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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신규 컨설턴트 모집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컨설턴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모집개요

모집대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관련 지식과 업분야별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하고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모집내용

(모집지역) 대전세종충청 지역

* 컨설팅 수행은 지역본부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가능

(모집규모) 27명 내외

* 모집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모집분야)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디지털 전환, 수출 등 4개 분야로 모집 *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디지털 전환)/(수출) 2분야 교차 신청 가능, 이 경우 각 분야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함(모집분야 가~차/카~더 각각 제출) **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디지털 전환은 교차 신청 불가능

- (경영·브랜드·디자인) 소비행태 변화를 선도하는 경영역량 및 매출증대, 투자·펀딩, 브랜딩, 디자인 고도화 관련 컨설팅 가능 전문가

- (법률) 특허, 법률, 세무·회계, 노무 등 관련 경력 및 자격을 갖춘

- (디지털 전환) 제품 판로 디지털화,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관련 컨설팅 가능 전문가

- (수출) 수출 실무 및 수출관련 금융보험, 물류, 해외마케팅, 국제특허를 포함한 법률자문 가능 전문가

< 모집분야 및 세부내용 >

모집분야

세부내용

경영·브랜드·디자인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투자·펀딩,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수출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세부 자격요건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자격요건 중 1개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선택한 자격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세부 자격요건 중 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

모집분야

세부 자격요건

경영·브랜드·디자인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인 자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한 직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유효기간내 등록증만 인정, 자격증은 불인정

가맹거래사, 행정사,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관련과목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재직 중인 자

* 보험,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학과는 불인정

석사 이상의 학력자 중 컨설팅(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5건 이상인 자

창업(온·오프라인) 경력 5년(사업체유지기간 기준) 이상 및 직전년도 연매출 10억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법인에서 상근 전문 인력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법률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디지털

전환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한 직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수출

무역상사, 제조업체 해외영업 분야와 관련한 직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수출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해외주재근무 경력자 우대)

관세사, 변리사 등 수출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수출 분야 관련 컨설턴트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이 7건 이상 있는 자

전문대 이상의 수출 분야 관련과목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재직 중인 자

수출 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 취득 후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이 7건 이상 있는 자

해외온라인창업 경력 5년(사업체유지기간 기준) 이상 및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자

수출 분야 관련 공공기관, 금융권(시중은행)에서 관련 실무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컨설턴트 등록교육

컨설턴트 최종 등록

전문기관

(3.4)

이메일

(~3.10)

전문기관

(~3.15)

전문기관

(~3.29)

지역본부

(4월초)

* 평가일정은 운영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2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4. 3. 4.(월) ~ 3. 10.(일) 23:59

* ’24. 3. 10.(일) 23:59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

(신청방법) 이메일(dcsempower@gmail.com)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필수 서류 및 평가 서류(해당 시) 일체를 제출

- (필수서류) 신청서, 자기기술서, 컨설팅 보고서, 학력증명,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로 미비 시 탈락처리

< 필수서류 제출방법 >

구분

제출방법

신청서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

자기기술서

자기기술서(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

컨설팅보고서

컨설팅 보고서(붙임5)를 작성하여 제출

학력증명

최종 학력증명서 1부(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불인정) 제출

- 학사 이하 :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1부

- 석사 : 석사 증명서 또는 학위기(수료 불인정) 1부

- 박사 : 박사 증명서 또는 학위기(수료 불인정) 증명서 1부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

경영·

브랜드·디자인

평가서류 중 경력, 컨설팅 실적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 재직시기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정보 공개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업 및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별첨1)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

평가서류 중 컨설팅 실적, 자격증 제출

* 단, 유효기간 내 등록증만 인정(자격증 불인정)

평가서류 중 컨설팅 실적, 자격증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 강의명 및 강의 내용, 직급(직위)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1부로 대체 가능

평가서류 중 경력, 컨설팅 실적 제출

평가서류 중 컨설팅 실적, 매출액증명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 재직시기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기획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창업기획자 전자공시 (http://diaa.kised.or.kr/)시스템 참고)

법률

평가서류 중 자격증 제출

디지털

전환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 재직시기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정보 공개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업 및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별첨1)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

수출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평가서류 중 자격증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컨설팅 실적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 강의명 및 강의 내용, 직급(직위)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1부로 대체 가능

평가서류 중 경력, 컨설팅 실적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매출액증명 제출

평가서류 중 경력 제출

- (평가서류) 경력, 자격, 실적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평가하며, 서면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

< 평가서류 제출방법 >

구분

제출서류

경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위촉장, 임명장 등 불인정)

* 해당 기관장(대표)이 인정하고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과 관련된 담당직무 내용이 반드시 명기

** 단, 신청인이 대표자로서 근무한 경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제출하고,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과 관련한 업태 또는 종목이 기재되어야 해당 경력으로 인정 가능

컨설팅실적*

컨설팅 실적증명서(최근 3년 내)

