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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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
연말정산 세법 안내
피이지시스템
2023. 12. 13
ver 1.0
www.yeartax.co.kr PEG연말정산 홈페이지 참조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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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3
2. 연말정산 일정 ···························································································································································7
3. 연말정산 소개 ···························································································································································8
3.1 연말정산 과정 ···················································································································································8
3.2 비과세 ··································································································································································9
3.3 근로소득금액 ·······················································································································································9
3.4 소득공제 ····························································································································································10
3.5 과세표준/산출세액 ············································································································································12
3.6 세액공제 ····························································································································································12
3.7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15
4. 공제항목 상세 ··························································································································································16
4.1 인적공제 ····························································································································································16
4.2 주택관련공제 ····················································································································································18
4.3 신용카드(소득공제) ··········································································································································19
4.4 교육비(세액공제) ·············································································································································22
4.5 의료비(세액공제) ·············································································································································23
4.6 기부금(소득/세액공제) ····································································································································25
5. 유형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사후관리 ·················································································································28
5.1 중도입사자/퇴사자 ···········································································································································28
5.2 외국인 연말정산 ··············································································································································29
5.3 수정경정신고 ····················································································································································31
6.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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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입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
개정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좌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개정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3)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종전
개정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공제율(산출세액기준)
- 130만원 이하:55%, 130만원 초과:30%
○ 공제한도(총급여기준)
- 3,300만원 이하:74만원
- 3,300만원 ~7,000만원 이하:74만원~66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 0.8%), 66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 1/2), 50만원}
<신 설>
최고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좌동
○ 좌동
-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66~50만원
* 좌동
- 1억2천만원 초과 :5~20만원*
* Max{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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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종전
개정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포함)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5.5천만원 이하
(4천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5.5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300만원
(700만원)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시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및 대상확대
종전
개정
자녀세액공제
○ 만 7세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 해당 연령대의 기본공제대상 자녀
공제대상 연령 조정 및 대상확대
○ 만 7세이상 → 만 8세이상
○ 해당 연령대의 손자녀를 공제대상에 추가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전
개정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추가>
공제대상 확대
○ 좌동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7)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만료
종전
개정
기부금세액공제
○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 2021년, 2022년 공제율 5% 상향
1천만원 이하 : 20%, 1천만원 초과분 : 35%
세액공제율 원래대로 복귀
○ 좌동
○ 상향기한 만료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분 : 30%
8)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종전
개정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공제율
- 10만원이하 : 110분의 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5%
○ 한도 500만원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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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종전
개정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자연 이공 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간연장
○ 좌동
○ 좌동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025.12.31.
10)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
종전
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 19% 단일세율
○ (감면기간)국내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감면기간 확대
○ 좌동
○ (감면기간) 국내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11)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종전
개정
외국인근로자 과세 특례
○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감면율) 국내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50%
감면기간 확대
○ 좌동
○ (감면율) 국내근무시작일부터 10년간 50%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종전
개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감면기간 확대 및 적용기간연장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동
13)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종전
개정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2%
○ 공제한도 : 연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공제율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5%(22년도 적용)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7%(22년도 적용)
○ 좌동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
가 4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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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 공제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종전
개정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
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1억2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Min(300만원,
총급여액 20%)
250만원
20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신설>
<신설>
○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20%공제율 적용
(100만원 한도)
공제한도 통합 및 단순화
총급여
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2023.7.1.이후 영화관람료 도서공연등 문
화비에 포함
○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상향(40%→80%)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는 없음
15)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안)
종전
개정안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비 지출
(2023.4.1.이후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40%
전통시장사용분
