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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법무부 통일법무과에서는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논문 주제 : 통·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주요내용 예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쟁점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률문제

북한법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 응모 자격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 응모 일정

논문 접수 : 2024. 9. 12.(목) ~ 10. 1.(화)

논문 심사 : 2024. 10. 2.(수) ~ 10. 17.(목)

수상자 발표 : 2024. 10. 18.(금), 개별 통보 및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s://www.unilaw.go.kr/) 공지

󰊴 시상 및 특전

구 분

시상 편수

포상 내용

최우수상

1편

상장 및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

각 상장 및 상금 150만 원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

법무부 발간 통일법제 관련 자료 제공 및 법무부 주최 학술대회 발표 기회 부여 등 전문성 제고 지원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제출 방법 : tongillaw@naver.com으로 전자우편 송부

전자우편 제목 : 통일법제 논문 공모_(성명)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논문, 재학(재직)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공모신청서 및 재학·재직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 스캔본(PDF파일)을 논문(한글파일)과 함께 송부

파일명 : 논문 “(성명)_(논문제목).hwp

공모신청서 ”(성명)_공모신청서.pdf

○○증명서 ”(성명)_○○증명서.pdf

문의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02-2110-3223, 3992)

󰊶 논문 작성 방식 : 첨부된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참조

󰊷 심사 방법 및 기준

심사 방법

(1) 사전심사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형식, 주제 관련성 등 형식요 심사 및 표절검사

(2) 본심사: 사전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위원이 블라인드 심사를 진행하여 평균 고득점 순으로 당선작 선정

심사 기준

배점 기준(총점 100점)

주제의 참신성

(10점)

내용의 독창성

(30점)

연구의 필요성

(20점)

주장의 논리성 타당성

(10점)

논문의 체계적 구성

(10점)

참고 문헌의 충실도

(10점)

기타 실무 및 자료적 가치

(10점)

󰊸 유의 사항

다른 공모전 등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의 논문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함

심사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 내역을 변경하거나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응모와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심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표절 :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표시 없이 활용하는 행위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 근거 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응모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중복 응모 : 다른 공모전에서 수상하였거나 학술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

- 기타 : 그 밖에 공모전의 목적과 일반적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향후 소정의 게재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하고 정보통신매체에 공개할 예정임

당선 논문의 저작권은 수상자(논문 작성자)에게 있으나, 논문 전송권 및 사용권은 법무부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며, 학술지 게재 확정 시 수상자는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1부.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부. 끝.

[별지 1]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 소

논문 제목

위 본인은 통일법제 논문 공모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고문(“󰊸 유의 사항 항목 등)을 숙지하였으며,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담당자 귀하

[별지 2]

원고 작성 방법

1. 원고는 본 요령에 따라 ‘’(.hwp)로 작성한다.

2.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 문헌 목록, 초록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A4용지 20~25 분량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의 성명 및 소속 기관을 기재한다.

4. 원고는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 여백

위쪽 20, 아래쪽 15, 왼쪽 30, 오른쪽 30, 머리말 15, 꼬리말 15

본문

왼쪽 여백 0,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1

각주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내어쓰기 12, 줄간격 160,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9

5. 원고는 우리말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 법률·제도 등은 우리말로 표기한 뒤 ( ) 안에 원어를 표시한다.

6. 목차는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표기한다.

7.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를 사용한다.

8. 각주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나.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수, 발행처, 발행연월, 면수

다. 판례: 대법원 2000. 00. 00. 선고 0000다0000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2000. 00. 00. 선고 0000헌마000 결정

라. 인터넷 자료: 기관명, 주제명”, 웹주소 URL (검색일: 0000년 00월 00일)

9. 참고 문헌은 각주의 기재 방식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제정한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