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6.30>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
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
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
지조성사업계획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
발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7제
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3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9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9. 법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개발계획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 상주인구 1명당 3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