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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 - 272호
20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해외 (예비)스타트업 모집공고
해외 우수 스타트업이 한국 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K-Startup Grand Challenge,
KSGC)'의 (예비)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해외 우수 스타트업의 국내 법인 설립 및 한국 정착 지원
□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팅, 참가지원금 및 상금, 사무공간 등 인프라,
창업비자 취득, 법인 설립 및 국내 인력 지원 등
□ 지원대상
: 외국 국적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해외 (예비)스타트업
□ 선정규모
: 40개팀 내외
* 정책 방향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간
: ’24년 9월 ~ ’25년 4월
구분
(Phase-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Phase-2) 후속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기간
’24년 9월 ~ ’24년 12월(3.5개월)
’25년 1월~ 4월(3개월)
대상
선정 40개팀
데모데이 Top 2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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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해외 (예비)스타트업*으로
한국에서 비즈니스 정착을 희망하는 기술·서비스 기업
* 예비 또는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준용하여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참고2」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17.4.25. 이후(신산업창업 분야 ’14.4.25. 이후)인 자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아래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참고3」
② ’16~’23년 동 사업 참여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④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⑤ 개인 사정 및 비자 발급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자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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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착 지원
◦ 헬프데스크 : 법인설립, 비자, 국내 체류, 생활편의 사항 등 기본 행정 지원
‣ (비자 취득)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비자(D-10-2) 발급 지원 및 창업비자(D-8-4) 발급
우대 지원 * 프로그램 참여기업은 중기부 추천서를 통해 국내 창업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제 면제
‣ (은행계좌 개설) 참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 집행 및 개인ž법인 계좌 개설 지원
‣ (상담ž세미나) 법인설립, 세무ž회계, 특허, 노무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 및 1:1 상담 지원
‣ (코디네이팅) 외국인 스타트업의 프로그램 시작 전 선발 과정부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기본 행정,
생활 편의 등)에 대한 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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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지원 : 영어ž한국어가 가능한 한국인 인턴을 2개 스타트업당
1명 배치하여 본 프로그램 참여기간(3.5개월) 동안 국내 사업화 지원
◦ 사무공간 지원 :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사무공간 지원(1팀당 최대 2인)
‣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3동 1층(스타트업 캠퍼스 글로벌 부트캠프)
‣ (규모) 220석 규모의 사무 공간, 10개의 회의 공간, 공용 커뮤니티 공간 등
‣ (입주기간)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 단, 창업기업의 프로그램 참여기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기간은 변경ž단축될 수 있음
‣ (입주조건) 임대료 및 관리비 무료
‣ (제공비품) 사무실 책상 및 의자(1팀당 2인까지 제공 가능), 유선 네트워크, 프린터 등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이벤트 홀
오피스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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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지원
◦ Phase-1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3.5개월) : 한국 파트너사 발굴, 투
자자 네트워킹 등 국내 액셀러레이터의 한국 시장 진출 밀착지원
◦ 데모데이 : 액셀러레이터 별 데모데이를 진행하고 정착도 평가를
합산한 상위 8개 팀에 대하여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기회 부여
< 데모데이 운영 절차(안) >
구분
정착도 평가
액셀러레이터별 데모데이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대상
· 40개팀
· 상위 8개팀
선정규모
· (후속 정착지원) 상위 20개팀
· (최종 데모데이) 상위 8개팀
· (상금지원) 5개팀 순위별 시상
운영주체
창업진흥원
각 액셀러레이터
창업진흥원
◦ Phase-2 후속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3개월) : 데모데이 Top 20개팀
대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 미팅 기회, 사무공간 등 제공
‣ (액셀러레이팅) 각 스타트업의 국내 비즈니스 강점(고가능성 요소)을 극대화하고,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액셀러레이팅 지원(Localization, Pivot 등)
․ (수요 맞춤형 지원) 참가팀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 후 액셀러레이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기획 및 운영
․ (1:1 전문가 멘토링) 참가팀에 대한 빠른 진단 후 성장포인트 고도화 멘토링 제공
․ (매칭 & 미팅) 참가팀들이 파트너쉽, 계약, MOU, 초기 세일즈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내 대·중·소 기업들과 파트너링 기회 제공
