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_소상공인_역량강화사업_신규_컨설턴트_모집_공고문(수정).hwp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신규 컨설턴트 모집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역량 있는 컨설턴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3월 4일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
모집개요 |
□ 모집대상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관련 지식과 업종․분야별 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하고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모집내용
◦ (모집지역) 대전‧세종‧충청 지역
* 컨설팅 수행은 지역본부 제한 없이 전국 단위로 가능
◦ (모집규모) 27명 내외
* 모집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모집분야)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디지털 전환, 수출 등 4개 분야로 모집 *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디지털 전환)/(수출) 2분야 교차 신청 가능, 이 경우 각 분야별 증빙서류 별도 제출 요함(모집분야 가~차/카~더 각각 제출) ** 경영·브랜드·디자인, 법률, 디지털 전환은 교차 신청 불가능
- (경영·브랜드·디자인) 소비행태 변화를 선도하는 경영역량 및 매출증대, 투자·펀딩, 브랜딩, 디자인 고도화 관련 컨설팅 가능 전문가
- (법률) 특허, 법률, 세무·회계, 노무 등 관련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
- (디지털 전환) 제품 판로 디지털화,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관련 컨설팅 가능 전문가
- (수출) 수출 실무 및 수출관련 금융‧보험, 물류, 해외마케팅, 국제특허를 포함한 법률자문 가능 전문가
< 모집분야 및 세부내용 >
모집분야 |
세부내용 |
경영·브랜드·디자인 |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투자·펀딩,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등 |
법률 |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디지털 전환 |
• 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
수출 |
• 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 세부 자격요건
◦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아래 자격요건 중 1개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자격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세부 자격요건 중 ‘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모집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
모집분야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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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브랜드·디자인 |
가 |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7건 이상인 자 |
나 |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한 직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포함) 관련 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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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유효기간내 등록증만 인정, 자격증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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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가맹거래사, 행정사, 물류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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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전문대 이상의 창업‧경영 등 소상공인 관련과목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재직 중인 자 * 보험,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학과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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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석사 이상의 학력자 중 컨설팅(교육 제외)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 5건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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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창업(온·오프라인) 경력 5년(사업체유지기간 기준) 이상 및 직전년도 연매출 10억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컨설팅(교육 제외) 실적이 3건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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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된 법인에서 상근 전문 인력으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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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자 |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
디지털 전환 |
차 |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모집분야와 관련한 직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수출 |
카 |
무역상사, 제조업체 해외영업 분야와 관련한 직무 수행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수출컨설팅이 가능한 전문 인력(해외주재근무 경력자 우대) |
타 |
관세사, 변리사 등 수출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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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
수출 분야 관련 컨설턴트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이 7건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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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전문대 이상의 수출 분야 관련과목 겸임교수(시간강사 포함) 이상으로 당해 연도에 재직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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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
수출 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 취득 후 컨설팅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컨설팅 실적이 7건 이상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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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
해외온라인창업 경력 5년(사업체유지기간 기준) 이상 및 연매출 10억 원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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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
수출 분야 관련 공공기관, 금융권(시중은행)에서 관련 실무경력 또는 상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추진절차 및 일정
①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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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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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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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컨설턴트 등록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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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컨설턴트 최종 등록 |
전문기관 (3.4) |
이메일 (~3.10) |
전문기관 (~3.15) |
전문기관 (~3.29) |
지역본부 (4월초) |
* 평가일정은 운영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2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3. 4.(월) ~ 3. 10.(일) 23:59
* ’24. 3. 10.(일) 23:59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신청방법) 이메일(dcsempower@gmail.com)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및 평가 서류(해당 시) 일체를 제출
- (필수서류) 신청서, 자기기술서, 컨설팅 보고서, 학력증명,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로 미비 시 탈락처리
< 필수서류 제출방법 >
구분 |
제출방법 |
신청서 |
•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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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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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기술서 |
• 자기기술서(붙임4)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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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보고서 |
