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3. 14.>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공원시설
종류
1.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가.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
공하기 위한 시설
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다.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을 말한다.)
3. 유희시설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관광
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말한다), 발물놀이터·뱃놀
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
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운동종목을 위한 운동시설. 다만, 무도학원·무도장 및 자동차경주장
은 제외하고, 사격장은 실내사격장에 한하며, 골프장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나.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가. 도서관 및 독서실
나. 온실
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회복
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마.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한다) 및 학생기숙사(「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및 「평생교육법 시행
령」 별표 5에 따른 지원시설로 한정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
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
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
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공립
유치원
아. 천체 또는 기상관측시설
자. 기념비, 옛무덤, 성터, 옛집,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차.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을 말한다) 및
전시장
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재난·재해 안전체험장 및 생태학습원(유아
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를 포함한다)
타. 민속놀이마당 및 정원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ᆞ광역시ᆞ특
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
설
6. 편익시설
가.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
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
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을 포함한다]·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
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제과
점을 포함한다)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
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나. 유스호스텔
다. 선수 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
른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 직매장
7. 공원관리시설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
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
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
리에 필요한 시설
8. 도시농업시설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역사 관련 시설
다. 동물놀이터
라.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
을 말한다)에 따른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
마. 무인동력비행장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가목에 따
른 무인동력비행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
그램 이하인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 조종연습
장
바.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목적 시설로서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
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