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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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정관 제3
조 제2항 제10호의 전문상담사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피해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 (정의) 피해상담사라 함은 본 협회의 회원으로 협회산하 자격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을 마친 후 자격심
사에 최종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제3조 (피해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신설 2015.11.13.>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피해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한다.
① 범죄 및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정신적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개정 2018.10.21>
②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피해자 관련 교육에 있어 피해상담의 경험적 사례와
피해상담사 육성의 기준을 제공한다.
③ 피해상담사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피해
상담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④ 피해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상담을 필
요로 하는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피해상담
사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제4조 (피해상담사의 자격 등급 및 역할)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의 자격등급은 그 전문성에 따라 피해상담사 1급, 피해상담사 2급,
피해상담사 3급으로 구분한다.
② 피해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피해상담사 1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식, 실제적인 피해상담 능력,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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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상담사 수련 중인 자를 위한 교육·수련감독과 지도
다.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라.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마. 피해자관련 학술활동과 피해관련법제의 개정·연구 등을 수행
바. 국가 및 지역사회 등의 피해자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2. 피해상담사 2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지식과 충분한 수련 경험, 상담실
무능력을 보유하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조력
나. 범죄피해 후유증과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심리평가
및 상담
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법률자문활동 지원
3. 피해상담사 3급: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가. 피해상담사 1급의 지도 감독 하의 피해상담사 보조활동
나. 피해상담 현장에서의 봉사자 역할
제2장 자격규정
제5조 (자격의 조건) <개정 2015.11.13.> <개정 2021.04.19.>
① 피해상담사 1급 자격취득 조건은 본 협회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서, 최소 5건
이상(살인, 강도, 강제추행, 절도, 폭력 피해사례 중 2건 이상 포함)의 피해상
담 수퍼비전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
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전공의 석사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
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2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
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7급(경위·교위·소방위·소위)이상 또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준)공무원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
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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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전문직으로 의사·변호사·대학(교)의 전임교수 등 위원회
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5.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공인자격증 및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1
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② 피해상담사 2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본 협회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최소 2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최소 10
건 이상의 피해상담보조 및 협력 사례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
련, 자격검정,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2.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으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10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3.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9급(순경·교도·소방사·상사)이상의 (준)공무원인 사람으
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
심사(면접 포함)에 합격한 사람.
4.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국가공인자격증, 국가등록 민간자격증 포함) 2급
이상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2급 자격심사(면접 포함)에 합격
한 사람.
③ 피해상담사 3급의 자격취득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상담사 회원으로서 위원회
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50시간 이상, 3급 자격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④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
의 승인 하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⑤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특별 교육 및 위원회의 면접과 자격심사를 통해 피해
상담사 1급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5조의 2 (특별자격규정) <개정 2018.10.21.>
① 외부기관(본 협회 소속 각 지부, 대학, 대학원, 경찰, 기타 상담유관기관)에서 본
협회의 피해상담사 2급 자격취득과정의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훈련·자격검
정·전문수련·자격심사(면접포함) 등 과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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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기관(본 협회 소속 각 지부, 대학, 대학원, 경찰, 기타 상담유관기관)에서 본
협회의 피해상담사 3급 자격취득과정의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훈련·자격검
정·전문수련·자격심사(면접포함) 등 과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후 협회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피해상담 관련전공)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피해상담 관련전공은 자격규정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7조 (설치) 본 협회는 피해상담사 자격에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
자격심사, 보수교육 등의 제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1.13.>
제8조 (기능) <개정 2015.11.13.>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3. 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자격 급별 검정 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6.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수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8. 기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격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고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조직과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그리고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수는 7
명 이상 11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
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회장이 임명하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사무총장은 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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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협회장은 필요시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1.>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④ 자격관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매
년 말 기준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면직을 요
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6.02.>
⑤ 위원의 결원 시에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협회장이 임명하며, 새로 임명된
위원은 결원된 위원의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⑥ 위원장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자격검정․전문수련․자격심사․보수교육을
담당할 부서를 위원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본 협회 자문위원을 겸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5.11.13.>
③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및 결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
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회의 개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통신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⑤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의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4장 교육훈련
제11조 (교육대상) 교육훈련 신청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신설 2015.11.13.>
제12조 (교육형태) 오프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이를 영상 촬영하여 온라인 강좌로
공개한다. 단, 오프라인 강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온라인
강좌만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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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훈련 실시)
① 피해상담사 교육훈련은 연 2회 내지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가 증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폐지(제5조 2 (특별자격규정) 으로 이동, 개정) <개정 2018.10.21.>
제5장 자격검정
제14조 (자격검정 응시대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검정 대상자가 된다.
