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2)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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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  (최종)

< 교원양성연수과 >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  사항임(오탈자/  띄어쓰기/  단순  문구  수정/  법령  현행화  등  제외)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1

검정기관

13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 검정대상별 검정 실시기관의 원칙) 13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 검정대상별 검정 실시기관의 원칙)

   

다만,  폐교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폐교대학  무시험 

검정  관련  안내

2

교사 

자격기준 

법령  근거

14,

61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21-2-1
21-2-2

14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조-항-호)

21-2-1
21-2-2

  ※ 「초‧중등교육법」  [별표2]  교사 자격 기준(제21조  제2항  관련)

교사자격기준 

법령  근거  안내

3

교원양성

위원회

17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2)  위  원: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
무한  경력은  제외)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③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7

2. 교원양성위원회(양성기관별)

  2) 위  원: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1명 

이상의  외부인사  포함)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
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교원양성위원회  외부인사  요건  】

  ①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③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4.1.23.) 

내용으로  수정

사. 직능

사. 직능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의견  청취  필수

4

무시험검정 

요령

21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요령

21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요령

  ※  단, 이미 학교가 폐교된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통폐합된 

경우에는  통합교에  신청  가능

폐교대학  무시험 

검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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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5

교원자격증 

재교부

37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  NEIS에  교원자격증  취득  정보가  누락된  경우,  대학  또는 

민원인이  직접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자격  발급대장을 
열람  신청  하여  확인  필요

 

37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  NEIS에  교원자격증  등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자격  발급대장
(민원인이  열람  신청)을  증빙하여  해당  대학에서  교육부와 
KERIS(053-714-0233)에  공문으로  등재  요청  →  NEIS등재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가능 

대학  위임  전 

발급된 

교원자격증이 

나이스에  누락된 

경우  등재  및 

재교부  절차  안내

6

박탈→취소 37 9. 교원자격증의 박탈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박탈  대상자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교원자격

검정령」제6조)

  ☞  (사례)  교육실습을  실제로  하지  않고  교육실습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논문  표절로  인하여  대학원의  졸업이  취소된 
경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가  고의로  합격사정을  한  경우  등

37 9.  교원자격증의  취소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  「유아교육법」  제22조의  5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가.  취소  대상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  「유아교육법」  제22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교원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알선한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4.1.23.) 

내용으로  수정

38

38 다. 자격증 취소처분의 신청: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에서 자격증을 

수여한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교육감에게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  관련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 

7

행정착오로 

인한 

교원자격증 

발급  시 

처리  요령

38

대학에서  발급한  교사자격증의  취소  요령

대학의  장은  당해  대학에서  이미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미비,  입력오류,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교사자격증  발급  취소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에게  통보한  후  교사자격증을  취소
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을 
정정하며,  나이스에서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38

행정착오로  인한  교원자격증  발급  시  처리  요령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미비,  입력오류,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한  후  교원
자격증을  회수
하고,  자격증  발급  대장을  정정하며,  나이스에서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행정착오로  인한 
교원자격증  발급 

시  처리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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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8

교육경력

50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

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

경력의 범위’를 적용하되 (중략)

50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

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

경력의 범위(순회교사 포함)’를 적용하되 (중략)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4.1.23.) 

내용으로  수정

9

교육경력 

인정  범위

51

51   ⑧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

2항 및 별표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
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21-0110,  2021.4.6.)

교육경력에  군 

경력  미포함 

안내

10

중등학교 

무시험검정

51 5) 중등학교 무시험검정  

  ㉠ 교육대학・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

(1급의 경우), 조교수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비현직  교원도  포함한다.

㉡ 소지한 최종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

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한다.(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

51 5) 중등학교 무시험검정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전문대학(단,  기능대학 

포함)의  교수․부교수로  3년  이상(1급의  경우),  조교수로  2년 

이상(2급의 경우)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비현직 

교원도  포함한다.

