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0 2 4 년 2 학 기 푸 른 등 대 기 부 장 학 금
사업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기부처명
관련페이지
1. 건설근로자공제회
2P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유형 1)
4P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유형 2)
7P
4. 국민연금
10P
5. 택시기사 가정 자녀
14P
6. 연암장학회
16P
7. 유지웅
18P
8.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19P
9. 한국가스공사LnG(유형2)
23P
10. 한국교직원공제회
26P
11. 한국마사회
27P
12. 한국자산관리공사
30P
13. 한국토지주택공사
35P
14. 홈앤쇼핑(유형1)
38P
15. 홈앤쇼핑(유형2)
40P
16. DGB 사회공헌재단
42P
17. JDC 환경장학금
47P
18. 키움증권
50P
19. KOSAF기부펀드 (유형1)
52P
20. KOSAF기부펀드 (유형2)
55P
21.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60P
22.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67P
23. 푸른등대 기부장학 사업업무처리기준
71P
- 2 -
1.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555백만 원(100만 원 × 55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2024년 6월 말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 2023년도 또는 최근 12개월(‘23.7월~’24.6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나의 정보조회 또는「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공제금 기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555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2학기)
- 3 -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2023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건설근로자의 자녀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자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4 -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유형1)
1. 사업 목적
□ 강원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5백만 원(300만 원 X 15명 X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ㅇ 강원도 소재*(단 원주 소재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불가)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지역별 구분: 대학 소재지 주소 기준 적용
ㅇ
2024년 11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가능한 자(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원도 원주 소재)에서 진행 예정
))
※ 기부처 사정에 따라 수여식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사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장학증서 수여식 불참하는 경우 환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15명
□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5 -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구분
10시간이상∼
20시간이하
20시간초과∼
30시간이하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40시간초과∼
50시간이하
50간 초과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필수 제출)
※ 봉사활동 기준일: 신청 시작 전일 기준 1년 이내 봉사 시간만 인정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
(예시:ㅇㅇ지역아동센터)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2차평가 심사위원: 강원도청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장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ㅇ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봉사활동 실적 있는 사람만 제출(신청 당시 제출자만 가점 인정)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6 -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1. 자기소개(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 제출자는 관련 내용 기재
- 7 -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유형2)
1. 사업 목적
□ 원주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5백만 원(300만 원 × 1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ㅇ 원주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지역별 구분: 대학 소재지 주소 기준 적용
ㅇ
2024년 11월 중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가능한 자(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강원도 원주 소재)에서 진행 예정
))
※ 기부처 사정에 따라 수여식 일정 변경될 수 있음, 심사 결과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장학증서 수여식 불참하는 경우 환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15명
□ 지원내용: 학기당 3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2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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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시간이상∼
20시간이하
20시간초과∼
30시간이하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40시간초과∼
50시간이하
50간 초과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필수 제출)
※ 봉사활동 기준일: 신청 시작 전일 기준 1년 이내 봉사 시간만 인정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
(예시:ㅇㅇ지역아동센터)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2차평가 심사위원: 원주시청 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ㅇ 동점자 처리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장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ㅇ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봉사활동 실적 있는 사람만 제출(신청 당시 제출자만 가점 인정)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9 -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1. 자기소개(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 제출자는 관련 내용 기재
- 10 -
4. 국민연금
1. 사업 목적
□ 국민연금 수급자
, 수급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154.5백만 원(150만 원 × 103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ㅇ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ㅇ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수급자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
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수급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그 자녀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103명
※
[참고1]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2학기)
- 11 -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
(60점) + 성적(40점), 약 1.5배수 선발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1차 및 2차 지역별 선발인원 적용(최종 2차 선발 시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2차 심사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자기소개서 심사 2인: 기부처 1인 및 재단 위촉 1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
(블라인드 심사 진행 예정)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마감일 기준 지급내역 있는 경우, 수급자 인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2 -
참고 1
푸른등대 국민연금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인원
지역 구분
1차 선발인원(명)
최종 선발인원(명)
서울
33
22
부산
13
9
대구
7
5
인천
5
3
광주
6
4
대전
8
5
울산
2
1
세종
1
1
경기
28
19
강원
6
4
충북
7
4
충남
10
7
전북
6
4
전남
4
3
경북
11
7
경남
6
4
제주
2
1
합 계
155
103
※ ’23년 행정구역별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재적학생 비율 반영하여 배정
※ 지역구분은 대학소재지 기준 적용
※ 최종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2차
심사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3 -
참고
2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500자 이내)
