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과업지시서.pdf

닫기

background image

- 제  규정 

규정 정비 

및  고도화를 

고도화

위한 

-  제  규정  정비  및  고도화를 

컨설팅 

용역

컨설팅 

  - 

-

과 

과 업 

업 지 

지 시 

시 서

과  업  지  시 

2024.  5.


background image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과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과업  세부내용

1.  제  규정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규정  시스템  마련 ·

·

·

·

·

·

·

·

·

·

·

·

·

·

·

·

·

·

·

  1

2.  본교  제  규정과  상위  법령  간의  상충  여부  진단‧정비 ·

·

·

·

·

·

·

·

·

·

·

· 1

3.  본교  제  규정  용어,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진단‧정비 ·

·

·

·

·

·

·

·

·

·

·

·

· 1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계약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3.  계약의  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이행의  조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하자의  책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법규의  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과업결과의  소유  및  보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과업수행보고  및  결과  제출

1.  수행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결과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Ⅴ.  기타  유의사항

1.  준용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일반손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붙임.  목원대학교  제  규정  현황  [별표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background image

-  1  -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목원대학교 제 규정 정비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II   과업  세부내용 

  1.  제  규정  진단을  통한  체계적인  규정  시스템  마련

◦ 조직 및 학사 운영에서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규정 제

‧개정 사항 제시  

◦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규정 조문 추가 또는 제거 검토
◦ 본교 제 규정 간 성격이나 기준이 유사한 규정들을 통폐합함으로

써 규정 체계 단순화 방안 제시 

2.  본교  제  규정과  상위  법령  간의  상충  여부  진단‧정비

◦ 본교 제 규정 간 유형 및 상호 모순되는 조문 등 검토 
◦ 본교 제 규정 간의 저촉‧위반‧모순 등 여부 검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기타 관계 법령, 교육부 지침

을 준수하는 제

‧개정 사항 제시

3.  본교  제  규정  용어,  별표  및  별지  서식  등  진단‧정비


background image

-  2  -

◦ 규정 조문의 오류 및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한 명료성‧평이성 

검토 

◦ 규정별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 통일 검토
◦ 내규 조문의 표준어, 맞춤법, 일본식 용어, 외래어, 외국어 표기 

등 검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용)

◦ 규정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형태의 통일화 등 검토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 과업수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업무별 담당자

명단

, 추진일정ㆍ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계획에 의거 전체 업무를 차질

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 과업수탁기관은 발주처에 업무수행 경과보고 시 발주처가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 과업수행 중 본 과업 관련 중요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워크숍

,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습 및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background image

-  3  -

  2.  계약의  변경

◦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발주처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계약의  해지

◦ 목원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위반행위로 간주하

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탁

기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 과업수행자의  능력으로  과업수행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명백한 이유가 존재할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지시사항이나 계약조건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background image

-  4  -

  4.  이행의  조건

◦ 과업수행 중 연구, 조사 등을 토대로 나온 결과는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

◦ 총괄책임자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 독려하고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발주처는 과업기간 중 과업 추진실적 및 진행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책임자로 하여금

보고받을 수 있다

.

◦ 과업수행자는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공공기관 및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 등 문헌 조사 결과를 사용하고 자료에 대해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 부당한 자료의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자료 분석에서는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결과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5.  하자의  책임

◦ 과업수탁기관은 조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과업결과를 업무에


background image

-  5  -

반영하여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6.  법규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7.  과업결과의  소유  및  보안

◦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산출물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기관은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산출물을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Ⅳ   과업수행보고  및  결과  제출

  1.  수행  보고

◦ 계약자는 과업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 개최방법은 본교와 별도로 

협의한다

.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ㆍ공정

관리계획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


background image

-  6  -

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사후관리 계획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형 태

보 고 내 용

비 고

착수보고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ㆍ공정관리

계획 등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수시보고

∙ 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특이사항

수시

최종보고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계약만료

10일 전까지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

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보고회를 가질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함)

  2.  결과  제출

    가.

