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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973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 12. 2.]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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