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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업무처리기준(안) |
2024. 2. |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
청년취업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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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1 2. 지원 대상 1 3. 지원 내용 3 4. 장학생 의무사항 3 5. 참여대학 의무사항 4 Ⅱ. 사업 참여 신청 1. 사업 참여 신청 5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7 3. 대학별 인원 배정 10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장학생 추천 12 2. 재단 최종 심사 17 3 대학 지급 18 4. 학생 지급 19 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21 |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의무종사 이행 23 2. 직무기초교육 이수 32 3. 학적 변동 보고 35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37 2. 장학금 환수 41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6 4. 운영위원회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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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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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48 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55 붙임 3. 장학금 포기확인서 56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57 붙임 5. 2024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60 붙임 6.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 검토표 71 붙임 7.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75 붙임 8.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77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78 붙임 10.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83 붙임 11.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84 붙임 12.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85 |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중소․중견기업 인력 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 학기 기준으로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사업 참여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 사업 참여 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2)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3)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는 제외
(4)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전공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졸업 시 사업 참여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전공심화 또는 편입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 시 수학의 연장선으로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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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 -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졸업 예정 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 동일 학기에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수혜한 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
3. 지원 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 학기 중복지원 여부 및 등록금 액수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종사해야 함
(2)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 원
-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취업자 |
창업희망자 또는 창업자 |
4. 장학생 의무사항
① 의무종사 이행
- 사업 참여 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직무기초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시,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필수 이수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 학기 취․창업지원금 반환(환수) 조치됨
③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④ 정보제공 동의
-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수혜 학기별 가입,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⑤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5. 참여대학 의무사항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 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 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운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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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사업 참여 신청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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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참여 신청
(1) 대학 참여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eduman.kosaf.go.kr’ 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별 관리자에게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시스템 권한 신청 방법 】 ▸(신청경로)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교육부 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관리자 포탈→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대학별 관리자가 권한 승인→ 관리자 포탈 접속 가능 |
※ 대학별 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 확인 가능 |
ㅇ 참여 신청 : 참여 연도/학기 및 참여유형 선택
▸(신청경로) 관리자 포탈→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정보→ 사업 참여 신청→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사업참여여부 선택→ 저장 |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①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공동인증서 기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도 사용 가능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www.kosaf.go.kr)
- 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③ 장학금 신청
-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 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진단평가 진행
【장학생 신청 시 확인사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법인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려되는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를 요함 (Ⅳ. 장학생 의무사항 내 <의무종사 인정 제외기업> 참고) - 학과 예시 :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장학생 신청 관련 참고 사항】 ▸ (장학생 선정절차) 장학금 신청 완료→ 대학 추천 및 심사→ 장학생 선정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 (계속장학생)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 - 계속장학생의 경우, 학생 신청 절차는 생략되나, 지원 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야만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됨 |
2.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 (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자 전원
□ (등록방법)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
【학사 및 수납정보 등록 방법】 ▸ 학사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공통→ 학사정보관리→ 학사정보관리→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학사정보 업로드 ▸ 수납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공통→ 수납관리→ 수납원장관리→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수납정보 업로드 |
□ (등록내용) 학적, 성적 등
ㅇ 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 등
ㅇ 성적 : 이수학점, 평점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성적 산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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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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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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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별 인원 배정
□ 신규장학생 인원 배정
① 우선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수요 우선 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추진하는 학·석사 연계과정만 해당
② 유형별 배정 :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간 신청 인원 비율로 배정
-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개별 유형 신청인원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최소배정비율 10%로 배정
③ 학제별 배정 : 유형별 모집인원을 ‘4년제 이상’과 ‘전문대’에 5:5로 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규장학생 학제별 인원 배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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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미달하는 경우의 배정 인원 조정 기준】 (1) 동일 학제 내 지원유형 간 우선 조정하고, 그 후 학제 간 조정 (2) 학제 간 조정 시, 창업지원형 우선 배정하고 잔여인원을 취업지원형으로 배정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대학별 차등 배정 기준】 ‣ 동일 학제 및 유형 내에서 차등 배정함 ‣ 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안분* 후 세부 조정 (1) 대학별 최소 1명은 배정될 수 있도록 함 (2) 대학별 안분 및 최소 인원(1명)배정에도 잔여인원이 발생할 시, 신청자 비율이 높은 대학 순으로 추가배정(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추가배정) * 전체 신청자 대비 대학별 신청자 비율로 최초 안분 시 소수점 버림 |
□ 계속장학생 인원 배정
ㅇ 대학별 심사통과자에 대해 전액 우선 지원하므로, 별도 인원 배정 없음
【대학별 배정 인원 확인 경로】 ▸ (확인경로)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우측 중간 배정인원 및 후보자 인원 확인 |
【 잔여 인원 추가배정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법 】 ◆ 반올림하여 정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 합계가 잔여 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인원합계 > 잔여인원] 반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등 우선배정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 비율이 낮은 순의 대학의 추가배정 인원 1명씩 인원 차감 ▸ [인원합계 < 잔여인원] 반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에 추가배정 및 신청자 비율이 높은 차순위 대학으로 1명씩 인원 추가 ▸ [동점대학 가감처리] 신청자 비율이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가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
Ⅲ |
장학생 심사 및 지급 |
1. 장학생 추천
(1) 장학생 지원기준
□ (학적기준)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❶, ❷)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ㅇ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정규학기 내 졸업을 장려하기 위한 학기당 최소 이수수준으로, 대학이 교내 장학금 지급 시 활용하는 성적기준과 유사한 개념(최소 수강신청 학점과 다름)
ㅇ 졸업 학기 학생은 직전 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 (수혜횟수) 선발 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장학금 수혜 횟수 제한
ㅇ 재학생의 현재 학제 기준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1유형) 장학금 수혜 횟수가 정해짐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 횟수(❶) 및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횟수(❷)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 재단 장학금 중 국가근로장학금 및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수혜 횟수에서 제외됨
ㅇ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됨