  일반사항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발주처는 계획된 결과물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background image

-  7  -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최종 결과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탁기관은  협의를  거쳐  과업수탁기관은 도출된 

최종 결과물을 조속히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나.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시기

종류  및  내용

제출기일

부 수

비  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10부

수행일지

본교와 협의

10부

한글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 14일 전

10부

한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포함)

계약만료 10일 전

10부

한글

전자자료(USB)

3EA

HWP

- 최종보고서는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10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산출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HWP] 포함)

- 과업 보고서 및 산출물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Ⅴ 기타  유의사항

  1.  준용규칙


background image

-  8  -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

.

ㅇ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과업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

◦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본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

◦ 과업수탁기관은 본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내용은 본교와 과업수탁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  일반손해 

◦ 과업수탁기관은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과업수탁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책임유무 및 손해금원 등은 본교와 과업수탁기관의 협의에 의한다.


background image

-  9  -

[별표 1]

목원대학교 제 규정 현황

연번

분류

규정명

정비필요

여부

비고

1

학교법인

1-1-1  학교법인감리교학원  정관

O

 

2

학교법인

1-1-2  정관  시행세칙

O

 

3

학교법인

1-1-3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X

 

4

학교법인

1-1-4  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X

 

5

학교법인

1-1-5  직원  재심위원회  규정

X

 

6

학교법인

1-1-6  감사규정

X

 

7

학교법인

1-1-7  인사소위원회  운영  규정

X

 

8

학교법인

1-1-8  포상규정

X

 

9

학교법인

1-1-9  목원학술상  시상에  관한  규정

X

 

10

학교법인

1-1-10  발전기금조성위원회  규약

X

 

11

학교법인

1-1-13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O

 

12

학교법인

1-1-14  학교법인감리교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

X

 

13

학교법인

1-1-15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규정

X

 

14

학교법인

1-1-16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세칙

X

 

15

학교법인

1-1-17  법인기금운용심의회  규정

X

 

16

학교법인

1-1-18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X

 

17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X

 

18

학칙

2-1-1  학칙

O

 

19

학칙

2-1-2  학칙  시행세칙

O

 

20

학칙

2-1-5  특례  재입학  규정

X

 

21

학칙

2-1-6  재입학  시행관리  규정

X

 

22

학칙

2-1-7  목원대학교  명예졸업  규정

X

 

23

학사행정

2-2-1  수강  신청  규정

X

 

24

학사행정

2-2-2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X

 

25

학사행정

2-2-3  졸업논문  시행  규정

X

 

26

학사행정

2-2-4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

X

 

27

학사행정

2-2-5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X

 

28

학사행정

2-2-6  평생교육과정  운영  과정

X

 

29

학사행정

2-2-7  심화  보충학습과정  운영  규정

X

 

30

학사행정

2-2-8  공학교육  심화프로그램  시행  규정

X

 

31

학사행정

2-2-9  현장실습  수업(인턴십)  운영  규정

X

 

32

학사행정

2-2-10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X

 


background image

-  10  -

33

학사행정

2-2-12  원격  강좌  운영  규정

X

 

34

학사행정

2-2-13  강의평가  운영  규정

X

 

35

학사행정

2-2-15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X

 

36

학사행정

2-2-17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시행  세칙

X

 

37

학사행정

2-2-18  목원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운영  규정

X

 

38

학사행정

2-2-19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운영  규정

X

 

39

학사행정

2-2-20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X

 

40

학사행정

2-2-21  스톡스대학  학사운영  규정

X

 

41

학사행정

2-2-22  연계전공교육과정  운영  규정

X

 

42

학사행정

2-2-23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X

 

43

학사행정

2-2-24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  및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X

 

44

학사행정

2-2-25  학생역량강화  지원  규정

X

 

45

학사행정

2-2-26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X

 

46

학사행정

2-2-27  전과(부)에  관한  규정

X

 

47

학사행정

2-2-28  특별학점인정제  운영  규정

X

 