㉡ 소지한 학위 분야와 강의한 과목 및 취득하고자 하는 표시과목이 

일치하거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높아야  한다.(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

전공대학  제외

표시과목과 
일치하거나 

객관적  관련성 

높은  학위가   

최종학위가  아닌 

경우  존재

11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교직과목)

54 2)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55 2)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입학
년도

전공
구분

이수학점

전공과목

교직과목

2024

학년도

이후



2021학년도와 

동일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디지털  교육  포함  4과목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

대학원

교육청

실기

▪ 4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2학점)
  -  실기교육방법론(2학점)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23.3.29), 

교직과목에 

디지털  교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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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12

기본이수

과목 

이수학점 

적용  기준

63  2)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수  이수해야하는  기본

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
과목별  비고란  확인할  것 

63   2) 기본이수과목의 이수학점 적용기준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별표  3]에  따른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  (예시)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수는  9과목  이상으로  규정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  적용 

기준  관련  설명 

추가

13

교과교육

영역 

교수요목

65 다. 교과교육영역

 1) 교수요목(2008학년도  이전까지는 교직과목에 해당)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수업의  실제  부분에  중점을  둠).

▪교과별 수업의 실제와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초・중등 교육

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둔다.

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학교현장의 교육실습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 교육

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둔다.

③교과  논리  및 

논술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④교과별  교수법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

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참여 

중심의 최신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이 포함되는 내
용을  개발하여  운영  한다.

⑤교과별 

교육과정

⑥교과별 

평가방법론

65 다. 교과교육영역

  1) 교수요목(2008학년도 이전까지는  교직과목에 해당)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교과교육론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대한  제반  이론과 
개념을  다룬다(수업의  실제  부분에  중점을  둠).

▪교과별  수업의  실제와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초·중등  교육과정의  각론  내용에  중점을  둔다. 

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

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  경험을  쌓게  한다. 

▪학교현장실습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과  통합(융합)  교육

과정  운영  등에  중점을  둔다. 

▪교과별 AI 디지털교과서 분석, 디지털 리터러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진단-수업-평가 등 교과지도의 전과정에 
걸친  디지털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③교과  논리  및 

논술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

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④교과별  교수법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학생활동  및  학습자 

참여 중심의 미래형 교수·학습 모형과 평가 방법,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  등이  포함되는  내용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⑤교과별 

교육과정

⑥교과별 

평가방법론

  ※ 각 교과별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법 등을 포함하여 교과목 편성‧운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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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14

교직과목

67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67 나.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입학

기준

교직과목

이수학점

내용  구성

2024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

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교과

목명 일치)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직실무(1~2학점),  특수교육학개

론(2학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디지털교육(1~2학점,  인

공지능 교육 포함)

 ※ 단, 부칙(제2023-14호)에 따라 시행 

당시(2023.3.29.)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P/F제 가능) 이내 포함 가능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

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

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23.3.29), 

교직과목에 

디지털  교육

반영

69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69

다.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입학
기준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2024

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직
소양

⦁6학점 이상
  ①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②교직실무(1~2학점 이상)
  ③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④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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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15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교직이론 

영역

70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③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과  관련한 

단원을  개설하여  반영한다.

④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와  환류방법을  필수적
으로  다룬다.

  ※  지식편향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기법의  실제 운영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⑦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⑨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교수-학습
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①  교육학개론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③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진로와 

직업  교육과정과 관련한  단원을  개설하여 반영한다.

④  교육평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평가방법과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문항 개발의 
실제와  환류방법을 필수적으로  다룬다.

 ※  지식편향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기법의 실제  운영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매체의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방법에 중점을  둔다.

▪AI 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AI 교육 환경에 맞는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실  수업의  실제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방법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한다. 

⑥  교육심리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⑦  교육사회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⑨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 

지도 방안  포함)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9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교수-학습
이론,  교사론, 교육법,  인공지능 윤리교육  등)

교직과목 
교수요목

교직이론  영역에 

디지털  교육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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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16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교직소양 

영역

70 2) 교직소양 영역

71 2) 교직소양 영역

 

※  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23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운영하되,  교원양성과정별  운영  여건  및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  2024학년도  입학자는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3.3.29.)에  따라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직과목을  개설‧운영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➃ 디지털 교육 ▪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 

이해’, ‘디지털 교과 융합교육’, ‘디지털 활용 교육’, ‘디지털 
윤리’를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직과목 
교수요목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  교육 