• 컨설팅 보고서(붙임5)를 작성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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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증명 |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불인정) 제출 - 학사 이하 : 최종 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1부 - 석사 : 석사 증명서 또는 학위기(수료 불인정) 1부 - 박사 : 박사 증명서 또는 학위기(수료 불인정)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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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별 자격요건 증빙서류 |
경영· 브랜드·디자인 |
가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②컨설팅 실적 제출 |
나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재직시기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정보 공개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업 및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별첨1)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 |
||
다 |
• 평가서류 중 ②컨설팅 실적, ③자격증 제출 * 단, 유효기간 내 등록증만 인정(자격증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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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 평가서류 중 ②컨설팅 실적, ③자격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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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강의명 및 강의 내용, 직급(직위)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1부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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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②컨설팅 실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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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 평가서류 중 ②컨설팅 실적, ④매출액증명 제출 |
||
아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재직시기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기획자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요건 충족(창업기획자 전자공시 (http://diaa.kised.or.kr/)시스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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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자 |
• 평가서류 중 ③자격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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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
차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재직시기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정보 공개 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업 및 공정위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별첨1)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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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카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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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
• 평가서류 중 ③자격증 제출 |
||
파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②컨설팅 실적 제출 |
||
하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강의명 및 강의 내용, 직급(직위) 등이 기재된 강의증명서 1부로 대체 가능 |
||
거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②컨설팅 실적 제출 |
||
너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④매출액증명 제출 |
||
더 |
• 평가서류 중 ①경력 제출 |
- (평가서류) 경력, 자격, 실적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평가하며, 서면평가 시 평가점수에 반영
< 평가서류 제출방법 >
구분 |
제출서류 |
①경력 |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위촉장, 임명장 등 불인정) * 해당 기관장(대표)이 인정하고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과 관련된 담당직무 내용이 반드시 명기 ** 단, 신청인이 대표자로서 근무한 경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제출하고,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과 관련한 업태 또는 종목이 기재되어야 해당 경력으로 인정 가능 |
②컨설팅실적* |
• 컨설팅 실적증명서(최근 3년 내) - 공공기관 : 해당기관 양식 활용 - 민간기관 : 해당기관 양식 활용하되 실적증명서 상 직인 날인 필수 |
③자격증 |
• 국가전문자격증(별첨2) :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자격증 또는 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별첨2) :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자격증 * 보험,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관련 자격증 불인정 |
④매출액증명 |
모두 제출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과세기간 1년 이상 명시 |
⑤수상실적 |
•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 또는 상장 사본 |
* 컨설팅 실적은 해당 제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관계없이 실적 인정
* 수상실적 제출시 가점 부여
3 |
평가 및 선정 |
□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평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평가하며, 실무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평가 실시
* 제출 서류 미비(서명 누락, 필요 증빙자료 미첨부 등) 시 자동 탈락 처리
< 평가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정량평가 |
• 관련 직무경력, 컨설팅 실적, 자격증, 가점* |
정성평가 |
• 자기기술서, 컨설팅 보고서 |
* 가점 : 1)수상실적, 2)자격요건 ‘자’ 해당
◦ (등록교육)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일정은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
* 등록 교육 미수료 시, 컨설턴트 등록 및 활동 불가
◦ (컨설턴트 등록) 등록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 풀에 최종 등록
* 활동 가능 기간 : ’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컨설팅) 종료 시까지
□ 성과평가 시행
◦ 컨설팅 성과 등에 근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라 전문기관 명의 우수 컨설턴트 표창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 추천
- 성과평가 시행 여부, 우수컨설턴트 인센티브 등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
4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컨설턴트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① 신청서 기재 내용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경우 |
② 최종 합격 후 신규 컨설턴트 등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
③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사업(산하기관 포함) 수행 관련하여 참여제한 중인 경우 |
④ 중소벤처기업부 외 타 정부사업에서 국비 환수가 확정되고 진행 중인 경우 |
⑤ 등록서류가 허위인 경우 * 제재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조치하며, 당해 연도 등록불가 및 선정취소 |
⑥ 당해연도 기업가형육성컨설팅(아이디어실현 및 고도화)과 수출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
◦ 신청·접수 마감일시(’24. 3. 10. 23:59) 이후 신청 불가
◦ 지역본부별 신청서 중복 작성 및 신청 불가
◦ 신청서 작성 내용 부실 및 등록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등록한 신청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서류 등(이메일 제출)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진행
* 기재사항의 누락, 오기입,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자격요건 확인 및 평가 시 제출한 서류의 유효기간 및 경력 등은 공고일(’24. 3. 10.)을 기준으로 기산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
◦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컨설턴트 풀은 당해 연도 사업종료 시까지로 운영함
◦ 최종 합격 후 등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신규 컨설턴트 등록 및 활동 불가
◦ 최종 합격 후 신청 시 선택한 컨설팅 분야·업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며 변경 불가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 서류 원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필요 시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제출에 응하여야 함
□ 문의처
문 의 처 |
사회적경제연구원 (전문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 |
전화번호 |
☏ 044-867-9954 |
☏ 042-363-7495 |
5 |
붙임 |
1. 자주하는 질문 Q&A 1부
2. 컨설턴트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자기기술서(서식) 1부
5. 컨설팅 보고서(서식) 1부
6. 컨설팅 실적증명서(서식) 1부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6 |
별첨 |
1.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정보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가전문자격 현황 1부. 끝.