(2023.4.1.이후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22.07.01~22.12.31 사용분)
40%
(80%)
대중교통
(23.01.01~23.12.31 사용분)
80%
16)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종전
개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가>
제출주기 단축
○ 좌동
○ 좌동 (매월 제출은 2026년부터로 연기됨)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분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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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일정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일정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일반적인 절차
1. 2024년 1월 초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년 소득자료를 제공하며 연말정산 절차, 일정 등을 공지
2. 2024년 1월 15일 ~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 발급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타 증명서류를 수집
3. 2024년 1월말 ~ 2월중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수집한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
중도입사자의 경우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4. 2024년 2월 급여지급 이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세액을 계산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5. ~ 2024년 3월 10일
회사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
6. 2024년 2월 또는 3월
회사는 2월분 급여지급 시 근로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 또는 차감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중도정산)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 기타소득 신고 : 매년 다음연도 2월부터 2월 말일
▶ 퇴직소득 신고 : 매년 다음연도 2월부터 3월 10일
▶ 일용소득 신고 :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 간이지급 신고
근로소득 반기별 반기 다음달의 말일
거주자 사업소득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매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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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소개
3.1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이 1년의 세금을 재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봉(연간근로소득)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금액
과세표준 = 총급여액 - 소득공제금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공제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자금, 이월기부금(2013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세액감면
대상외국인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만기시 연금계좌 납입액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인납부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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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과세(주요비과세)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신고대상여부
※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
X
비과세 학자금
O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월)
본인명의(임대포함) 차량을 업무에 사용
X
연구보조비
20만원(월)
학교, 연구기관등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O
벽지수당
20만원(월)
벽지(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의료취약지역
등)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
O
취재수당
20만원(월)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수당
O
야간근로수당
240만원(연)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생산직 등
O
식대보조비
20만원(월)
O
보육수당
10만원(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한도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O
근로 장학금
교육기본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O
직무발명보상금
500만원(연)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O
사택 제공이익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 제공이익
X
주택구입, 임차자금 저리 대여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저리
대여이익
X
종업원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등
70만원(연)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X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억원(연)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O
※ 신고대상여부 : O인 것만 지급명세서에 표시됨
3.3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2,000만원 한도)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Min(1,475만원 + {(총급여액 1억원) × 2%}, 2,000만원)
*총급여액 362,500,000원 이상이면 근로소득공제금액 2,000만원
PEG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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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득공제
[인적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기본공제
1명 150만원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 자세한 공제요건은 4.1인적공제 참조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포함) 3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41,470,588 이하)
·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본인 국민연금보험료,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
[특별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본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제외
고용보험료
전액
본인 고용보험료
*표준세액공제 적용시 제외
주
택
자
금
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
원리금상환액의 40%
(400만원 한도※)
※ ① +
주택마련저축공제
금융기관 차입금 / 개인간 차입금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요건충족 외국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한 차입금
# 자세한 공제요건은 4.2주택관련공제 참조
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① + ②
+ 주택마련저축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 세대주(세대원, 요건충족 외국인)가 주택을
담보로 차입하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또는 10년 이상)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채무자와 주택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소유권이전 3월 이내 차입(예외특례있음)
차입년도에 따라 주택 소유수, 주택규모, 주택가격 요건 있음
# 자세한 공제요건은 4.2주택관련공제 참조
이월기부금
기부금공제한도
2013년 이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자세한 공제요건은 4.6기부금공제 참조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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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그 밖의 소득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개인연금저축
72만원 한도
2000.12.31. 이전 가입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근로)소득
금액별로 차등
소기업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법인대표자(2016년도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공제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총급여 52,368,421)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총급여 115,051,020)
200만원
③주택마련
저축공제
(400만원 한도※)
※ ③+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에 한함
구분
공제한도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자세한 공제요건은 4.2주택관련공제 참조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투자종류,
투자년도에 따라
10% ~ 100%
(종합소득금액
50% 한도)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가 원칙이나 투자자 요청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 과세연도 선택 공제
간접투자(조합 등)
조합1
10%
조합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10%(투자금액 3천만원 한도)
직접투자(벤처 등)
100%(3천만원 이하)
70%(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30%(5천만원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250~300만원
추가공제 통합한도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200~300만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제한 X)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① 신용카드 사용분 : 15%
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등), 제로페이 : 30%
③ (총급여 7천만 이하) 도서, 공연, 미술관, 신문, 영화관람료※ : 30%
(’23.4.1.∼12.31) : (40%) ※영화 관람료 2023.7.1. 이후 사용분
③ 전통시장 이용분 : 40% (’23.4.1.∼12.31) : (50%)
④ 대중교통 이용분 : 80%
# 자세한 공제요건은 4.3신용카드공제 참조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400만원한도
(벤처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240만원 한도
2015년 이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240만원 한도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가입요건 충족하여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
연 납입한도 600만원 당해연도 총급여 8천만원이하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 종합한도 적용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투자신탁 투자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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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5 과세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x 세율※
※ 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간편법)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X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X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X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X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X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X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38,406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5%)
