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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주요내용 예시 |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
응모 자격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응모 일정
논문 접수 : 2024. 9. 12.(목) ~ 10. 1.(화)
논문 심사 : 2024. 10. 2.(수) ~ 10. 17.(목)
수상자 발표 : 2024. 10. 18.(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 공지
시상 및 특전
구 분 |
시상 편수 |
포상 내용 |
최우수상 |
1편 |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
우수상 |
2편 |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제출 방법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992)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심사 방법 및 기준
심사 방법
(1) 사전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요 건 심사 및 표절검사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심사 기준
배점 기준(총점 100점) |
||||||
주제의 참신성 (10점) |
내용의 독창성 (30점) |
연구의 필요성 (20점) |
주장의 논리성 및 타당성 (10점) |
논문의 체계적 구성 (10점) |
참고 문헌의 충실도 (10점) |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가치 (10점) |
유의 사항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응모 :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 :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 당선 논문의 저작권은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학술지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부. 끝.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성 명 |
(한글) |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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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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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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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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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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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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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
※ 위 본인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고문(“ 유의 사항” 항목 등)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글’(.hwp)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A4용지 20~25매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4.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 여백 |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
본문 |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
각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
5.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 법률·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한 뒤 (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6. 목차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7.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8.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나.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 00. 00. 선고 0000헌마000 결정
라. 인터넷 자료: 기관명, “주제명”, 웹주소 URL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