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8호
2024년 제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9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현황
근무부서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임용기간
원소속
투자유치부
유치전략기획과
BJFEZ 투자유치
홍보·광고분야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1년
경상남도
※ 임용기간은 1년(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BJFEZ 투자유치
홍보·광고분야
m
국내·해외 BJFEZ 투자유치 및 브랜드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
m
잠재투자가 대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실행 등
m
국내외 전시회·이벤트 기획 및 운영
m
홈페이지 및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기획 및 실행
m
대외홍보매체 관리 (광고, 언론, 대행사 등 각종 매체)
m
BJFEZ 홍보 컨텐츠 개발 및 분석 (청보·영상·브로셔 등)
m
산자부 주관 KFEZ 공동홍보 추진
m
청보(국문·영문) 제작 및 편집, 감수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74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임기제공무원 규정」제2조(임용승인신청 등)
4. 보수수준
m
보 수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6급(상당)
81,239천원
54,132천원
‣ 하한액 원칙
‣ 구체적인 기본연봉은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m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m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m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m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주소지‧연령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m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m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m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개인별 프리젠테이션(5분이내) 포함(필요시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발표)
※ 외국어(영어 등) 능력의 경우, 면접 시 회화능력 검증(5분이내) 실시 예정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BJFEZ
투자유치
홍보·광고
행정6급
(일 반
임기제)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중 외국어(영어) 능통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및 경력 >
- 기업 또는 공공기관 투자·홍보 업무 종사, 언론사* 종사
* 「신문법」·「방송법」·「뉴스통신법」 및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등록된 언론사
< 우대사항 >
- 온라인마케팅 및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유경험자
- 광고 및 홍보대행사 경력자
- SNS 등 뉴미디어 홍보 유경험자
합격자 결정기준
m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
m
불합격자 외 평정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임용인원 만큼 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발표
면접시험(예정)
합격자 발표(예정)
’24. 5. 9.(목)
’24. 5. 21.(화)
~ 5. 23.(목)
‘24. 5. 28.(화)
’24. 6. 4.(화)
‘24. 6. 10.(월)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면접 등 확정일자 공고
8. 응시원서 교부ᆞ접수
m 접수기간 : 2024. 5. 21.(화) ~ 5. 23.(목)
m 원서교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다운로드
m 제 출 처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총무과(5층)
m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접수시간은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 토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등기우편 접수시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마감일 우편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4675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총무과
② 우편접수 전 채용 담당자와 전화(☎ 051-979-5042) 확인 후 발송
③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회신을 위한 「반신용 봉투」 동봉
④ 반신용 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9. 재공고
m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
m 재공고 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기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2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6급 7,000원(경상남도 수입증지)
(우리청 1층 민원실에서 수납 후 전자인증 날인 /
정부 수입증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불가)
‣ 우편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별지 제2호】
3
이력서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증빙자료 미첨부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4
자기소개서(A4 3매 이내, 형식·구성은 자유) 1부
【별지 제4호】
5
직무수행계획서(A4 5매 내외 작성) 1부
‣ 면접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PPT)가 있을 예정이므로
연관성 있게 준비
【별지 제5호】
6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원본)
‣ 박사 학위는 석·학사 학위, 석사 학위는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모두 제출
‣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 포함) 첨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
비 고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증명
서류, 기타 등록증·허가증 등) 첨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
‣
비정규직(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예 : 주당 30시간)
8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또는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명과 확인서의 근무기관명이 불일치
할 경우, 동일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생략가능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주소 기입, 남자 병역사항 포함)
【별지 제7호】
연 번
제출 서류
비 고
1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원서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및 정보화 등 자격증 사본
‣ 면접시험일 기준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유효
다. 응시자 유의사항
m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m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한글번역본
또는 한글번역 요약본을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
m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m 「경력요건」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
련하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m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m 전일(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 주 20시간 근무)
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 졸업증명서)는
본인 희망 시 반환 가능합니다.
3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인정
4
학위(연구)논문 사본·저서·특허·기타 연구개발 실적
성과자료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11. 기타 사항
m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
하시기 바랍니다.
m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m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m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m 합격자 발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m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m 본 임용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m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관련 : 기획행정부 총무과(☎ 051-979-5042)
- 직무관련 : 투자유치부 유치전략기획과(☎ 051-979-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