<붙임 1> |
자주하는 질문 Q&A |
Q1 |
필수서류(자기기술서, 컨설팅 보고서, 학력증명, 자격요건 증빙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 처리합니다. |
Q2 |
자기기술서나 컨설팅 보고서를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과 다른 서식을 사용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공단에서 제공한 양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Q3 |
자기기술서나 컨설팅 보고서를 공단에서 안내한 분량을 초과하여 작성해도 되나요? |
A: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한 분량은 서류평가 시 제외합니다. * 자기기술서 최대 2페이지 내, 컨설팅 보고서 최대 5페이지 내 작성 |
Q4 |
학력증명은 취득한 모든 학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아니요. 최종 학력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면 됩니다. |
Q5 |
학력증명으로 수료증이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A: 아니요. 학력증명은 졸업증명서, 학력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로 가능합니다. |
Q6 |
신청한 자격요건이 아닌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정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반드시 신청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경우 필수서류 미제출로 탈락 처리합니다. |
Q7 |
(경력) 위촉장이나 임명장도 인정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경력은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Q8 |
(경력)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력도 해당되나요? |
A: 아니요. 경력은 기관에 소속되어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촉, 임명, 프리랜서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Q9 |
(경력)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관련 직무경력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 된 담당직무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
Q10 |
(경력) 경력 증빙을 위해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직무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직무내용이 명기되어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하나, 직위 또는 소속 등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관련 직무경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Q11 |
(경력) 두 건 이상의 경력 기간이 중복됩니다. 이 경우 각 각의 경력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중복된 기간은 한 건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
Q12 |
(경력) 사업체를 운영(대표자)한 경우, 경력을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
A: 신청인이 대표자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고, 업태나 종목 등을 모집분야 및 자격요건 관련 직무경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Q13 |
(경력)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경력증명서 상 기업이 (별첨1)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Q14 |
(경력)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언제부터 근무한 경력이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나요? |
A: 과거의 경력이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별첨1)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합니다. |
Q15 |
(경력) 자격요건 ‘마’ 충족을 위해 재직증명서와 강의증명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되나요? |
A: 네. 단, 자격요건과 관계가 없는 경우 불인정합니다. 또한, 강의증명서만 제출할 경우 서류평가 시 경력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Q16 |
(경력) 자격요건 기술 ‘차’에서 동일업종의 실무경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A: 보유 자격증 관련 업종 근무경험 또는 대학교 실무강의, 직업전문학교 실습교육 등이 실무경험에 포함되며, 실무경험은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합니다. |
Q17 |
(컨설팅 실적) 공공기관 컨설팅 실적도 공단에서 제공한 ‘붙임4’ 실적증명서 서식을 활용해서 제출해야하나요? |
A: 아니요.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
Q18 |
(컨설팅 실적) 민간기관에서 자체 양식을 통해 발급한 컨설팅 실적증명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A: 네. 해당 민관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직인이 필수로 날인되어야 합니다. |
Q19 |
(컨설팅 실적) 과거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참여한 실적은 따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아니요.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한 실적도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증명서는 컨설턴트 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컨설턴트-컨설팅 실적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Q20 |
(컨설팅 실적)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업체에게 제공한 컨설팅 실적도 인정 가능한가요? |
A: 네. 단, 모집요건 및 자격요건과 관계가 없는 경우(예시 : 진로설계 컨설팅 등)에는 불인정합니다. |
Q21 |
(컨설팅 실적) 실적증명서가 없어서 협약서, 계약서,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였는데 실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직인 필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또는 ‘붙임6’을 활용한 실적증명서만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Q22 |
(컨설팅 경력) 컨설팅 경력 증빙을 컨설팅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컨설팅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관에 소속되어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23 |
(자격증)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이 아닌,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발급한 등록확인서는 등록증의 분실 등의 사유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Q24 |
(자격증)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이 아닌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A: 자격증만 제출한 경우 자격요건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단, 타 요건을 갖추고 자격증만 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중 자격증 점수에 반영됩니다. |
<붙임 2> |
컨설턴트 신청서 |
컨설턴트 신청서 |
모집분야 (자격요건) |
-컨설턴트 자격요건(□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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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지역 |
대전충청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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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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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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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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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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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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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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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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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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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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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가능업종 |