ㅇ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대학은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 후 학생에게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 이연장학금 미반환 시 수혜 횟수 이중 산정될 위험이 존재함
【예시】’24-1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등록휴학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이연되고, ’24-2학기에 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선발로 장학금 추가 수혜 시 → 한 학기분의 장학금을 수혜하였으나 총 수혜횟수는 2회(1·2학기)로 산정됨 |
< 학제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 >
구분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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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 |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❶) |
- |
- |
4회 |
6회 |
8회 |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❷) |
8회 |
10회 |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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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
희망사다리 1유형 수혜 횟수(❶) |
2회 |
4회 |
6회 |
8회 |
10회 |
재단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❷) |
4회 |
6회 |
8회 |
10회 |
12회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최대 2회로 산정함
□ (기타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단,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 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한 경우, 전공 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 해 지원 가능
ㅇ 수혜 종료자 : 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자
(2) 대학별 신규장학생 추천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ㅇ 필수 평가 항목(❶, ❷)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ㅇ 신청 인원이 재단의 배정 인원 이하인 경우, 우선순위 산정 불필요
□ (필수사항)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ㅇ 신규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생 추천 기준(예시) >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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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점수 |
배점 (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 (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 (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2)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2)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대학 자체기준3) |
30 |
대학 자체기준3) |
30 |
|
86점∼83점 |
42 |
|||||
82점∼80점 |
40 |
|||||
80점 미만 |
30 |
|||||
1)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불가)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3)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 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 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 제출서류이며, 미제출 시 취업 창업 준비계획 배점 0점 처리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
※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 학생은 편입(전공심화) 첫 학기에 신규장학생 [신청]은 가능하나, 대학심사에서 [우선선발]로 추천할 의무 없음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 신규장학생 신청 시 학생 제출서류 확인 경로: 관리자포털>장학>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 신청/추천관리> 대학추천상세
ㅇ (추천절차) 대학이 관리자 포탈에 소속대학 신청학생의 우선순위를 등록하고 재단으로 추천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대상자를 등록하고 나머지는 후보자로 등록하여 재단 추천
- 후보자 등록 및 재단 추천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우선 선발대상자 중 결원이 발생하여도 후보자 추가 선발 불가
【소속대학 신청 학생 우선순위 등록 경로】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추천관리→ 장학생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우선순위 등록 선택 |
(3) 계속장학생 심사
ㅇ (추천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해야 함
- 계속장학생 대상자의 지원 횟수에 이상이 있을 시, 재단으로 확인
* 계속장학생의 학적·성적은 대학에서 등록한 학사정보이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대학에서 수정 등록 필요
ㅇ (추천절차) 해당학기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 중 장학생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재단으로 추천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도 지원기준 미충족 시 계속장학생 선발 불가
- 대학은 추천 전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에 해당학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중소기업 취업연계 계속장학생 추천 경로 】 ▸추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계속장학생관리→ 계속지원 대상자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추천 및 제출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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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ㅇ (정의) ➀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➁ 장학생 본인 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ㅇ (효과)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지원받는 장학금(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자격상실에 따른 장학금 반환 방법 ㅇ 졸업 유예(학위 취득 유예) 등 학교에 적(籍)만 두고 있는 경우 자격 상실되며, 수혜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ㅇ 제적·자퇴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에는 의무종사 불가하며 기수혜금액 전액 반환 |
2. 재단 최종 심사
□ 대학별 추천명단 확인
ㅇ (추천정보 재확인) 추천학생의 학적, 성적 등을 재심사
- 대학추천 완료* 후 학적정보 변경 시, 변경 된 기준으로 재심사
* 추천자 명단이 관리자포털 상 ‘제출완료’로 변경된 경우만 인정
ㅇ (지원제한 사항 확인) 추천학생의 장학생 선발 결격 사유 확인
- 지원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 제외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ㅇ (보험가입 확인)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예외 인정
□ 장학생 추가 선발
ㅇ (시기 및 방법) 장학생 최종 선발인원이 최초 배정인원 이하여야 함
- 잔여 예산 고려 추가선발 가능 시, 대학별 신청자 비율이 높은 순으로 별도 추가 선발 가능
3. 대학 지급: 재단→ 대학
□ 학생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 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
세부 내용 |
학생정보 |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
장학금정보 |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
등록금정보 |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 대학 수납계좌 등록
ㅇ (전용계좌 개설) 대학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전용 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전용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장학금의 정상 지급을 위해 대학 계좌의 임시휴면 여부 등 확인 필수
□ 대학 지급
ㅇ (등록금)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재단 내 대출상환금 제외) 지급
ㅇ (취·창업지원금) 학생의 직전 학기 의무교육이수 여부 확인 후 이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신규장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금 지급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장학생은 재단으로 해당학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4. 학생 지급 : 대학→ 학생
□ 신규장학생
ㅇ (우선감면 미적용)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안내 후 장학금 지급
구분 |
지급방법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 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원+장학금 300만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재단→ 대학→ 학생) - 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기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대학은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독려하여 연체 해소 |
□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처리 방법
ㅇ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 대학 자체 판단하에 우선 감면 처리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 우선감면 시 등록금고지서 상동 사업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 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 범위 반환을 조건으로 지급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ㅇ (이연불가)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이 발생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등록금+취창업지원금) 반환
ㅇ (차액지급 허용)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 지급 원칙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 확인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학기 내 조치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등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 교내장학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에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수납원장에는 별도 입력 불필요 → 최종 지급차수에 조건부 지급 →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학이 즉시 재단으로 반환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
5.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1)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금지
□ (정의)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
ㅇ 직접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 기간 내 중복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 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전액 반환한 경우, 타 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판단 기준 >
사업명 |
중복참여 기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 의무종사 완료 혹은 장학금 반환 이후에는 가입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
사업 참여는 허용되나, 각종 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희망사다리I유형 장학금 수혜자는 사업 동시 참여 불가 - 의무종사 완료 혹은 장학금 반환 이후에는 사업 참여 가능 - 세부 사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매뉴얼에 따름 |
□ (사업의 참여)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참여 등록
ㅇ 신규장학생은 장학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일모아시스템)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참여자로 일괄 등록됨(지원금액 포함)
ㅇ 사업의 참여기간은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로 함
* 일모아시스템에 최초 기간 등록 시, 종료일은 보증보험기간 만료일로 함 -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해당 학기 보증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등록 - 실제 의무종사를 완료할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로 변경 처리 가능 |
- 해당 정보는 타 일자리 사업 신청 시 중복지원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관계기관에서 자유롭게 조회가 가능함
□ (사업의 종료) 장학생은 다음의 경우에 사업 참여 종료처리가 됨
ㅇ 장학금 전액 반환 및 환수: 중도포기,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승인, 또는 환수 완료 시 참여 시작일을 중도 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 미참여)
ㅇ 의무종사 완료: 의무종사 종료일자를 중도이탈일로 하여 중도이탈 처리(사업참여 종료)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
종류 |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타 기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기업, 대학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BK21 등), 멘토링장학금 등 ②「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장학생의 군장학금 - 생활비 무상보조,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③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④그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 ①, ②, ③에 준하는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Ⅳ |
