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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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양식 임의 변경/삭제 불가)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작성 참고 자료이므로,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으로, 미기재 시 추후 대학심사 시 감점사항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성명 |
소속대학/학과 |
예)ㅇㅇ대학, ㅇㅇ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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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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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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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학금 기수혜여부 |
□Y □N |
(기수혜 Y일 경우) 수혜당시 소속대학/학기 |
예)ㅇㅇ대학, ‘21-1학기, ’22-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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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기존 수혜 여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을 수혜받은 경우, 당시의 소속대학과 학기 기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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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예정분야 |
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취·창업 분야인지 신청자 스스로 사전 확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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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동의서 ※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 전문 확인 필수 |
1 |
본 장학사업 취지에 따라 졸업 후 의무종사 인정 기업에 재직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재직하거나,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 미완료 또는 이행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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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직접일자리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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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적·자퇴 등의 경우 재입학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가 불가하므로 기수혜학기 전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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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① |
사용항목 |
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상세히 작성 (※본 칸이 부족할 경우, 2페이지 이상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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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금액 |
금액 산출근거 |
예) 1개월 수강료 100,000원 x 3개월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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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과의 연관성 |
해당 사용계획이 본인의 취·창업 계획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상세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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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② |
사용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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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금액 |
금액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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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과의 연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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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③ |
사용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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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금액 |
금액 산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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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과의 연관성 |
※ 사용계획을 3개 이상 작성하고자 할 경우 계획서 추가 작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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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장학생 선정 시 지급될 취·창업지원금을 유흥비 등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취·창업 관련 활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서약하며, 본 사업의 취지 및 장학생 의무사항, 반환 및 환수 등의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를 통해 전체 확인 후 동의하였습니다. (※장학금 수혜약정서 내용 인지 및 동의에 대한 이중확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