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서식(제1호~제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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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안전전담인력 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첨부문서 포함)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00000000성명: (서명)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활동진흥

(한자)

응시직급

팀원(안전전담인력)

생년월일

복수국적(외국인) 여부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안전전담인력 채용 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활동진흥

(팀원/안전전담인력)

성명

(한글)

(한자)

00000000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맞추어 참석해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기재착오, 누락 및 연락 불능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

1.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2.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상시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 유선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하고 연락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분야

활동진흥

성명

나. 응시자격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경력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예시)

최종경력부터 기재

yy. mm. dd.

yy. mm. dd.

00년00월00일

사원

주40시간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산업기사

yyyy. mm. dd.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대학

00학과

yyyy. mm. dd.

석사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0000

성명 : (인/서명)

(뒷 면)

이력서 작성요령

1.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2.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음

경력 해당 응시자 기재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항만 기재, 증빙이 불가한 경우는 경력 불인정

근무기관, 직위(급), 담당업무는 경력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경력기간은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 월, 일로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전일근무, 주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력기간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산정하여 기재

예시〕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약 2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자격증 해당 응시자 기재

학위 해당 응시자 기재

학위종류에는 해당하는 보유한 학위를 기재하되 (전문)학사-석사-박사 순으로 작성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지원동기

성장과정

생활신조와 가치관

경력 및 직무기술

기타

현재까지 귀하의 경력과 직무내용을 중심으로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최근 실적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글씨포인트 13(휴먼명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0000. 00. 00.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될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직무수행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글씨포인트 13(휴먼명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0000. 00. 00. 작성자 : (인/서명)

<별지 제5호-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전담인력 채용 시험응시자로서 자격기준 관련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00000000

성명 : (서명)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2>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는 안전전담인력 채용 시험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직원 채용 시험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 자격득실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임용절차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시험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00000000

성명 : (서명)

<별지 제6호>

경 력 증 명 서(양식)

사업장 별도서식 제출 시 작성요령 반드시 참고

인 적

사 항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당시 종업원수

(상시근로자)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부서명

해당부서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특이사항

yy.mm.dd~

yy.mm.dd

상근

예)상근직

yy.mm.dd~

yy.mm.dd

비상근

주 20시간

예)프리랜서

yy.mm.dd~

yy.mm.dd

시간제

주 10시간

예)시간제

발급

담당자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인)

문의전화

( ) -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00000000

직 인

○○회사 대표이사 ○○○

(뒷 면)

경력증명서 작성요령

1.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서명 포함), 연락처, 직인이 없는 경우, 본 양식에 작성하여 해당 근무기관의 발급담당자에게 확인받아 제출

2. 사업장 별도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1.의 항목 중 누락된 부분을 발급담당자가 확인하고 기입하여 날인한 후 제출할 수 있음.

<유의사항>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또는 임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우리 기관의 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