□ 음식업 |
-일반음식점/분식점/커피음료점·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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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 |
-슈퍼/편의점/야채·과일가게/화장품도소매 -정육(식육)점/ 의류·안경점/꽃가게·화원/기타도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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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이·미용/세탁업/교육서비스(학원등)/부동산 및 임대업-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IT관련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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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봉제·의류·신발 제조/기타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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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기타(위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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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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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중 2개 선택 가능 □경영(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디자인(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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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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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판매방식, 경영방식의 온라인‧디지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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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해외시장조사, 준비사항 점검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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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컨설팅 실적(최근 3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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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문영역 |
① |
(예시)족발 |
② |
(예시)쇼핑몰 |
③ |
(예시)QR코드 |
④ |
(예시)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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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4년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에 경영 컨설턴트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
* 사진 파일은 별도 제출 요함(향후 시스템 등록시 이용 예정)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기관명, 기관대표자명, 기관주소, 기관전화, 은행 및 계좌번호(예금주명 포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참여 및 수당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국 세 청 : 소득신고 ‐ 연구기관 :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개선방안, 만족도, 성과평가 등 연구에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메일, 소속기관 ‐ 국 세 청 : 전체 컨설턴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 연구기관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참여 및 수당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컨설팅비용지급과 관련하여 연계기관에서 귀하의 소득신고처리 등을 하기 위한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 수집근거 ‐ 소득세법 제 21조, 소득세법 제145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붙임 4> |
자기기술서 |
이 름 |
홍길동 |
생년월일 |
700102 |
자격요건 |
가 |
자기기술서 |
※ 본 기술서는 서면평가에 반영되며, 자기능력 개발 및 성과도출 노력, 수행 업무에 관한 주관 및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의 컨설팅 관련 경험 등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記述) 및 논리적 구성 등을 평가함 ※ 별도 예시는 없으며, 소상공인 관련 컨설팅에 대한 경험, 전문분야, 경력 등을 자유로이 기재할 것 |
<붙임 5> |
컨설팅 보고서 |
이 름 |
홍길동 |
생년월일 |
700102 |
자격요건 |
가 |
컨설팅 보고서 |
※ 모집분야에 대한 기존의 컨설팅 수행 경험 또는 계획(A업체에 대한 컨설팅 상황 가정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보고서 작성 (최대 5p까지 작성 가능하며, 파란색 표기부분 삭제 후 작성요망)
(아래 보고서는 예시로 항목별 수정 가능)
□ 신청인 현황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아이템 |
업 종 |
(대분류) (중분류) |
|||
주요현황 |
매출액, 영업이익, 종업원 현황 등 컨설팅 신청 사유(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 |
□ 현황분석
1. 외부환경분석
◦
⇒ 사업자가 처한 외부환경(상권, 입지조건 등)에 대한 분석 내용 및 주요 발견 사항
2. 내부환경분석
◦
⇒ 사업자가 처한 내부환경(경영상황, 역량 등)에 대한 분석 내용 및 주요 발견 사항
3. 전략(개선)방향 및 전략(개선)과제 도출
◦
⇒ 외/내부 환경 분석 결과에 따른 전략(개선)방향 수립, 전략(개선)방향별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과제 평가를 통한 장/단기 과제 선정, 우선실행과제 선정 등)
※ SWOT분석, 전략옵션 평가, 시나리오기법, 대안도출기법 등 활용
□ 전략(개선방안) 수립 및 권고사항 제시
1. 도출된 과제에 대한 목표 및 추진방안 수립
◦
⇒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목표 등 설정
2. 도출된 과제에 대한 실행방안(권고사항) 제시
◦
⇒ 구체적인 실행방안, 실행 완료된 내용, 향후 진행해야 할 권고사항 등 제시, 기타 정보제공 및 자문 내용 기재
⇒ 수행일별 컨설팅 지도 과정과 내용을 기입하고 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컨설팅 성과
⇒ 컨설팅을 통해 기대되는 정성적/정량적 효과, 목표/실적 비교(수행계획서 상에 제시된 핵심성과지표(KPI) 목표치의 달성 정도), 컨설팅 전/후 비교 등
1. 정성적 성과
◦
2. 정량적 성과
◦
3. 기대효과
□ 사후관리 방안
◦
◦
⇒ 컨설팅 완료 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점검방법 등) 제시
<붙임 6> |
컨설팅 실적증명서 |
컨설팅 실적증명서 |
컨설팅 수행업체 |
컨설턴트 |
소속기관 |
||||
연락처①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② (컨설턴트) |
업태/종목 |
|||||
제출처 |
증명서용도 |
|||||
컨설팅 수행실적 |
수진업체명 |
수진자(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종목 |
|||||
상시근로자수 |
명 |
연락처 |
||||
주소 (수진업체) |
||||||
과제명 |
||||||
수행과제 및 주요내용 |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컨설팅기간) |
계약금액 |
비고 |
|||
원 |
||||||
발급기관 (소속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관명: 대표이사(대표자): (인) |
<붙임 7>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