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 청년중기봉사단(사회) 지원 서류 및 별첨서류(kidc).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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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성 별

영문

결혼여부

기혼 미혼

지원국가

1지망

지원기관

1지망

지원직종

1지망

2지망

2지망

2지망

주소

(현 거주지)

(주민등록지)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긴급연락처

성명 : 관계: 연락처:

추가항목 표시

*표시자는 증빙자료제출

고졸자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여성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 6개월 장기실직자 비해당

구분

학교명

학과 (전공)

입학년월

졸업년월

비고(학위, 수료, 졸업,

재학, 휴학, 학년 등)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경력

기관명 및 직장명

근 무 기 간

최종

직위

담 당 업 무

자격

면허명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발 행 일

자격(면허)번호

외국어

외국어 종류

독해

작문

회화

공인 성적증명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TOEIC . 980

자원봉사 활동경험

명 칭

활동기간

활동내용

동아리활동경험

명 칭

활동기간

활동내용

명 칭

활동기간

활동내용

해외체류 경험

기 간

목적 및 업무내용

대상지역 및 국가

직무관련 교육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기간

청년중기봉사 프로그램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 상세경로 작성 요망

지방거주자 해당

면접 유형 선택

*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대면 비대면

자 기 소 개 서

1. 해외자원봉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500자이내)

2. 지원 분야와 관련되는 경험이나 지식(기술)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500자이내)

3. 팀 과제 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이 되었던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500자이내)

4. 봉사 활동 종료 후 향후 계획에 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500자이내)

5. 파견 기간 동안 반드시 해보고 싶은 일에 활동계획(직무계획서)에 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500자이내)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서명은 반드시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KOICA-청년중기봉사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는 KOICA- 청년중기봉사단 선발전형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KOICA 봉사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서는 청년중기봉사단 모집선발 과정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활동지원에 활용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5년간 보유합니다.

-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제공한 모든 개인 정보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하신 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목적 내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근거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봉사단 모집선발 업무에 따른 자료 제공

단원활동에 따른 지원자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기관/직위, 학력 및 경력, 자격사항, 신체정보, 취약계층대상자여부 등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

정보주체의 동의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국제협력단은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청년중기봉사단선발전형, 교육, 활동관리, 사후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방법

구분

수집개인정보

수집방법

지원서 작성 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직종, 희망국가 및 기관, 국가 배정 동의 여부, 학력, 자격증, 국내 및 해외경력, 병역사항, 봉사활동, 외국어, 취미 및 특기, 가족사항(성명, 지원자와의 관계), 취약계층 대상자 여부, 지원경로, 자기소개서

온라인 지원서 작성

국내교육 참가 시

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생년월일, 성별, 주소(주민등록지 및 현거주지), 학력, 비상연락망(지원자와의 관계,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온라인

국내교육 참가신청서

활동 중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여권만료일활동기관 방문 프로그램 진행시

여권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지원직종, 희망국가 및 기관, 학력, 자격증, 국내 및 해외경력, 봉사활동, 병역사항, 외국어, 취미 및 특기, 가족사항, 지원경로, 자기소개서, 주소

선발전형, 단원 활동관리, 사후관리(교육, 사후행사,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통계자료 작성 등)

모집선발 및 귀국단원 지원 서비스 안내(WFK장학금, 취업지원 서비스, 귀국인재 맞춤 지원 등)

협력단 기념품 배포 및 제반업무 수행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발급

합격자:준영구

불합격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180일까지

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국내 활동지원비 지급

성명, 생년월일, 계약시작일, 활동국가

KOICA 맞춤형 보장보험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청년중기봉사단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여권정보(여권번호, 영문이름, 여권발급일/

만료일)

현장파견 프로그램 진행시 항공권 및 비자 발급

합격자 : 계약종료 후 3개월

불합격자 :

미수집

주민등록번호 (근거: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국내 활동지원비 기타소득 신고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질병·병력 및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선발 전형 판단 자료

합격자 : 계약종료 후 3개월

불합격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180일까지

취약계층 여부

선발 전형 판단 자료

수집된 민간 정보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원본 및 스캔본 모두 폐기처리 됩니다.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발 전형 중 파견 가능 여부 확정이 불가하여 선발 및 파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피알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 봉사단 모집선발, 활동지원, 활동비 지급, 기타소득 신고, 및 홍보 등 전체 사업 위탁운영 관리 목적

