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로장학생
출근부 입력 유의사항
교내, 교외
2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의 경우 [인쇄1번]으로 출력
※ 대리 서명 금지
▶
▶
3
※
※
1
2
근로지에서 안전교육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안전교육이수 및 ‘본인의 업무내용‘]
으로 기재
근로지에서 안전교육 받은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안전교육이수] 로 기재
안전교육이수 및 사무 업무 보조
안전교육이수
4
정해진 시간에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해
출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원대학교 홈페이지 → 장학공지 → 출근부 제출 관련
공지사항]
5
6
7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