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4년도 제1회 및 2023년도 제16,17회(재공고)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hwp
닫기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호
2024년도 제1회 및 2023년도 제16·17회(재공고)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1월 18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 시간 |
직 무 내 용 |
소속기관 (근무기관) |
조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채용일 ~ 2025.6.24. |
주 35시간 |
❍ 구내식당 조리 업무 총괄 (일평균 약 900명) ❍ 구매 식품 검수 관리 ❍ 급식 설비(조리실, 전처리실, 세척실, 저온실 등) 위생관리 및 안전관리 ❍ 조리원 작업배치 ❍ 배식 관리 ❍ 구내식당 물품관리 및 보존식관리(조식) ❍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채용일 ~ 2024.11.24. |
주 35시간 |
❍ 기록물 관리 (생산현황보고 및 이관, 평가 및 폐기 등) ❍ 주요 기록물 DB 구축 ❍ 처리과 보유기록물 전수조사 ❍ 성과관리(기록기준표) ❍ 기록물 관리기준표 관리 및 정비 ❍ 기록물 실태점검, 지도, 감독 및 교육 ❍ 기타 기록물 관련 업무 |
총무과 |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지방행정7급) |
1명 |
2년 |
주 40시간 |
❍ 공공디자인 사업 및 정책개발 ❍ 시 및 산하 공공기관 공공디자인 협의·조정·관리 ❍ 기타 디자인 관련 제반업무 등 |
건축과 |
채권추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 20시간 |
❍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통합 징수독려 및 은닉재산 파악 ❍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대 ❍ 표적영치, 차량 족쇄장착 등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 ❍ 지속적 현장방문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 기타 체납처분 업무지원 등 |
세원관리과 |
성남시 박물관 건립 전시기획 학예연구사 (첨단기술 활용 박물관 건립 전시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주 35시간 |
❍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분야 박물관 전시동 실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무, 첨단 기술활용 전시기획, 전시관 운영·관리 ❍ AI, IoT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자료 활용한 전시에 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박물관 건립 추진 등 |
박물관사업소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공통 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
❍ 연령제한: 18세이상
❍ 기 타: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개별 요건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경력 인정: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응시자격 기준의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은 응시자 선택사항이며 증빙자료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임용분야별 응시자격 기준 [필수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 응시자격 기준
임용분야 및 직급 |
응시자격 기준 |
조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필수요건】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한식조리사 자격증 포함)을 취득한 후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근무경력 ※ 업무 특성상 조기 근무 가능한 자(평일 06:00~14:00 또는 07:00~15:00) |
기록물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필수요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을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위의 자격요건을 취득 후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기록물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 |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지방행정7급) |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원), 학술·연구단체 등에서 공공디자인분야 (시설물 디자인, 사업추진, 정책수립, 연구 등) 관련 경력에 한함 【우대조건】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1호)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학위 취득자 -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Photoshop, illustrator 등)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채권추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필수요건】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공공기관, 금융업 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업 법인의 채권 추심 관련 분야에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성남시 박물관 건립 전시기획 학예연구사 (첨단기술 활용 박물관 건립 전시기획)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필수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국내외 박물관, 과학관 및 전시관 등의 4차산업혁명 기술 관련 분야 전시 및 기획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4차산업혁명 기술(AI, IoT, VR, AR, 빅데이터 등)관련 전공자(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기계·산업공학, 신소재공학, 전자공학, 로봇공학, 전산학 등) 우대 |
4.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제2차: 면접시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가.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평정성적이 최고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1점)’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 불참자 및 포기자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1. 31.(수) ~ 2. 6.(화)
나. 접 수 처: 성남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방문 접수
- 접수시간: 평일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성남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 수입증지)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5급(가급)이상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
▷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서류 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 유의
- 우편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
- 우편봉투 겉면에 ‘성남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서류전형 전까지 접수된 응시표는 이메일로 발송 예정 ※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시험 일정(안)
원서접수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예정일 |
최종합격자 발 표 |
2024.1.31.(수)~2.6.(화) |
2. 16.(금) 전·후 |
2. 21.(수) 전·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 23.(금) 전·후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면접시험 최종 시행일」이며 구체적인 응시분야별 시험일은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시험」공고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가 산 특 전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점수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10% 또는 5%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
7. 보수 및 복무
□ 보 수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원칙)으로 책정하되, 하한액의 120%범위 내에서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분야 |
직급 |
연봉액(원칙) |
하한액 120% |
비고 |
조리사 |
시간선택제 다급 |
41,263천원 |
49,516천원 |
35시간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시간선택제 다급 |
41,263천원 |
49,516천원 |
35시간 |
공공디자인 |
일반임기제 행정7급 |
47,157천원 |
56,589천원 |
40시간 |
채권추심 |
시간선택제 마급 |
15,012천원 |
18,015천원 |
20시간 |
박물관건립 전시기획 (첨단기술활용)학예연구사 |
시간선택제 다급 |
41,263천원 |
49,516천원 |
35시간 |
※ 연봉 외 제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주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09.21.) 이후부터
공무원연금적용으로 전환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무
❍ 근무기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실적 평가: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8. 제출 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아래 순서대로 취합 제출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우대사항 중 증빙서류(자격증사본 등)의 형태로 제출한 사항만 인정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여야 함 |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5급(가급) 1만원, 6~7급(나~다급) 7천원, 8~9급(라~마급) 5천원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응시수수료(성남시수입증지) 납부 후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 후 동봉하여 발송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마.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의견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사.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아.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 5년, 병역사항 표기)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자.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중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첨부
차.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고교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모두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제출
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전일, 시간제) 등이 명시되고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연락처 필수
※ 경력증명서 양식상 구체적인 업무,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 등의 자필 확인서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이나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인정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발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파. 해당자만 제출
※ 채용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관련분야 수상실적(개인수상만 인정, 공적내용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9.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리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및 원서접수 문의 |
인사과 인사행정팀(☎031-729-2293) |
|
직무내용 및 근무 등 문의 |
조리사 |
총무과 후생복지팀(☎031-729-2202)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총무과 기록정보팀(☎031-729-2212) |
|
공공디자인 |
건축과(☎031-729-3446) |
|
채권추심 |
세원관리과(☎031-729-4462) |
|
박물관건립(첨단기술활용) 전시기획 학예연구사 |
박물관사업소(☎031-729-1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