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공고문.hwp
닫기보령시 공고 제2024 – 880호
2024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 |
2024년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일
보 령 시 장
Ⅰ |
채용개요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분 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비 고 |
무창포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15명 (주간12, 야간3) |
물놀이 안전 전반사항 |
2024. 7. 6. ~ 8. 18. [44일간] |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간) 10:00 ~ 19:00 / (야간) 16:00 ~ 01:00
※ 주말 포함, 주 5일 근무, 필요시 휴일근무
※ 채용 전 물놀이 안전 교육 및 실습: 2024. 7. 2.(화) [1일]
❍ 근무장소: 감시탑, 파라솔 등 무창포해수욕장 해변 일원
❍ 보수관계 ※ 4대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원천징수
- 기본임금: 92,000원/일
- 주휴수당: 주5일 만근 시 1일 가산 지급
- 연차수당: 1월 만근 시 1일 가산 지급
- 휴일(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자격수당: 7,000원/일
※ 수상구조사(해경), 응급구조사(국시원), 인명구조요원(해졍 지정교육기관 13개소),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해경) 소지자 실근무일 적용 지급(자격증 1개만 인정)
- 급 량 비: 16,000원/일(중식, 석식)
- 교 통 비: 3,500원/일 ※ 공동숙소 이용자 제외
※ 근무기간 등 근무조건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
응시자격 및 가점사항 |
1. 응시자격
공통사항 |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보령시 거주자 우대) |
1순위 |
‣ 수상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순위 |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를 취득한 자 |
3순위 |
‣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BLS자격증, ACLS자격증, KALS자격증 등 ‣ 응급구조, 수영, 경호 등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4순위 |
‣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교육 수료자 |
2. 응시제한
❍ 과거 물놀이 안전요원 중도 포기 등 불성실한 자
❍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
제18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3. 가점사항
항목 |
내 용 |
부가점수 |
||||||||||||||
지역 가점 |
·보령시에 주소를 둔 거주자 ※ 공고일 현재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아래 표에 따름
|
서류전형 만점의 2 ~ 10% |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 10% |
||||||||||||||
사회 형평 가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2% |
※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지역가점 제외)
Ⅲ |
전형일정 및 채용방법 |
1.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4. 5. 8.(수) ~ 6. 4.(화) |
보령시 누리집 |
원서접수 |
2024. 5. 13.(월) ~ 6. 4.(화) |
방문, E-mail,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전형 |
2024. 6. 5.(수) ~ 6. 7.(금)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0.(월) |
개별통보 |
면접전형 |
2024. 6. 13.(목) |
예정 |
최종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
2024. 6. 14.(금) ~ 6. 17.(월) |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18.(화) |
보령시 누리집 |
채용예정 |
2024. 7. 6.(토)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2.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5. 13. ~ 6. 4.(화)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메일, 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열린바다로 295(무창포타워)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3. 채용방법
가. 공 통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서류전형(70), 면접전형(30)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면접전형 생략
❍ 취업지원(법정가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2~3% 가점 부여
❍ 점수 집계 후 최종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 보령시 거주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소극적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자 전원 통과)
❍ 평정요소: 1순위(70), 2순위(60), 3순위(50), 4순위(40)
평정요소 |
평정기준 |
1순위 |
‣ 수상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순위 |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를 취득한 자 |
3순위 |
‣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BLS자격증, ACLS자격증, KALS자격증 등 ‣ 응급구조, 수영, 경호 등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4순위 |
‣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교육 수료자 |
❍ 서류전형 결과(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4. 6. 10.(월) 개별 통보
다.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평정요소를 상(10), 중(7), 하(4)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안전지식(10), 소통·대처 능력(10), 책임감·성실성(10)
라.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구분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 |
비고 |
주간 |
12명 |
4명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야간 |
3명 |
1명 |
❍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선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임용포기로 인한 미채용에 대비하여 3배수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Ⅳ |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제출서류 |
|||||
원서접수 시 |
- 응시원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1부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Ⅴ |
유의사항 |
1.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41-930-6829), 전자우편()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함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2. 기타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서류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매 채용 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수욕장경영과 무창포운영팀(☎041-930-6831)으로 문의
Ⅵ |
붙 임 |
1. 응시원서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5. 심사기준표 1부. 끝.
【붙임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4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보 령 시 장 귀하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성 명 |
||
응시분야 |
2024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
주민등록 번 호 |
- |
법정가점 대상여부 |
□ 여 |
□ 부 |
사회형평가점 대상여부 |
□ 여 |
□ 부 |
||
주 소 |
||||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2024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
성 명 |
||||
2024년 월 일 보 령 시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2】
무창포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지원신청서 |
|
접수번호: (담당자기재) |
사진부착 (반명함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진) |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
한문 |
||||||||
새주소 |
||||||||
병역사항 |
필/면제/미필/미해당 |
|||||||
법정가점대상 |
□ 예, □ 아니오 ※ 증빙서류 첨부 |
사회형평가점대상 |
□ 예, □ 아니오 ※ 증빙서류 첨부 |
|||||
휴대폰(본인) |
비상연락(관계) |
( ) |
||||||
상의 |
90, 95, 100, … |
하의 |
28, 29, 30, … |
모자 |
56, 58, 60, … |
구조 자 격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유효기간 |
발급기관 |
비고 |
자격증 사본 첨부 |
|||||
일반경력 |
직장(단체)명 |
근무기간(또는 시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비고 |
예) 인명구조 |
|||||
예) 자원봉사 |
학 력 사 항 |
(최종)학교명 |
재학기간 |
전 공 |
수학구분 |
응급처지분야 이수여부(О,X) |
졸업/재학/수료/중퇴 |
사본 첨부 |
특기경력 |
직장(단체)명 |
근무기간(또는 시간) |
내용(간략히) |
비고 |
예) 수영강사 |
||||
예) 농기계수리 |
수상내역 |
수상명 |
내용(간략히) |
수상일자 |
발행기관명 |
비고 |
예) 인명구조 |
|||||
예) 자원봉사 |
※ 붙임: 증명서류 1식
위와 같이 본인은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에 지원 신청하며,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보령시장 귀하
【붙임3】
자 기 소 개 서
성명 |
응시 분야 |
2024년 무창포해수욕장 개장기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
|
○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 경력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작성자 : (날인 및 서명) |
【붙임4】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붙임5】
서류전형(70점)
구 분 |
평가기준 |
배점 |
평가자료 |
비 고 |
70 |
||||
1순위 |
‣ 수상구조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70 |
자격증 |
접수 마감일 기준 |
2순위 |
‣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를 취득한 자 |
60 |
자격증 면허증 |
|
3순위 |
‣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BLS자격증, ACLS자격증, KALS자격증 등 ‣ 응급구조, 수영, 경호 등 관련 학과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50 |
자격증 재학·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
|
4순위 |
‣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교육 수료자 |
40 |
수료증 |
면접전형(30점)
평가기준 |
배점 및 심사항목 |
||
안전지식 |
소통·대처 능력 |
책임감·성실성 |
|
상 |
10 |
10 |
10 |
중 |
7 |
7 |
7 |
하 |
4 |
4 |
4 |
※ 취업지원(법정가점)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가산점을 부여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의 경우 각 전형별 만점의 2~3%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