장학생 의무사항 |
1. 의무종사 이행
(1) 의무종사 개요
□ (의무종사) 의무종사란,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횟수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ㅇ 의무종사 대상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취업) 재단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근로소득자 신분으로, 4대보험 가입 정보를 통하여 근로 사실·기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ㅇ 근로소득자 신분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예외 사례에 한하여, 근로소득세 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 신분을 확인
ㅇ 근로소득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취업으로 보지 않음
□ (창업) 창업주로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단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
ㅇ 장학생 본인이 개업일 당시의 창업주에 해당
- 창업주*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확인되어야 함
* 공동 사업주(대표자)인 경우를 포함
ㅇ 매출액 증빙자료를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운영 확인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 이행 절차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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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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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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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 이행 완료 |
▸기준: 졸업일* 다음날 * 졸업유예 포함 ▸유예기간: 2년 6개월 |
▸중소중견기업 취․창업 ▸유예기간 내 보고 |
▸이행기준 준수 여부 확인 ▸인정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종료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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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담당자 |
장학생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유예일)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 장학생이 전문대 전문학사 졸업 이후, 전공 심화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졸업유예) 등록은 장학생의 소속 대학별 학사업무 기준에 따름
- 진학에 따른 졸업 정보가 다수로 확인될 경우, 졸업일 별로 의무종사 관리카드를 별도 관리함 (유예만료일 등 별도 설정)
ㅇ (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900일)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 유예기간(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이행한 의무종사는 불인정
□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장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종사 이행에 따른 의무종사 보고 의무가 존재함
- 장학생은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재단은 ❶고용정보 DB연계,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 ❸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자동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자동 심사는 의무종사 이행 심사의 보조 수단이며 의무종사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2) 의무종사 인정
□ 의무종사 인정 기업
ㅇ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ㅇ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中 매출액 5천억 미만
※ 의무종사 대상 기업 여부는 최초 입사 시 기업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후 기업현황 변동내역은 고려하지 않음
ㅇ 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 의무종사 이행 기준
ㅇ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ㅇ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기업 창업을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의무종사 이행 기준 >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인정 시점 |
졸업일 다음 날부터 |
장학생 선정일 다음 날부터 |
인정 기간 |
중소․중견기업 근무 기간 |
창업 유지 기간 (매출액 기준 충족 필요) |
이행 완료 |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 기업 근무 혹은 창업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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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의 의무종사만 인정 |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 ‘24년 이후 신규 장학생 (1) 매출액 확인 및 의무종사 심사는 연 단위로 진행 (2) 연도별 매출액 713,102*원 당 의무종사 30일 인정 - 매출액 713,102원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30일 단위로 인정 (713,102원 미충족 시 일할 계산 없음) < 연간 총 매출액에 따른 의무종사 인정 예시 >
▶ ‘23년 이전 장학생 ① 매출액은 6개월 단위로 산정 ② 6개월 간 매출액의 합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713,102원, ‘24년 기준)을 초과해야 함 ※ 최초 매출액 발생 시점부터 인정 |
□ 의무종사 기업 인정 기준
ㅇ (기준 시점) 의무종사 대상기업 여부는 ⓐ 희망사다리 1유형 신규장학생 선발일(최초장학금 지급일) 이후의 ⓑ 최초 입사 시점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함
- 신규장학생 선발일(최초장학금 지급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최초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였으나 이후 매출액 기준 초과 또는 대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으로 계속 인정함
- 매출액 기준 초과 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취업하였으나, 이후 중소 중견기업으로 재분류된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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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지 원 형 |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 대기업(기업신용조회사 분류 기준) *의무종사 인정 심사 시점 기준 ■ 비영리법인 -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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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
■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위탁계약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모집업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은 산재, 고용보험 가입 시에도 의무종사 인정 불가 ·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종사 인정 불가 |
|||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취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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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업 지 원 형 |
■ 창업인정 제외 업종 (☞붙임 4.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 주요 인정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그 외 재단에서 정하는 창업 인정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참고) 등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
■ 전공자의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약국은 창업 불인정 ※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창업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
■ 본인이 창업하지 않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을 인수·상속한 경우 |
□ 의무종사 인정 서류
ㅇ [취업지원형] 취업·재직 기간 및 기업정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
제출 필요 서류 |
재직 확인 |
ㅇ 4대 보험 직장 가입 서류 (’24년 이후 졸업자) - (서류 中 택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직 확인 가능 ㅇ (일용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내역서 |
기업 정보 확인 |
ㅇ 사업자등록증 |
ㅇ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1)법인대표자 직인, (2)발급 회계(세무)사무소 명․사업자번호․직인을 모두 포함한 경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로 대체 가능 |
|
부모 기업확인 |
ㅇ 본인 또는 부모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ㅇ [창업지원형] 창업업종 및 기간,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창업지원형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의무종사 인정
< 창업지원형 의무종사 수기 심사 서류 >
구분 |
서류 |
|
필수 |
기업정보 및 매출액 확인 |
ㅇ 사업자등록증 ㅇ 매출액 및 영업 활동 증빙서류 -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거래일자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재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 의무종사 이행기준 “창업지원형 매출액 인정 기준” 참고 |
기타 |
ㅇ 소득 원천 확인 - 소득의 원천이 창업(사업)활동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 |
|
선택 |
지적재산권 취득 확인 |
ㅇ 지적재산권 취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특허 : 특허증 ▸저작권 : 저작권등록증 ▸실용신안 : 실용신안등록증 ▸상표권 : 상표등록원부 ▸디자인권 : 디자인등록원부 ※ 상기 항목 중 최초로 제출된 1건만 인정 가능 ※ 특허권 6개월 인정, 기타 항목은 3개월 인정 가능 |
인정 조건 |
ㅇ 의무종사대상일이 360일 이상 ㅇ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의무종사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적재산권 취득을 증빙하고 의무종사를 추가 인정 |
|
인정 기간 |
ㅇ 상기 항목 중 최초로 제출된 1건만 인정 가능 ㅇ 특허권 6개월 인정, 기타 항목은 3개월 인정 가능 |
□ 증빙서류 제출
ㅇ 장학생은 의무종사를 증빙을 위해 재단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유예만료일이 경과 하기 전까지 의무종사 미증빙시 재단은 장학금 환수를 위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진행할 수 있음
- 유예만료일 이전에 의무종사를 이행하였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장학금 환수 조치 가능
- 기환수금액 존재, 환수 약정, 대위변제 등 환수 내역 존재 시 의무종사 보고 불가
※ 환수 조치 이후 확인된 의무종사 내역은 인정 불가할 수 있음
(3) 의무종사 유예
□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900일까지 가능
ㅇ 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 (추가유예) 질병․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ㅇ 추가유예기간 : 180일∼720일로 신청 사유별 상이
ㅇ 단, 유예만료일 경과 이후 추가유예 신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유예 인정 불가
< 의무종사 추가유예 신청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
증빙서류 |
회당 최대 인정기간 |
최대 신청 횟수 |
질병/상해 |
진단서, 소견서 (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
6개월(180일) |
4회 |
임신 |
임신 확인서 |
1년(360일) |
1회 |
출산 |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
1년(360일) |
1회 |
폐업 (취업 회사 폐업) |
폐업 사실 증명서 |
1년(360일) |
1회 |
군복무 |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등(택1) |
2년(720일) |
1회 |
ㅇ 추가유예 상세기준 : 신청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유예 기간 산정
< 의무종사 추가유예 상세기준 >
구분 |
내용 |
추가유예 기간 |
ㅇ 증빙서류는 사유발생일과 지속기간(또는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함 - 군입대와 같이 지속기간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만 기재된 서류도 인정 가능함 - 군복무는 복무 유형(장교, 부사관 등) 및 재복무와 관계없이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가능함 ㅇ 회당 최대 인정기간, 요청기간, 증빙서류 상 확인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인정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기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최대 인정기간 적용 가능 - 재직하던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최대 인정기간을 일괄 적용 |
신청 기한 |
ㅇ 환수 절차 이전까지만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 |
심사 시점 |
ㅇ 의무종사 추가유예 심사는 신청일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동일 사유로 추가유예를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 업무처리기준에 따라서 심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
