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별첨1]2023년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공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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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신청 및 승인

지역 신문사의 수요와 목적에 맞는 직무 중심의 맞춤형 고용 지원, 지역사회 청장년 인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

예시 : 지역 소재 대학과 신문사 간 인턴십 현장 실습교육 과정 개설(학점 부여 등), 취업지원센터, 지역커뮤니티센터 등 추천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인턴채용 권장분야 : 다양한 플랫폼의 뉴스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인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취재편집, 디지털 영상 제작, 인터렉티브콘텐츠 제작, 그래픽디자인 등)

인턴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인턴 적합형 일자리,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적극 권장.

전화방문고객 단순상담,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등은 제외함

비용 지원은 4월부터 시작하며 12월까지 최대 9개월까지 지원(4월 중 인턴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턴 채용 시점부터 지원)

인턴채용 마감은 2023. 5. 31.(수)까지이며 기한이내 채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수행을 포기해야 함.

채용한 인턴직원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함

기존 인력 외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신규채용 기준은 23년 1월 이후 채용자), 기존 인력을 해고한 뒤 인턴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회사 퇴직자를 2년 이내 재채용하는 경우 불인정. 단, 1회에 한하여 전년도 채용한 인턴 사원 지원 가능

선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금 결정액이 조정되어 승인됨

승인된 지원 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재단)와 사전 협의해야 함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 신청 및 인턴 참여자 자격 기준>>

1. 사업 신청 자격

1-1. (신청 자격) 우선지원대상사로서, 상시근로자가 일간신문 10인 이상, 주간신문 2인 이상인 사업장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자부담율 10% 이상 부담 가능한 업체로 한다.

①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1-2. (제외대상)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지역신문사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①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급을 위한 신문사

노사분규 중인 신문사, 상습 임금체불 신문사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신문사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신문사

인턴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신문사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문사

기타 지역신문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신문사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참여 대상) 인턴 참가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소속 대학 주소지가 지역신문사 소재 지역 및 권역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 대학·대학원의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 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 등도 참여 가능하다.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인턴 참여자가 해당 지역신문사의 운영 등과 관련된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등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인턴근무 만료자

-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 신문사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되었던 자

- 기존 인력 외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전 년도 채용, 지원을 받은 인턴 사원의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한다(2년까지 지속 채용 가능).

3. 인턴 근로 조건

3-1. 참여 인턴의 근로 계약은 사업장(신문사)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참여 인턴은 근로기준법(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다. 이에 따라 참여 인턴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된다.

3-2. 참여 인턴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금은 내부 임금 산정 기준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인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예산 편성

인턴 직원은 최대 신문사별 2명까지 지원 가능

인턴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의 90%(원단위 절사)와 간접노무비(월 10만원)를 예산으로 편성 가능

간접노무비 : 부담금(4대보험 기관부담금+퇴직급여적립금) 중 일부

신문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활용 계획을 수립

예산 수립 시 매칭펀드 원칙(총 사업비 기준, 보조금 9 : 자부담 1)을 적용. 단, 간접노무비는 매칭펀드 적용 불필요

3.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제출 서류

구분

시기

제출 서류

e나라도움

사업등록

4월

상기사업신청서류 일체

인턴 채용 현황 및 활용 계획서(이름, 생년월일, 근무기간, 급여, 업무내용 등)

채용인턴 이력서, 표준근로계약서 각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인턴)

보조금집행

매월

인턴업무일지

인턴업무 결과물(보도지면, 온라인뉴스제작 참여 시 썸네일URL 포함된 결과물 등)

월별 급여대장

12월

①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납부영수증

*인턴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원천징수내역 확인용

정산 방식 : 매월 보조금 집행 후 익월 10일 정산

신규채용 또는 월 중 사업 중단 시 근무 일수만큼 일할 계산

지원금 집행일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신문사별 급여일자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중도퇴사자 발생 시 인턴지원금 지원은 즉각 중단하며, 위원회 및 재단에 이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함

- 단, (지원 가능한 인원 내에서) 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 인력이 중도 입사할 경우 인턴사원 변경 운영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운영 계획서 제출 없이 임의 채용 불가

- 중도퇴사자 발생 시, 공문(퇴사 사유 기재), 인턴 사직서 제출, e-나라도움 퇴사직전 급여집행 건에 퇴사 공문 및 사직서 첨부, ③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전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첨부.

- 대체 인력 확보 시, 인턴사원 변경 운영 계획서, 대체자 이력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대체자) 제출

보조사업비는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통해 집행됨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별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2023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보조금은 해당 인턴의 상용임금 및 간접 노무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음

보조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급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 이외의 수단을 통해 집행한 건은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됨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첨부 서류는 e나라도움의 집행 내역에 등록해야 함

집행마감 기한 이후 집행분은 불인정됨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지원을 원칙으로 함

4. 사업 마감 및 정산

사업 결과물(인턴 업무 일지, 인턴업무 결과물(보도지면 또는 온라인뉴스제작 참여 시 썸네일과 URL 포함된 결과물 등))을 e나라도움의 해당 집행 건에 첨부해야 함

결과물은 정산보고서 작성 시에도 첨부

집행마감은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e나라도움을 통해 완료해야 함

제출된 집행내역 검토 후 이중 집행 혹은 증빙 미비 등으로 불인정된 금액과 잔액은 위원회(재단)가 정하는 시기에 반납해야 함

5. 지원금의 중단 및 반환

참여 인턴 채용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이후 추가 채용 인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받는 인턴에 대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재단)의 승인을 거쳐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금을 반환 조치함. 또한 해당 신문사는 그 중단 사유를 공식 문서로 위원회(재단)에 보고하고 이후 조치에 따르도록 함

- 타인의 명예훼손, 음란물 게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지원 사업 수행을 임의로 중단, 또는 폐지한 경우

- 해당 신문사가 지원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관련 규정을 준용함. 지침 및 규정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언론사에 있음

◦ 2023년도 사업 실적은 2024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심사에 반영됨

[별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 지원 예산 집행 기준

비 목

세 목

내역

집행한도

기준

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비고

집행

제출 서류

인건비

(110)

일용

임금

(04)

인건비

실비

(언론사 내부의

임금 산정 기준 준용)

e나라도움 계좌이체

<사업 신청 및 교부금 신청>

*월 약정급여의 90% 내 기금 지원(10% 이상 자부담 비율 준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인턴 채용 현황 및 활용 계획서

- 채용인턴 이력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체결 즉시)

<집행>

- 인턴 업무 일지

- 월별 인턴업무 결과물

(보도지면 또는 온라인뉴스제작 참여 시 썸네일, URL 포함된 결과물 등)

- 급여대장(원본대조필, 날인포함)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및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날인본)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에서 수급자 계좌로 직접 이체한 금액만 인정처리하며, 증빙서류는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