48

학사행정

2-2-29  교양학위  운영에  관한  규정

X

 

49

학사행정

2-2-30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  운영  규정

X

 

50

학사행정

2-2-31  DSC공유대학  학사  운영  규정

X

 

51

조직  및  인사

2-3-1  교원  인사  규정

O

 

52

조직  및  인사

2-3-2  교원  복무  규정

O

 

53

조직  및  인사

2-3-3  교원업적평가  규정

O

 

54

조직  및  인사

2-3-5  교원  국내외  연구출장에  관한  규정

X

 

55

조직  및  인사

2-3-7  국내  교류교수  규정

O

 

56

조직  및  인사

2-3-9  명예교수  규정

X

 

57

조직  및  인사

2-3-10  초빙교수  및  대우교수  규정

X

 

58

조직  및  인사

2-3-11  외국인  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

X

 

59

조직  및  인사

2-3-12  계약(연봉제)  교수  규정

X

 

60

조직  및  인사

2-3-13  겸임교원  규정

X

 

61

조직  및  인사

2-3-14  교환  및  객원교수  규정

X

 

62

조직  및  인사

2-3-15  정년보장  교원임용  심사위원회  규정

X

 

63

조직  및  인사

2-3-18  직원  인사  규정

O

 

64

조직  및  인사

2-3-19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O

 

65

조직  및  인사

2-3-20  직원복무  규정

O

 

66

조직  및  인사

2-3-21  시간외  근무  규정

X

 

67

조직  및  인사

2-3-22  직원  근무성적  평정  규정

X

 

68

조직  및  인사

2-3-24  직원해외연수에  관한  규정

X

 

69

조직  및  인사

2-3-25  직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X

 

70

조직  및  인사

2-3-26  노사협의회  규정

X

 


background image

-  11  -

71

조직  및  인사

2-3-27  연구교수  규정

X

 

72

조직  및  인사

2-3-28  직제  규정

O

 

73

조직  및  인사

2-3-29  계약직원  임용세칙

X

 

74

조직  및  인사

2-3-30  석좌교수  및  특임교수  규정

X

 

75

조직  및  인사

2-3-31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X

 

76

조직  및  인사

2-3-32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X

 

77

조직  및  인사

2-3-33  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

X

 

78

조직  및  인사

2-3-34  교수학습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X

 

79

조직  및  인사

2-3-35  조교  운영에  관한  규정

X

 

80

조직  및  인사

2-3-36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

X

 

81

조직  및  인사

2-3-37  학과(부)운영  규정

X

 

82

조직  및  인사

2-3-38  상담전담교원에  관한  규정

X

 

83

조직  및  인사

2-3-45  입학사정관제  운영  규정

X

 

84

조직  및  인사

2-3-47  직원  교육훈련관리규정

X

 

85

조직  및  인사

2-3-48  무기계약직  임용규정

X

 

86

조직  및  인사

2-3-51  신임교원  임용  규정

O

 

87

조직  및  인사

2-3-55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X

 

88

조직  및  인사

2-3-56  교원  연구년  제도에  관한  규정

X

 

89

조직  및  인사

2-3-57  강사  인사  규정

O

 

90

조직  및  인사

2-3-58  특임부총장에  관한  규정

X

 

91

조직  및  인사

2-3-59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X

 

92

조직  및  인사

2-3-60  교목실  규정

X

 

93

조직  및  인사

2-3-61  국책사업추진단  규정

X

 

94

조직  및  인사

2-3-62  총장  직속부서  규정

X

 

95

조직  및  인사

2-3-63  편제  및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

X

 

96

조직  및  인사

2-3-64  목원대학교  취업  규칙

X

 

97

조직  및  인사

2-3-65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운영  규정

X

 

98

조직  및  인사

2-3-66  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

X

 

99

조직  및  인사

2-3-67  목원대학교  지역혁신사업단  운영  규정

X

 

100

조직  및  인사

2-3-68  대학혁신총괄사업단  운영  규정

X

 