<신설 2015.11.13.>
제15조 (자격검정 실시) 자격검정은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연 2회 내지 4회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16조 (검정과목) 검정과목은 1차 공통과목과 2차 심화과목으로 하고, 세부 사항
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6장 전문수련
제17조 (전문수련대상)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각 급수별
로 요구되는 전문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3.>
제18조 (전문수련감독자) <신설 2015.11.13.> 전문수련감독자는 수련생의 수련과
정을 지도·감독한다.
① 전문수련감독자(및 수련기관)는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를 갖고, 수련생이 피해상
담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련감독에 임하여
야 한다.
② 자격이 정지된 수련감독자의 지도 사례는 수련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수련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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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격심사
제19조 (자격심사대상) 교육훈련, 자격검정, 전문수련을 모두 마친 사람은 자격심사
대상자가 된다. <신설 2015.11.13.>
제8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20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격증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1. 자격의 발급․등록번호 및 발급․등록년월일
2. 자격 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3. 자격의 명칭, 등급, 호수
4. 자격 취득자의 보수 교육일 자격증의 갱신일(유효 기간)
5. 협회장의 날인
② 자격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협회장이 발급한다.
③ 자격증 발급 후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수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21조 (자격의 갱신) 피해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21.04.19.>
제22조 (자격유지) <신설 2015.11.13.> <개정 2016.01.08.> <개정 2021.04.19.>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아래 각 항을 이행하고 이행확인서를 갱신 년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피해상담사 1급·2급·3급
1. 상담사 회원 연회비 납부
2. 본 협회 주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3. 본 협회 주최 보수교육 1회 이상 참석
4. 본 협회 주최 사례발표 1회 이상 참석
제23조 (자격의 정지 및 회복) <개정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자격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된다.
② 자격이 정지된 피해상담사는 자격유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사유가 해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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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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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연 1회 내지 2회 실
시)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4조 (윤리강령 준수의무) 피해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 및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25조 (보칙) <신설 2015.11.13.>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행한다.
부 칙 (개정)
제1조 (효력발생일) 본 자격규정은 협회장이 승인·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경과규정) 개정된 자격규정의 효력은 개정 전 자격규정에 의하여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한다. <신설 2015.11.13.>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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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시행세칙 (신설)
제1조 (목적) 자격규정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피해상담관련전공) <개정 2018.10.21.> 피해상담 관련전공은 유사전공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상담 관련전공: 피해자학, 심리학(상담심리, 임상심리 포함), 사회복지학 등
2. 피해상담 유사전공: 교육․사회학,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재활학, 의학․간호․신
경과학, 법학․범죄심리학․경찰․경호․교정학, 재난․소방․안전관리학, 다문화학 등
3. 기타 분야는 위원회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상담사회원 연회비) <신설 2015.11.13.>
①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담사 회원은 자격유지를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② 연회비는 피해상담사 1급은 3만원, 2급은 2만원, 3급은 1만원으로 한다.
제4조 (서류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1.>
1. 출제지 및 채점지 :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 3년
3. 자격증 등록 원부 : 영구 보존
제5조 (상담관련 유효한 국가자격증) <개정 2017.04.14.> <개정 2018.10.21.>
<개정 2022.06.02.>
① 국가자격증
1.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및 2급
2.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3. 청소년상담사 1급 및 2급
② 국가등록민간자격증
1. 한국심리학회산하 관련자격증
- 여성심리사 1급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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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심리전문가
- 범죄심리사 전문가·1급
- 인사조직심리전문가·심리사
- 건강심리전문가
- 학교심리사 1급
- 발달심리사 1급
2. 한국상담학회
- 전문상담사 1급
3. 가족치료학회
- 부부가족상담전문가 1급
4. 자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된 자격증
③ 폐지(제5조 2항 5호 으로 대체함) <개정 2018.10.21.>
교육훈련 시행세칙 (신설)
제1조 (목적) 교육훈련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4장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교육훈련면제대상) <개정 2018.10.21.>
①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을 면제한다.
② 법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법학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1차 공통과목
중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을 면제한다.
