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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학과 및 교육시간
연구실 구분 |
대상 학과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공학, 자연, 의약계열 학과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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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대학원생 |
교수(전임, 비전임, 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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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 (신입생, 1학기에만 해당) |
정기 교육 (신입생 1학기 제외한 모든 학생) |
신규 교육 (신규 채용된 교수, 조교) |
정기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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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저위험 연구실 ※ 화학물질,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 및 보관하지 않는 학과 |
컴퓨터공학과, 소방안전학부, 보건의료관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외식조리·제과제빵학과 |
2 시간 |
연간 3시간 |
4시간 (채용 후 6개월 이내) |
연간 3시간 |
[대학원] 소방학과, IT공학과, 사회안전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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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일반 연구실 ※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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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3시간 (1, 2학기) |
반기별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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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위험 연구실 ※ 화학물질 사용 학과 (접착제, 납땜, 3D프린터 사용도 포함) |
건축학부, 로봇학과, 게임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도시공학과, 생명과학과, 화장품공학과, 식품제약학부 |
반기별 6시간 (1, 2학기) |
8시간 |
반기별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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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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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고발생 위험실 ※인명 사고 발생 |
※ 인명 사고발생 학과 |
2시간 ※ 특별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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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교육시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에 따라 지정함 ※ 연구실 위험분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연구실 위험등급 분류에 따라 구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