(피알원) 사업 홍보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국문),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합격자 : 계약종료 후 3개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청년중기봉사단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근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근거, 소득세법제145조, 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제21조, 제127조에 의거한 원천징수 후 활동비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근거, 고등교육법제11조의3 및 통계법제241조에 의거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4조의2에 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1항3호에 의거한 비자발급 지원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붙임 3. 질병 · 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질병ㆍ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중

(참고자료) 질병·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예시

질병·병력,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2. 본인은 ______________을(를) ___________부터 __________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질병·병력이 있는 경우 [붙임4] 질병 관리 서약서 추가 제출

[질병·병력 확인]

1. 본인은 특이질병이 없습니다.( )

2. 본인은 (예시)고혈압을(를)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치료를 (받는 중이며/받았으며) 동 질병이외의 질병은 없습니다.

3. 기타 특이사항(필요 시 기재): (예시)청각장애 6급 판정받음

4. 상기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고지 질병병력이 발견될시 치료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1.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2. 상기 확인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또는 단원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참고자료)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작성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044-201-8314, 8315

인사혁신처(복무과-복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4

인사혁신처(복무과-징계) 044-201-8434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붙임4] 질병관리 서약서(진단 및 치료 중인 질병이 있을 때 작성)

[별지 제2-3호 서식] 질병 관리 서약서<신설 2018.12.28.>

질병 관리 서약서

성명 : 생년월일 :

파견국 : 파견분야 :

위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 합니다.

1. 본인은 (질병명) (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봉사활동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검사수치가 정상적·안정적이므로, (파견 분야) 단원으로 파견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 한다.

2. 본인은 (질병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질병 관리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며, 주기적(반기별)으로 진단, 처방 및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협력단에 제공한다.

3. 현지에서 건강 악화 및 검사 결과가 정상수치 외 범위일 경우 현지의 모든 활동을지하고 본국으로 귀환(계약해지) 한다.

4. 파견 전 가지고 있는 (질병명) 에 따른 보험 보상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질병명) 관련 의료비는 개인이 부담 한다.

5. 상기 명시된 질병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봉사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증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본인 귀책으로 간주하며 협력단은 책임지지 않음을 숙지한다.

6. 동 서약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의료비 개인부담과 관련해 협력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보호자 (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귀하

(참고자료)

[별지 제22호 서식]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신설 2008.11.11., 2017.12.22., 2018.12.28., 2020.10.19.>

WFK해외파견인력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악성종양 치료 종료 후 5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해당 암 분야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1년 이내 추적검사가 필요없다는 소견서 미제출 자) <개정 2020.10.19.>

나.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성 사상충병(絲狀蟲病)

라. 단독질환으로 정상범위내 관리가 안되는 고혈압(수축기 140mmHg/ 확장기 100mmHg 이상)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렸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아래턱관절 강직(强直), 저작근(咀嚼筋)의 질환 또는 악골(顎骨)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 곤란하게 된 사람

다. 발음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만성천식증.중증만성기관지염.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심부전증(心不全症)

나.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방실전도장애(房室傳導障碍)

라.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관상동맥질환

사. 폐성심(肺性心)

6.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 있는 비기능항진증(脾機能亢進症)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염력이 있는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 B형 간염 건강보균자로 말리리아 발생지역으로 파견 되는 자)

7. 생식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신질환(疾患)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갑상선암 치료 종료 후 3년간 재발이 없으면서, 약물복용으로 갑상선 기능검사 상 정상이 유지된다는 전문의(상급종합병원)의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을 합병증으로 수반하는 에디슨병(만성부신피질기능부전)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당뇨병성(식후 200mg/dL 이상)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 자색반(紫色斑)

다. 재생불량성 빈혈

라.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한다)

마. 진성적혈구 증가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

11. 사지(四肢)

가. 보조 장구(裝具)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視野狹窄)이 모두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각 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複視)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 이상

14.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15. 기타

가. 뇌, 심혈관질환 위험도평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자

- 위험도 평가지표(나이, 유전적인자, 몸무게, 흡연, 혈압, 운동, 당뇨, 혈액 및 영상검사 등)

나. 담석증 및 요로결석 진단자

다. 낭종(3cm), 근종(2-3cm이상), 담낭 용종(1cm이상)의 경우 전문의의 (상급종합병원)의 추가 소견서 미제출자 <개정 2020.10.19.>

- 담석증을 진단 받고 5년 이상 무증상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