※ 유족·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 가족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기술
※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
2.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
- 14 -
5. 택시기사 가정 자녀
1. 사업 목적
□ 택시기사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62백만 원(200만 원 × 3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택시(법인 및 개인) 운전 경력이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상이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기사
가정의 대학생 자녀
※ 장학금 신청자와 택시기사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택시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31명
□ 지원내용: 학기당 2백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
’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다자녀(세자녀 이상)가정>
성적상위자> 연장자
□ 제출서류
ㅇ 법인택시
-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15 -
ㅇ 개인택시
- (부모)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인정 불가)
※ 택시기사 경력(1년 이상) 및 현재 근무 여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 경력 통합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6 -
6. 연암장학회
1. 사업 목적
□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안)
□ 지원규모: 55.5백만 원(150만 원 × 37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푸른등대 연암장학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내 대학생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37명
ㅇ 강원도 소재 대학: 10명, 이외 지역 대학: 27명
※ 강원도 지역 선발 대상자가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이외 지역에서 추가 선발
□ 지원기간: 1개 학기(
’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산점(5점)*
* 사회배려계층(장애인, 새터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대학생인 경우 5점 가산점 부여 (가산점 중복 부여 없음)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17 -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8 -
7. 유지웅
1. 사업 목적
□ 개인 기부금을 활용한 체육계열 우수 대학생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백만 원(200만 원 × 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대학교 재학생
※ 전문대,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체육계열 전공*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학과명에 체육 또는 스포츠 단어가 포함되거나 스포츠 종목이 포함된 학과명(예시: 태권도학과)
※ 푸른등대 유지웅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19 -
8.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1. 사업 목적
□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72백만 원(200만 원 × 136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신청자격: 전국소재 대학교 재학생(단 대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불가)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36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구분
10시간이상∼
20시간이하
20시간초과∼
30시간이하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40시간초과∼
50시간이하
50시간 초과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필수 제출)
- 20 -
※ 봉사활동 기준일: 신청 시작 전일 기준 1년 이내 봉사 시간만 인정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
(예시:ㅇㅇ지역아동센터)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필수, 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대학생(기혼자 제외)
- 21 -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ㅇ 봉사활동 증빙서류(해당자):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봉사활동 실적 있는 사람만 제출(신청 당시 제출자만 가점 인정)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2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권역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선발인원(명)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36
경북·강원권
경상북도, 강원도
25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25
호남·제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25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5
합 계
136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3 -
9. 한국가스공사LnG(유형2)
1. 사업 목적
□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48백만 원(200만 원 × 24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 선발 제외
□ 신청자격: 대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또는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 장애인, 새터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4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산점*(5점)
구분
10시간이상∼
20시간이하
20시간초과∼
30시간이하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40시간초과∼
50시간이하
50시간 초과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자(봉사활동 실적 증명서 필수 제출)
- 24 -
※ 봉사활동 기준일: 신청 시작 전일 기준 1년 이내 봉사 시간만 인정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
(예시:ㅇㅇ지역아동센터)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연소자
□ 제출서류
ㅇ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일 경우는 서류제출 필요 없음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ㅇ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필수, 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대학생(기혼자 제외)
- 25 -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
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ㅇ 봉사활동 증빙서류(해당자):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봉사활동 실적 있는 사람만 제출(신청 당시 제출자만 가점 인정)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6 -
10. 한국교직원공제회
1. 사업 목적
□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2백만 원
(200만 원 × 10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전국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학 재학생*
* 교육부 게시 교육양성기관 현황자료 기준으로 판단(신설학교 경우 기부처에 문의)
※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 재학생
※ 단,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 재학생은 제외함
※ 푸른등대 한국교직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1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27 -
11. 한국마사회
1. 사업 목적
□ 지역아동센터 봉사참여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통해 봉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를 격려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
□ 농어촌 및 마사회 사업장(지사 등) 소재의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
* 봉사활동 증명서에 ‘지역아동’ 단어가 포함된 기관에서 봉사한 경우만 인정(예시:
ㅇㅇ
지역아동센터)
※ 봉사활동 실적 인정 기간: ’24년 1월 1일부터 ∼ 신청시작일 전일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5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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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시간이상∼
20시간이하
20시간초과∼
30시간이하
30시간초과∼
40시간이하
40시간초과∼
50시간이하
50시간 초과
가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참고] 푸른등대 한국마사회(사업장)가산점 인정 지역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 봉사활동 기준일: ’24년 1월 1일부터 신청 시작일 전일 까지의 봉사 시간만 인정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연소자
