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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소개(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순번

대출제도

소개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학부]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24-1학기 기준, 고정금리)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공통]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

3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해당없음

한국장학재단

신청

(링크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