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기준
□ 학 업 보 조 장 학 금 지 급 기 준
□ 학 업 보 조 장 학 금 지 급 기
1. 지급대상 :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저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자.
2. 장학금액 : 100,000원 감면
3. 지급기준 :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5분위(184,600원)이하에 해당되는
재학생(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월 평 균 소 득 별 건 강 보 험 료 기 준 표
□ 월 평 균 소 득 별 건 강 보 험 료 기 준
(단위: 원)
구 분
월평균소득
연소득환산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학업보조
장학금
비 고
1분위
1,431,849
17,182,188
50,759
100,000
저소득층 기준
2분위
2,753,298
33,039,576
97,604
100,000
저소득층 기준
3분위
3,606,909
43,282,908
127,865
100,000
저소득층 기준
4분위
4,384,839
52,618,068
155,443
100,000
저소득층 기준
5분위
5,207,323
62,487,876
184,600
100,000
저소득층 기준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작성 참조
1. 가계동향조사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 통계표(2인이상, 가구기준) 자료중
2023년 3/4분기의 10분위별평균소득 참고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
2. 1분위~5분위까지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산출하여 학업보조장학금 지급대상자 기준 산정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산출 = 월평균소득 X 3.549% )
□
□ 월 평 균 소 득 분 위 산 정
월 평 균 소 득 분 위 산 정
월 평 균 소 득 분 위 산
월 평 균 소 득 분 위
월 평 균 소 득 분
월 평 균 소 득
월 평 균 소
월 평 균
월 평
월
및
및 확 인 방 법
확 인 방
확 인
확
□ 월 평 균 소 득 분 위 산 정 및
‣ 건강보험가입자의 2023년(1월~12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총 부과금액이 속하는 월평균소득분위 적용
‣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닐 경우 가입자와 신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징구
* 건강보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급명세서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납부금액이 아님)
□
□ 기 타
기 타
기
참 고 사 항
참 고 사
참 고
참
□ 기 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http://www.nhic.or.kr)
- 발급대상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마이포털 메뉴에서 발급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