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회 함평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hwp
함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호
2024년도 제1회 함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
2024년도 제1회 함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2월 16일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담당업무 |
인구 경제과 |
평생학습 전문인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1명 |
2년 |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 기타 평생교육 관련 업무 등 |
가족 행복과 |
다문화 통번역 전담인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3명 |
1년 |
○ 군정업무(계절근로자, 이민자) 등에 따른 통번역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사업 계속시)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지역제한
- 평생학습 전문인력 : 공고일 이전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다문화통번역 전담인력 : 공고일 이전 함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최종(면접)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
평생학습 전문인력 평생교육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자격 및 경력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언론기관에서 평생교육분야 근무경력 |
우대 사항 |
․ 평생교육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다문화 통번역 전담인력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자격 및 경력 |
○ 공고일 현재 외국 국적(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자(결혼이민자) ○ 한국 국적 미 취득자인 경우 계속하여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F-6),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상담, 통번역, 사례관리 분야 실무경력 |
우대 사항 |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한글·엑셀문서 작성, 인터넷 등/자격증 보유자)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에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함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주 20시간 근무)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4조 관련)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
보 수 : 연 봉 액
임 용 분 야 |
보 수 |
책정기준 |
비 고 |
평생학습 전문인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6,357천원 |
연봉 하한액 (41,551천원×35/40) |
35시간 |
다문화 통번역 전담인력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3,785천원 |
연봉 상한액 (51,290천원×53%*35/40) |
35시간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서류전형(1차)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합격자발표 : 함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대신함
※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결과 공개 : 불합격자에 한해 면접점수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 평균점수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2023-225호 / 의결 2023.2.28.)
다. 최종 합격자 결정
함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으며, 동점자 발생시 관련분야 경력기간, 연장자 순으로 결정(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2024. 2. 26.(월) ~ 2. 28.(수) / 3일간
제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2. 29.(금) - 예정
제2차시험(면접시험) : 2024. 3월중(예정)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3월중(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2. 26.(월) ~ 2. 28.(수) 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과 근무시간 종료(18:00)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원서교부 : 함평군홈페이지(고시공고/위원회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다. 제 출 처 : 함평군청 총무과(행정팀 ☎ 061-320-1522)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팩스 접수 등 불가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우.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총무과 행정팀)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5,000원) 첨부(함평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구입), 우편접수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에서 판매)으로 대체(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금지
이력서상 경력 및 자격사항은 기재하였더라도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1부.(별지 제4호 서식)
반드시 작성자 성명, 서명은 자필로 작성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바.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공고문상 관련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 추가 제출
사.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응시자의 실무경력이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이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제출
시간제, 비상근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아.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발급방법 붙임1(다음페이지) 참고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병적사항 포함) 1부.
차.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 1부.(별지 제8호 서식)
카.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8.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 청구방법
가. 청구기간 : 최종합격일로부터 1개월까지
나. 반환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FAX(061-320-3579) 또는 직접제출
별지11호 서식 작성 제출
다. 전달방법 :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
※ 등기우편으로 전달받기 원할 경우 등기우편 요금을 납부해야 함.(납부계좌는 추후 알림)
라. 청구기간 내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파기함.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함평군청 총무과 행정팀(☎ 061-320-1522)
☞ 담당직무 관련 문의 : 담당부서별
임용분야 |
부 서 |
전화번호 |
비 고 |
평생학습 전문인력 |
인구경제과 교육지원팀 |
061-320-1763 |
|
다문화 통번역 전담인력 |
가족행복과 여성가족팀 |
061-320-1493 |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함평군청 홈페이지()
참고 |
직무기술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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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평생학습 전문인력 (평생교육사)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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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전라남도 함평군 |
인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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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 기타 평생교육 관련 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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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공직문화 감수성(적응력, 소속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 행정 기본업무 능력 및 평생교육 분야 전문 지식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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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평생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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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경력 |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평생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
우대조건 |
○ 평생교육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참고 |
직무기술서 |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선발예정인원 |
|||||
다문화 통번역 전담인력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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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
전라남도 함평군 |
가족행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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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군정업무 등(계절근로자, 이민자)에 따른 통번역 서비스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 등 국내정착 애로사항 파악 및 상담사례관리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 가족센터 운영지원 등 |
||||||
필요역량 |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직문화 감수성(적응력, 소속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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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행정기본 업무 및 지역사회 조직사업 수행 능력 ○ 상담·사례관리 업무 수행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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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자 격 요 건 |
관련분야 : 다문화 통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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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경력 |
○ 공고일 현재 외국 국적(베트남, 필리핀, 중국) 출신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 국적 취득자(결혼이민자) ○ 한국국적 미 취득자인 경우 계속하여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거주(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F-6), 특정활동(E-7) 등 취업비자 발급 가능자 ○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법인단체 등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상담, 통번역, 사례관리 분야 실무경력 |
||||||
우대조건 |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한글·엑셀문서 작성, 인터넷 등/ 자격증 보유자) ○ 한국어능력(TOPIK)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생년월일 |
임용예정분야 |
채용예정직 |
비 고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여부 |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최종학교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6.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필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제7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7.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
② 소득금액증명원(필수) |
||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8.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병적사항 포함) |
||
9. 해당분야 자격(면허)증(해당자에 한함) |
||
10. 논문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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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1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4년도 제1회 함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2월 일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함평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8~9급:5,000원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4년도 제1회 함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시험
※응시번호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한자) |
|||
2024년 2월 일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함평군 수입증지 :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함평군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구입처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 우편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
(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1.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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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번호 |
※ 담당자 기재 |
응시 분야 |
성 명 |
|||||
2.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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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
□□기관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팀장 |
상근 |
ㅇㅇ업무 |
||||
시간제 (주20시간) |
||||||||
프리랜서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
’00.00.00. |
박사 |
||||||
※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기재 |
석사 |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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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이력서에 지원하는 분야와 무관한 자격, 우대사항은 삭제 작성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직무 수행 계획서
○ 응시분야 및 등급 : ( )분야 ( )급 ○ 성 명 : ※ 작성요령 - 별도양식 없음,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응시분야 및 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요약 2매 포함하여 A4용지 10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함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2024. . . 작 성 자 : (서명) |
〔별지 제6호서식〕※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학 력 |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함평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학교연락처 : 담당자○○○(전화 : - )
2024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또는 ○○단과대학장(직인 또는 실인)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 간 |
업 무 내 용 |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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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전화 : - - )
2024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
〔별지 제8호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학위논문, 연구실적 요약서
가. 학위논문
○ 학 위 종 류 : ○ 제 목 : ○ 학위수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나. 연구(저술)논문
○ 게재된 학술지 : ○ 제 목 : ○ 연구일자 : ○ 주 제 : ○ 내용 요지(간락하게 10줄 이내) |
다. 그 밖의 논문, 저술 등 연구개발 실적
제 목 |
게재서 (출판사) |
연구자 |
연 구 연월일 |
내용요지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인)
※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그 외는 제출시 삭제 요망
※ 등재된 학술지 표지, 내용, 작성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출력 후 자필기재 및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 함평군은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4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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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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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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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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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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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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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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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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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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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