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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약칭: 대학등록금규칙 )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973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 12. 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0. 12. 2.]
부칙 <제1호,2013. 3. 2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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