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입사비 환불 신청서(2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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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비 환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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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서관(남) 2인실 동관(여) 2인실

서관(남) 4인실 동관(여) 4인실

신관(남) 1인실 신관(여) 1인실 신관(남) 2인실 신관(여) 2인실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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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락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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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입사취소 중도퇴사 ( 질병 휴학 자퇴 제적) 개인사정 강제퇴사

기타사유( )

퇴사일

(퇴사예정)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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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신청서

통장사본(본인)

서류제출

· FAX) 042-82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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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 042) 829-7406, 운영시간 :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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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생활관 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사생수칙 제19조

- 생활관 입사비 환불은 공식입사일 이전 환불신청자에 한하여 전액 환급 가능한, 입사 후 개인사정 및 부적응으로 인한 자진 퇴사(중도 퇴사)와 징계, 벌점 등으로 인해 강제퇴사 조치된 사생에 대한 환불은 30%의 위약금을 공제 하고(자퇴, 휴학, 질병 등 제외)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4주) 환불 불가

- 위약금 = 잔여주 수 X 1주 비용의 30%

- 실환불액 = (잔여주 수 X 1주 비용) - 위약금(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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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번, 성명, 학년, 성별, 생년월일, 전화 번호 (보호자,본인) 주소, 기타

생활관 퇴사 지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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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목원대학교 생활관 입사비 환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목원대학교 생활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