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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공고문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취득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사후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활성화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2024년 2월 6일

국가환경교육센터

1

공고 개요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모집대상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일반인

신청기간

환경교육사 2·3급 양성과정 신청 일정과 동일

2급: ’24.2.14.(수)~2.26.(월) 3급: ’24.2.20.(화)~2.23.(금)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검토기간

~’24.2.29.(목)

신청 마감 이후 제출서류 변경은 누락, 오발급 등으로 운영사무국에서 요청한 경우만 가능하며 검토기간까지 발급받은 서류 인정

지원사항

교통비, 식비 등은미지원

환경교육사 자격 최종 취득 후, 자격취득비 사후환급

평가수수료는 양성기관별 상이함

100% 지원

50% 지원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일반인

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를 통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및 증빙서류 동시 제출

결과발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 최종 선정 후 지원대상 확정 및 개별연락

환급방법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교육비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요청 안내 예정

※ (주의) 중도포기, 불합격 등 ’24년 환경교육사 자격 미취득 시 지원 불가

2

공고 내용

추진절차

1

신청접수

2

증빙서류 검토·보완

3

교육수강

4

교육비 사후환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증빙서류 적격검토

기본과정 이수

필기평가 합격

실무과정 이수 및 합격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접수

교육비 및 평가수수료 환급

• (2급 기본) 2.14.(수)~2.26.(월)

~2.29.(목)

양성기관별 상이

• (2급) 8월(광덕산), 10월(수원)

• (3급 기본) 2.20.(화)~2.23.(금)

• (3급) 8월

신청접수

양성과정 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및 서류 동시 제출

(신청)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 > 교육신청 > 환경교육사 2급 또는 3급 선택 > 교육일정 확인 > 해당 양성기관 선택 > 대상구분 체크 > 증빙자료 제출 > 신청완료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자격기준(공고일부터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 자격을 갖춘 자)

구분

자격요건

저소득층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청년

만 19세~39미취업자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인 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기관 당 1명)

환경교육사 미보유 기관 재직자이며 자격 취득 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사 보유 기관은 지정요건 충족으로 자격취득 지원 불가

일반인

~제외 모두

<2024년 기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A)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B)소득인정액

(A×0.6)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건강보험료

(B×0.0709)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따라,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 환경교육사 1명 이상 상시 고용

대상별 제출서류

구분

공통서류

제출서류

발급(확인)처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제출서류 ~중 택 1

개인

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민원24(인터넷)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미취업청년

만 19세~39

미취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24(인터넷)

자립준비청년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끝난 지 5년 이내청년

- 보호 종료 확인서

보호종료시설

주민센터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환경교육사 미보유 기관 재직자이며 자격 취득 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사 보유 기관은 지정요건 충족으로 자격취득 지원 불가

- 법인등록증

-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로서 주요정관,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된 서류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운영 계획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주민센터

소속기관 등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 담당자 재직증명서

일반인

없음

붙임 2. 자격취득지원 증빙서류(양식) 참고

보완요청

(대상) 적격검토 결과 서류 누락 또는 오발급한 자

(방법) 개별 연락 예정

(기준) 검토마감일까지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교육비 사후 환급

(대상)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한 자

(제출서류) 교육비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는 기관명의 계좌 사본 제출

(환급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지출

- 단, 목표 인원 및 지원 금액 초과 시, 해당* 순으로 환급

* 저소득층 미취업·자립준비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일반인

3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 교육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며 이후 환경부 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육비를 환급받은 경우

2)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에 대해 중복으로 교육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지원 신청을 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출 서류 오기재, 작성요령 미준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신청 시 발생하는 교육비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격취득 이후 신청자 본인 또는 기관 계좌로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자격취득 과정 중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작성은 지정된 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경우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를 미제출 한 경우,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 사전 제출한 서류에 대해 운영사무국에서 보완요청한 경우 제외

문의처 : 운영사무국 담당자()

참고

가구원수 산정 방법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 대상자가 보험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신청인의 경우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된 내용으로 가구원 수 산정

-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1) 신청자 건강보험료 납부, 피부양자로 부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 가구로 산정(부모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구 분리의 형태로 확인)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2) 신청자(주민등록등본상 2인 가구 : 아버지,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어머니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 상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로 구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

- 4인 가구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제, 신청자)

-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1가구로 산정

3) 가구원 제외 범위

- 2촌 이내 혈족 외에 동거인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자

- 보장시설수급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4) 가구원 수 산정 사례

<사례 1> 본인이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인으로 산정 (본인)

<사례2> 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본인)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4인으로 산정 (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사례3> 본인(주민등록표상 6인 가구 : 어머니, 아버지, 형1, 본인, 고모, 동거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형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를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 4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1)

<사례4> 미혼인 본인이(본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본인) 등재되어 있는 경우

→ 6인으로 산정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