(과세표준X45%) 6,594만원
3.6 세액공제
[세액감면]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소득세법 세액감면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
조세
특례
제한
세액
감면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소득세 50% 감면
일정 요건 갖춘 외국인기술자 최초근무일로부터 10년간
50%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감면대상금액의
70%/90%감면
2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
(군복무기간 제외 한도 6년) 90% 감면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일로부터 3년 70% 감면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감면
감면대상금액의 50%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이상자
제외)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
중소기업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감면
감면대상금액의
90%/50%/30%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중소기업 50%(청년 90%), 중견기업 30%(청년 50%)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감면
10년간 50% 감면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 내국인으로 국외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조세조약 세액감면
감면대상금액
외국인 교수, 교사가 국내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분
총급여액
공제한도
산출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3,300만원 이하
74만원
130만원 이하 : 55%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3,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Max[{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x0.008}, 66만원]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
Max[{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x0.5},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Max[{50만원(총급여액1억2천만원)x0.5}, 20만원]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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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자녀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자녀
정액으로 공제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 2003.01.01~2015.12.31 출생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 당 30만원
출산·입양
정액으로 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한도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총급여액
공제율
공제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15%
600만원(900만원)
+ 300만원※
5천5백만원 초과
12%
※ 추가공제 : ISA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본인부담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전환금액※
ISA만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한 금액
[특별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보
험
료
보장성
납입액의 12%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종피보험자포함)인
보장성보험,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장애인
납입액의 15%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하는
장애인 전용보험료
의
료
비
난임
시술비
대상금액의 30%
(한도 없음)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소득제한없음)의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 렌즈(1인당 연 50만원 이내)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 부담금(재가급여)
-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200만원 한도)
- 미용, 성형수술, 보약구입비용 제외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실손보험) 제외, 제외금액 기재
# 자세한 공제요건은 4.5의료비공제 참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대상금액의 20%
(한도 없음)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대상금액의 15%
(한도 없음)
그외
대상금액의 15%
(700만원 한도)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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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교
육
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 나이제한없음, 소득제한 있음
(직계존속,수급자 공제불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교육비 가능)
# 자세한 공제요건은 4.4교육비공제 참조
취학전
대상금액 15%
(1명 300만원)
보육료, 학원비·체육시설 수강료, 유치원비
방과후(도서비포함, 재료비 제외), 식비
초·중·고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도서비포함), 급식비, 국외교육비
교복비(중·고생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초중고 또는 대학교육비로 공제)
대학생
대상금액 15%
(1명 900만원)
교육비, 국외교육비
본인
대상금액 15%
(한도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기초수급자도 공제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18세 미만자)
기
부
금
본인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 나이제한 없음, 소득제한 있음
# 자세한 공제요건은 4.6기부금공제 참조
정치자금
근로소득금액
100% 한도
근로자 본인이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10만원 이하 : 100/110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500만원 한도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 15%
특례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 30%
(‘16년~’18년
2천만원 초과 : 30%
‘14년, ’15년
3천만원 초과시: 25%
‘21년,’22년
공제대상금액의 20%
1천만원 초과 : 35%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정치기부금 한도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의 30% 한도
이월되지 않음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종교단체외
종교단체 없을 시 지정한도※의 30%,
종교단체 있을 시 지정한도※의 10% + 지정한도※의 20%와
종교단체외기부금 중 적은 금액
※지정한도 = (근로소득금액 정치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고항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 표준세액공제 받는 경우 당해년도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음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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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납세조합 세액공제
원천징수세액의 5%
연간 100만원 한도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동시 적용 배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외국납부 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의 15%~17%
(750만원 한도)
연말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요건충족 외국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본인 거주)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3.7 결정세액/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산출세액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의 10%를 소득세와 함께 납부
농어촌특별세 : 현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가 유일(20%과세)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현근무지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 +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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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항목 상세
4.1 인적공제
본인과 기본공제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
나이요건
‚
소득요건
ƒ
생계요건
비고
배우자
없음
연간 소득금액
※①
100만원 이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없음
사실혼 제외
직계비속,
입양자
아들, 딸,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사실혼 관계로
출생 자녀 포함
손주, 외손주
등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주거형편상
별거
※② 허용)
재혼한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포함
조부모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일시퇴거
※⓷
허용)
형제 자매 배우자는
제외
기초수급자
없음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
공제받지 못한
직전과세기간
위탁기간 합산 가능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없음
없음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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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➀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은 나이요건 없음)
➁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①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합한 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종합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333,333원 - 2,333,333원(70%) = 100만원)
- 공적연금(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유족연금, 장애연금, 보훈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대상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정확한 계산은 각 공단에 문의)
- 사적연금(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 사업소득(총수입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보통 60%),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 이자/배당소득(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가능)
퇴직소득(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양도소득(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신청 가능
➂ 생계요건
거주자 본인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주거형편상 별거 : 본인의 결혼, 취업 등으로 직계존속과 등본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⓷ 일시퇴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 증명 제출서류 :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재학증명서(취학), 요양증명서(질병), 재직증명서(근무),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
부양가족명의의 지출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섯가지입니다.