□ 제출서류: (필수)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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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푸른등대 한국마사회(사업장) 가산점 인정 지역
구분
가점 인정 지역*
마사회 사업장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경북, 제주
전국 농어촌
전국 읍·면 지역
* 봉사활동 증명서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기준
- 30 -
12. 한국자산관리공사
1. 사업 목적
□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금융소외계층으로서 채
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자(또는 자녀) 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
한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습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50백만 원(200만 원 × 25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푸른등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신청자격
: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또는 그 자녀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인 자
* 자격 충족 여부는 부채증명원(필수 제출서류)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 장학금 신청자와 채무자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채무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 장학금 신청자 또는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인정
※ 장학금 신청자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보유자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자격 보유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31 -
□ 지원인원
: 25명
□ 지원내용
: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100점) + 가산점(10점)
※ 성실상환자 해당 시 아래 기준에 따른 가산점 부여(최대 10점)
성실상환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가산점
2.5점
5점
7.5점
1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중증장애인(1~3급)중 장애인연금수령자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4~6급)
>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은 자 > 고학년(4학년 이상 4학년 간주) >
연장자(신청자)
※ 장애인 해당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아래 제출서류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작성서류
ㅇ 자기소개서(기부장학금 신청서)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500자 이내, 200자 이상 필수 작성)
(예시) 장학금 신청 사유, 장학금 활용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 장학금 신청 시 신청시스템 내에서 작성
□ 제출서류
ㅇ
(선택) 부채증명원*,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참고1)**, 채무자 신분증 사본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 누리집(www.oncredit.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발급 가능(참고2)
** 채무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 32 -
ㅇ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경우 증빙
자료 제출
ㅇ (선택)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선정에 필요한 서류로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필수 제출 아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발급 가능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3 -
참고
1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자산관리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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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 성명, 금융거래정보(채무, 상환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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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조회 목적
▪ 채무자의 성실 상환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거래정보(채무, 상환내역 등)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34 -
참고
2
부채증명원 발급신청 직접 방문
(지역본부) 위치 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위치 안내 >
※ 위 12개 지역본부 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실이더라도
부채증명원 발급 안내 및 신청 불가
※ 채무자 본인 직접 방문 또는 채무자로부터 발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함
(위임장 없는 대리인은 가족관계여도 불가)
* 위임인(채무자)의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반드시 필요
※ 지참 신분증은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인정되며, 학생증 또는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부채증명원 발급을 신청할 수 없음
지 역 본 부 명
위
치
서울동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서울서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부전동 91-5) 동아빌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원천동 567)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농성동)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서구 한밭대로 797 캠코캐피탈타워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덕산동 110) 삼성생명빌딩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1131)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덕진동1가)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중앙동)
강원지역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옥천동)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강서동 485번지)
- 35 -
13. 한국토지주택공사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2백만 원(200만 원 × 5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➀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➁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신청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
으로 심사함(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36 -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총 51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계약자가 자립준비청년* 본인인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보호연장아동인 경우도 포함
□ 제출서류
ㅇ (필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참고)
**,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ㅇ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7 -
참고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한국토지주택공사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지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조회 목적
▪ 주소지의 계약자와 신청정보상 일치 여부 및 임대주택 해당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지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
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38 -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1)
1. 사업 목적
□ 방송 전공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총 20백만 원(10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이며, 방송* 전공자
* 신청자 학과명에 ‘방송’ 또는 ‘미디어’ 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총 20명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39 -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2)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 총 30백만 원(100만 원 × 3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의 자녀 중 학
