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설계 1
2024. 04. 01
목원대학교 윤 형 근
■ 강의 주요내용
1. 공법상 지역/지구/구역
2. 도시 및 교통관련 주요용어
3.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4. 주요시설별 설계기준
1. 법률체계
○ 특별법, 일반법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됨
○ 3단법 : 법(국회), 시행령(대통령), 시행규칙(장관)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마지막 법조항은 부칙(경과조치, 다른 법 제∙개정 반영 등)
○ 법령내용 구체화(장관) : 규칙, 지침, 기준, 규정 등
○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 조례(도시계획조례, 주차장조례 등), 시행규칙
2. 도시계획 관련 각종 공법의 종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12개 지침
- 그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 별첨1(도면작성 지침), 별첨5(가로망계획 지침)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주차장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기반시설
-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계획시설
- 43종 시설
- 기반시설, 공공시설
○ 기타
4. 공법상 용도지역의 분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
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과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
해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 용도구역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 · 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 산지관리법
- 산지(임야)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의 관계 :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분류
○ 농지법
- 농지(전, 답, 과수원 등) :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의 관계 : 농업진흥지역
은 농림지역으로 분류
○ 도시관리계획도
○ 토지이음(도시계획도)
5.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기반시설/공공시설)
①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 유통및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
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
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 빗물저장및이용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폐차장
6. 도시 및 교통분야 주요 용어
○ 도시분야
- 축척, 지목, 공도와 사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건폐율, 용적률, 가구 및
획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
대주택, 필로티구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건
축물, 오피스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주민공람 등
○ 교통분야
- 교통섬, 측구, 첨두시간, 설계속도, 차로, 교차로, 승용차환산계수, 노상주차
장, 노외주차장, 서비스수준(LOS),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
지도로, 교통량, 도로횡단구성, 도로구배, 보차혼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국
도, 지방도, 시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3.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기반시설/공공시설)
①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③ 유통및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
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및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
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 빗물저장및이용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폐차장
4. 주요시설별 설계기준
① 도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참조)
- 사용 및 형태구분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 보행자전용, 보행자우선,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도로
- 규모별 : 광로1류(70m이상), 광로2류(50~70), 광로3류(40~50) / 대로1류(35~40),
대로2류(30~35), 대로3류(25~30) / 중로1류(20~25), 중로2류(15~20), 중로3류
(12~15) / 소로1류(10~12), 소로2류(8~10), 소로3류(8m미만)
- 기능별 :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전용도로)
- 도로배치간격
구 분
배 치 간 격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간
1,000m내외
보조간선도로 또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간
500m내외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간, 집산도로상호간
250m내외
국지도로
장축:90~150m내외/단축:25~60m내외
- 도로모퉁이의 길이 : 주간선(15m이상), 보조간선(12m이상), 집산도로(10m이상),
국지도로(6m이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참조)
그림. 가로 기능별 도로의 배치
그림. 지구내 국지도로의 가로망 형태
그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개선안 예시
② 주차장 (「주차장법」, “하위지침” 참조)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 사업대상지 면적대비 최소 0.6%이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필요 면적
- 주차장 평면계획
30도 전진주차
45도 전진주차
60도 전진주차
90도 후진주차
* 장애인용
③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 참조)
- 도시공원의 종류
구 분
내 용
국가도시공원 •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생활권공원
• 소공원 : 소규모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공원
- 유치거리 : 제한없음
- 규모 : 제한없음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유치거리:250m
- 규모:1,500㎡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
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유치거리 500m이하 / 규모 10,000㎡이상
- 도보권 근린공원 : 유치거리 1,000m이하 / 30,000㎡이상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유치거리 제한없음 / 10만㎡이상
- 광역권근린공원 : 유치거리 제한없음 / 100만㎡이상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 개발계획 규모별 공원 또는 녹지확보 기준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 이상 3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 이상 또는 개발 부지
면적의 9%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4. ~ 8.
생략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 이상
- 도시공원 시설입지기준 :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
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
④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 참조)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
방지를 위하여 설치(최소폭 : 10m)
※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과 접하는 부분은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연접부분에 폭 10m
이상의 녹지 또는 공공공지를 설치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기성 시가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복원·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로써 크게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와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도로 구분(최소폭 : 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