③ 폐지(제5조 2 (특별자격규정) 으로 대체함)
④ 승급자(3급 ⟶ 2급, 2급 ⟶ 1급)는 승급 전 이수한 교육과목을 면제하고, 나머
지 미이수한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제3조 (교육시간) 피해상담사 1급은 100시간, 2급은 80시간, 3급은 40시간으로 하
되, 출석율과 진도율 80%이상 수강하였을 시에만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 (교육훈련과목) <개정 2015.11.13.>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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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상담사의 교육훈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1차 공통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2. 2차 심화과목: 위기사례관리, 심리평가 및 보고서작성, 피해상담 수퍼비전
② 피해상담사 1급(5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위기사례관리, 심리
평가 및 보고서작성, 피해상담 수퍼비전
③ 피해상담사 2급(4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위기사례관리, 심리
평가 및 보고서작성
④ 피해상담사 3급(2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제5조 (상세교육과정) <신설 2015.11.13.> 교육훈련 과목의 상세한 교육과정은 다
음과 같다.
1. 공통과목
가. 상담이론과 실제: 상담의 기초, 상담의 과정, 상담의 주요 이론(정신역동, 행
동주의, 인본주의, 인지치료 등) 상담의 기본 스킬, 상담자의 윤리, 피해자 지
원 윤리 등
나. 피해법제의 이해: 피해자의 이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특별형법, 피해자 지
원 관련 정책 및 법규, 법적처리절차, 피해자 지원 시스템 등
2. 심화과목
가. 위기사례관리: 위기상담, 사례관리의 이해, 대상자 발굴, 선별 및 사정, 의뢰
및 연계, 사례관리 보고양식 등
나. 심리평가 및 보고서작성: 심리평가의 개론, 자기보고식 검사, 투사적 검사,
외상진단법, 피해심리관련 척도, 심리평가 보고서, 진술서 쓰기 등
다. 피해상담 수퍼비전: 피해자 심리분석, 피해상담 과정, 수퍼비전 모델, 수퍼비
전의 실제 등
제6조 (교육훈련비용 지원특혜) <신설 2015.11.13.> <개정 2018.10.21.> <개정
2021.04.19.> <개정 2022.06.02.>
① 교육훈련 비용은 본 협회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책정한다.
②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는 교육훈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100% 지원
2. 대학(대학원)생 20% 지원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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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협회에 소속된 고등학생 자원봉사자(HI-KOVA)와 대학생 자원봉사자
(UNI-KOVA) 50% 지원
4. 본 협회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20% 지원
5. 지부장 추천 20% 지원
6. 업무협약기관 특별지원
7. 위원회 또는 협회장이 인정한 경우 특별지원 가능
③ 교육비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원 비율이 가장 큰 조건을 선택한다.
④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교육훈련 유효기간) 최초 교육 훈련비 납부 후 해당 교육기수로부터 연속 2
회의 기수까지 온라인으로 무료 재수강 가능하다.<신설 2018.10.21.>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검정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5장에 따라 자격검정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검정방법) 자격검정은 오프라인 필기시험으로 시행되고, 객관식 4지선다형
이며 1차 공통 각 과목은 25문항, 2차 심화 각 과목은 20문항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제3조 (자격검정의 면제대상) 피해상담사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려는 사람은 2급
취득 시 교육받았던 과목의 검정시험을,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려는 사람은 3급
취득 시 교육받았던 과목의 검정시험을 면제하고 나머지 과목의 검정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1.>
제4조 (응시전형료) 응시자는 자격검정 5일(업무일 기준) 전까지 전형료를 납부하
여야 한다. (삭제) <개정 2015.11.13.> <개정 2018.10.21.>
제5조 (자격검정 공고) 위원회는 자격검정 실시 최소 1개월 전에 검정일시, 검정장
소, 검정과목, 검정료, 응시원서의 제출 기한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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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 (출제범위 및 합격기준) <개정 2018.10.21.>
① 자격검정 시험출제는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한다.