- 공공기관 : 해당기관 양식 활용

- 민간기관 : 해당기관 양식 활용하되 실적증명서 상 직인 날인 필수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별첨2)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자격증 또는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별첨2) :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자격증

* 보험,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자격증 불인정

매출액증명

모두 제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수상실적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사본

* 컨설팅 실적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관계없이 실적 인정

* 수상실적 제출시 가점 부여

3

평가 및 선정

선정방법 및 절차

(선정평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평가하며, 실무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평가 실시

* 제출 서류 미비(서명 누락, 필요 증빙자료 미첨부 등) 시 자동 탈락 처리

< 평가항목 >

구분

평가항목

정량평가

관련 직무경력, 컨설팅 실적, 자격증, 가점*

정성평가

자기기술서, 컨설팅 보고서

* 가점 : 1)수상실적, 2)자격요건 해당

(등록교육)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 등록 교육 미수료 시, 컨설턴트 등록 및 활동 불가

(컨설턴트 등록) 등록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 풀에 최종 등록

* 활동 가능 기간 : 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종료 시까지

성과평가 시행

컨설팅 성과 등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전문기관 명의 우수 컨설턴트 표창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 추천

- 성과평가 시행 여부, 우수컨설턴트 인센티브 등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신청서 기재 내용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경우

최종 합격 후 신규 컨설턴트 등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하여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외 타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등록서류가 허위인 경우

* 제재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조치하며, 당해 연도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당해연도 기업가형육성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신청·접수 마감일시(’24. 3. 10. 23:59) 이후 신청 불가

지역본부별 신청서 중복 작성 및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 내용 부실 및 등록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등록한 신청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서류 등(이메일 제출)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

* 기재사항의 누락, 오기입,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자격요건 확인 및 평가 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 및 경력 등은 공고일(’24. 3. 10.)을 기준으로 기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컨설턴트 풀은 당해 연도 사업종료 시까지로 운영함

최종 합격 후 등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신규 컨설턴트 등록 및 활동 불가

최종 합격 후 신청 시 선택한 컨설팅 분야·업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며 변경 불가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 서류 원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필요 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제출에 응하여야 함

문의처

문 의 처

사회적경제연구원

(전문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전화번호

☏ 044-867-9954

☏ 042-363-7495

5

붙임

1. 자주하는 질문 Q&A 1

2. 컨설턴트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자기기술서(서식) 1부

5. 컨설팅 보고서(서식) 1부

6. 컨설팅 실적증명서(서식) 1부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6

별첨

1.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정보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 현황 1부. 끝.

<붙임 1>

자주하는 질문 Q&A

Q1

필수서류(자기기술서, 컨설팅 보고서, 학력증명,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 처리합니다.

Q2

자기기술서나 컨설팅 보고서를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Q3

자기기술서나 컨설팅 보고서를 공단에서 안내한 분량을 초과하여 작성해도 되나요?

A: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한 분량은 서류평가 시 제외합니다.

* 자기기술서 최대 2페이지 내, 컨설팅 보고서 최대 5페이지 내 작성

Q4

학력증명은 취득한 모든 학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최종 학력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Q5

학력증명으로 수료증이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A: 아니요. 학력증명은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가능합니다.

Q6

신청한 자격요건이 아닌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신청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 처리합니다.

Q7

(경력) 위촉장이나 임명장도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경력은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Q8

(경력)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력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경력은 기관에 소속되어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을 확인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촉, 임명, 프리랜서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9

(경력)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관련 직무경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 된 담당직무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Q10

(경력) 경력 증빙을 위해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직무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직무내용이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나, 직위 또는 소속 등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관련 직무경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Q11

(경력) 두 건 이상의 경력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 각 각의 경력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복된 기간은 한 건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Q12

(경력) 사업체를 운영(대표자)한 경우, 경력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A: 신청인이 대표자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업태나 종목 등을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관련 직무경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Q13

(경력)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경력증명서 상 기업이 (별첨1)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Q14

(경력)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언제부터 근무한 경력이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나요?

A: 과거의 경력이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별첨1)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Q15

(경력)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강의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단, 자격요건과 관계가 없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또한, 강의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서류평가 시 경력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16

(경력) 자격요건 기술 에서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보유 자격증 관련 업종 근무경험 또는 대학교 실무강의, 직업전문학교 실습교육 등이 실무경험에 포함되며, 실무경험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Q17

(컨설팅 실적) 공공기관 컨설팅 실적도 공단에서 제공한 붙임4실적증명서 서식을 활용해서 제출해야하나요?

A: 아니요.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Q18

(컨설팅 실적) 민간기관에서 자체 양식을 통해 발급한 컨설팅 실적증명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A: . 해당 민관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직인이 필수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Q19

(컨설팅 실적) 과거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참여한 실적은 따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니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실적도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컨설턴트 관리시스템() 로그인 컨설턴트-컨설팅 실적증명서 발급화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Q20

(컨설팅 실적)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업체에게 제공한 컨설팅 실적도 인정 가능한가요?