항목별로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의 범위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지출분 공제]
공제항목
부양가족범위
충족 요건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
소득 요건
나이요건
신용카드
○
○
○
X
X
X
○
X
보장성
보험료
○
○
○
○
○
○
○
○
의료비
○
○
○
○
○
○
X
X
교육비
○
○
X
○
○
X
○
X
기부금
○
○
○
○
○
○
○
X
※
특별세액공제 적용특례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과세기간 중의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 소득요건
이나 부양요건의 변화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
비,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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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2 주택관련공제
※ 주택관련 공제항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월세액
주택관련 공제는 소득자 본인 명의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월세제외) 세대주여부, 주택소유여부, 해당주택의 규
모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여부는 연말현재 기준이며 주택소유여부는 연말현재/연중/취득당시 등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항목
세대주여부
(연말현재)
시기별 주택소유여부
주택규모
※②
주택가격
※⓷
기타요건
주
택
자
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①
연말현재 무주택
규모 : 국민주택
-본인명의 차입금
-본인명의 임대차계약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일반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①
‘13년
이전
·연말현재 1주택
·연중2주택보유기간
3개월 이하
·취득당시 무주택
규모 : 국민주택
가격 : 3억 이하
(‘05년 이전 제한 없음)
-본인명의 차입금
-본인명의 매매 계약
-오피스텔 불가
-차입금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주택차입금이자상환액
세액공제와 중복공제 불가
‘14년
이후
·연말현재 1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규모 : 제한없음
가격 : 4억 이하
(‘19년 이후 5억이하)
분양권
세대주
‘13년
이전
·연말현재 무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규모 : 국민주택
분양가 : 3억이하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
‘14년
이후
규모 : 제한없음
분양가 : 4억 이하
(‘21년 이후 5억이하)
주
택
마
련
저
축
청약저축
세대주
‘09년
이전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규모 : 국민주택
가격 : 3억 이하
(‘05년 이전 제한 없음)
-본인명의 저축
-세대주만 가능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년
이후
연중 무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중 무주택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연중 무주택 또는 1주택
규모 : 국민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①
연말현재 무주택
규모가 국민주택 이거나
가격이 4억이하
-본인 및 기본공제자
명의의 계약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계약서와 주소지 동일
※
① 세대주(세대원, 외국인)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세대원이나 외국인 경우 해당 주택에 본인이 거주해야 함)
※
② 주택규모 : 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읍, 면은 100㎡이하)
※
⓷ 주택가격 : 취득당시 공시일자 기준시가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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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4.3 신용카드(소득공제)
근로제공기간에 소득자 본인과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입양자,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근무한 기간에 소비한 내역에 한해 소득공제합니다.
ex)60세 미만 부모, 20세 이상 자녀의 신용카드도 소득요건이 맞으면 신용카드 공제가능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직계존속
X
○
의료비와 교육비(학교,어린이집 제외)는 신용카드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소득·세액공제 적용여부
소득·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
X
보 험 료
○
X
의 료 비
○
○
기 부 금
○
X
교 육 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 (취학전 아동만 가능)
○
교복구입비
○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300만원
250만원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지불수단, 사용 내용,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도서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비에 영화관람료(’23.7.1.∼12.31 사용분)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서공연 등 사용액분과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은 공제율을 각각 10% 더해줍니다.
