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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복합연구 편집위원회 통합 지침

창의융복합연구 편집위원회 통합 지침

  

제정  2022. 12. 05.

. 투고

1. (투고자격) [창의융복합연구]의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투고자격은 대학원 석사과정 학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투고자는 원고제출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투고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2. (논문투고) [창의융복합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이메일(혹은 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해야 한다.

3. (투고논문의 내용) 투고논문의 내용은 창의적 연구주제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문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학문 간 융복합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원고는 창의성이 있어야 하며,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으로서 기 간행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논문의 형태) 논문의 형태는 연구논문, 연구노트, 사례발표, 서평, 기타로 하되, 논문의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5. (저자) 논문 투고자가 2인 이상인 공저일 경우, 제1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하며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제1저자를 교신저자로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연구자를 대표하여 고 전에 저자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심사와 게재순서)

투고논문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원고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원고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7. (투고논문의 작성)

투고자는 A4 용지 20매 이내(참고문헌 제외)로 작성하고 게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게재가 확정되고 학술지 페이지수가 결정되었을 시 산정한 20매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1매당 1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글을 사용하여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작성요강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투고논문은 국문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논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저자명과 소속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한다.

8. (논문초록) 논문초록은 논문 내용을 전반적이면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논문초록의 길이는 A4 용지 단면 1매 이내로 작성하되, 글자  700∼1,000자 이내 분량을 원칙으로 한다.

9. (저작권) 동신대학교 학술지 [창의융복합연구]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동신대학교에 귀속된다.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에 저작권 활용에 동의하고 제반 권한을 위임하는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연구윤리준수와 표절방지)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 이메일(혹은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 시스템)에서 본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윤리 이행의 제반 사항을 책임진다. 투고자와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표절방지프로그램)를 실시하여 논문표절 방지를 위해 력해야 한다.

11. (기타) 기타 원고 및 편집에 관한 문의는 편집위원회로 한다.

 

 

심사 규정 및 절차

1. (심사자 선정과 의뢰)

동신대학교 학술지 [창의융복합연구] 투고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여 엄정하게 진행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 접수된 논문을 익명으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중 1인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논문의 체제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며, 2인은 투고된 논문관련 저술이 있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투고자의 신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심사자나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학과(전공) 소속 심사자를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 절차)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에게 심사의뢰서, 투고논문, 심사평가서를 송부하고 2주 이내에 심사평 회송을 의뢰한다.

 투고 원고 접수 후, 발간 기일에 관계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심사에 투입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저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투고, 심사의뢰, 심사결과 통보 등 제반 절차는 이메일로 처리한다.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작성한 별도의 심사양식과 논문평가기준 판정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3. (판정 기준)

 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5개 항목(각 5점 척도)으로 평가한다.

항목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논문의 독창성

1

2

3

4

5

논지의 명료성

1

2

3

4

5

연구방법의 적절성

1

2

3

4

5

논문의 조직 및 구성

1

2

3

4

5

기존연구 이용의 적절성

1

2

3

4

5

 심사위원은 상기 5가지 세부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정은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1) 게재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박적인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문을 뜻한다. 아울러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을 게재가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수정 노력이 요구되는 논문, 혹은 방법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 표현상의 잘못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꽤 중대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방법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이 구성추정해야 하는 경우, 논리 전개 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다.

4) 게재불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접근 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상관없이, 본 학술지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게재로 인해 본 기관과 학술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투고된 논문 최종 심사판정은 다음의 평가판정표와 같이 심사결과를 조합하여 평가한다.

논문심사 평가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평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 ‘게재 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평가와 상관없이 게재 가로 판정한다.

a. 단, 나머지 1인의 평가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한다.

2) ‘수정 후 게재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한다.

a. 단, 나머지 1인의 평가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한다.

b. 수정 후 게재 1인 이고, 게재 가 1인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하되나머지 1인의 평가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한다.

3) ‘수정 후 재심사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a. 단 나머지 1인의 평가가 게재 불가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b. 수정 후 재심사 1인이고 수정 후 게재 이상이 1인이면 수정 후 재심사판정한다.

4) ‘게재 불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최종 심사판정 결과 처리 사항)

① ‘재 가의 경우에는 그대로 게재하되, 필자의 추가 수정은 허용한다.