ㅇ 자녀 1명에 대하여 임신 사유 1회, 출산 사유 1회 신청 가능 ㅇ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한 경우 추가유예 심사 및 검토 요청 가능 - 단, 교도소 입소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유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ㅇ 폐업 사유의 추가유예는 ‘취업지원형’ 장학생에 한함 |
□ 의무종사 유형변경
ㅇ 장학생이 최초수혜 유형과 다르게 의무종사를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종사 인정 가능
- 단, 최초 수혜 유형과 다르게 의무종사 보고를 하거나, 유형 변경 이력이 있을 경우 의무종사 감면 불가
(4) 의무종사 감면
□ (정의) 동일 기업에서 장기간 재직*할 경우, 6개월 재직 시마다 의무종사 기간을 2개월(60일)씩 감면하는 제도
ㅇ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2학기 이상 수혜한 학생에게만 적용
* 장학생이 의무종사로 보고하여 재단에서 인정(승인)한 재직 기간
□ (최대한도) 의무종사 감면은 총 6개월(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횟수에 따른 의무종사 감면일 >
(단위 : 개월)
장학금 수혜횟수 (A) |
의무종사 기간 (A×6개월) |
동일기업 재직 및 의무종사 감면 |
실제 의무종사 (a+b+c) |
감면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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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a) |
감면 |
재직 (b) |
감면 |
재직 (c)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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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
12 |
6 |
2 |
4 |
해당 없음 |
- |
- |
10 |
2 |
3회 |
18 |
6 |
6 |
2 |
2 |
해당 없음 |
14 |
4 |
|
4회 |
24 |
6 |
6 |
6 |
2 |
18 |
6 |
* 1개월=30일
(5) 장학금 조기 반환
□ (정의) 장학생 요청 시 유예만료일 경과 전 장학금 조기 반환 가능
ㅇ 의무종사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ㅇ 승인이 완료된 의무종사 심사 건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함
2. 직무기초교육 이수
(1) 원칙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한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및 다음 학기 취․창업지원금 미지급
(2) 직무기초교육 이수 의무
□ 신규 및 계속장학생 선발 시, 취․창업지원금은 직무기초교육 이수 전에 먼저 지급하고, 해당 학기 내에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ㅇ 직전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당해 학기 취․창업지원금은 지급이 제한됨
* ’19년 1학기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업무처리기준 적용되며,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해당 학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취·창업지원금도 제한됨
ㅇ 단, 졸업(졸업유예) 이전의 계속장학생 신분인 학기에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금액을 의무종사로 이행할 수 있음
- 과거에 직무기초교육이 최종 불인정된 경우, 현재 학기에 직무기초교육을 다시 이수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과거 서류 재발급·재제출 불가)
※ [장학금 수혜 횟수=직무기초교육 이수 횟수] 일 경우에만, 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이수기간) 직무기초교육은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함
ㅇ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증빙자료(교육이수증 등) 제출해야 함
ㅇ 이수 기간 구분 : (1학기) 3월~ 7월, (2학기) 9월~ 차년도 1월
*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원칙에 따른 기간 구분
ㅇ 필요 시, 최대 1개월(30일)까지 이수기간 연장 가능
□ (증빙요건) 장학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① 직무기초교육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된 경우 이수 승인 가능
- 일부 미이수한 경우 해당 학기는 미이수 처리
② 장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후, 파일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파일 오등록, 파일 확인 불가 시 재제출 불가
③ 교육 이수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장학생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오기재 시 교육 이수 인정 불가
- 성명을 일부 또는 전부 오기재한 경우 기한 내에 성명을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내 인적 사항이 미기재(아이디만 기재 등) 되어 본인 확인이 불가할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④ 증빙서류는 발급기관명과 직인(또는 발급번호)이 기재되어야 함
⑤ 증빙서류는 내용 변경이 불가한 양식의 컴퓨터 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 한글, 워드, html, 엑셀 등 변경 가능한 양식은 인정 불가
⑥ 1학기는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 2학기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이수일·취득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함
⑦ 취·창업지원금 수혜 학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확인 기준일자(이수일자·취득일자 등)가 기재되어야 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 보고(증빙 제출) 경로 】 ▸제출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이수보고서 제출→ 내용확인 선택→ 해당 학기 이수보고서 업로드 |
(3) 직무기초교육 이수 방법
□ 직무기초교육 유형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후 증빙자료 제출
□ 이수 결과 확인
ㅇ 대학담당자 및 장학생은 전산시스템(관리자포털, 재단 홈페이지)을 통해 제출내역 및 결과 확인 가능
ㅇ 이수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재단으로 미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이수 기간 내 다시 제출해야 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현황 확인 방법(대학담당자용) 】 ▸실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희망사다리장학금→ 계속장학생 관리→ 이수 보고서 관리→ 연도․학기․회차 선택 후 조회 |
< 직무기초교육 이수 및 증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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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정의) 장학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무기초교육 면제 가능
ㅇ 단,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는 조건을 충족한 학기(최대 1회)에 한하여 적용함
□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조건
ㅇ (취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취업 시, 취업(기업체 재직)을 시작한 학기만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하고, 4대 보험 가입증명서만 인정 가능
- 단, 취업을 시작한 학기와 직무기초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무기초교육 면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이 이수 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 시, 수상일자가 속한 학기만 직무기초교육 이수 면제
- 최초 1회만 면제하고, 상장 및 시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 가능
- 단, 수상한 학기와 직무기초교육 이수가 필요한 학기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직무기초교육 면제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3. 학적 변동 보고
(1) 주요 사항
□ (원칙) 장학생은 학적 변동 시 반드시 소속 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 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 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신청인 동의서, 온라인 사전교육 등에 포함)
□ (대학의 역할) 대학은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휴학․자퇴․제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재단으로 알림(학적변동 사항 공문 제출)
- 대학은 학적 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재단 통지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대학담당자용) 】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영구탈락 발생 가능 |
(2) 제적․자퇴․편입, 휴학
□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 상실
ㅇ 제적 및 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은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을 공문 제출하고, 장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등록금,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해야 함
- 제적․자퇴한 해당 학기뿐 아니라, 이전에 지원받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의무종사 불가)
- 제적․자퇴한 이후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한다 해도 장학생 자격은 회복되지 않으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해야 함
※ 학생이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재단은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
ㅇ 편입을 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전문학사 과정 졸업 후 편입 첫 학기에 장학금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장학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 받았던 학교의 학적 상태는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함
□ (휴학)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
ㅇ 기준 : ➀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➁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기간 대상
ㅇ 휴학기간이 3년 초과될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Ⅴ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1. 장학금 반환
□ 정의
ㅇ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1) 장학금 반환 사유
□ 재학 중 반환 사유 : 자격 상실, 영구 탈락, 중복 지원
①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진행
②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③ 계속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학생 선발기준 미 충족한 경우(성적, 학적 등)
④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포기 확인서 제출)
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면제 가능
⑥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처리 기준】 □ 재학 중 반환 사유 중 일부는 장학금 반환 외에도 의무종사 선택 가능 ㅇ 자퇴, 제적 또는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수혜받은 장학금은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반환만 가능 ㅇ 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휴학 시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ㅇ 오선발 및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ㅇ 중복지원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장학금 반환만 가능 |
<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 업무처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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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대학 및 재단 심사 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의 자발적 요청으로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것 ▸신청 방법 : 포기확인서 작성 후, 소속 대학으로 제출 ▸의무사항 : 포기 시 장학금 반환 또는 졸업 후 의무종사 중 선택 가능 - 장학금 반환 : 수혜한 장학금(등록금, 취업·창업지원금)을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의무종사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 의무종사 인정 기준 참고 ▸참여 포기에 따른 장학금 반환 - 반환절차 : 학생의 포기확인서 공문 제출(대학→재단) 후 장학금 반환 - 대학은 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전액(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회수하고, 재단으로 반환 - 학생이 직접 반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학이 학생에게 반환계좌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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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후 반환 사유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③ 재학 중 발생한 반환 사유를 졸업 전까지 해소하지 못한 경우
□ 기타 반환 사유
ㅇ 오선발(오지급) : 허위정보 기재, 심사 오류(수혜 횟수 초과 등)
(2) 반환 기한
□ 재학 중 반환
ㅇ 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즉시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다만,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지급종료 학기까지 미이수 학기 직무기초교육을 보완한 경우 미이수 학기에 대한 취·창업지원금 반환 불필요
□ 졸업 후 반환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즉시 기수혜받은 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하여야 함