․ (Meetup) 국내 주요 민간 Meetup, Demoday에 전담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참여하여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에 밍글링 지원
․ (컨설팅·세미나) 국내 비즈니스에 수반되는 사업화, 계약, 세무, 법·제도 관련 전문 컨설팅
및 세미나 제공(정기/비정기)
◦ Phase-3 2차년도 엑셀러레이팅(미정) : 2024년 선발팀 중 우수팀에
대해서 총 2년차(2025년)까지 엑셀러레이팅을 연장(검토 중)
□ 자금지원
◦ Phase-1, 2 참가지원금 : 입국 후 국내 프로그램 참여도 등에 따라
월별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국내 거주 및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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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데이 상금 : 차년도 후속지원 기간 중, 그랜드 챌린지 데모데이
우수 팀을 대상으로 국내 활동의 우수성과 격려 및 사업 확장 지원
< 선정팀 자금 지원>
구 분
대상
세부내용
Phase-1
참가지원금
선정 40팀
팀당 3,500천원 x 3.5개월
Phase-2
참가지원금
후속 선정 20팀
팀당 3,500천원 x 3개월
Phase-2
사업화 자금
팀당 12,000천원 내외 사업화 자금지원
(비용증빙 필수)
데모데이 차등 포상금
(원화 기준으로 지급)
데모데이 Top 5팀
1등
$150,000 (200,000천원)
2등
$100,000 (135,000천원)
3등
$70,000 (95,000천원)
4등
$50,000 (70,000천원)
5등
$30,000 (40,000천원)
4
의무와 역할
◦ 모든 참가 팀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전체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음
◦ ’24년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글로벌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 단계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영어 커뮤니
케이션이 필요하며, 영어 통역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프로그램 참가자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하며, 현지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책임은 선정기업과 참가자
에게 귀속됨
* 국내 법규 준수,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한 연락 체계 유지, 질병 등에 대비하여 개인의 위생
관리,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한 주의 등 프로그램 외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등
◦ 프로그램 참가자는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C-Level의 소속 임직원
으로 영어에 능통하며, 프로그램에 전담으로 성실히 참가하여야 함
* 프로그램 참가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변경 혹은
일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불가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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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는 프로그램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ž형사상의
책임은 창업기업(대표자)에게 있음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나,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4.4.30.(화) ~ ’24.6.7.(금) 15시까지(한국시간 기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URL : https://k-startupgc.org
* 업로드 가능 용량은 100MB로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참가신청서는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참가신청서 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참가신청서 (영어로 작성)
지정 양식
(별첨1)
2
사업소개자료
IR Pitch Deck
3
추가 서류 제출
(서류 가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기술창업준비비자 또는 기술창업비자,
국내 사업자등록증 등(해당시)
4
여권 (서류평가 합격시 제출)
신청자(대표자)의 국적 확인
5
사업자등록증 (서류평가 합격시 제출)
해당 국가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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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평가는 ①사전심의 → ②서류평가 → ③발표평가 순으로 진행하며,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단계만 적용
① (사전심의) 지원서류 분량 미달(작성항목의 60%미만) 및 평가 불가
(지원서류 누락, 영어 외 타언어 작성 등)
, 중복 등 배제
② (서류평가) 선정규모의 3배수(120개팀 내외)를 발표 평가대상으로 선정
- 서류평가 가점 대상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평가 가점 항목 >
③ (발표평가) 15분 발표 및 15분 질의응답 진행 (언어: 영어)
* 6월 중 한국시간에 맞춰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진행
** 발표 평가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자료(여권, 사업자등록증 등)를 요청할 수 있음
< 스타트업 선정 절차(안) >
① 사전심의
▶
② 서류평가
▶
③ 발표평가
▶
④ 요건검토
미달 지원자 제외
서류평가 대상 확정
문제인식, 성장전략,
실현가능성 등 평가
팀 구성, 핵심 기술
및 경쟁력 등 평가
사업자등록증 등
요건서류 확인
사전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창업진흥원
~’24.6월
~’24.6월
~’24.6월
상시확인
구분
대상기업
가점
제출서류
가점
(최대
4점)
(예비)스타트업의 대표자가 국내 기술창업준비
비자(D-10-2) 또는 기술창업비자(D-8-4)를 보유
한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2점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비자
(예비)스타트업이 국내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2점
국내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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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
