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집개요 : 체험형 청년인턴(총 72명 이내, 대전청사 : 60명, 서울청사 : 12명)
채용구분
체험형 청년인턴
합계
모집분야
인문사회
이공계
IT·전산
국제협력
장애
대전
서울
채용인원
(근무지)
26명
(대전)
29명
(대전)
4명
(대전)
10명
(서울)
1명
(대전)
2명
(서울)
72명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7개월(4개월+3개월)*
* 최초 4개월 계약 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3개월 연장계약
※ 모집분야 선택은 지원자의 전공과 무관하며, 분야에 대한 지식 및 업무 수행 보유 능력에 따라 선택 가능
※ 지원자는 1개 모집분야만 선택 지원이 가능(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하며 마감 이후 지원 분야 변경 불가
□ 지원자격
■ 공고마감일 기준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및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2024년 4월 9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지원분야
자 격 요 건
체
험
형
청
년
인
턴
인문사회
■ 인문사회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인문사회 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이공계
■ 이공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이공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IT·전산
■ IT·전산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IT·전산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국제협력
■ 국제협력 계열 학문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국제협력 계열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장애
■ (필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인문사회·이공·국제협력 계열 등 관련 학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 공통사항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청년(1989. 03. 01. 출생자부터)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가능
□ 근무조건
■ 고용형태 : 체험형 청년인턴(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 (최초계약) 2024.04.09. ~ 2024.08.08.(4개월) / (연장계약) 2024.08.09. ~ 2024.11.08.(3개월)
※ 최초계약 종료 이전, 연장평가(향후 평가방법 안내)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 결정
■ 처 우 : 월 210만원 (세전) ※ 학위별 차등 없음
■ 근 무 지 : (대전)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서울)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 상기 모집개요 내 모집분야별 근무지 참조 / 별도 사택·기숙사 제공 없음
■ 복지수준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 결격사유
■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되는 사람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사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 우리 재단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 불가
□ 직무 소개 : 한국연구재단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고
□ 전형절차
공고 및 접수
서류전형
(3배수 선발)
※ 장애전형 5배수 선발
※ 60점미만 탈락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60점미만 탈락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 전형단계별 세부내용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류전형 : 2024년 3월 첫째 주 -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 2024년 3월 셋째 주 – 조별 면접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응시자에게 단계별 합격여부 통보
□ 전형별 우대사항(가점) : [별첨-1] 참고
□ 제출서류
가. 입사 지원서,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 서식
나.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에 한하여 최종 면접전형 이전 증빙서류 제출
다.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필요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통보
□ 지원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02.14.(수) ~ 2024.02.28.(수) 18시까지 (초일산입 15일 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채용홈페이지 주소)
※ 우편‧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서 제출 요망
□ 체험형 청년인턴 지원 사항
■ 취업시험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 부여
■ 30일(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
■ 인턴과정 최종수료자*에 한해 인턴 수료증 발급
* 근로계약기간 만근(7개월) 및 최종 성과평가 참여자
■ 우수인턴 선발 시, 정규직 직원 채용 가점 부여 예정
※ 선발인원 수는 인턴 성과평가계획 수립 시점, 재직 중인 체험형 청년인턴 인원의 20% 내외
■ 우수인턴 선발 시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 발급
□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반환대상서류)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방법) 채용전형 홈페이지 Q&A에서 반환신청
□ 기타사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을 우대함.
■ 전형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지원자는 전형단계별 선발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처리함.
■ 서류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함.
■ 면접전형에서 동점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서류전형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하며
동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 면접전형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 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를 잘못 기재하여 증빙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차기 전형 기회 미부여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
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함.
■ 우리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아울러, 채용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일
체의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이 밝혀진 경우 및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우리재단은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에 참고자료로도
활용하지 않음.
■ 증빙서류는 합격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며,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증빙자료 제출 시 출신지, 가족관계 등 정보는 최대한 포함
되지 않도록 유의
■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입사지원서 상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성별,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사항,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 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 합격 후보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후보자는 임용 후 결원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합격자 발표 후 근무개시 1개월 까지) 채용 합격 후보자로 관리
■ 최종합격자 채용 후 재단 상황에 따라 타 부서 배치 및 근무 가능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를 참조
■ 우리 재단에 관한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참조
※ [별첨-1] 전형단계별 우대(가점부여 등) 기준
전형
단계
우대 기준
서류
전형
유형
구 분
가점
내 용
Ⅰ
국가유공자
최대
1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대
-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부여
-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부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
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자
Ⅱ
비수도권
지역인재
3점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세부기준 참고
[별첨-2]
저소득층
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3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다문화가족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가점유형 간(Ⅰ,Ⅱ) 중복 적용 가능
※ 동일유형 내 가점사항 중복 시, Ⅰ유형은 최대 10점, Ⅱ유형은 최대 5점까지 적용하며,
유형별 가점을 합산하여 최대 15점까지 부여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분야 중 장애전형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면접
전형
구 분
가점
내 용
국가유공자
최대
10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대
- 10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10점 부여
- 5 퍼센트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 5점 부여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상자
※ 가점사항 중복 시, 최대 10점까지 부여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에 의거, 법정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분야 중 장애전형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 [별첨-2]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1]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고등교육법」제24조(분교)의 대학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 (대상) 연세대(원주), 동국대(경주),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조치원) 상기 4개 대학교의 분교 이외 제2캠퍼스는
해당사항 없음
※ 2023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기준 시점으로 분류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④「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학위과정 등),「광주과학기술원법」제13조(학위과정 등),「대구
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학위과정 등),「울산과학기술원법」제16조(학위과정 등)에
따라 설치된 대학
□ 지방대학에 미포함 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③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및「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등
④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2] 그 외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학교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인 경우
③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