101

조직  및  인사

2-3-69  LINC  3.0  사업단  운영  규정

X

 

102

조직  및  인사

2-3-70  교원  소속변경에  관한  세칙

O

 

103

재무회계

2-4-1  예산회계  업무  규정

O

 

104

재무회계

2-4-2  보수  규정

O

 

105

재무회계

2-4-3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X

 

106

재무회계

2-4-4  연구기금관리  규정

X

 

107

재무회계

2-4-5  강사료  지급  규정

X

 

108

재무회계

2-4-8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

X

 

109

재무회계

2-4-9  여비  규정

X

 


background image

-  12  -

110

재무회계

2-4-10  목원대학교  기부금  관리규정

X

 

111

사무일반

2-5-1  사무  분장  규정

X

 

112

사무일반

2-5-2  위임전결  규정

X

 

113

사무일반

2-5-3  문서규정

X

 

114

사무일반

2-5-4  문서보관보존규정

O

 

115

사무일반

2-5-5  규정류  관리  규정

X

 

116

사무일반

2-5-6  검수규정

O

 

117

사무일반

2-5-7  불용품  처분  규정

X

 

118

사무일반

2-5-9  비품  관리  규정

X

 

119

사무일반

2-5-10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규정

X

 

120

사무일반

2-5-11  창고  관리  규정

X

 

121

사무일반

2-5-12  차량  관리  규정

X

 

122

사무일반

2-5-13  보안  업무  규정

X

 

123

사무일반

2-5-15  직인  사용  규정

X

 

124

사무일반

2-5-16  내부  감사  규정

X

 

125

사무일반

2-5-19  홈페이지  관리  규정

X

 

126

사무일반

2-5-24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X

 

127

사무일반

2-5-25  전자문서규정

X

 

128

사무일반

2-5-26  연구실안전관리규정

X

 

129

사무일반

2-5-27  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관리  규정

X

 

130

사무일반

2-5-28  자체평가  규정

X

 

131

사무일반

2-5-29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X

 

132

사무일반

2-5-30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규정

X

 

133

사무일반

2-5-31  연구노트  관리  규정

X

 

134

사무일반

2-5-33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규정

X

 

135

사무일반

2-5-34  CCTV  설치운영  규정

X

 

136

사무일반

2-5-36  시설공사  규정

O

 

137

사무일반

2-5-37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X

 

138

사무일반

2-5-38  공간관리  규정

X

 

139

사무일반

2-5-40  폐기물  관리  규정

X

 

140

사무일반

2-5-41  전산정보서비스  운영  규정

X

 

141

사무일반

2-5-44  대학정보공시  운영  규정

X

 

142

사무일반

2-5-45  대학교육혁신단  운영  규정

X

 

143

사무일반

2-5-46  SW창의교육센터  규정

X

 

144

사무일반

2-5-47  RGB발전소  규정

X

 

145

사무일반

2-5-48  물품  구매·용역  및  계약  규정

O

 

146

사무일반

2-5-49  목원대학교  실험실벤처창업지원  규정

X

 

147

사무일반

2-5-51  고충  처리  규정

X

 

148

사무일반

2-5-52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X

 


background image

-  13  -

149

사무일반

2-5-53  전기안전관리  규정

X

 

150

사무일반

2-5-54  소방안전관리  규정

X

 

151

사무일반

2-5-55  시설물  대여  규정

X

 

152

사무일반

2-5-56  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

X

 

153

학생행정

2-6-1  학생준칙

X

 

154

학생행정

2-6-2  장학규정

X

 

155

학생행정

2-6-10  외국인  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규정

X

 

156

학생행정

2-6-11  목원대학교  홍보사절단  운영  규정

X

 

157

학생행정

2-6-12  학생선수  학사관리  규정

X

 

158

학생행정

2-6-16  사회봉사지원센터  운영  규정

X

 

159

학생행정

2-6-17  목원  사회봉사단  운영규정

X

 

160

학생행정

2-6-18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X

 

