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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4 – 18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인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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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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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행예정일)
❍ 공통요건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지역, 성별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임용
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농기계
임대·수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1명
2년
농촌
지도과
∘ 농기계 정비·수리 작업
∘ 임대사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 임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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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취업제한 사유 해당자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임용요건
임용분야
임 용 자 격 기 준
농기계
임대수리
❍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인, 그밖의 기관 등에서 농기계
임대 및 수리 관련 근무경력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자격】
농기계정비, 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동력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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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함.
※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20시간 근무),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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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51,290천원
(주40시간기준)
24,684천원
(상한액 51,290천원x55%x35시간/40시간)
※ 마급(9급상당)의 경우 연봉 하한액이 없으므로 상한액의 55%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예 비례하여 책정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은 별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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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1차
서류전형
원서접수기간
∙2024. 6. 24. (월) ~ 6. 26. (수) / 3일간
서류합격자발표
∙2024. 7. 1.(월) (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2차
면접전형
면접일시
∙2024. 7. 4.(목)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보 후 면접 실시
최종합격
합격자발표
∙2024. 7. 12.(금) 예정
(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채용일자
∙2024. 8. 1. (목) 예정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조회)
* 재공고 일정으로 인하여 채용일자 연기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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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다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우리 군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 고득점자 중 3배수를 넘는 동점자가 있으면, 모두 합격 처리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자격요건 미충족자
제외 후
), 채용일정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 2차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50점 만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
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선발함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시 반영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공고시작일 전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보
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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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6. 24.(월) ~ 6. 26.(수) / 3일간 (점심시간 12:00~13:00시 제외)
❍ 접 수 처 : 달성군청 8층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053-668-2234)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하여야 함
※ 우편발송 후 담당자 전화(053-668-2234) 필수(분실 및 접수누락 방지)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 앞 (우편번호 : 4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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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서식 1】
②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
③ 이력서 1부 ☞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필요 (없을 시 인정 불가)
【별지서식 3】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4】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별지서식 6】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7】
⑧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이력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8】
⑨ 응시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 면허 포함,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
⑩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별지서식 9】
-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 근무기간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업무내용 기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7) 추가 제출
- 기관(사업체)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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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요건 중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실시 예정 시작일 기준입니다.
◎ 채용분야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허위사실기재
및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가 가능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시 연락불가한 경우 미채용으로 채용종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 전일근무 (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주20시간, 주3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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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⑪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경력기간 확인용)
⑫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시 제출
⑬ 경력사실확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상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등이 기재가 안될 경우
【별지서식 10】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11】
⑮ 응시수수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구입 (군청 2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가능)
- 6~7급(나·다급): 7,000원 / 8~9급(라·마급): 5,0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⑯ 가점 사항과 관련된 서류 (해당사항 있을 시 제출, 미제출 시 반영 불가)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자
-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 해당자
※ 상기 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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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본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함
◎ 응시원서나 각종 접수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 응시수수료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은 본인 희망 시
반환해드립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7일 전에 공고 및 개별통지합니다.
(면접 관련 사항은 변경 즉시 개별통지)
◎ 채용절차·응시자격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교육팀(☎053.668.2234)
직무내용 관련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농기계작물팀(☎ 053.66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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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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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수리 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35시간)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 농기계 정비·수리 작업
∘ 임대사업장 운영 및 사후관리
∘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필요역량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농기계 정비 및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식
∘임대사업장 운영 및 관리 전문지식
응시
자격
요건
경력
❍
아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법인, 그밖의 기관 등에서
농기계 임대 및 수리 관련 근무경력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자격】
- 농기계정비, 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동력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사
우대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