- 의무종사 이행 일수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은 달라 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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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3) 반환 방법
□ 재학 중 반환
ㅇ (자발적 상환) 재단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고객에게 안내 후 상환
ㅇ (대학을 통한 상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관련 변동사항 공문 제출→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반환금 입금
- 장학금 관련 변동사항 : 학적변동, 장학금 포기신청, 휴학 등
ㅇ 학자금 대출로 상환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반환 절차
가.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 취소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나.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 여부 검토 후, 반환 계좌로 대출 상환 취소금 입금처리
다.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 사항 >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장학생의 동의가 필요 - 학적 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 취소 가능 · 과거 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대상이 됨 ◆ 농어촌학자금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
□ 졸업 후 반환
ㅇ (자발적 상환) 재단에서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고객에게 안내 후 상환
(4)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ㅇ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즉시 반환
□ 자퇴·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ㅇ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시, 수혜 받은 취․창업지원금은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하며, 반환만 가능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ㅇ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의무종사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
반환 금액 |
|
1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2 |
자퇴, 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
3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
4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
5 |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
|
* 잔여 의무종사 일수 = (총 의무종사 일수 - 의무종사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 정의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1) 장학금 환수 사유
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 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의무종사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자퇴/제적자
- 장학금 수혜 이후 자퇴/제적 이력이 확인 될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장학금 수혜 이후 최초 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장학금 환수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확인 시 장학금 환수
- 반환 내용 :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④ 그 외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 장학금 수혜 이후 해당 학기에 휴학한 경우
- 개인회생/파산 채권 목록에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포함하였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 청구 또는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장학금 환수 가능
- 그 외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2) 환수 방법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미반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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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사유 발생자 |
반환(환수)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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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자 ② 자퇴/제적자 ③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④ 반환(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
① 사망자 ② 심한 장애 ③ 중증난치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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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대상자(A) 및 청구 불가자(B)로 재분류하여 관리 |
ㅇ 보험금 청구 대상자(A) :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채권 회수 가능
※ 보험(대위변제) 청구 이후에는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반환 불가
ㅇ 청구 불가자(B) : 보증보험을 미가입*하여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자 혹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미가입 사유 : ’16년 이전 장학금 수혜자
【 대위변제 청구 시 준비서류(보험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➀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제공), ➁ 법인인감증명서(재단) ➂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재단), ➃ 청구대상자 장학금 수혜정보 및 연도별 수혜약정서 ➄ 청구대상자 수혜학기별 보험증권번호, ➅ 청구대상자 손해입증자료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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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 재단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보증보험 계약 - 장학생이 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는 재단으로 반환금을 대납(대위)하고 보험사는 장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 중소·중견기업 재직의무, 직무기초교육 이수 등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개관 >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대위변제) 청구 시 장학생의 신용도가 하락됨 ▸ (효과) 보증보험은 다수의 장학생과 정형화된 계약을 대량·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재단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임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보증보험제도 운영 경과 >
▸(관리) 보험가입 시마다 학생별 보험증권 번호를 수령하여 데이터 입력 - 학생별 보험 가입 건수별(증권번호별)로 보험 청구 후 개별 수령(입금) |
재단 직접 환수
ㅇ 환수 근거
- 장학금 수혜시 고객이 서명한 「장학금 수혜 약정서」,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환수 진행
【희망사다리 Ⅰ유형 장학금 수혜약정서】 5. 본인은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반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한 내 미반환 시 장학금 환수조치가 진행됨을 인지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5) 학적변동(자퇴, 제적)이 발생한 경우 - 자퇴 및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소속 대학 학적이 소멸된 경우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6) 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 휴학이 발생한 경우 7) 직무(창업)기초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8) 장학생 오선발 또는 장학금 오지급된 경우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는 휴학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반환 필요 6. 자퇴·제적자는 자격 상실 및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해야하며 의무종사 대체 불가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
ㅇ 환수 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중 지급신용보험 청구 불가자
ㅇ 환수 방법
- 재단은 장학금 환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ㅇ 환수 근거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ㅇ 환수 대상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로 부정 청구를 한 자
- 부정 청구 : ❶허위 청구, ❷과다 청구, ❸목적외사용, ❹오지급
ㅇ 환수 방법 :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
(3) 환수 금액 산정
□ 자퇴/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자: 미이수학기 취창업지원금(200만원) 전액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ㅇ 의무종사 일부 이행 시, 의무종사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 금액 산정 기준 >
환수 유형 |
환수 금액 |
|
1 |
자퇴, 제적 |
기 수혜금액 전액 |
2 |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
미이수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 전액 |
3 |
의무종사 미이행 |
기 수혜금액 전액 |
4 |
의무종사 일부만 이행 |
|
5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정의
ㅇ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종사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종사를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적용 기준
①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상 장학생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자’ 처리하고 미반환(미환수) 금액에 한하여 면제 처리함
- 장학생 사망 관련 업무처리는 재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사망 사실을 알린 일자를 기준으로 함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④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장학금 환수 면제 신청 방법(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신청 경로: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 이의신청 → 이의신청등록 |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
ㅇ (기능) 의무종사,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ㅇ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
붙임 1 |
장학금 수혜 약정서(취업 및 창업 확약서)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장학생 준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겠습니다. 6. 졸업 이후 재단에 본인의 진로(의무종사 내역)를 성실히 보고하겠으며,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종사 보고 지연, 누락, 불성실 보고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7.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종사 사후관리를 위해 성실히 개인 정보(휴대폰 번호,실거주지, 전자우편 주소)를 보정할 것이며, 개인 정보 미보정에 따른 통지 미안내 등 사유 발생 시의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각호 사항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1.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은 선발학기 소속학과 학년제별로 그 수혜횟수가 제한됨