161

학생행정

2-6-19  외국대학  복수(공동)학위과정  운영  규정

X

 

162

학생행정

2-6-20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X

 

163

학생행정

2-6-21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X

 

164

학생행정

2-6-22  학생  평가  관찰  규정

X

 

165

학생행정

2-6-24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X

 

166

학생행정

2-6-25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X

 

167

학생행정

2-6-26  학생상담관리  규정

X

 

168

학생행정

2-6-27  학생활동  안전관리  규정

X

 

169

부속기관

2-7-2  출판부  규정

X

 

170

부속기관

2-7-4  박물관  규정

X

 

171

부속기관

2-7-5  생활관  규정

X

 

172

부속기관

2-7-6  특성화  사업단  운영  규정

X

 

173

부속기관

2-7-15  대학교육개발원  규정

X

 

174

부속기관

2-7-16  대전영상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규정

X

 

175

부속기관

2-7-17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

X

 

176

부속기관

2-7-18  국제교육원  규정

X

 

177

부속기관

2-7-19  국제교육원  분원  운영  규정

X

 

178

부속기관

2-7-21  대학교육개발원  사이버대학  운영  세칙

X

 

179

부속기관

2-7-23  선교훈련원  운영  규정

X

 

180

부속기관

2-7-24  목회교육원  운영  규정

X

 

181

부속기관

2-7-25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X

 

182

부속기관

2-7-26  미래창의평생교육원  운영  세칙

X

 

183

부속기관

2-7-30  대학특성화사업(CK)  관리  운영  규정

X

 

184

부속기관

2-7-33  미래창의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X

 

185

부속기관

2-7-34  한국감리교역사관  운영세칙

X

 

186

부속기관

2-7-35  학점은행제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 

X

 


background image

-  14  -

규정

187

부속기관

2-7-36  국제교육원  학사운영  규정

X

 

188

부속기관

2-7-37  선교훈련원  이사회  운영  규정

X

 

189

부속기관

2-7-38    일학습병행사업단  운영  규정

X

 

190

부속기관

2-7-39  중앙도서관  운영  규정

X

 

191

부설연구소

2-8-1  건축도시연구  센터  규정

X

 

192

부설연구소

2-8-2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X

 

193

부설연구소

2-8-4  조형예술연구소  규정

X

 

194

부설연구소

2-8-5  신학연구소  규정

X

 

195

부설연구소

2-8-6  테크노과학연구소  규정

X

 

196

부설연구소

2-8-7  인문과학연구소  규정

X

 

197

부설연구소

2-8-8  부설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X

 

198

부설연구소

2-8-9  생체환경과학기술연구센터  규정

X

 

199

부설연구소

2-8-10  IT공학  연구소  규정

X

 

200

부설연구소

2-8-13  음악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

X

 

201

부설연구소

2-8-14  미래목회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

X

 

202

부설연구소

2-8-16  다문화사회  통합  연구교육센터  운영  규정

X

 

203

부설연구소

2-8-17  공공미술연구소  운영  규정

X

 

204

부설연구소

2-8-18  교과교육연구소  운영  규정

X

 

205

부설연구소

2-8-20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운영  규정

X

 

206

부설연구소

2-8-21  영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X

 

207

위원회

2-9-1  교무위원회  규정

X

 

208

위원회

2-9-2  기획위원회  규정

X

 

209

위원회

2-9-3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X

 

210

위원회

2-9-4  위원회  설치  규정

X

 

211

위원회

2-9-7  기자재  공동관리  위원회  규정

X

 

212

위원회

2-9-8  기자재  공동관리  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X

 

213

위원회

2-9-1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X

 

214

위원회

2-9-13  목원대학교  복지위원회  규정

X

 

215

위원회

2-9-16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운영규정

X

 

216

위원회

2-9-19  산학교육연구위원회  규정

X

 

217

위원회

2-9-20  IT공학  특성화  위원회  규정

X

 

218

위원회

2-9-21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X

 