② 각 과목별 배점은 100점이고,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
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개별과목의 점수가 40점미만인 경우 연속 2회에 한
하여 해당과목만 재응시 할 수 있다. <개정 2018.10.21.>
제7조 (급수별 시험과목) <개정 2015.11.13.>
① 급수별 자격검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해상담사 1급(5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위기사례관리, 심
리평가 및 보고서작성, 피해상담 수퍼비전
2. 피해상담사 2급(4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위기사례관리, 심
리평가 및 보고서작성
3. 피해상담사 3급(2과목): 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제8조 (자격 검정 후 유효기간) 자격검정 합격 후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2년으
로 한다. <개정 2018.10.21.>
제9조 (시험출제관리 및 채점방법)
① 위원회에서는 피해상담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시험출제를 수시로 의뢰하고, 과목
별 출제위원, 채점위원, 시험감독위원을 각각 별도로 위촉하며, 시험문제는 엄격
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1차 채점은 채점위원이 하고, 2차 채점은 채점위원들이 서로 교환하여 재채점한
다.
제10조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 절차)
① 위원장은 출제 위원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출제 위원 및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각 위원은 승낙서와 서약
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제 위원은 출제 문항 동의서에 서명하여 검정 문제 및 동의서를 위원장에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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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격검정 문제지의 운반, 인쇄 등 보안 관리)
① 위원장은 자격검정 문제를 인쇄 및 운반하고 고사장 운영 본부장에게 문제지를
인계할 때까지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 문제지를 전달할 때마다 시
험 문제(지)인수․인계서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 문제의 보안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소각하며, 인쇄 완료된 검정 문제지는 밀봉하여 입고관
리자에게 전달하여 외부 접촉이 차단되는 금고에 보관한다.
③ 밀봉 보관 중인 검정 문제지는 검정 시행 2시간 전까지 검정 시험 고사장 운영
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검정 고사장 운영 본부)
① 위원장은 자격검정의 원만한 시행 및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자격검정 고사
장 운영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하고, 시험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둔
다.
② 본부는 시험 감독 위원을 포함하여 시험 시행에 필요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위원장이 각 고사장별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본부는 시험 감독 위원을 교육하고 이들의 시험 감독 업무를 지원․관리하며 시험
종료 후 각 고사장별 시험 감독 위원이 제출하는 문제지와 답안지 및 관련 서류
를 확인․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시행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험 감독 위원의 임무)
① 시험 감독 위원은 검정 실시 1시간 전에 고사장 운영 관리 본부에 도착하여 본
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본부에서 배정해 준 고사장별 수험표와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및 시험 감독 보고서, 수검 상이자 확인서,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 입실한다.
③ 시험 감독 위원은 제1항에 의한 근무 요령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의 확인, 응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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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 본인 확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응시자 소지품 관리 등 시험 감독을 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시자 본인 확인 중에 수험표와 신분증에 의한 본인 확인이 불가
능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사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로 동행하여 본인 여부를 판정
할 수 있도록 수검 상이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장
별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 제출하고, 시험 감독 보고서, 수검 상이자 확인
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정행위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부장의 확인 후 감독 업무를 종료한다.
제14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응시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
1. 시험 감독 위원의 소지품 관리에 관한 안내에 불응하여 책상 및 주변에 시험
관련 내용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방치한 경우
2. 응시자가 책자나 노트를 펼치거나 타인 또는 각종 기록물 및 전자수첩 등을
통하여 답안을 훔쳐보거나 작성하는 경우
3. 타인의 응시를 방해하는 경우
4.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는 경우
5. 시험 감독 위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응시자가 위의 각 호에 상응하는 부정행
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도중 제1항에 의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그 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응시자가 부정행위자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감독관만 서명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거나 합격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부정행위 응시자 및 부정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1
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 (채점 위원의 임무 및 답안지 관리)
① 위원장은 운영 본부로부터 수령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철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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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 보안 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채점을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
촉된 채점 위원에게 답안지를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점 위원은 제7조의 채점 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여야 하며, 채점 위원은 채점
을 마친 답안지에 채점 결과를 확인․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보안 장치에 넣어 철저히 보관한다.
제16조 (민원 처리)
① 원서접수 및 검정방법에 대한 민원 처리는 별도의 민원대장에 내용을 기입하고
결과를 개별통보 한다.
② 성적과 관련된 민원 처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보 한다.
전문수련 시행세칙 (신설)
제1조 (목적) 전문수련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6장에 따라 전문수련 과정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전문수련면제)
본 자격규정 제2장 제5조 항목 중 전문수련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상자들은 자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04.15.>
제3조 (전문수련기관) <신설 2015.11.13.> 전문수련기관은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상담관련기관을 말한다.
① 전문수련기관이란,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및 지부, 피해상담관련 대학교와 연구소,
피해관련법인 및 공공기관, 형사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보호․교정), 상담심리전문
가가 재직하는 상담기관, 신경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포함) 등을 말한다.