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함(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 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함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 기간을 합쳐서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시 해당 회사의 재직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신청 시 작성한 택배기사 인적사항을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장학금 신청자와 택배기사의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
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택배기사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 총 30명
- 40 -
□ 지원내용
: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ㅇ
(필수)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 비고
: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41 -
참고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홈앤쇼핑유형Ⅱ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직장, 재직기간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홈앤쇼핑
제공·조회 목적
▪ 택배업 종사 여부 및 재직기간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직장,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
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42 -
16. DGB사회공헌재단
1. 사업 목적
□ 대구·경북 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ㅇ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푸른등대 DGB사회공헌재단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지원)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시작일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
(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43 -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ㅇ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③
’24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4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44 -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4-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45 -
참고 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46 -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47 -
17. JDC 환경장학금
1. 사업 목적
□ 환경미화원(공무직)의 자녀(대학생)에게 JDC ‘환경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 장려와 안정적인 학습기회 보장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46백만 원(200만 원 x 23명 x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대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공무직)의 대학생 자녀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포함(신청자격 여부는 기부처에서 확인)
※ 장학금 신청자와 환경미화원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
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환경미화원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23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자 > 고학년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확인서(참고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참고2) 및 환경미화원 신분증 사본
□ 비고
: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48 -
참고1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확인서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확인서
장학금
신청자
인 적
사 항
성 명
김 초 록
주민번호(앞 7자리)
222222-2******
연 락 처
010-0000-0000
종사자와 관계
자녀
주 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학 교 명
대한대학교
전 공
경영학과
학 번
2021XXX
이 메 일
SSS@RRR.go.kr
종사자
인 적
사 항
성 명
이 푸 른
주민번호(앞 7자리)
111111-1******
연 락 처
010-0000-0000
신청자와 관계
부
상기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미화원 또는 청소차 운전원의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49 -
참고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양식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JDC 환경장학금용)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가구원으로서 한국장학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
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재직중인 직장명(소속)
보유·이용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공·조회 목적
▪
환경미화원 종사 여부 확인
제공·조회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직중인 직장명(소속)
제공·조회 기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수집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첨부 : 본인 신분증 사본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선정·지급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이 푸 른 (서명 또는 인)
- 50 -
18. 키움증권
1. 사업 목적
□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안)
□ 지원규모: 100백만 원(200만 원 × 5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제외, 푸른등대기부장학금신청시작일기준잔여정규학기가1개학기이상인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 대학생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0명
□ 지원기간: 1개 학기(
’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5점)*
* 사회배려계층(장애인, 새터민,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한부모 가정, 학생가장,
다문화 가정) 대학생인 경우 5점 가산점 부여 (가산점 중복 부여 없음)
ㅇ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사회배려계층 확인 서류(택1 선택제출)
※ 장학금 신청자와 사회배려계층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사회배려계층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ㅇ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ㅇ 탈북 가정(새터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51 -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만 해당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ㅇ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의 사별 또는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정) 기혼자 제외
ㅇ 학생가장: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ㅇ 다문화 가정
※ 외국인 부 또는 모에서 태어난 자녀, 기혼자 제외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 52 -
19. KOSAF기부펀드(유형1)
1. 사업 목적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
래인재 양성에 기여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자
* 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4년 2학기 ~ ’25년 1학기)
□ 평가기준
ㅇ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 53 -
ㅇ
(2차) 자기소개서(100점)
※
심사위원: 한국장학재단 추천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증명서류(필수, 택1)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5년 경과 청년 포함)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
생활가정만 해당(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 54 -
참고
자기소개서
□ KOSAF기부펀드(유형1)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KOSAF기부펀드(유형Ⅰ) 기부장학금”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55 -
20. KOSAF기부펀드(유형2)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200백만 원 (20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기숙사, 전(월)세원룸, 하숙집, 고시원등(단, 한국장학재단연합기숙사및창업지원형기숙사제외)