추가공제항목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공제 초과액 한도 내에서 통합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시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구분
상세
공제율
추가공제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제외
15%
없음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제로페이 등
(이하 현금영수증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제외
30%
없음
도서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이하 도서공연 등)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
’23.1.1.∼3.31 사용분
30%
300만원
2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3.4.1.∼12.31 사용분
40%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
’23.1.1.∼3.31 사용분
40%
’23.4.1.∼12.31 사용분
50%
대중교통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제로페이 등
80%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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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신용카드공제 계산식
A. 공제금액 [ ①+②+③+④+⑤ ]
① 신용카드 x 15%
② 현금영수증 등 x 30%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x 30% (4월 ~12월 40%)
④ 전통시장 x 40% (4월 ~12월 50%)
⑤ 대중교통 x 80%
B. 공제제외금액 (공제에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제외함)
*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 x 25%
* 15%항목 ⓐ : 신용카드 사용분
* 30%항목 ⓑ : 현금영수증 등
도서공연 등(총급여 7천만원이하) 1월~3월 사용분
* 40%항목 Ⓒ : 도서공연 등(총급여 7천만원이하) 4월~12월 사용분
전통시장 1월~3월 사용분
* 50%항목 ⓓ : 전통시장 4월~12월 사용분
* 80%항목 ⓔ : 대중교통 사용분
최저사용금액 조건
공제제외금액
최저사용금액 <= ⓐ
최저사용금액 x 15%
ⓐ < 최저사용금액 <= ⓐ+ⓑ
ⓐ×15%+(최저사용금액-ⓐ)x30%
ⓐ+ⓑ < 최저사용금액 <= ⓐ+ⓑ+Ⓒ
ⓐ×15%+ⓑx30%+[최저사용금액-(ⓐ+ⓑ)]x40%
ⓐ+ⓑ+Ⓒ < 최저사용금액 <= ⓐ+ⓑ+Ⓒ+ⓓ
ⓐ×15%+ⓑx30%+Ⓒx40%+[최저사용금액-(ⓐ+ⓑ+Ⓒ)]x50%
최저사용금액 > ⓐ+ⓑ+Ⓒ+ⓓ
ⓐ×15%+ⓑx30%+Ⓒx40%+ⓓx50%+[최저사용금액-(ⓐ+ⓑ+Ⓒ+ⓓ)]x80%
C. 공제가능금액 [ A - B ]
D. 한도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E. 일반공제금액 [ C, D 중 작은 금액 ]
F. 한도초과금액 [ C - D ]
G. 추가공제대상금액 [ ③ + ④ + ⑤ ]
H. 추가공제한도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00만원)
I. 추가공제금액 [셋 중 작은 금액(F, G, H)]
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 공제금액 = E(일반공제금액) + I(추가공제금액)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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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 신용카드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총급여 4,800만원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1,200만원
항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도서공연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합계
결과
1월~3월
4월~12월
1월~3월
4월~12월
공제율
15%
30%
30%
40%
40%
50%
80%
신청금액
8,000,000
12,000,000
700,000
300,000
1,500,000
1,500,000
1,000,000
24,700,000
A.공제금액(요율적용)
1,200,000
3,600,000
210,000
120,000
600,000
750,000
800,000
7,280,000
B.공제제외금액
최저사용금액 1,200만원이 신용카드보다 크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합한 금액보다 작으므로
▶ 신용카드사용액 × 15%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액) × 30%
= 8,000,000 × 15% + 4,000,000 × 30%
2,400,000
C.공제가능금액
▶A.공제금액 B.공제제외금액 = 7,280,000 2,400,000
4,880,000
D.한도금액
▶총급여 7천만원이하 : 3,000,000
3,000,000
E.일반공제금액
▶min(C.공제가능금액, D.한도금액) = min(4,880,000, 3,000,000)
3,000,000
F.한도초과금액
▶C.공제가능금액 E.일반공제금액 = 4,880,000 - 3,000,000
1,880,000
G.추가공제대상금액
▶도서공연(1월~3월) × 30% + 도서공연(4월~12월) × 40%
+ 전통시장(1월~3월) × 40% + 전통시장(4월~12월) × 50% + 대중교통 × 80%
= 210,000 + 120,000 + 600,000 + 750,000 + 800,000
2,480,000
H.추가공제한도금액
▶총급여 7천만원이하 : 3,000,000
3,000,000
I.추가공제금액
▶min(F.한도초과금액, G.추가공제대상금액, I.추가공제한도금액)
= min(1,880,000, 2,480,000, 3,000,000)
1,880,000
소득공제합계
▶E.일반공제금액 + I.추가공제금액 = 3,000,000 + 1,880,000
4,880,000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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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4.4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제공기간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로 소득요건
이 있고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ex>20세 초과 자녀, 형제 자매 대학생도 소득요건이 맞으면 공제가능
공제가능한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 자매
위탁아동
X
○
* 장애인교육비는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소득요건 없음
*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지출한 연도에 공제하며 대학(원) 입학전에 선납한 입학금은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함
교육비의 세액공제액은 공제대상금액의 15%입니다.
