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비 환불 신청서(2024).hwp
닫기
입사비 환불 신청서 |
|||||||||||||||||||||
이름 |
관사 |
□ 서관(남) 2인실 □ 동관(여) 2인실 □ 서관(남) 4인실 □ 동관(여) 4인실 □ 신관(남) 1인실 □ 신관(여) 1인실 □ 신관(남) 2인실 □ 신관(여) 2인실 |
|||||||||||||||||||
생년월일 |
|||||||||||||||||||||
학과(부) |
학번(수험번호) |
||||||||||||||||||||
학생연락처 |
보호자 연락처 |
||||||||||||||||||||
퇴사사유 |
☐ 입사취소 ☐ 중도퇴사 ( ☐ 질병 ☐ 휴학 ☐ 자퇴 ☐ 제적) ☐ 개인사정 ☐ 강제퇴사 ☐ 기타사유( ) |
||||||||||||||||||||
퇴사일 (퇴사예정) |
년 월 일 |
구비서류 |
□ 퇴사신청서 □ 통장사본(본인) |
||||||||||||||||||
서류제출 |
· FAX) 042-829-7404 ※반드시 제출 후 확인 전화바랍니다. 수신문제 발생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시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릅니다. 제출기한 엄수하여 불이익 없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 042) 829-7406, 운영시간 : 09:00 ~ 17:00 |
||||||||||||||||||||
※ 생활관 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환불규정 √ 생활관 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사생수칙 제19조 - 생활관 입사비 환불은 공식입사일 이전 환불신청자에 한하여 전액 환급 가능한, 입사 후 개인사정 및 부적응으로 인한 자진 퇴사(중도 퇴사)와 징계, 벌점 등으로 인해 강제퇴사 조치된 사생에 대한 환불은 30%의 위약금을 공제 하고(자퇴, 휴학, 질병 등 제외)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4주) 환불 불가 - 위약금 = 잔여주 수 X 1주 비용의 30% - 실환불액 = (잔여주 수 X 1주 비용) - 위약금(해당자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관 환불 절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본인은 목원대학교 생활관 입사비 환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원대학교 생활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