2.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 단,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지원횟수에서 제외 3.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수혜한다. 제2조의1(장학금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에 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생은 장학생 선발 제외 및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예) 2019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0년 이후 신·편입생.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개설된 계약학과(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3.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졸업예정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4.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수혜 종료자 5. 동일학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6.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7.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제3조(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중도포기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학적(재학) 및 성적(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최소이수학점(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 이수) ※ 자격상실 이후 제적 및 자퇴 등으로 소속대학에서 수학이 중단된 경우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필수 제3조의1(학적변동 보고) 장학생은 학적변동 상황 발생 시 소속학교의 업무담당자에게 학적변동의 사실을 즉각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제적·자퇴·편입*: 장학생 자격상실, 제적 및 자퇴의 경우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의무종사 대체 불가) 2.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까지 허용하며, 복학 학기에 대학심사와 보증보험 동의 절차를 거쳐 장학금 수혜 재개가 가능함.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휴학한 학기에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면 해당 학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 3. 교환학생: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성적 및 지원횟수 등 기준 충족 시 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단,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제4조(중복지원 방지)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등록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제5조(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의 참여기간은 장학금 수혜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까지이며 해당기간 동안은 다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접 일자리 사업이 아닌 경우 개별 일자리 사업별 기준에 따라 중복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일자리사업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해당 기관으로의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주요 일자리사업 중복지원 판단 기준>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재단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종사 유예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4.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5. 휴학자는 휴학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 반환 필요 6. 자퇴·제적자는 자격 상실 및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 자퇴 및 제적의 경우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해야하며 의무종사 대체 불가 ※ 자퇴·제적 이후 학적을 회복하더라도 최초발생한 자퇴·제적일을 기준으로 기수혜장학금 전액 반환 필요 7.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수혜한 취․창업지원금 전액 반환 8. 장학생 오선발 및 장학금 오지급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9.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서 재직이 확인되는 경우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종교단체, 대기업, 비영리법인 등 - 그 외 업무처리기준 및 재단에서 정한 인정 제외 기업 10.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 11.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의무종사기간)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동안 제10조,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①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 x 6개월(180일) 제8조(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기간 내 미동의 시 장학금 지급 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미동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9조(장학생 교육)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교육이수 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제10조(중소기업 등 근무) ① 취업지원형 장학생은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에서 의무종사를 이행하겠습니다. ② 중소․ 중견기업 인정 여부는 기업 신용조회 회사에서 수신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장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인정여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창업기간 유지) 창업지원형 장학생은 의무종사기간동안 창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 및 재단에서 창업인정 제외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창업은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2조(반환의 의무) 제6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13조(반환 시점 및 기한) 제6조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4조 (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취․창업 지원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 제6조 각호에서 별도로 반환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② 의무종사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은 감면요청을 하여야 하며, 환수절차 이후에는 감면요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6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등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6조 (면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반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4.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17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8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9조 (연락처 고지)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거주지 주소 등이 변동될 경우 재단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변경을 통해 재단에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 보증보험 동의를 위한 문자(알림톡 등) 및 사업 일정 안내를 위한 문자(알림톡 등) 수신 등 제20조 (관련 법령 준수) 본인은 장학금 반환 및 환수와 관련한 법령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임의 변경/삭제 불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작성 참고 자료이므로,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으로, 미기재 시 추후 대학심사 시 감점사항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성명 |
소속대학/학과 |
예)ㅇㅇ대학, ㅇㅇ학과 |
||||||||
학번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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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본 장학금 기수혜여부 |
□Y □N |
(기수혜 Y일 경우) 수혜당시 소속대학/학기 |
예)ㅇㅇ대학, ‘21-1학기, ’22-1학기 |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기존 수혜 여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을 수혜받은 경우, 당시의 소속대학과 학기 기재 필수 |
||||||||||
취·창업 예정분야 |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취·창업 분야인지 신청자 스스로 사전 확인 필수) |
||||||||||
주요사항 동의서 ※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 전문 확인 필수 |
1 |
본 장학사업 취지에 따라 졸업 후 의무종사 인정 기업에 재직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재직하거나,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 미완료 또는 이행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지원불가) |
||||||||
2 |
본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직접일자리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 |
||||||||||
3 |
제적·자퇴 등의 경우 재입학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가 불가하므로 기수혜학기 전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사용계획① |
사용항목 |
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상세히 작성 (※본 칸이 부족할 경우, 2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
|||||||||
사용예정금액 |
금액 산출근거 |
예) 1개월 수강료 100,000원 x 3개월 수강 |
|||||||||
취·창업과의 연관성 |
해당 사용계획이 본인의 취·창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상세히 작성 |
||||||||||
사용계획② |
사용항목 |
||||||||||
사용예정금액 |
금액 산출근거 |
||||||||||
취·창업과의 연관성 |
|||||||||||
사용계획③ |
사용항목 |
||||||||||
사용예정금액 |
금액 산출근거 |
||||||||||
취·창업과의 연관성 |
※ 사용계획을 3개 이상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 추가 작성 가능 |
||||||||||
위와 같이『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학생 선정 시 지급될 취·창업지원금을 유흥비 등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취·창업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본 사업의 취지 및 장학생 의무사항, 반환 및 환수 등의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를 통해 전체 확인 후 동의하였습니다. (※장학금 수혜약정서 내용 인지 및 동의에 대한 이중확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3 |
장학금 포기 확인서 (※양식 임의 변경/삭제 불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포기확인서 |
||||||
장학 정보 |
대학명 |
한국장학대학 |
최초 선발학기 |
2017년 1학기 |
총 수혜횟수 |
2회 |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
총 수혜금액 |
8,000,000 (총 수혜금액 정확히 기재) |
|||
학생 정보 |
성명 |
홍길동 |
학과 |
건축인테리어학과 |
||
학년 |
4학년 |
고객번호 |
연락처 |
010-0000-0000 |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
고객번호: 연락처 또는 학번이 아닌 재단에서 부여하는 학생별 고유번호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재단 상담센터(1800-0499)로 문의 시 안내 가능) |
||||
의무 이행방법 |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 □ 반환+의무종사 병행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V 표시 |
|||||
포기 사유 |
본인은 20 학년 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희망사다리Ⅰ유형)으로 선발되었으나, [ 포기사유 기재 ](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수혜받은 장학금과 취·창업지원금 전액을 상기의 선택한 의무 이행방법으로 반환하겠습니다. ※ 포기사유 예시: 대학원 진학, 대기업 취업, 중소기업 취업의사 변경 ☞ 상기의 [포기사유 기재] 란은 문구 삭제 후 포기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장학금 반환 시 반환금은 포기하는 해당 학기 내 반환해야하며, 포기확인서 양식은 대학교 또는 학생에 의한 임의 수정·변경이 불가합니다. - 포기확인서 제출 시 신청자는 중도포기자로 영구탈락되며 본 사업에 재참여 불가합니다. - 또한, 자퇴 및 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의무종사 이행이 불가한 바, 기수혜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에 동의한 경우 아래의 서명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붙임 4 |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
취업지원형 취업제한 업종 |
||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
업종코드 |
업종 예시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56211 |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 주점업 |
|
56213 |
생맥주 전문점 |
|
56219 |
기타 주점업 |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84111 |
입법기관 |
84112 |
중앙 최고 집행기관 |
|
84113 |
지방행정 집행기관 |
|
84114 |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
|
84119 |
기타 일반 공공 행정 |
|
84120 |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
|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
84211 |
교육 행정 |
84212 |
문화 및 관광 행정 |
|
84213 |
환경 행정 |
|
84214 |
보건 및 복지 행정 |
|
84219 |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
|
84221 |
노동 행정 |
|
84222 |
농림수산 행정 |
|
84223 |
건설 및 운송 행정 |
|
84224 |
우편 및 통신 행정 |
|
84229 |
기타 산업 진흥 행정 |
|
외무 및 국방 행정 |
84310 |
외무 행정 |
84320 |
국방 행정 |
|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84401 |
법원 |
84402 |
검찰 |
|
84403 |
교도기관 |
|
84404 |
경찰 |
|
84405 |
소방서 |
|
84409 |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
|
사회보장 행정 |
84500 |
사회보장 행정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23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가구 내 고용활동 |
97000 |
가구 내 고용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
98100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98200 |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001 |
주한 외국 공관 |
99009 |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창업지원형 창업제한 업종 ㅇ 창업제한 업종 중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관련 전공 여부 판단, 학과명에 해당 업종명이 명시된 경우 및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 * 단, 본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전공자여도 창업 인정 불가할 수 있음(병원, 약국 등) |