1) 국내교육비
대상자
공제대상 범위
한도
본인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취학전 아동
보육료,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의 1,2월 학원비
1인당
300만원
초등학생
급식비, 방과후 수업,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교과서대금
현장체험 학습비(1인당 30만원)
중고등학생
급식비, 방과후 수업,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교과서대금
교복/체육복 구입대(1인당 50만원)
현장체험 학습비(1인당 30만원)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대학생
대학 교육비
1인당 900만원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나이, 소득 상관없음, 직계존속, 기초수급자 가능)
전액
*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2) 국외교육비
근무구분
공제대상
국외근무
국외에서 동거하는 부양가족인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에 지출한 교육비
국외소재 대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
국내근무
연말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중학생 이하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국외유학자격요건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공제 가능
국외유학자격요건(아래 요건중 하나 충족)
▷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부모 모두와 함께 출국하여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
고등학생 이상
교육비공제 가능
2012년 이후 국외유학자격요건 폐지
* 국외교육비 적용환율 : 국내송금-송금일의 환매도율
국외납부-납부일의 기준환율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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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의료비(세액공제)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로
소득요건,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맞벌이 배우자포함)의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가능한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
X
X
대상자
한도
공제대상 범위
공제불가능
본인
전액
진료진찰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임차구입비
시력보정용 안경 및 렌즈 구입비 (1인당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부담금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2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의약품
언어·심리치료목적의
특수교육원
외국소재 대학병원
실손보험금 등 보전
의료비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그 외 부양가족
700만원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의료비에서 일반의료비, 난임시술비 순으로 대상자별로로 차감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의료비가 발생한 해당년도 피보험자(환자)의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의료비 최저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3%이며 이 금액을 실손보험금을 제외한 그 밖의 부양가족,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차감하여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으로 합니다.
의료비의 공제세액은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입니다.
산후 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1회 2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의료기관별 총 합계
금액으로 제공되므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간소화서비스자료의 총 금액에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공제 계산식
구분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한도
㉮ 본인
(㉮+㉯+㉰+㉱+㉲+㉳+㉴)
※ +
Min[(㉴-총급여액 3%), 700만원]
15%
한도없음
㉯ 65세 이상
(1958.12.31이전출생)
㉰ 장애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그 밖의 부양가족
15%
700만원
※ 공제대상자별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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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공제 사례
총급여 50,000,000 최저사용금액(총급여 3%) 1,500,000
대상자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실손보험금
본인
1,000,000
2,000,000
1,500,000
가족1
8,000,000
1,000,000
500,000
가족2
3,000,000
실손보험금 차감 결과
7,500,000
3,000,000
1,000,000
1,500,00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3% : 50,000,000 x 3% = 1,500,000
최저사용금액 차감 결과
6,000,000
3,000,000
1,000,000
1,500,000
소득공제 한도금액
7,000,000
한도없음
한도없음
한도없음
공제율
15%
15%
20%
30%
세액공제금액
900,000
450,000
200,000
450,000
세액공제금액 합계
2,000,000
공제계산
실손보험금 차감 : 일반의료비부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차감
▶ 본인 : 일반의료비 < 실손보험금이므로 난임시술비 - (실손보험금 일반의료비)
2,000,000 (1,500,000 1,000,000) = 1,500,000 (난임시술비)
▶ 가족1 : 일반의료비 > 실손보험금이므로 일반의료비 - 실손보험금
8,000,000 500,000 = 7,500,000 (일반의료비)
최저사용금액 차감 :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부터 일반의료비부터 본인·65세 이상·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순으로 차감
▶ 공제대상금액 = (본인, 65세 이상,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난임시술비 +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최저사용금액 )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
5,500,000 + min(7,500,000 - 1,500,000, 7,000,000) = 11,500,000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25 -
4.6 기부금(소득/세액공제)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로
소득요건은 있고, 나이요건은 없습니다.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나이요건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기초수급자
X
○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한도, 공제대상, 이월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에는 21년, 22년 한시적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이 원래대로 바뀌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한도
이월
①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없음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 ㉠
②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①
없음
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 ① - ㉡
③ 특례기부금(법정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10년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 30%
없음
⑤ 일반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 30%
10년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 10%] +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 20% 와
종교단체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세액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대, 기부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금 종류
금액대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15%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23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21년, 22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19년, 20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16년, 17년, 18년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14, 15년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13년
소득공제(올해가 마지막)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26 -
기부금은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당기분보다 우선하여 공제합니다.