관련  내용  포함

17

교육실습 

영역

71 3) 교육실습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②교육봉사

활동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72 3) 교육실습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②교육봉사활동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진로연계교육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 학기 등) 등을 경험할 수 있

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교육봉사활동에 

진로연계교육 

포함

18

교육실습

영역 

유의사항

72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①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직접이나 간접 방식의 추가 

실습 이수 가능)

72 마.  교육실습영역  유의사항

  ①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

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

학교현장실습, 

간접  방식으로 

이수  가능한 

경우  안내

20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76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예비교원에게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76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는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비교원에게 충분한  실습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 중 실습을 제외한 사항(이론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 가능

온라인  일부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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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21

성인지 

교육

77 3) 성인지 교육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며, 특정학기 또는 특정학년에 집중 운영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
우에는 횟수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다만, ‘성인지 교
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모든 교육 
시간(4차시)을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활용  교육으로만  구성
하는  것은  지양

78 3) 성인지 교육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다.

  ㉣  성인지  교육  계획서에  교육  내용을  명시하고,  민원  발생의  소

지가 없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유의한다. 다만, ‘성인지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하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안내

22 마약‧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중독자 

판별  절차

79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 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교원양성
연수과-3322,  2021.6.21.,  -3323,  2021.6.21.)] 

80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마약검사 

방법(종류)  삭제,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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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23 무시험합격

기준

86,

95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86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15~2022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

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23.3.29), 

교직과목에 

디지털  교육

반영

24

교원양성

기관  정원 

운영  지침

89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60명  기준으로  ’21학년도  정원외 

신편입학  가능  수는  총  6명이며,  1학년  정원의  신입학생을 
4명  선발했다면,  2년  후(’23학년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 
4명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전형으로  ‘정원  외’  편
입학으로  충원  가능.  다만,  ‘21학년도  ’정원  외‘  신입학  결
원인  2명은  충원  불가)

89 ‣2017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예시) ○○교육과  입학정원  60명 기준으로 ’21학년도 정원외 신

편입학  가능  수는  총  6명이며,  1학년  정원의  신입학생을  4명 
선발했다면,  2년  후(’23학년도)  3학년  정원외  편입학생  4명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전형으로  ‘정원  외’  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다만,  ‘21학년도  ’정원  외‘  신입학  결원인  2명은 
충원  불가)

모든  사례를 

포함하는  예시가 

아니므로  삭제

25

교직과목 

면제

112 3) 교직과목의 면제

  ①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

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

개론」은  면제  가능)

112 3) 교직과목의 면제

  ①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영역: 2급 이상의 교사자격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

개론」은  면제  가능).

고시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

26

교육경력 

범위

119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교육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119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 교육경력의 범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참조(기간제 교사, 순회 

교사  가능,  종일제  강사  인정불가)

순회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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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번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27

자격취득 

예정 

증명서 

발급

120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3)-④-㉡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예정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0 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3)-④-㉡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는 대학에서 발급이 불가

하며,  필요한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한다.

자격취득  예정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28

128  ⑦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중등  특수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에는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이수해야  한다.

128   ⑦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기본이수과목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중등  특수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에는  특수

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포함 
하여  이수해야  한다.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위의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에는 모두 특수교육 관련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관련 

안내

29

특수학교 

교사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56

131

2)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자격종별

검정기준

특수학교

(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

육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131 2) 중복 인정 학점 및 검정기준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자격종별

검정기준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

과)

  ・초등교육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성적  평균  80점  이상  /  전공과목  성적  평균  75점 

이상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 

특수교육교육과

정론  필수  이수 

내용(누락)  추가

30

특수학교

(1급)자격

취득

예정증명서 

발급 

135 ②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136 ② 자격증 부여 및 표기방법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는  대학에서  발급이 

불가하며,  필요한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소속  시도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예정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한다.

특수학교

(1급)  자격

취득

예정증명서  발급 

안내

31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383 [서식  17]  교사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371 [서식  17]  교사자격  취득  예정  증명서  양식

본  문서는  교원자격  취득예정  증명서로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교원자격증 원본은 무시험검정 자격 기준에 의거 서류 검정 후 발급됩니다.

교사자격 

취득예정  증명서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