② ‘‘수정후 게재의 경우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필자는 수정 및 반론의 의견을 담아 수정논문과 수정내역서를 제출한다.

b.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논문에 대해 논의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에 심사자에게 확인 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수정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1차 심사자 2인 이상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④ ‘게재 불가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하고 모든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편집위원회는 원고 중 편집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자는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5. (재심 절차)

재심에는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심사자가 참여하며, 1심에서 재심이나 불가로 판정한 심사자에게 우선적으로 재심 의뢰가 돌아간다. 재심을 의뢰받은 심사자에게는 1심의 심사결과(3인의 것 모두)와 저자가 작성한 수정논문과 수정내역서를 함께 전달한다. 1심에서 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자의 의견을 저자가 수용할 수 없어 새로운 심사자를 요청하면, 타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참조하여 새로운 심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2심에서도 재심의 평가가 나올 경우 게재불로 최종 판정한다.

6. (‘게재불가 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 논문은 투고자의 재투고 의사가 있을 경우 전면 수정 후 신규투고를 허용한다. 이 경우 과거의 심사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3인의 심사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의신청)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판정을 수용할 수 없는 투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투고자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오류나 불공정한 심사결과에 해당하는 근거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타당성 심의결과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거나 이의신청 기각 사유 답변서를 투고자에게 보내야 한다. 만약, 재심 결과도 이전과 동일한 심사판정이 나오면 투고자는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② (평가의견 공개) 편집위원회가 심사판정의 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논문 투고자가 심사평가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공개 여부의 심의와 심사위원의 동의를 거쳐 심사평가 의견을 공개할 수 있다.

7.(논문 게재 시기)

투고 논문의 게재 결정이 내려진 후, 출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미 발간된 논문이 과다하게 밀려있는 경우 게재시기를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

8.(논문 게재의 보류와 거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심사자의 정당한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수정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학술지가 규정한 연구윤리 연구논문 작성요강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본 편집위원회가 규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심사비 및 게재료 납부)

투고자에게는 게재 확정시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논문심사자에게는 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비와 게재료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0.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투고일자, 수정일자, 게재확정 일자를 해당 [창의융복합연구] 문에 기재한다.

11.기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의 범주 구분: 연구결과 생산된 모든 결과는 연구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이디어는 매우 좋으나 아직 논문으로서 완결된 상태가 아닌 경우, 혹은 이론적이거나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는 어려우나 게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글은 연구노트의 범주로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의 신청 혹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2인 이상의 익명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

가. 총칙

1.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동신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 [창의융복합연구]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저(투고자) 연구윤리규정

1. (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창의융복합연구]이외의 타 학술지에 개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2. (교신저자)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3. (인용방법 및 원칙)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4. (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거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5. (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부적절한 출처인용

 참고문헌 왜곡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6. (참고문헌의 왜곡금지)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7. (텍스트의 재활용자기표절금지)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연구윤리서약) 저자는  [창의융복합연구]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는 서약을 제출하고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10. (표절방지노력) 저자와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 유사도 검색(논문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논문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이해상충보고) 저자는 투고 논문이 이해상충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저자의 이해상충이라 함은 투고자 개인이 자신의 지위와 논문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 편집 심사(자) 연구윤리규정

1. (편집위원 연구윤리)

 편집위원(장)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투고된 논문은 공정하게 평가하며, 고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이나 저자와 관련된 사항이 심사 및 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야 하며, 출판 이전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 연구윤리)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공정하고 성심 성의껏 논문을 평가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자와 논문의 정보에 관한 익명성이 지켜져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 저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구체적이고 공정한 심사 결과를 제시하는데 힘써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며, 논문 심사 이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동일기관 심사자 배제) 논문 투고자와 동일 학교(기관)의 학과(전공)에 소속된 심사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4. (제척 회피)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논문 투고자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논문 투고 시,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기 위해 특정 인물을 심사자에서 배제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상피제). 편집위원회는 상피 요구를 심의하여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한다.

 심사와 게재와 관련된 분쟁이나 제재 조치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와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 경우에 회의와 관련된 당사자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편집위원이나 윤리위원은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라. 연구윤리위원회와 제재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조치를 취한다.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

4. (연구윤리규정 위반내용 공개)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본 대학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 및 뉴스레터 기재 등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마. 부칙

1.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본 학술지 [창의융복합연구] 윤리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2. (연구윤리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2022 12 0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