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대체인력뱅크(기간제근로자) 공고문(기간연장).hwp
닫기대전광역시 공고 2024-1233호
대전소방본부 119구급대원 대체인력뱅크 모집기간 연장 공고 |
대전소방본부에서는 직원의 휴직기간 동안 근무할 대체인력뱅크(대체인력풀)을 다음과 같이 모집기간 연장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
대체인력뱅크(인력풀) 운영
◈ 대체인력뱅크란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 내용에 따라 적합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 시 충원하기 위한 제도 ◈ 대체인력뱅크 대상자는 휴직자가 발생할 때까지 인력 풀(pool)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채용됩니다. ◈ 대체인력뱅크 운영기간 : 2024. 6. 1. ~ 2026. 5. 31.(2년) |
Ⅰ |
모집개요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근무예정기관 |
업무 내용 |
구급 분야 |
30명 |
5개 소방서 119구급대 |
구급환자 응급처치보조 및 기타 구급업무 처리 등 |
Ⅱ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연령 |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8세 이하 |
거 주 지 |
• 대전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소재지일 것 |
자격ㆍ면허 |
•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 • 간호사 소지자 (의료법 제7조 적용) |
기타 |
•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Ⅲ |
접수방법 및 전형절차 |
가. 채용요건 : 휴직 및 휴가(출산) 등으로 119구급대원 결원 발생 시
나. 채용절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통보 예정
구분 |
일정 |
방법 |
비고 |
재공고일자 |
5. 9.(목) |
시 홈페이지 |
|
원서접수 |
4. 30. ~ 5. 17. |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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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표 및 면접공고 |
5. 24.(금) |
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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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풀 명단 공고 |
6. 10.(월) |
시 홈페이지 |
다.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24. 4. 30.(화) ~ 5. 17.(금) / 기존 4. 30. ~ 5. 8.
②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emt7884@korea.kr) / 소방본부 기간제 채용담당자
- 서류는 PDF파일, 스캔 등 원본이 유지된 형태로 제출
- 기재사항 누락, 변형․ 훼손, 사진파일, 기타 식별 곤란한 서류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접수 후 정상 접수 여부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답장 예정
③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기재 사항은 접수기간 중에 한하여 수정 및 변경 가능 함.
라.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서류전형에서는 최대 50명까지 선발(합산 경력기간이 많은 순, 경력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순)
-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 등 심사
- 자격ㆍ면허를 취득한 후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며, 기간계산은 채용 공고일 현재까지의 경력 기간으로 산정(시간제 근무는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경력 기간 인정은 경력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 일치하는 기간으로 함.
- 근무경력 인정 범위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근무경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응급의료지원센터의 근무경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1조의 이송업체 근무경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근무경력 •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 근무경력 • 군 의무병 복무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및 소방기본법 제3조의 소방기관 근무경력 |
②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개별 또는 단체로 면접 실시
- 면접시험은 ㉮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 구급활동지원분야의 적성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등을 평가함.
마. 대체인력뱅크 합격자(명단) 발표
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4. 5. 24.(금)
- 방 법 : 대전광역시 공고 및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시
②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일 시 : 2024. 6. 4.(화)
- 방 법 : 대전광역시 공고 및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시
③ 인력풀 명단 발표
- 일 시 : 2024. 6. 10.(월)
- 방 법 : 대전광역시 공고 및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 게시(개별통보)
- 순위결정 : 시험 결과 점수가 같은 경우 ① 면접시험 순위 ② 관련 경력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 상기 일정(①~③)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인별 연락 예정
Ⅳ |
근로조건 |
가. 채용시기 : 대체인력풀 운영기간에 휴직 및 휴가(출산) 등 결원 발생 시
- 인력풀 명단 등재순서(면접시험 최고점순)에 따라 채용계약 가능여부 확인(등재순번은 개별 통지)
※ 다만, 예외적으로 근무지 청사 여건(여자 대기실이 없는 경우 등)에 따라 성별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음
- 임용포기자는 최하위 등재순서로 변경
나. 근무기간 : 6개월 이내(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다. 근무방법 : 교대제 근무 또는 일근제 근무
※ 교대제 근무시간은 근무기관(소방서)의 월간 근무편성표에 따름.
라. 임금지급 등
① 보 수 : 월 기본급과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으로 함.
- 월 기본급은 2024년도 기준 2,342,890원(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임금(대전광역시 생활임금기준단가)의 50%가산
※ 임금지급 기준 :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지급 기준 적용
②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 관련 규정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 개인 계좌입금
④ 4대 보험 등 가입
마. 경력인정
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자격 요건의 경력으로 인정
②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Ⅴ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자격증명서(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부.
바.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지 확인용) 1부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스캔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스캔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그림파일, 사진 등 원형훼손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Ⅵ |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뱅크에 등록된 후, 근무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대체인력뱅크(인력풀)에 등록되었더라도 등재 순위 및 119구급대원 결원상황 및 예산의 여건 등에 따라 채용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소방본부 구조구급과(☎042-270-61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대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대전소방본부(구조구급과) 전 화 : 042) 270-6163 / 담당자 : 소방위 서정은 전자우편 : emt7884@korea.kr 홈페이지 : https://www.daejeon.go.kr/dj119 위 치 :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 대전시청 19층 |
< 붙임 1 >
대체인력뱅크(기간제근로자) 등록 신청서
지원분야 |
□ 구급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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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전화 번호 |
사 진 (3cm × 4cm) |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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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자 격 증 소지현황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발 급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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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 과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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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기 간 |
기 관 명 |
담 당 업 무 |
퇴 직 사 유 |
||||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
접수번호 |
< 작 성 요 령 >
①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상세히 기재할 것.
② 휴대전화번호는 필수로 기입하고, 일반전화는 응시자가 기재여부 선택 가능
③ 자격의 종류란은 필수 자격증(간호사, 1급응급구조사) 및 해당 응시직렬 우대 자격증 등을 기재할 것.
④ 접수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붙임 2 >
이 력 서 |
|||||||||
사 진 (3cm × 4cm) |
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 세) |
|||||
한 자 |
병 역 사 항 |
군필, 면제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폰) |
||||||||
경 력 |
기 간 |
근무기관 |
근무부서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격증(면허증) |
등록번호 |
발 행 처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서명) |
< 붙임 3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지 원 분 야 |
구급분야 |
1. 지원동기
2. 본인의 장점/특기
3. 경력 등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붙임 4 >
대체인력뱅크 등록 및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E-mail주소, 학력사항,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자기소개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서류전형 등 입사지원 서비스 및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범죄경력 조회, 지원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및 범죄경력 조회에 이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Email주소 ③ 서류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 출신학교, 취득학점, 자격증, 근무경력사항 등 ④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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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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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신상정보, 수급자 정보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및 채용관리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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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이름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