||
구분(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
업종코드 |
업종 예시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47811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55102 |
여관업 |
55104 |
민박업 |
|
55109 |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
기타 숙박업 |
55901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55909 |
그 외 기타 숙박업 |
|
음식점업 (단, 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 인정) |
56111 |
한식 일반 음식점업 |
56112 |
한식 면 요리 전문점 |
|
56113 |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
|
56114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
|
56121 |
중식 음식점업 |
|
56122 |
일식 음식점업 |
|
56123 |
서양식 음식점업 |
|
56129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
56130 |
기관 구내식당업 |
|
56141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
56142 |
이동 음식점업 |
|
56191 |
제과점업 |
|
56192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
56193 |
치킨 전문점 |
|
56194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56199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56211 |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 유흥 주점업 |
|
56213 |
생맥주 전문점 |
|
56219 |
기타 주점업 |
|
56221 |
커피 전문점 |
|
56229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은행 및 저축기관 |
64110 |
중앙은행 |
64121 |
국내은행 |
|
64122 |
외국은행 |
|
64131 |
신용조합 |
|
64132 |
상호 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64201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 |
64209 |
기타 금융 투자업 |
|
기타 금융업 |
64911 |
금융 리스업 |
64912 |
개발 금융기관 |
|
64913 |
신용카드 및 할부 금융업 |
|
64919 |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 |
|
64991 |
기금 운영업 |
|
64992 |
지주회사 |
|
64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융업 |
|
보험업 |
65110 |
생명보험업 |
65121 |
손해보험업 |
|
65122 |
보증보험업 |
|
65131 |
건강보험업 |
|
65139 |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
|
재보험업 |
65200 |
재보험업 |
연금 및 공제업 |
65301 |
개인 공제업 |
65302 |
사업 공제업 |
|
65303 |
연금업 |
|
금융 지원 서비스업 |
66110 |
금융시장 관리업 |
66121 |
증권 중개업 |
|
66122 |
선물 중개업 |
|
66191 |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 |
|
66192 |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
|
66199 |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
|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66201 |
손해 사정업 |
66202 |
보험 대리 및 중개업 |
|
66209 |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68111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68112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
68119 |
기타 부동산 임대업 |
|
68121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68122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
68129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68211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68212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
68221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
68222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
68223 |
부동산 감정 평가업 |
|
병원 |
86101 |
종합병원 |
86102 |
일반병원 |
|
86103 |
치과병원 |
|
86104 |
한방병원 |
|
86105 |
요양병원 |
|
의원 |
86201 |
일반의원 |
86202 |
치과의원 |
|
86203 |
한의원 |
|
86204 |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
|
스포츠 서비스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122 |
스키장 운영업 |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23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96111 |
이용업 |
96112 |
두발 미용업 |
|
96113 |
피부 미용업 |
|
96119 |
기타 미용업 |
|
96121 |
욕탕업 |
|
96122 |
마사지업 |
|
96129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붙임 5 |
2024년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 현황 |
※ 본 사업 목록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름
직접일자리사업(22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세부유형 |
1 |
과기부 |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디지털역량함양지원(디지털배움터 운영)) |
노동시장이행형 |
2 |
고용부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
노동시장이행형 |
3 |
문체부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사회봉사복지형 |
4 |
문체부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청년일자리) |
노동시장이행형 |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국학진흥 실버일자리) |
사회봉사복지형 |
||
5 |
문체부 |
예술인력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
노동시장이행형 |
6 |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지원(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 보존 및 활용) |
노동시장이행형 |
7 |
문화재청 |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문화유산 산업 인턴지원) |
노동시장이행형 |
8 |
복지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동시장이행형 |
9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 제외) |
사회봉사복지형 |
10 |
복지부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
노동시장이행형 |
11 |
산림청 |
산림서비스 도우미(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노동시장이행형 |
산림서비스 도우미(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
노동시장이행형 |
||
12 |
산림청 |
산림재해일자리 |
노동시장이행형 |
13 |
산림청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
노동시장이행형 |
14 |
산림청 |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
노동시장이행형 |
15 |
산림청 |
임도시설(임도관리단) |
노동시장이행형 |
16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
노동시장이행형 |
17 |
특허청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부정경쟁행위 단속 지원-모니터링단 운영)) |
노동시장이행형 |
18 |
해경 |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국민참여형연안안전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
노동시장이행형 |
19 |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포용형) |
노동시장이행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
노동시장이행형 |
||
20 |
환경부 |
사업장미세먼지관리사업(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
노동시장이행형 |
21 |
환경부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노동시장이행형 |
22 |
환경부 |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환경청) |
노동시장이행형 |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
노동시장이행형 |
직업훈련 (34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2 |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일반)(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고특화훈련) |
||
내일배움카드(일반)(평생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
3 |
고용부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다기능기술자과정)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학과신설 및 개편) |
||
4 |
고용부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
5 |
고용부 |
내일배움카드(고보)(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
내일배움카드(고보)(일반직종 훈련) |
||
내일배움카드(고보)(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
6 |
고용부 |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
7 |
고용부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8 |
고용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9 |
고용부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전문기술과정)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하이테크과정) |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신중년특화과정) |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여성재취업훈련) |
||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소규모사업장훈련) |
||
10 |
교육부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R&D)(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
11 |
교육부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지원(3단계 산학연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3.0)-수요맞춤성장형) |
12 |
국토부 |
항공전문인력양성(항공조종인력양성) |
13 |
과기부 |
인재활용확산지원(R&D)(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이공계전문기술연수) |
14 |
과기부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
15 |
과기부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디지털콘텐츠인력양성)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채용연계형SW전문인재양성) |
||
16 |
과기부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클라우드 생태계 조성-개발자 기술교육)) |
17 |
농식품부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보육운영비) |
18 |
문체부 |
게임산업육성(게임산업 정책 지원(게임전문학교(게임인재원) 운영)) |
19 |
문체부 |
MICE산업육성지원(MICE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MICE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 MICE산학연계 및 일자리 창출)) |
20 |
문체부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전문인력양성) |
21 |
문체부 |
광고산업 활성화(광고전문인력양성) |
22 |
문체부 |
영화정책지원(영화인역량강화 교육지원) |
23 |
방사청 |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 |
||
24 |
법무부 |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위탁교육비)) |
25 |
산업부 |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
26 |
산업부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바이오인력양성사업) |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
||
27 |
산업부 |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재직자맞춤형 전문기술교육) |
28 |
산업부 |
섬유패션사업활성화기반마련(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지식기반화(일자리창출·창업지원 및 현장애로해소지원(수요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
29 |
식약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및 취업지원) |
30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직업교육훈련)) |
31 |
중기부 |
산학협력인력양성(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제외)) |
32 |
중기부 |
연수사업(스마트공장전문인력양성) |
33 |
해수부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선박관리전문가 양성) |
||
34 |
환경부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전문인력 양성) |
고용서비스(34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
2 |
고용부 |
고용센터인력지원 |
3 |
고용부 |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 |
4 |
고용부 |
취약계층취업촉진(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위탁), 구직자취업역량강화,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
5 |
고용부 |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
6 |
고용부 |
해외취업지원 |
7 |
고용부 |
중장년층취업지원 |
8 |
고용부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일경험지원) |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
||
9 |
고용부 |
공정채용문화확산(공정채용인프라구축) |
10 |
고용부 |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11 |