< 평가항목 구성(안) >
* 국내에서 창업이 가능한 최소기능제품(MVP)를 보유하거나, 국내 본사 이전 또는
한국 법인 설립 계획이 구체적인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을 우대함
□ 최종선정
◦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후보기업을 결정
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참가기업 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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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외 스타트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
청자와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
으로 별도 안내 예정
평가항목
주요내용
문제인식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현재 고객의 불편(Pain point)은 무엇인가
▸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제품/서비스)은 무엇이며 창의적/혁신적인가
▸ 비즈니스 유형(B2B, B2C, B2G)을 인지하고 있으며 타겟이 명확한가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 창업 아이템의 실현(개선, 개발) 및 구체화 방안
▸ 최근 3년 매출, 투자라운드, 투자유치액 등의 실적 수치
▸ 글로벌 경쟁사, 차별성, 기술 진입장벽 등 등
국내 진출계획
▸ 국내 시장 분석을 통해 목표시장 설정의 타당성 확인
▸ 목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등
▸ 국내 법인 설립, 본사 이전 등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
팀 역량
▸ 창업 경험, 구성된 팀의 핵심 역량
▸ 팀 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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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은 선정평가 과정 또는 선정된 후라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스타트업은 협약 종료년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창업진흥원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기한(’24.6.7. 15:00)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보완‧교체‧추가제출 불가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 과정에서 신청하는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창업진흥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비대면 인터뷰)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발표평가 대상자는 신청자격 중 국적 및 업력 7년 이내(신산업 창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
* 국적 및 스타트업 업력 확인 기준 관련 서류(여권,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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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
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스타트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스타트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선정자 또는 참가 팀원이 대한민국 법률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송에 관계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계좌) 개설 필수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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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사업 신청 문의)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운영 사무국
- 이메일* : ksgc.secretariat@ccei.kr
- 전화☎ : +82-031-780-9077
◦ (기타 문의) 창업진흥원
- 이메일* : inbound@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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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사업 운영일정(안)
공 고
스타트업 신청ㆍ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창업진흥원
그랜드챌린지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4.4.25.(목)
’24.4.30.(화)∼6.7.(금)
∼’24.6월 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입국준비
최종선정(40개팀)
액셀러레이터, 스타트업
단기 비자 발급 지원 등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24.9월~12월(3.5개월)
~’24.7월~8월중
~’24.7월
데모데이
후속지원(20개팀)
최종보고 및 점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주관기관
스타트업, 주관기관,
액셀러레이터
’24.12월중
’25.1월~4월(3개월)
’25.5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신산업 창업분야
◦ (예비 창업 ~ 창업 7년 이내) 기술ž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은 분야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창업 7년 초과 ~ 창업 10년 이내) 아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 >
①
인공지능
⑩
자율주행차
⑲
스마트홈
②
빅데이터
⑪
전기수소차
⑳
신재생에너지
③
5G+
⑫
바이오
◯
21
이차전지
④
블록체인
⑬
의료기기
◯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⑤
서비스플랫폼
⑭
기능성 식품
◯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⑥
실감형콘텐츠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
24
우주
⑦
지능형 로봇
⑯
미래형 선박
◯
25
차세대 원전
⑧
스마트 제조
⑰
재난/안전
◯
26
양자
⑨
시스템반도체
⑱
스마트시티
◯
27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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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