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2. 31.>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하
나. 어린이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60이하
다. 근린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4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40이하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이하
라. 묘지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20이상
마. 체육공원
(1) 3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2)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100분의 50이하
(3) 10만제곱미터 이상
100분의 50이하
바. 도시농업공원
전부 해당
100분의 40 이하
사. 법 제15조제1항
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전부 해당
제한 없음
비고
1. 제1호다목의 근린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수목원의 부지면적은 해당 수목
원 안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만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제2호바목의 도시농업공원의 부지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텃밭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한다.
3. 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이 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
은 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