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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공고문 |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취득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사후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활성화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2024년 2월 6일
국가환경교육센터
1 |
공고 개요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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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모 명 |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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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
① 저소득층 ② 미취업청년 ③ 자립준비청년 ④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⑤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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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환경교육사 2·3급 양성과정 신청 일정과 동일 2급: ’24.2.14.(수)~2.26.(월) 3급: ’24.2.20.(화)~2.23.(금) ※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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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간 |
~’24.2.29.(목) ※ 신청 마감 이후 제출서류 변경은 누락, 오발급 등으로 운영사무국에서 요청한 경우만 가능하며 검토기간까지 발급받은 서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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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교통비, 식비 등은미지원 |
환경교육사 자격 최종 취득 후, 자격취득비 사후환급 ※ 평가수수료는 양성기관별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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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원 |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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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소득층 ②미취업청년 ③자립준비청년 ④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
⑤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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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를 통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및 증빙서류 동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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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 최종 선정 후 지원대상 확정 및 개별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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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교육비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요청 안내 예정 ※ (주의) 중도포기, 불합격 등 ’24년 환경교육사 자격 미취득 시 지원 불가 |
2 |
공고 내용 |
□ 추진절차
1 |
신청접수 |
2 |
증빙서류 검토·보완 |
3 |
교육수강 |
4 |
교육비 사후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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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
• 증빙서류 적격검토 |
• 기본과정 이수 • 필기평가 합격 • 실무과정 이수 및 합격 |
•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접수 • 교육비 및 평가수수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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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기본) 2.14.(수)~2.26.(월) |
• ~2.29.(목) |
• 양성기관별 상이 |
• (2급) 8월(광덕산), 10월(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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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기본) 2.20.(화)~2.23.(금) |
• (3급) 8월 |
□ 신청접수
❍ 양성과정 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및 서류 동시 제출
❍ (신청)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 > 교육신청 > 환경교육사 2급 또는 3급 선택 > 교육일정 확인 > 해당 양성기관 선택 > 대상구분 체크 > 증빙자료 제출 > 신청완료
※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자격기준(공고일부터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
자격요건 |
① 저소득층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② 미취업청년 |
만 19세~39세 미취업자 |
③ 자립준비청년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인 청년 |
④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기관 당 1명) |
환경교육사 미보유 기관 재직자이며 자격 취득 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시 ※ 환경교육사 보유 기관은 지정요건 충족으로 자격취득 지원 불가 |
⑤ 일반인 |
①~④ 제외 모두 |
<2024년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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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A)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B)소득인정액 (A×0.6)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건강보험료 (B×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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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라, ①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②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
□ 대상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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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자격취득지원 증빙서류(양식) 참고
□ 보완요청
❍ (대상) 적격검토 결과 서류 누락 또는 오발급한 자
❍ (방법) 개별 연락 예정
❍ (기준) 검토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교육비 사후 환급
❍ (대상)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한 자
❍ (제출서류) 교육비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는 기관명의 계좌 사본 제출
❍ (환급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지출
- 단, 목표 인원 및 지원 금액 초과 시, 해당* 순으로 환급
* 저소득층 → 미취업·자립준비청년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 일반인
3 |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교육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며 이후 환경부 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육비를 환급받은 경우
2)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에 대해 중복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지원 신청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출 서류 오기재, 작성요령 미준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 시 발생하는 교육비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격취득 이후 신청자 본인 또는 기관 계좌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 자격취득 과정 중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서류 작성은 지정된 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경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 한 경우,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 단, 사전 제출한 서류에 대해 운영사무국에서 보완요청한 경우 제외
□ 문의처 : 운영사무국 담당자()
참고 |
가구원수 산정 방법 |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인의 경우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으로 가구원 수 산정 -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1)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 가구로 산정(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구 분리의 형태로 확인)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
2) 신청자(주민등록등본상 2인 가구 : 아버지,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어머니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 상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로 구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4인 가구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제, 신청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1가구로 산정 |
3) 가구원 제외 범위 - 2촌 이내 혈족 외에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자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4) 가구원 수 산정 사례 <사례 1> 본인이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 (본인) <사례2> 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본인)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사례3> 본인(주민등록표상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본인, 고모,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본인이(본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본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