219

위원회

2-9-22  입시제도연구소위원회  규정

X

 

220

위원회

2-9-23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규정

X

 

221

위원회

2-9-24  홍보위원회  규정

X

 

222

위원회

2-9-25  신앙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X

 

223

위원회

2-9-26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X

 

224

위원회

2-9-28  목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X

 


background image

-  15  -

225

위원회

2-9-30  건축위원회  운영  규정

X

 

226

위원회

2-9-31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규정

X

 

227

위원회

2-9-33  자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X

 

228

위원회

2-9-35  국제교류운영위원회  규정

X

 

229

위원회

2-9-36  그린캠퍼스위원회  운영  규정

X

 

230

위원회

2-9-38  입학사정관제  운영위원회  규정

X

 

231

위원회

2-9-39  학생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규정

X

 

232

위원회

2-9-40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X

 

233

위원회

2-9-41  외국인  유학생  교육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X

 

234

위원회

2-9-4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규정

X

 

235

위원회

2-9-43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X

 

236

위원회

2-9-44  대학발전자문위원회  규정

X

 

237

위원회

2-9-46  융복합학부  운영위원회  규정

X

 

238

위원회

2-9-47  학생선수  학사관리위원회  규정

X

 

239

위원회

2-9-48  목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X

 

240

위원회

2-9-49  목원대학교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X

 

241

위원회

2-9-51  선교유학생  유치위원회  운영  규정

X

 

242

위원회

2-9-52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X

 

243

위원회

2-9-53  목원참여·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X

 

244

위원회

2-9-54  정책회의  규정

X

 

245

위원회

2-9-55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X

 

246

위원회

2-9-56  선교조각공원  조성위원회  운영  규정

X

 

247

위원회

2-9-5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X

 

248

위원회

2-9-58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X

 

249

위원회

2-9-59  글로컬대학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X

 

250

위원회

2-9-60  미래혁신위원회  공동운영  규정

X

 

251

인권평등

2-10-1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규정

X

 

252

인권평등

2-10-2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운영 

규정

X

 

253

인권평등

2-10-3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X

 

254

대학원

3-1-1  대학원  학칙

O

 

255

대학원

3-1-3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O

 

256

대학원

3-1-11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규정

X

 

257

대학원

3-1-12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X

 

258

대학원

3-1-15  SIG  프로그램  학사  운영  규정

X

 

259

대학원

3-1-16  SIG프로그램  학사  운영에  관한  내규

X

 

260

웨슬리신학대학원

3-2-1  웨슬리신학대학원  학칙

X

 


background image

-  16  -

261

웨슬리신학대학원

3-2-2  웨슬리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X

 

262

웨슬리신학대학원

3-2-3  웨슬리신학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X

 

263

웨슬리신학대학원

3-2-12  웨슬리신학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X

 

264

산업정보언론대학

3-3-1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칙

X

 

265

산업정보언론대학

3-3-2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칙시행세칙

X

 

266

산업정보언론대학

3-3-3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X

 

267

산업정보언론대학

3-3-4  장학  규정

X

 

268

산업정보언론대학

3-3-9  문화예술원  운영  규정

X

 

269

재단법인

4-1-1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X

 

270

재단법인

4-1-2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X

 

271

재단법인

4-1-3  산학협력단  기금운영세칙

X

 

272

재단법인

4-1-4  산학협력단  내부감사규정

X

 

273

재단법인

4-1-5  위임전결  규정

X

 

274

재단법인

4-1-6  산학협력단  물품  구매  규정

X

 

275

재단법인

4-1-7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규정

X

 

276

재단법인

4-1-8  교외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X

 

277

재단법인

4-1-9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X

 

278

재단법인

4-1-10  연구노트  관리  규정

X

 

279

재단법인

4-1-11  지식재산권규정

X

 

280

재단법인

4-1-12  목원대학교  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규정

X

 

281

재단법인

4-1-13  학교기업  설치운영  규정

X

 

