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kova] 제24기 피해상담사 교육훈련계획안(계죄번호 없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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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A 피해상담사 자격관리위원회 www.edukova.org Tel.02-3437-8700 Fax.02-3436-1704

제24기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피해상담사 교육계획(안)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장

유영재

▘자격관리부위원장

윤상연

▘자격관리위원

김민이, 박명호, 정형수,

최지선, 심보영, 이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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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목 및 강사명단

구분

교      과      목(차시)

교수명

현      직




(3급)

 ㅇ 피해상담의 이론과 실제

피해상담사의 역할과 중요성(2)
피해자 상담의 주요이론(5)
피해자와 심리상담의 기초 및 과정(4)
피해자 심리상담의 기본스킬(4)
피해상담사의 윤리(2)

박경희
한성열
류경희
정형수
김성곤

교육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슈퍼바이저
고려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서울강서경찰서 경감
마음터심리상담센터 원장
한국교정상담학회 회장·자격관리위원장

 ㅇ 피해법제의 이해

피해자의 이해 및 지원관련 정책(5)
피해자 지원시스템 및 법적 절차(5)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특별형법(5)
피해자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3)

강지명
한민경
김재희
정선유

경상남도 교육청 사무관
경찰대학 교수
성결대학교 교수
KOVA 대전지부장

소    계 (2개 과목, 35차시)




(2급)

 ㅇ 심리평가 및 보고서 작성

피해자상담의 실제 및 사례분석Ⅰ(4)
(성폭, 가폭, 학폭 사건)
피해자상담의 실제 및 사례분석Ⅱ(2)
(기타사건)
코바 심리상담 보고서 작성(3)
피해자 심리분석 및 심리평가의 이해(4)
피해자 심리진단 및 도구(5)

홍승일

박지란

김정인
성유리
성유리

경기남부경찰청 경감

굿씨상담센터 센터장

KOVA 대구경북 지부장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원          
        〃

 ㅇ 위기사례관리

피해자 트라우마 이해 및 치료(4)
사례관리의 보고(5)
재난피해심리상담의 이해 및 위기개입(4)
위기상담의 과정(5)

김효정
이명우
이윤호

서울지방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한국재난심리연구소 소장
         〃

소    계 (2개 과목, 36차시)




(1급)

 ㅇ 피해상담 슈퍼비전

피해자의 인권(4)
슈퍼비전의 이해와 실제(5)
피해자의 정신의학적 이해와 치료(4)
피해자회복과 가족상담의 이해와 적용(5)

김대근
정형수
조성남
김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마음터심리상담센터 원장
국립법무병원장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

계 (1개 과목, 18차시)

계 (5개 과목, 89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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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대상 및 신청자격

1) 대상

•  협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자 중 교육 자격요건을 충족한 1,2,3급 피해상담사교육 희망생

 

2) 신청 자격

①  1급 피해상담사 교육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최소 5건 이상(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피

해사례 중 2건 이상 포함)의 피해상담 슈퍼비전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

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2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준)공무원

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공인자격증 및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

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2급 피해상담사 교육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최소 10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

(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

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4.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

한 사람

③ 3급 피해상담사 교육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3급 자격심사에 합

격한 사람을 말한다.

※ 피해상담 관련전공: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시행세칙 제2조 참조(8p.)

1. 피해상담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2. 피해상담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등 

3. 기타 분야는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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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추진세부일정

1) 교육일정

- 교육훈련영상 시청가능기간: 2023.12.05.부터 급수별 순차적으로 시청 가능

※ 교육훈련 및 시험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교육과정 비용

3) 교육훈련비 지원특혜 

① 교육훈련비 지원특혜 대상자는 교육 신청 시 “교육훈련비 지원 대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② 교육훈련비  지원대상과  지원율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6조(11p.)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③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또는 추천)에 필요한 양식은 에듀코바(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서(신청자용)”  파일  안에 

일  정

내  용

비  고

2023.11.30.(목)

교육공지 · 교육신청 (교육비입금)

2023.12.04.(월)~ 

교육훈련 –  1/2/3급 시청

온라인 수강(캐스티오)

2024.03.04.(월)

교육훈련 이수시간(80%이상) 

통과자 명단 공지

자격검정 필기시험 신청시작

2024.03.11.(월)

자격검정 필기시험 신청마감

2024년 3월경

자격검정 필기시험

2024년 3월경

필기시험 결과발표

2024.04.05.(금)~08.30.(금)

전문수련 실시

~2024년 9월경

전문수련 수첩제출 및 심사

~2024년 10월경

면접 실시 및 결과 발표

구 분

1급

2급

3급

비 고

교육훈련비

700,000원

600,000원

500,000원

1급 5과목

2급 4과목

3급 2과목

평가시험 응시료

50,000원

40,000원

20,000원

과목당 10,000원

전문수련비

500,000원

400,000원

300,000원

전문수련기간 5개월

자격심사비

40,000원

40,000원

30,000원

자격발급비

무료

무료

무료

재발급의 경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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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교육훈련 신청 시 “첨부파일”에 첨부하여 주십시오.

⑤ 지원대상자는 교육훈련비 입금 전 문의처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4) 교육과목 면제대상

① 교육과목 면제대상은 교육 신청 시 “교육과목 면제대상”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② 교육과목 면제대상은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교육훈련 시행세칙 제2조(10p.)에서 확인하십시오.

③  교육과목  면제  신청(또는  추천)에  필요한  양식은  에듀코바(www.edukova.org)  [고객지원센터]→ 

[각종양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교육과목 면제 대상자로 인정이 되신 분은 면제받은 과목에 해당하는 비용(한 과목 당 140,000원)

을 제하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5) 유의사항

① 자격규정을 숙지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급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전공의 경우에는 자격관리국으로 문의바랍니다. 

④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의 경우 문의처로 직접 신청 바랍니다.

6) 교육훈련비 환불규정

① 환불 및 처리방법

-무통장입금 : 이체수수료(수수료 발생 시에만 적용)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후 일괄 환불함.

② 교육훈련비 환불 기준 

   -결제 후 7일 이내 : 이용한 컨텐츠 정가 차감 후 환불

   -7일 초과 ~ 수강기간 1/2이하 : 위약금과 이용한 컨텐츠 정가 차감 후 환불

   -수강기간 1/2 초과 : 환불 불가

③ 위약금 산정기준

-강의 정가(수강료)에서 이용한 컨텐츠 정가를 차감한 금액의 10%

④ 평가시험 응시료

-평가시험 등의 접수기간 내 : 이미 납부한 시험응시료 전액

-평가시험 등의 접수기간 종료일부터 시험일 2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시험응시료의 2/3 해당액

-평가시험 등의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7) 문의처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TEL. 02-3437-8700  FAX. 02-3436-1704  E-Mail. help@trykova.org

코바 www.trykova.org   에듀코바 www.edukova.org   코바피해자추모관 www.kmemori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