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67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에너지닥터」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는 저탄소건물 정책 확산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및
현장 지원 등 활동을 추진하는 「서울에너지닥터」참여자 모집을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8.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1. 사 업 명: 서울에너지닥터(근무기간: 2024. 4.~2024. 12. 9개월)
2. 공고기간: 2024. 1. 8.(월) ~ 1. 19.(금)
3. 접수기간: 2024. 1. 8.(월) ~ 1. 19.(금)
4. 모집인원: 15명
5. 신청방법: 서울시 일자리포털 온라인 접수(http://job.seoul.go.kr/)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4.1.8.(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
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공고일 기준(’24.1.8.(월)) 아래 사항 해당자, 단 ③번은 ’24.4.1 기준)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ƒ 근로계약 시작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
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ˆ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휴업신고한 경우, 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는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선발 우대사항
환경, 건축, 에너지, 전기, 기계 관련 전공자 및 졸업예정자
‚
환경, 건축, 에너지, 전기, 기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ƒ
환경, 건축, 에너지, 전기, 기계 관련 분야 6개월 이상 경력자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누적참여기간(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이 18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함.
사업기간이 참여잔여기간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18개월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
계약 체결 후 참여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2]
ƒ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3]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 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관련 전공, 자격증, 경력 사항 등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담당자 연락처 필수), 자격증 사본, 자격취득확인서 등
※ 미제출 시, 가점 미인정
ˆ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실확인서 <선택> ☞ [붙임 4]
※ 사업장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8. 근로조건
임
금: 1일 91,488원, 식비 별도 지급 안 함
‚
계약기간: 2024. 4. 1. ~ 2024. 12. 31.(9개월)
ƒ
근무장소: 친환경건물과 근무 및 서울시 전역 출장
„
업무내용: 저탄소건물사업(민간BRP융자지원,새빛주택지원사업) 민원 상담,
건물에너지효율화 시공 현장 점검, 저탄소건물정책 홍보 업무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월~금) 근무원칙, 주휴ㆍ연차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비 고
①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10
10
(10,5,3)
서류심사
․1억원~3억원
5
․3억원 초과
3
②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
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
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③ 직무전문성
․3개 항목
10
10
(10, 5, 3, 0)
․2개 항목
5
․1개 항목
3
․해당없음
0
․직무 관련 전공자, 자격증, 6개월 이상 경력자
④ 면접
․전문성
20
70
(70~0)
면접심사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2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서류점수 및 면접점수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5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 재산 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2. 16.(금) 14:00 이후
○ 서류제출자 대상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실시 예정 : 2024. 2월 초 예정
○ 심사결과 통보방법: 신청자 전원에게 합격 및 불합격 여부 개별 통보
※ 인적성 검사 안내 및 심사 결과 등 개별 통보(문자, email 등) 예정으로 반드시 연락처 기재
11. 면접 예정일 : 2024. 2. 19.(월) ~ 2. 21.(수) 예정
○ 면접 심사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12. 선발결과(참여 예정자) 최종 발표: 2024. 2. 23.(금) 15:00 이후
○ 면접 대상 전원에게 합격 및 불합격 여부 개별 통보
13. 근로계약
○ 선발된 참여예정자 중 사업 참여 전 교육(사전교육)를 수료하고, 근로계약 시
작일 기준 취업상태가 아닌 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 수료기준 : 교육시간(1일 6시간, 총 60시간) 중 90% 이상 참석
※ 교육여비 : 수료자에게 1일 25,000원 지급(2024.4월 중)
○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교육 참여가 곤란하여 교육총괄부서
(일자리정책과)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사전교육 이후 선발된 참여예정자는
사전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사전교육은 2024년 3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일자리정책과 별도 안내 예정
14. 기타(유의)사항
○ 취업상태 판단 기준일이 근로계약시작일임에 따라, 근로계약시작일에
자격조회 요청하여 결격 사유 발생 시 근로계약을 취소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0명 이내로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5.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 2133-3578, 3647
[붙임 1]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1. 참여신청 사업
신청사업명
접수번호 기재 불필요(사업부서 기재)
2.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
3. 참여자 선발 시 가점부여 대상(※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가점대상
해당여부
가점대상
해당여부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부양 가족수
명
4. 자격, 경력,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 모집공고 신청자격에 자격, 경력이 필수요건인 경우에만 기재)
자격증
자격증 명
자격증 번호
자격취득일
경 력
근무처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뉴딜사업명
근무기간(월)
누적 참여기간
년 개월
5. 향후 진로 계획(희망 분야) :
신청인 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뉴딜사업 참여배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에 사실과 다르거나,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참여배제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또는 합격 취소)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안)
작성자
※ 4가지 사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분량에 따라 칸을 조절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1~2장 이내 작성해 주십시오.
※ 본 양식은 참고서식이며, 개별 사업부서에서 작성항목을 달리할 수 있음
자
기
소
개
[장점]
[단점]
[가치관 등]
경
력
소
개
지
원
동
기
전
망
및
포
부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
,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근로계약 관계 관리, 급여지급, 참여자 교육, 취업․창업 지원, 참여자 관리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수집항목
① 인적사항 : 성명,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세대주 여부
② 선발심사 : 재산보유액, 건강보험증,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목적
① 사업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자격, 참여배제 사유 조회
② 참여자 관리,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③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회계서류 보존, 사용(경력)증명서 발급)
※ 보유기간 종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함.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24. . .
동의인
※ 배우자 및 부친, 모친의 동의는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만 서명 필요
신청인과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본 인
배우자
부 친
모 친
제공받는 자
서울시, 고용노동부, 자치구, 행정안전부, 취업 및 만족도 조사,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용역수행기관
제3자 제공정보
항목
① 행정자치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노동부 제공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기간
③ 사업수행기관 : 재산보유액,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경력
④ 만족도 조사,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 조사, 교육‧취창업 지원 수행기관 :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자격증, 경력사항, 장애여부
제3자 제공목적
참여자 선발심사에 필요한 재산, 소득, 자격 등 조회 및 그 결과 통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보전산망 운영
교육 및 취‧창업 지원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노동부제공 정보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년
기타기관 : 제공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의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붙임 4]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 확인서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
등록내역
상호명
사업자등록
번호
소재지
개업년월일
사업의 종류
업태:
등록년월일
종목:
확인내용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
사무실 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직원 고용여부
□ 고용 □ 미고용
고용인원
명
일반사업장
휴·폐업인 경우
□ 휴업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채용공고일(공고가 게시일)
기준 휴·폐업상태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인정
□ 폐업
폐업일자
년 월 일
※ 채용공고일(공고가 게시일)
기준 휴·폐업상태임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기 본인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만약 위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합격의 취소 및
근로계약 계약해지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증빙서류: 1.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2. (일반사업장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증명원
3.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근로자 고용관련 고용보험 가입이력(피보험자 여부) 조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