고용부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12 |
고용부 |
고용동향조사분석 |
13 |
고용부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14 |
고용부 |
노동시장 법제도 현장 안착 지원(일터혁신 지원) |
15 |
고용부 |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
16 |
고용부 |
국민취업지원제도(균특) |
17 |
고용부 |
직업안정기관운영(균특) |
18 |
고용부 |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산업‧일자리전환지원센터) |
산업·일자리전환지원인프라(산업‧일자리전환분석센터) |
||
19 |
교육부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 |
보훈부 |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
21 |
보훈부 |
취업지원(국가유공자 취업지원(통합)) |
22 |
국방부 |
취업활동지원 |
23 |
농식품부 |
농촌고용인력지원(농촌인력중개센터) |
24 |
문체부 |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지원(은퇴선수지원) |
25 |
문체부 |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관광일자리센터 및 관광인 포털 운영) |
26 |
법무부 |
갱생보호활동(취창업지원비(취업지원비)) |
27 |
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지원) |
28 |
여가부 |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새일센터 지정‧운영(센터운영지원)) |
29 |
중기부 |
벤처기업경쟁력강화(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
30 |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
31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취업지원 및 직업역량강화) |
32 |
해수부 |
해운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해운항만산업 재취업 일자리지원) |
33 |
해수부 |
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선원직업안정사업(국적부원양성프로젝트)) |
34 |
해수부 |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일자리창출 및 기술지원(일자리지원센터)) |
고용장려금(22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2 |
고용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3 |
고용부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창출지원(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
||
4 |
고용부 |
고용유지지원금 |
5 |
고용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6 |
고용부 |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지원) |
직장어린이집지원(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
직장어린이집지원(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운영지원) |
||
직장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
||
7 |
고용부 |
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
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 전환 지원) |
||
8 |
고용부 |
모성보호육아지원(배우자출산휴가급여) |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휴직급여) |
||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급여) |
||
모성보호육아지원(육아기근로시간단축) |
||
모성보호육아지원(유산사산휴가급여) |
||
모성보호육아지원(난임치료휴가급여) |
||
9 |
고용부 |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함께하기) |
고용창출장려금(장년고용지원(신중년적합직무 고용 지원))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
||
고용창출장려금(국내복귀기업 지원)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장려금(융자) |
||
10 |
고용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1 |
고용부 |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
12 |
고용부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계속고용, 장년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지원금)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고용지원금) |
||
13 |
고용부 |
사회적기업육성(균특)(일자리창출사업) |
사회적기업육성(균특, 제주)(일자리창출사업) |
||
14 |
고용부 |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
15 |
고용부 |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
16 |
교육부 |
맞춤형 국가장학급 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 사다리장학금(1유형) |
17 |
교육부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18 |
농식품부 |
농식품 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온라인모바일 마케팅-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
19 |
농식품부 |
식품산업인프라강화(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사업) |
20 |
산업부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R&D) |
21 |
중기부 |
인력유입인프라조성(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
22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지급) |
창업지원(26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청년등사회적기업가 육성(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2 |
교육부 |
대학 창업 활성화(대학창업펀드 조성) |
3 |
과기부 |
ICT창의기업육성(ICT혁신기업멘토링프로그램운영) |
4 |
기상청 |
기상산업활성화(기상기업지원(기상기업 전주기 성장지원)) |
5 |
농식품부 |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
6 |
농식품부 |
임대형 스마트팜(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7 |
농식품부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비즈니스지원 활성화(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
8 |
문체부 |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
9 |
문체부 |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육성(관광사업 발굴 및 지원(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
10 |
문체부 |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일자리 창업지원) |
11 |
중기부 |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교육멘토링)) |
12 |
중기부 |
벤처기업경쟁력강화(여성벤처 활성화 지원) |
13 |
중기부 |
창업생태계기반구축(중장년기술창업센터) |
14 |
중기부 |
창업인프라지원(창업보육센터 지원) |
15 |
중기부 |
중소기업 재기지원(재도전성공패키지) |
16 |
중기부 |
창업성공패키지 |
17 |
중기부 |
재도약지원자금(융자)(재창업자금) |
18 |
중기부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19 |
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 |
20 |
중기부 |
여성기업육성(여성창업지원) |
21 |
중기부 |
민관협력창업자육성(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아기유니콘200육성,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지원, 글로벌기업협업(사내벤처육성 제외)) |
22 |
중기부 |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
23 |
특허청 |
IP활용 창업‧성장지원(IP디딤돌 프로그램) |
24 |
해수부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유치 지원(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
25 |
해수부 |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 |
26 |
행안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2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
2 |
고용부 |
실업크레딧지원(일반) |
3 |
고용부 |
조기재취업수당 |
4 |
고용부 |
구직급여 |
5 |
고용부 |
실업크레딧지원(고보) |
6 |
고용부 |
자영업자실업급여 |
7 |
고용부 |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
8 |
고용부 |
대지급금지급 |
9 |
고용부 |
체불청산 지원 융자(융자) |
10 |
보훈부 |
제대군인전직지원금(제대군인전직지원금)) |
11 |
중기부 |
소상공인재기지원(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
12 |
복지부 |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
지원 고용 및 재활 (11개)
연번 |
부처명 |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1 |
고용부 |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
2 |
고용부 |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신규고용촉진장려금) |
||
3 |
고용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4 |
고용부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
5 |
고용부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
6 |
고용부 |
장애인취업지원 |
7 |
고용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8 |
고용부 |
보조공학기기지원 |
9 |
복지부 |
장애인일자리지원 |
10 |
복지부 |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
11 |
중기부 |
장애인기업육성(장애인창업육성) |
붙임 6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❶법인대표자 직인, ❷발급 회계(세무)사무소 명․사업자번호․직인 모두 포함해야 인정) |
사 업 연 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중 기 업 |
사업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17) 적 합 (Y) 부적합 (N) |
(26) 적 (Y) 부 (N) |
|||||||||||||||||||
규모요건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
(18) 적 합 (Y) 부적합 (N) |
|||||||||||||||||||||
독립성 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19) 적 합 (Y) 부적합 (N) |
|||||||||||||||||||||
유예 기간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
(20) 적 합 (Y) 부적합 (N) |
|||||||||||||||||||||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1) (Y), (N) |
(27) 적 (Y) 부 (N)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ㅇ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
(22) (Y), (N) |
(4쪽 중 제2쪽)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중견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
(23) (Y), (N) |
(28) 적 (Y) 부 (N) |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24) (Y), (N) |
|||||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
(25) (Y), (N) |
|||||
직전 3년 |
직전 2년 |
직전 1년 |
평균 |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
(4쪽 중 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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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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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
(4쪽 중 제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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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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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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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
표준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공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붙임 8 |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
OJT 등 사내교육 이수확인서 |
||||||||
장학생 |
소 속 |
대학 학과(전공) |
||||||
성 명 |
학 년 |
학 번 |
||||||
연락처 |
||||||||
중소기업 |
기업(기관)명 |
업종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명 |
연락처 |
||||||
총 이수시간 |
소재지 |
|||||||
교육내용 |
순번 |
일자 |
이수시간 |
교육명(내용) |
||||
위 학생은 본 기업(기관)에서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전공) 성명 (인) 확인자 : ○○기업 담당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
붙임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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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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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
|
붙임11 |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
|
붙임12 |
중소·중견기업 및 창업, 일자리 사업 관련 법조문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8.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18.3.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8.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8.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9.> |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