※ KOSAF기부펀드(유형2) 기수혜자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4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ㅇ 동점자 처리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단, 신청 시작일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만 [참고2] 주거지원형 기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선발 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56 -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ㅇ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표준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자로 판단
ㅇ 기숙사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ㅇ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③ ’24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4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 57 -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 길 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4-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전(월세) □ 기숙사 □ 하숙집(고시원) □ 기타 (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 본인 □ 부친 □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 본인 □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한국장학재단 2층 인재육성장학부)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연세빌딩 24층)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 58 -
참고2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 소
연락처
0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 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ㆍ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59 -
참고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ㅇㅇㅇㅇㅇ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ㅇㅇㅇㅇㅇ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ㅇㅇㅇㅇㅇ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 60 -
Ⅳ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출서류 없음
※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근로자는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유형1)
해당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3.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유형2)
해당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4. 국민연금
필수
•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마감일 기준 지급내역 있는 경우,
수급자 인정 가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
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5. 택시기사 가정
자녀
필수
•법인택시: (부모)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개인택시: (부모)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 인정
불가)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택시기사 경력(1년 이상) 및 현재 근무 여부가 확인
가능한 서류에 한함
※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 경력 통합 1년 이상인 경우,
법인 및 개인택시 제출서류 모두 제출 필요
- 61 -
기부처
제출서류
6. 연암장학회
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학생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7. 유지웅
•제출서류 없음
8. 한국가스공사LnG유형1 해당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학생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 62 -
기부처
제출서류
9. 한국가스공사LnG유형2 해당자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학생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10.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서류 없음
11. 한국마사회
필수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증명서(VMS 등)
12. 한국자산관리공사 해당자
• 부채증명원, 채무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채무자 신분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경우 증빙자료 제출
- 63 -
기부처
제출서류
13. 한국토지주택공사
필수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계약자 신분증 사본
- 단,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제출 불필요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14.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1) •제출서류 없음
15.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유형2)
필수
• 택배기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택배기사 신분증 사본
16. JDC 환경장학금
필수
• 푸른등대 JDC 환경장학금 자격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환경미화원 신분증 사본
17. DGB
사회공헌재단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64 -
기부처
제출서류
18. 키움증권
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 인정 범위: 장학금 신청자 본인
• 탈북 가정(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포함)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학생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신청자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만 인정),
기혼자 제외
•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19. KOSAF기부펀드
(유형1)
필수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류(택1)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구분
증명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
아동
아동복지지설
입소사실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65 -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기부처별 제출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
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기부처
제출서류
20. KOSAF기부펀드
(유형2)
필수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장학금 신청자와 임차인의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
(임차인은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기숙사 : 입실확인서*
- 하숙집(고시원 등) :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자는 제출 불필요)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신청 시작일 기준 임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66 -
참고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절차 ①
장학금 신청화면(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절차 ②
신청서 작성(개별서류 제출)
- 67 -
Ⅴ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유형1~2 동일 양식)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1. 자기소개(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인재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실적 제출자는 관련 내용 기재
- 68 -
□ 국민연금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500자 이내)
※ 유족·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 가족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기술
※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
2.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
- 69 -
□ 한국자산관리공사
○ 평가·체점 기준 없음: 평가대상 아님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서(500자 이내, 200자 이상 필수 작성)
(예시) 장학금 신청 사유, 장학금 활용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등
- 70 -
□ KOSAF기부펀드(유형1)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KOSAF기부펀드(유형Ⅰ) 기부장학금”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 71 -
붙임2
20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24. 7.