② 전문수련기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 (전문수련감독자 선정기준) <개정 2017.04.14.> 전문수련감독자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인정한다.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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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소지자로 피해상담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의 피해상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로 피해상담사 1급 취득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 피해상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피해상담사 1급 자격을 보유하고, 전문수련감독자 2인 이상의 추천과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제5조 (전문수련감독비) 수련생은 전문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에 따른 수련감독비
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관리위원회는 매년 3월 그 상한선과 세부
지침을 정한다. <개정2017.04.14.>
제6조 (수련의 방법) <개정 2017.04.14.> <개정 2021.04.19.> <개정 2022.06.02.>
① 수련생은 전문수련 시행세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전문수련을 이수한다.
② 수련생은 본 협회와 전문수련감독자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수련
을 이수한다.
③ 그 외의 수련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나 전문수련기관 업무 조력활동 (전체수련시간의 20%)
2. 협회주최의 세미나 및 캠프, 학술대회, 캠페인, 사례발표회 참여 (전체수련시
간의 20%)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전체수련시간의 10%)
4.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 (전체수련시간의 50%)
5. 위 4의 피해상담사례 수퍼비전을 제외한 각 영역별 비율은 1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단 3항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④ 수련수첩 작성 양식기준 및 인정시간
1. 세미나, 학술대회, 보수교육 참석: 참석시간 인정
2. 지부 보조 활동: 시간대별 기록(1일 8시간 이내 인정)
3. 법정동행, 가사도움, 지역네트워크 구축: 참석시간 인정
4. 수련내용기록: 활동별로 내용, 소감, 평가기록
5. 수퍼비전, 사례발표 (1회 3시간)
6. 피해상담 보조 활동 (1회 3시간)
7. 수련 확인서: 일반적인 수련내용(지부보조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참석 등)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2021.04.19./2022.06.02.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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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상담실습 확인서: 피해상담 수퍼 비전, 사례실습, 피해상담 보조 활동
9. 수퍼비전 양식: 피해상담 수퍼비전 양식 1건 제출(3급 축어록 작성 제외)
제7조 (전문수련감독 유지) <신설 2017.04.14.> <개정 2022.06.02.>
① 자격유지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매년 자격유지 조건을 확인 심의하며 협회장의 승
인 시 재연장 한다.
② 자격유지조건 : 지부를 통해 피해상담을 연간 5건 이상 실시해야 하며, 연 1회
협회주관 전문수련 교육을 필해야 한다.
제8조 (수련시간 대체가능) <신설 2017.04.14.> 경찰직등 7급(경위·교위·소방위·소
위)이상 공무원은 피해자지원 관련 직접부서(경찰청 피해자보호과 혹은 보호계, 피
전담당관)에 근무하는 자로 전문수련시간의 50%를 피해자 보호업무(경력증명서 또
는 강력사건 피해상담 보고서 3건 제출)로 인정대체 가능
제9조 (전문 수련 유효 기간) 전문 수련 유효기간은 자격 검정 합격일로부터 2년으
로 한다. 단, 수련 기간 중에 유효 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에는 수련이 가능하다.
<신설 2018.10.21.>
자격심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자격심사 시행세칙은 본 자격규정 제7장에 따라 자격심사 과정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5.11.13.>
제2조 (자격심사 청구) <개정 2015.11.13.> 자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대학이상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국가(공인)자격증(해당자에 한함) 1부 등
6. 전문수련시간 이수 확인증(해당자에 한함)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규정 2015.11.13.
(2016.01.08./2016.02.14./2017.04.14./2018.10.21.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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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검정 성적증명서(본 협회)
제3조 (자격심사 및 판정) <개정 2015.11.13.> <개정 2016.01.08.> <개정
2022.06.02.>
① 피해상담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각 급수별 요구되는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단, 피해상담사 3급은 서류심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자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후, 위원장이 심의
하여 인정 여부를 판정한다.
③ 면접시험은 정신자세와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
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 자격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1년 이내에 자격심사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4조 (자격심사 합격자 조치) 위원회는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판정한 사람에
게는 협회장 승인을 받아 피해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제1조 (효력발생일) 본 시행세칙은 협회장이 승인·공표하는 날부터 발효한다.
제2조 (경과규정) 개정된 시행세칙의 효력은 개정 전 시행세칙에 의하여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