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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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자체선발기준 |
근로장학생 선발기준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및 당해학기 소득분위 9분위 이하 확인자(단, 신‧편입생은 첫 학기 성적제한 없음) 소득분위 제한 없는 사업은 소득분위 미적용(취업연계유형, 봉사유형 등) 일반 교내근로 선발방식: 배점방식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총 100점) 평가항목
세부 배점점수표
※ 출근부 위치기반(GPS)서비스에 동의한 학생 ※ 신규참여: 직전학기 근로사업 미참여자 ※ 이전 근무 평가: 직전학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 2회 이상자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구간 낮은순 -> 성적 높은순 -> 인성(면접)점수 높은순 -> 신규참여 여부 ※ 같은 조건의 동점자 발생 시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선발 대체선발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 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선발방식: 순위방식 선발기준 (1순위) 추천: 장애학생 또는 학과 교수 및 담당자(조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우대 (2순위) 직전학기 선발자 계속 근로 시 우대 (3순위) 학과, 학년, 성별, 수강: 장애학생과 동일한 학과, 학년, 동일 교과목 수강 학생 및 동성 도우미 학생 우대 (4순위) 성적: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단, 신입생 예외) 대체선발 기준 위의 4가지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발 이전 활동 도우미 학생의 추천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 우대 봉사유형(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선발방식: 순위방식 선발기준 (1순위)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학생 (2순위) 외국인 학생과 동일한 학과 및 동일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3순위) 외국인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외국어 구사능력(영어 또는 중국어)을 갖춘 학생 (4순위) 국제협력처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또는 파견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 ※ 1학년은 2학기부터 지원 가능함 ※ 해당 학과(전공)의 지원자가 없거나 도우미로 선발하기가 부적절한 경우, 전체 지원자 중 면접을 통해 선발 대체선발 기준: 프로그램 기간 중, 중도 포기가 발생할 경우 이전에 지원했던 학생들을 기준으로 재선발 진행. (단, 외국인유학생이 프로그램 참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 일반 교외근로 선발방식: 배점방식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총 100점) 평가항목
세부 배점점수표
※ 출근부 위치기반(GPS)서비스에 동의한 학생 ※ 신규참여: 직전학기 근로사업 참여 제외자 ※ 이전 근무 평가: 직전학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 2회 이상자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구간 낮은순 -> 성적 높은순 -> 인성(면접)점수 높은순 -> 신규참여 여부 ※ 같은 조건의 동점자 발생 시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선발 대체선발 기준: 근로장학생 활동 중지 및 중단 등에 따라 대체 장학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근로장학생 미선발자 중 선발 기준을 준용하여 근로지별 선발 진행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의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및 대학의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 진행 선발방식: 배점방식 선발기준: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총 100점) 평가항목
세부 배점점수표
※ 출근부 위치기반(GPS)서비스에 동의한 학생 ※ 신규참여: 직전학기 근로사업 참여 제외자 ※ 이전 근무 평가: 직전학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 2회 이상자 ※ 동점자 처리기준: 소득구간 낮은순 -> 성적 높은순 -> 신규참여 사업운영 및 관리 기준 근로장학생 관리 근로장학생은 근로 시작 전 장학지원과에서 주최하는 근로장학생 사전교육을 참석해야 함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장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1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근로장학생의 의견 수렴 근로장학생 자격박탈 장학생의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자퇴, 휴학, 퇴학, 제적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학생의 근무태도 불성실, 근로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근로부서에 해당 학생의 ‘근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근로(대리근로, 대체근로, 허위근로)를 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추정대상자(해외여행 중 출근부 입력 등)로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경우 근로부서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 근로지에 피해를 입힌 경우 근로 기관 관리 근로 기관 자격박탈 참여동의서에 명시한 내용을 위배할 경우 국가근로장학사업의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근로장학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근로장학생 근태관리 미흡, 매월 대학제출처리 미실시 등) 장학지원과에서 매 학기 상시‧수시로 교외기관 점검 후 문제가 있을 경우 이외 대학이 재단과 판단했을 때 기관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정근로 관리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체근로: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한 경우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대리근로: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대리 근로자 모두 장학금 환수 및 확정시점부터 근로 중단, 확정이로부터 1년간 근로 참여 제한 장학금 지급 일정 및 방법 지급일정: 매월 17일 장학금 지급 예정 지급방법 (학생) 해당 월 출근부 입력 (기관) 근로장학생의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 (대학)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장학금 지급 사업운영 담당자 현황 담당부서: 장학지원과 담당자: 동인범 과장, 성해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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