282

재단법인

4-1-14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업자문  운영 

규정

X

 

283

재단법인

4-1-15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X

 

284

재단법인

4-1-16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  규정

X

 

285

재단법인

4-1-17  산학협력단  직원  근무성적  평정  내규

X

 

286

재단법인

4-1-18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X

 

287

재단법인

4-1-19  산학협력  혁신위원회  규정

X

 

288

재단법인

4-1-21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지침

X

 

289

재단법인

4-1-22  대응자금  투자  관리  및  집행  지침

X

 

290

재단법인

4-1-22  산학협력  분야별  우수  교직원  포상에 

관한  지침

X

 

291

재단법인

4-1-23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X

 

292

재단법인

4-1-25  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X

 

293

재단법인

4-1-26  연구과제  특수관계자  참여  제한에  관한 

지침

X

 

294

재단법인

4-1-27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X

 


background image

-  17  -

295

재단법인

4-2-1  창업진흥센터  규정

X

 

296

재단법인

4-2-2  창업진흥센터  운영  규정

X

 

297

재단법인

4-2-5  창업지원본부  규정

X

 

298

재단법인

4-2-6  창업경영교육연구소  규정

X

 

299

재단법인

4-2-7  공동보육실  관리운영세칙

X

 

300

재단법인

4-2-8  우수벤처기업  발굴육성운영세칙

X

 

301

재단법인

4-2-9  기업혁신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02

재단법인

4-2-10  창업교육센터  운영  규정

X

 

303

재단법인

4-2-11  창업경영교육연구  발행  규정

X

 

304

재단법인

4-2-12  창업경영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X

 

305

재단법인

4-2-13  창업경영교육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X

 

306

재단법인

4-2-14  창업경영교육연구  편집  지침

X

 

307

재단법인

4-2-15  창업경영교육연구  투고  요령

X

 

308

재단법인

4-3-2  목원대학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운영규정

X

 

309

재단법인

4-3-4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  규정

X

 

310

재단법인

4-3-5  방재정보통신지역혁신센터  운영  규정

X

 

311

재단법인

4-3-14  미생물생태자원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X

 

312

재단법인

4-3-15  국제환경관측센터  규정

X

 

313

재단법인

4-3-17  부동산연구교육센터  운영  규정

X

 

314

재단법인

4-3-19  기술이전  사업화센터  규정

X

 

315

재단법인

4-3-20  사물지능  연구  교육센터  규정

X

 

316

재단법인

4-3-25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규정

X

 

317

재단법인

4-3-26  실용창의교육센터  운영규정

X

 

318

재단법인

4-3-27  빅데이터협업센터  운영규정

X

 

319

재단법인

4-3-28  천연물소재  분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X

 

320

재단법인

4-3-29  무주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21

재단법인

4-3-30  유성구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22

재단법인

4-3-31  사회혁신인재양성센터  운영  규정

X

 

323

재단법인

4-3-32  지역상생협력센터  운영  규정

X

 

324

재단법인

4-3-33  역사문화교류인재양성센터  운영  규정

X

 

325

재단법인

4-3-34  산학협력교육센터  운영  규정

X

 

326

재단법인

4-3-35  SW전문인재양성센터  운영  규정

X

 

327

재단법인

4-3-36  방위산업연구센터  운영  규정

X

 

328

재단법인

4-3-37  공용장비센터  운영  규정

X

 

329

재단법인

4-3-38  가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

X

 

330

재단법인

4-3-39  기업협업총괄센터  운영  규정

X

 

331

재단법인

4-3-40  산학교육센터  운영  규정

X

 


background image

-  18  -

332

재단법인

4-3-41  성과관리센터  운영  규정

X

 

333

재단법인

4-3-42  지역혁신리빙랩센터  운영  규정

X

 

334

재단법인

4-3-43  공유협업센터  운영  규정

X

 

335

재단법인

4-4-1  목원학술진흥재단  정관

X

 

336

재단법인

4-4-2  목원학술진흥재단  장학금  지급  규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