기부금 종류
2023
이월(세액공제)
이월(소득공제)
공제대상
정치자금기부금
①
본인
고향사랑기부금
②
본인
특례기부금
⑤
④ 2014~2022
③ 2013
본인 및 부양가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⑥
본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⑩
⑨ 2014~2022
⑦ 2013
본인 및 부양가족
종교단체
⑫
⑪ 2014~2022
⑧ 2013
→
→
→
→
→
→
→
→
→
→
→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고향사랑기부금
③ 2013년 법정기부금
④ 2014 ~ 2022년 특례기부금(년도 빠른 순)
⑤ 당해년도 특례기부금
⑥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⑦ 2013년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⑧ 2013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⑨ 2014 ~ 2022년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년도 빠른 순)
⑩ 당해년도 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
⑪ 2014 ~ 2022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년도 빠른 순)
⑫ 당해년도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기부장려금 제도
▶
기부장려금이란 : 세액공제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단체에 환급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기부자에게 신청여부 확인
▶
특례
, 일반기부금 단체 중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한함
▶
기부장려금으로 신청된 금액은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됨(기부금명세서에 표시)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27 -
※ 기부금공제 사례
근로소득금액이 9,000만원인 경우 (총급여 104,846,938원)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누계액이 1천만원(16~18년은 2천만원, 14~15년은 3천만원)이하면 15%,
20%(21년, 22년) 초과하면 25%(14~15년), 30%, 35%(21년, 22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기부금 종류
기부금액
공제한도
공제대상 금액
계산식
공제액
누계액
(정치/고항사랑외)
정
치
10만원
이하
100,000
근로소득금액
90,000,000
Ⓐ
100,000 ① ▶ 100,000 × 100/110 = 90,909
90,909
900,000 ②
min(900,000, Ⓐ-①)
▶
900,000 × 15% = 135,000
135,000
10만원
초과
900,000
고
향
사
랑
10만원
이하
100,000
Ⓐ-①-② =
89,000,000
Ⓑ
100,000 ③ 100,000 x 100/110 = 90,909
90,909
10만원
초과
10,000
10,000 ④
min(10,000, Ⓑ-③)
▶
10,000 × 15% = 1,500
1,500
특
례
2018
3,000,000
Ⓑ-③-④ =
88,890,000
Ⓒ
3,000,000 ⑤ min(3,000,000, Ⓒ)
▶
3,000,000 × 15% = 450,000
450,000
3,000,000
2023
7,000,000
7,000,000 ⑥ min(7,000,000, Ⓒ-⑤)
▶
7,000,000 × 15% = 1.050,000
1,050,000
10,000,000
우리사주조합
3,000,000
(Ⓒ-⑤-⑥)×30%
= 23,667,000
3,000,000 ⑦ min(3,000,000, 23,667,000)
▶
3,000,000 × 30% = 900,000
천만원 넘는 금액 30%공제
900,000
13,000,000
일
반
종
교
외
2013
500,000
종교단체가 있으므로
[(Ⓒ-⑤-⑥-⑦)×10%]
+
min[(Ⓒ-⑤-⑥-⑦)×
20%, 종교외금액]
= 20,089,000
Ⓓ
500,000 ⑧ min(500,000, Ⓓ)
소득공제
2018 8,000,000
8,000,000 ⑨
min(8,000,000, Ⓓ-⑧)
▶
7,000,000 × 15% +
1,000,000 × 30% =1,350,000
2천만원 넘는 금액 30%공제
1,350,000
21,000,000
2020 4,000,000
4,000,000 ⑩ min(4,000,000, Ⓓ-⑧-⑨)
▶
4,000,000 × 30% =1,200,000
천만원 넘는 금액 30%공제
1,200,000
25,000,000
종
교
2022 6,000,000
6,000,000 ⑪ min(6,000,000, Ⓓ-⑧-⑨-⑩)
▶ 6
,000,000 × 35% =2,100,000
천만원 넘는 금액 35%공제
2,100,000
31,000,000
2023 2,000,000
1,589,000
min(2,000,000,Ⓓ-⑧-⑨-⑩-⑪)
▶
1,589,000 × 30% = 476,700
천만원 넘는 금액 30%공제
*한도초과하여 411,000 이월 발생
476,700
32,600,000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이월됩니다.(한도초과 기부금)
기부금공제세액이 남은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결정세액 0이 되는 시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받지 못한 나머지
기부금은 이월합니다.(공제초과기부금)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28 -
5. 유형별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 사후관리
5.1 중도입사자/퇴사자
※ 근무한 기간에만 공제되는 항목
보험료(건강,고용),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와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지출시기에 따라, 즉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출하는 경우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 자료를 받을 때 월별로 제공하는
상세파일을 받거나 근로월을 체크한 파일을 받아야 근로기간 외 발생한 항목을 공제금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월 중에 입사/퇴사시 해당월을 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월세액은 임차일수로 일할계산합니다.