A: 네. 단, 모집요건 및 자격요건과 관계가 없는 경우(예시 : 진로설계 컨설팅 등)에는 불인정합니다.

Q21

(컨설팅 실적) 실적증명서가 없어서 협약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직인 필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붙임6을 활용한 실적증명서만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Q22

(컨설팅 경력) 컨설팅 경력 증빙을 컨설팅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컨설팅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증빙가능하여야 하며, 기관에 소속되어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Q23

(자격증)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이 아닌, 등록확인서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서는 등록증의 분실 등의 사유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24

(자격증)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이 아닌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자격증만 제출한 경우 자격요건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단, 타 요건을 갖추고 자격증만 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중 자격증 점수에 반영됩니다.

<붙임 2>

컨설턴트 신청서

컨설턴트 신청서

모집분야

(자격요건)

-컨설턴트 자격요건(더)

사진

컨설팅 지역

대전충청지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휴대폰

주 소

E-mail

소속

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학 력

주요경력

보유자격증

컨설팅 가능업종

음식업

-일반음식점/분식점/커피음료점·제과점

도소매

-슈퍼/편의점/야채·과일가게/화장품도소매

-정육(식육)점/ 의류·안경점/꽃가게·화원/기타도소매

서비스

-·미용/세탁업/교육서비스(학원등)/부동산 및 임대업-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IT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봉제·의류·신발 제조/기타제조업

기타

-기타(위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컨설팅 분야

분야 중 2개 선택 가능

경영(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디자인(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디지털 전환(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수출(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주요 컨설팅 실적(최근 3년 이내)

키워드

전문영역

(예시)족발

(예시)쇼핑몰

(예시)QR코드

(예시)메뉴

위와 같이 202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에

경영 컨설턴트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 사진 파일은 별도 제출 요함(향후 시스템 등록시 이용 예정)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명, 기관대표자명, 기관주소, 기관전화, 은행 및 계좌번호(예금주명 포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참여 및 수당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국 세 청 : 소득신고

연구기관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국 세 청 : 전체 컨설턴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연구기관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참여 및 수당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컨설팅비용지급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에서 귀하의 소득신고처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소득세법 제 21조, 소득세법 제14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붙임 4>

자기기술서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700102

자격요건

자기기술서

본 기술서는 서면평가에 반영되며, 자기능력 개발 및 성과도출 노력, 수행 업무에 관한 주관 및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의 컨설팅 관련 경험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記述) 및 논리적 구성 등을 평가함

별도 예시는 없으며,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에 대한 경험, 전문분야, 경력 등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붙임 5>

컨설팅 보고서

이 름

홍길동

생년월일

700102

자격요건

컨설팅 보고서

모집분야에 대한 기존의 컨설팅 수행 경험 또는 계획(A업체에 대한 컨설팅 상황 가정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보고서 작성 (최대 5p까지 작성 가능하며, 파란색 표기부분 삭제 후 작성요망)

(아래 보고서는 예시로 항목별 수정 가능)

신청인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아이템

업 종

(대분류)

(중분류)

주요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종업원 현황 등

컨설팅 신청 사유(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

현황분석

1. 외부환경분석

사업자가 처한 외부환경(상권, 입지조건 등)에 대한 분석 내용 및 주요 발견 사항

2. 내부환경분석

사업자가 처한 내부환경(경영상황, 역량 등)에 대한 분석 내용 및 주요 발견 사항

3. 전략(개선)방향 및 전략(개선)과제 도출

외/내부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른 전략(개선)방향 수립, 전략(개선)방향별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과제 평가를 통한 장/단기 과제 선정, 우선실행과제 선정 등)

SWOT분석, 전략옵션 평가, 시나리오기법, 대안도출기법 등 활용

전략(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사항 제시

1. 도출된 과제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안 수립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목표 등 설정

2. 도출된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권고사항) 제시

구체적인 실행방안, 실행 완료된 내용, 향후 진행해야 할 권고사항 등 제시, 기타 정보제공 및 자문 내용 기재

수행일별 컨설팅 지도 과정과 내용을 기입하고 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컨설팅 성과

컨설팅을 통해 기대되는 정성적/정량적 효과, 목표/실적 비교(수행계획서 상에 제시된 핵심성과지표(KPI) 목표치의 달성 정도), 컨설팅 전/후 비교 등

1. 정성적 성과

2. 정량적 성과

3. 기대효과

사후관리 방안

컨설팅 완료 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점검방법 등) 제시

<붙임 6>

컨설팅 실적증명서

컨설팅 실적증명서

컨설팅 수행업체

컨설턴트

소속기관

연락처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컨설턴트)

업태/종목

제출처

증명서용도

컨설팅 수행실적

수진업체명

수진자(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상시근로자수

연락처

주소

(수진업체)

과제명

수행과제 및 주요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간

(컨설팅기간)

계약금액

비고

발급기관

(소속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이사(대표자): (인)

<붙임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지속 중인 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