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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학과 및 교육시간

연구실 구분

대상 학과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공학, 자연, 의약계열 학과

대상자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전임, 비전임, 외래)

신규 교육

(신입생, 1학기에만 해당)

정기 교육

(신입생 1학기 제외한

모든 학생)

신규 교육

(신규 채용된

교수, 조교)

정기 교육

A. 저위험 연구실

화학물질,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 및 보관하지 않는 학과

컴퓨터공학과, 소방안전학부,

보건의료관리학과, 응급구조학과,

외식조리·제과제빵학과

2 시간

연간 3시간

4시간

(채용 후 6개월 이내)

연간 3시간

[대학원]

소방학과, IT공학과, 사회안전학과

B. 일반 연구실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학과

-

반기별 3시간

(1, 2학기)

반기별 3시간

C. 고위험 연구실

화학물질 사용 학과

(접착제, 납땜, 3D프린터 사용도 포함)

건축학부, 로봇학과,

게임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도시공학과,

생명과학과, 화장품공학과,

식품제약학부

반기별 6시간

(1, 2학기)

8시간

반기별 6시간

[대학원]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D. 사고발생 위험실

인명 사고 발생

인명 사고발생 학과

2시간

특별 안전교육

비 고

교육시간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최소 이수시간에 따라 지정함

연구실 위험분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연구실 위험등급 분류에 따라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