공제항목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 공제여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 고용)
X
주택자금공제
X
기부금공제(이월분)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공제
X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X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X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X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X
의료비 세액공제
X
교육비 세액공제
X
기부금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X (일할계산)
※ 월세액 계산 : 전체월세액 * 귀속년도의 임대일수(거주일수, 근로기간 내) / 전체 임대일수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29 -
5.2 외국인 연말정산
‘외국인’이란 연말현재(12.3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9% 단일세율 분리과세)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 두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⑴ 일반적인 연말정산
⑵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9% 단일세율)
근로소득(비과세 포함)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근로소득
=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
19%
-) 세액공제, 세액감면
= 결정세액
=결정세액
⑴ 일반적인 연말정산 :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인적
공제
기본공제
O
△(본인만)
추가공제
O
△(본인만)
연금보험료공제
O
O
특별
소득
공제
보험료공제(건강,장기요양,고용)
O
X
주택자금공제
O(요건충족 외국인)
X
기부금(이월분)
O
X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공제
O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
O
X
주택마련저축공제
X(외국인, 재외국민은 세대주 될 수 없음)
X
투자조합출자공제
O
X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O
X
우리사주출연금공제
O
O
고용유지중소기업
O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O
X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O
O
자녀세액공제
O
X
연금계좌세액공제
O
X
특별세액공제
O
X(표준세액공제도 적용X)
납세조합세액공제
O
O
주택차입금이자
X
X
외국납부세액
O
X
월세액 세액공제
O(요건충족 외국인)
X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30 -
* 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시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공제항목
유의사항
인적 공제
본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불가
의료비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불가
교육비
본국에 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국외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해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우리나라 법령에 기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제
⑵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근로소득의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에 모든 비과세소득과, 4대보험료 회사부담금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나,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외국인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만 적용하였을 때 근로소득이 대략 1억5천만원 초과인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
율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⑶ 외국인 근로자 세액감면
①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간 50% 세액감면
(2019년 이전 입사자는 5년, 2018년 이전 입사자는 2년)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근로자 3년간 70%, 이후 2년간 50%(2020년 ~ 2022년 입사자)
②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사 근로소득세 면제
조세조약 중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일정기간 동안 교육기관에서 받은 소득 면세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31 -
5.3 수정경정신고
세액을 과소·과다 납부, 환급받은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수정신고
경정신고
신고자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신고대상
소득·세액공제의 과다공제 등으로 당초
세액을 과소 납부 또는 과다 환급받은 경우
소득·세액공제 누락 등으로 당초 세액을
과다 납부 또는 과소 환급받은 경우
신고기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는
가산세 없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세무서
회사가 신고
사업장관할 세무서
근로자가 신고
주소지관할 세무서
제출서류
회사가 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당초분·정정분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관련 증빙서류
근로자가 신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당초분·정정분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수정분)
관련 증빙서류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32 -
6.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부양가족)
입양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세청간소화
제공
국가유공자등
상이자
상이자증명서
국가보훈처
국세청간소화
제공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주
택
자
금
금융회사 등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개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PEG연말정산
제공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본인 보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건물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환, 차환, 연장 시)
해당 금융기관
분양권 계약서 사본
(분양권에 한함)
본인보관 또는 분양회사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33 -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국세청간소화
제공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또는 본인 보관
국세청간소화
제공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본인 작성
출자(투자)확인서
투자조합 및 증권투자위탁회사
(벤처투자 등은 중소기업청)
국세청간소화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본인 작성
PEG연말정산
제공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카드회사
국세청간소화
제공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우리사주조합
장기집합투자증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연금
보험료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납입확인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납입확인서
금융회사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보험료
보장성보험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보험사업자
국세청간소화
제공
의료비
의료비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본인 작성
PEG연말정산
제공
의료기관·병원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병의원, 약국
국세청간소화
제공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산후조리원비
산후조리원이 발급하는 영수증
산후조리원
난임시술비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교육비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기관
국세청간소화
제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원
교복구입비
교육비납입증명서(교복구입비)
구입처
국세청간소화
제공
학교 외
도서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교육기관
학자금
학자금 대출상환 교육비납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PEG 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안내
-
34 -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교
육
비
장애인특수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등
국세청간소화
제공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사회복지시설 등
국외교육비
교육비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외 교육기관
국내근무자의 자녀가 유치원, 초, 중생인 경우
국외유학자격요건 증빙 서류
- 국외유학인정서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국제교육원 등
재외공관 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본인 작성
PEG연말정산
제공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
국세청간소화
제공
기부금 영수증
기부처
국세청간소화
제공
종교단체 기부금인 경우
소속증명서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해당 종교단체
월세액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본인 작성
PEG연말정산
제공
주민등록표등본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근로자 본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근로자 본인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본인 작성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 주민등록 없는 재외국민)
재외공관
주택공제 신청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관리사무소
종전근무지 있는 중도입사자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전근무지
▶ [비고]란에 ‘국세청간소화제공’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PDF를 제공하고,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급기관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 ‘PEG연말정산제공’ 항목은 해당데이터가 있을 경우 PEG연말정산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중복되는 서류는 한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증명서류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사업장별 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