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4-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대체 선발기준(학생 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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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근로(일반교내, 교외) 선발기준 : 배점방식

가. 배점항목 및 배점점수(총 100점)

배점항목

학자금 지

원구간

성적

인성(면접) 신규참여

이전 근무

평가

배점점수

40점

30점

20점

10점

-10점

※ 신규참여(직전학기 참여 Y=0 / 미참여 : N=10)
※ 직전학기 미입력사유서 횟수(2회 이상) 초과자는 장학지원과에서 –10점 감점 후 명단 업로드 예정

나. 학자금 지원구간별 환산점수

기초생활

수급자

40

40

35

30

25

20

10

10

5

5

5

      ※ 동 순위자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성적, 인성(면접), 신규참여 점수 순으로 선발
      ※ 같은 조건의 동점자 발생 시 희망근로지 신청자를 우선선발, 희망근로지 미신청자는 근로지 지원동기에 
         “희망근로지 미신청자로”로 표기하여 명단 업로드 예정

2. 유의사항

3. 신청제외자

가.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
     시설등록생, 제적생, 학칙에 의거 징계를 받은 자, 초과학기생, 졸업유예 등
나. 기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 부정근로자
다. 국가근로장학생은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등 기타 재단사업, 목원근로, 학과(부)근로,
     기자재근로, IPP 사업, 현장실습 등 다른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추후 발견 시 장학금 환수)

8분위

9분위

가. 배점방식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근로장학생 선발
나. 학자금지원구간 환산점수, 직전학기 성적점수, 신규참여 점수, 종합점수 등은 자동환산으로 근로지에서는
     모든학생 면접 진행 후 인성(면접) 점수만 입력
다. 학생이 면접을 포기하는 경우 “면접의사없음”으로 자동탈락, 미선발 사유에 면접의사없음으로 기재
라. 각 부서에서 면접을 진행한 학생 전원에게 최종 선발 결과 통보(선발 및 탈락 여부)
     ※ 근로장학생 탈락 사유 안내 시 “종합점수 순위에 의한 탈락“ 외의 다른 사유를 언급할 수 없음
        (예 : 성별, 학업시간표 부적합 등 사유 불가)
마. 근로지 담당자 변경 시 장학지원과로 연락

학자금지원구간 환산점수

차상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