인 재 육 성 장 학 부
한 국 장 학 재 단
- 72 -
’24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안)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4. 7. 9.(화)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4. 7. 10.(수) ∼ 7. 25.(목)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4. 7. 26.(금) ∼ 9. 19.(목)
장학생 심사
’24. 9. 20.(금) ∼ 10월 중순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4. 10월 중순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2024. 9. 20.(금))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 p:/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 73 -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24. 7. 10.(수) 09:00 ∼ ’24. 7. 25.(목) 18:00
※ 신청 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서류제출
ㅇ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 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신청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에서 처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74 -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 학기 내 변경 불가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신청 가능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생활비 지원유형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가능하며, 등록금 지원유형은 타 등록금성 장학금
포함 당해학기 총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 75 -
중복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ㅇ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ㅇ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ㅇ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ㅇ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ㅇ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 장학금 신청자와 가족관계는 ’24-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함(단, 기초/차상위/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또는 대법원 정보)
※ 가족관계 판단 여부는 장학금 유형별 심사요건 및 기부처에 요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중복지원 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수혜를 받는 푸른등대 장학금이 학자금 중복지원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가능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 76 -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등록금 및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및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77 -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반환 예외자는 반환 예외 승인일 기준 1년 이내 푸른등대 장학사업 신청 불가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78 -
7. 자기소개서 심사
□ 심사위원 위촉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ㅇ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ㅇ 위촉 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 기능
ㅇ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ㅇ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수로 대체
□ 임기
ㅇ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 수당
ㅇ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2. 신청인 동의서
3.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5.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끝.
- 79 -
별첨1
2024년 2학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
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
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
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
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
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
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장학대상자, 인
재육성지원 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
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
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80 -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
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
(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
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
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
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
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
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
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
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81 -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
육성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인재육성지원 사업 관련 선발,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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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
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
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
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
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
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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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
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
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
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조사·분석·연
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써 위탁 관련 업
무의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
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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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
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
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
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
보 포함),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인재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
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
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
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
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
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촌출신 대학
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
좌정보, 보호자정보 등),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
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정보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
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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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
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
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
리,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
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
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
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
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인재육
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
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
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
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
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
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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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
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
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
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
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
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학금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
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
공 및 활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
용에 본인이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
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
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
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
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요구 사항으로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 87 -
별첨2
2024년 2학기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
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
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
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
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
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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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
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
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
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
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
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
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
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
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
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
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
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ㆍ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
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
(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 및 재단에 반환)
- 89 -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학자금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
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
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구분
내용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 90 -
4.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재단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
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
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8.‘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
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
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
- 91 -
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5.‘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
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
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
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
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
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
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 92 -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
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 93 -
별첨3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7
54
51
48
45
42
39
3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 94 -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95 -
□ 가계소득(10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 성적(100점)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 적
비 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
15%미만
15%이상
∼
20%미만
20%이상
∼
25%미만
25%이상
∼
30%미만
30%이상
∼
35%미만
35%이상
∼
40%미만
40%이상
∼
45%미만
45%이상
∼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 적
비 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
65%미만
65%이상
∼
70%미만
70%이상
∼
75%미만
75%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96 -
별첨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
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
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
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
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
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
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
는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
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97 -
별첨5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 대학 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