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재공고문.hwp
닫기대전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호
- 2023년 제3회 대전광역시 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건축 안전관리(건축구조) 분야 채용 재공고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대전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Ⅰ |
재공고 임용 분야 및 인원 |
임용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건축 안전관리 (건축구조)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주 35시간* |
건축과 |
* 근무기간은 연장필요시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Ⅱ |
임용 대상 직무내용 |
임용분야 |
주요 업무 |
건축 안전관리 (건축구조) |
· 건축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 건축공사 품질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및 기술지원 · 붕괴 위험 등 건축물 안전점검 및 긴급조치 · 노후건축물 성능개선 및 개량보수 기술지원 · 건축구조 서류에 대한 기술검토 및 확인 |
Ⅲ |
근거 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Ⅳ |
응시자격 요건 |
□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 / 2006.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거 주 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응시자격요건
임용분야 |
자격기준 |
건축 안전관리 (건축구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건축안전 경력요건) 직무분야 및 실무경력 인정범위 - 직무분야 : 시공, 설계, 발주, 공사감리, 구조진단, 건축물 유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 분야 -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 직무 수행 경력 (사업자 등록된 곳에 한함) |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Ⅴ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직급 |
채용분야 |
보수수준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건축 안전관리 (건축구조) |
〇 연봉 47,366천원 |
주 35시간 |
*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 제외)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별정직․임기제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
Ⅵ |
시험방법 |
□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참고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공직관·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Ⅶ |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 시험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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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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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 5. (화) ~ 3. 7. (목) / 3일간 |
24. 3. 13. (수) (예정) |
일정 추후 공고 |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구청 홈페이지 - 채용공고” 에 게시
Ⅷ |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 게시
○ 접수기간 : 24. 3. 5. (화) ~ 3. 7. (목) 09:00~18:00
* 토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청(2층) 총무과 인사교육팀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 기준이며 반드시 연락 요망, 응시 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제출
- 주소: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총무과 인사교육팀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7,000원(나급) 첩부
- 중구청 1층 민원여권과(본관1층)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증명서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자격증, 상훈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 |
Ⅸ |
유의 및 기타사항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총무과 인사교육팀(☎606-6193)
- (직무 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건축과 건축안전팀(☎606-6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