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4.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
는 자의 이용에 제공
할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근린공원(주
로 도보권 안에 거주
하는 자의 이용에 제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
원(도시지역 안에 거
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
할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근린공원(하
나의 도시지역을 초과
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
과 접하고 있어 친수
공간을 조성할 수 있
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아니하는 자연녹지지
역에 설치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3
호아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