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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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1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근무부서 |
인원 |
근무 기간 |
담 당 직 무 |
교육개발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평생 교육과 |
1명 |
1년 |
◦(기획 업무)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을 반영한 전반적인 기획 업무 ◦(개발·운영) 인문·인성, 진로·진학 지역자원 특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재 개발) 프로그램별 교구 및 교재 자체 개발 ◦(시민 과정) 지역교육력 신장을 위한 시민참여 및 강사 역량과정 운영 ◦(통계 분석)학생, 학부모, 교사 등 대상 교육 현황 및 요구조사 통계 분석 등 |
※ 사업의 필요성 및 근무실적 성과도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여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 주소지ㆍ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국 적 : 대한민국(외국인이 아닌 자)
○ 응시자격 요건
임용분야 |
임용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교육개발 |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교육 개발 관련 근무경력 |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5항)
4. 보수 및 복무
○ 연봉한계액
임용분야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근무시간 |
교육개발 |
58,097 |
41,263 |
주당 35시간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에 한함)
5. 시험 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의 적합여부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실시
※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시험 점수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 의결: 2023. 2. 28.)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일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7. 11.(목) ~ 7. 22.(월) |
’24. 7. 22.(월) ~ 7. 24.(수) |
’24. 8. 1.(목) |
일정 추후 공고 |
※ 합격자 발표 :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22.(월) ~ 7. 24.(수), 3일간
[접수시간 09:00~18:00(12:00~13:00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4. 7. 24.)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주 소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봉투 겉표지에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 표기 -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1-659-3121)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합격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 지급용 우체국 통상환증서(‘받을분’ 부분은 미기재)를 제출 |
8.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1매(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 7,000원
※ 여수시 민원실에서 여수시 수입증지 구입, 우편접수시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응시원서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 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직위),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 확인 후 제출(매우 중요)
※ 경력(재직)증명서에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업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근로계약서‧업무분장 등)를 제출하거나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별지서식 제7호〉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2년간 주당 2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인정되는 경력은 1년임)
-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근무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④ 모두 제출해야 함
① 폐업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 증명서,
④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담당업무 내용 기재 필수)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임용후보자는 제외)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여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학력, 관련분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해당부서 |
문 의 처 |
교육개발 |
평생교육과 행복교육팀 |
061-659-5214 |
그 밖의 채용관련 |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1 |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2024년도 제 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여수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2024년도 제5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응시직급 (응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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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한글) |
(한자) |
|||
2024년 월 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2024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지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⑤ 여수시수입증지란에는 “여수시 수입증지”(시청 민원실에서 구입)를 첩부
※ 응시수수료 : 7,000원
※ 대한민국 수입인지 또는 전라남도 수입증지 등은 사용 불가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응시 분야 |
성 명 |
||||||
나. 응시자격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자격증 |
자격증명 |
등록번호 |
취득일 |
시행기관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인) |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
○ 응시분야: 분야 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과 근무ㆍ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자 인적사항 |
○ 응시분야: 분야 직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202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직무수행 방향, 향후계획, 발전방안, 활동계획 등을 우리 도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10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여수시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4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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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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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기 간 |
업 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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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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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발급담당자(부서) 및 연락처 : ○○○(전화 : - - )
2024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기관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작성(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인정 불가)
※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서식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