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 응시원서.hwp

닫기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자격요건 자가 점검표(일반직 5급)

응시직급

일반직 5급

응시분야

성 명

자격요건 점검표

직급

채용 자격기준(학력 및 경력사항)

본인 자격기준

비 고

(전공, 자격증 등)

해당여부

(O, X)

경력기간

일반직 5급

1.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자

년 월

2.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년 월

3.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년 월

4.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년 월

5.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년 월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년 월

<작성요령>

1. 본인 자격기준에는 응시한 직급의 학력 및 경력 해당란에 "○" 표시하고,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기입

- 경력기간 합산은단위로 계산, 15일 이상 1월로 인정 / 채용분야 해당 경력만 기입

2. 비고란에는 해당분야 전공, 자격증 등 작성

- 자격증은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기입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공통)

응시직급

일반직 O

응시분야

OOO

접수번호

미기재

성 명

한글 ( 한자 )

e-mail주소

@

주소(거소)

( )

연락처

본인휴대폰 : / 비상연락처 : (관계 )

교육

학교교육

전 공 : 부전공 :

과목명

주요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기타교육(전문교육기관)

과목명

주요내용

교육기관명

이수시간

자격

면허

자격·면허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경력

기 간

기 관 명

직 위

담 당 업 무

경험

기 간

기 관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재단은 응시원서 심사 및 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목적외 이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 보유·이용기간 : 최종합격 발표시까지. 단, 예비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3개월까지 동의함 동의안함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는 시험의 정지·무효 채용철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작성요령>

접수번호 : 빈칸으로 남겨두고 제출

성명 : 한글 및 괄호 안 한자 모두 작성합니다. 한글이름의 경우 한자 미작성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이며 괄호 안 거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 동일할 경우 상동 표기

연락처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학교교육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중 직무관련 교육내용 기재

- 학교명 기재 불가 / 비전공자의 경우 직무 관련 교육내용 기재

기타교육 : 실무, 기능, 직업훈련 등 직무분야 관련 이수한 과정

7. 자격면허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포함 국가공인/기술자격증 표기

8. 경력 : 보수를 받고 근무한 직무 경험(경력증명서로 증명가능경력)

9. 경험 : 현장실습, 동아리, 동호회, 공모전(수상), 프로젝트 등 직무관련 경험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공통)

직 급

일반직 O

분 야

OOO

성 명

1. 속초문화관광재단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하세요.

2.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 및 장점을 기술하세요.

3. 직무수행 중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4.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과 소속 조직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세요.

5. 속초문화관광재단의 사업추진과 관련한 현 실태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술하세요.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작성요령>

1.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 금지

2. A4용지 2매 이내 작성(휴먼명조 12pt, 줄간격 180%)

별지 제4호 서식

경 력 기 술 서(공통)

직 급

일반직 O

분 야

OOO

성 명

1

기관(단체)명 :

근무기간 : ~

직위(직책) :

담당업무

2

기관(단체)명 :

근무기간 : ~

직위(직책) :

담당업무

3

기관(단체)명 :

근무기간 : ~

직위(직책) :

담당업무

접심사 시 기관명 및 해당기관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모두 블라인드 처리됨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작성요령>

1.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경력사항 기술(휴먼명조, 12pt, 줄간격 180%)

2. 근무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술

3. 담당업무의 경우 실제 본인이 담당하여 수행했던 업무와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4. 경력사항 3건 이상 기재가 필요할 경우 항목 추가하여 작성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공통)

직 급

일반직 5급

분 야

OOO

성 명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작성요령>

1. 채용분야의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을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2. A4용지 2매 이내로 한글파일로 작성(휴먼명조, 12pt, 줄간격 180%)

별지 제6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속초문화관광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등에 의거,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재단 홈페이지 채용 공고 / 구직사이트 / 지인 소개 / 친인척 소개 / 기타 사유: )의 경로로 입사하였습니다.

2. 재단 임직원 중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2-1. 재직 중인 임직원 중 친인척 관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자 이름

친인척 관계 직원

이름

부서명

본인과의 관계

기타

(예시)OOO

OOO

OOOO

4촌 이내

2-2. 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취업제한 자가점검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라 해임요구 및 형사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되므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사전 확인 (해당 항목에 v 표시)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면접자료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및 그 직원

있다

없다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함)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행위 비해당)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있다

없다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않았습니까?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않았습니까?

해당

비해당

4-3. 「부패방지권익위법(법률 제14145호) 시행(2016.9.30.) 이후 퇴직자입니까?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

1, 2, 4-1, 4-2, 4-3 모두 충족 같은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법률 제14145호> 제2조에 의거한 취업제한대상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시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