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국가우수장학금(에술체육비전) 신규장학생 안내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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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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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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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개요 1 Ⅱ. 신규장학생 선발 4 Ⅲ. 계속장학생 지원 12 Ⅳ. 일시지원 선발 23 Ⅴ.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26 Ⅵ. 사업 운영관리 30 Ⅶ. 사업 추진일정 35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36 [참고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43 [참고3] 신청인 동의서 50 |
2024년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2023년 |
2024년 |
신규 선발기준 개선 |
■ (선발기준)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선발 하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점 부여 - (전공탐색유형)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 학업성적 60%, 경제적 수준 10%, 대회·공모전 수상 20%, 대학별 별도기준 10% |
■ (선발기준)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선발 - (전공탐색유형)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경제적 수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반영 - (전공확립유형) 학업성적 60%, 대회·공모전 수상 20%, 대학별 별도기준 20%(배점 강화) * 경제적 수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반영 |
대학별 기본배정 개선 |
■ 선발인원이 참여대학 수보다 많은 선발 유형에 한해 사업참여 신청 대학에 선발인원 기본 배정(1명) |
■ 선발인원이 참여대학 수보다 많은 선발 유형에 한해 참여대학 중 학생 사전신청이 있는 대학에 선발인원 기본 배정(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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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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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규모
□ (지원예산) 113억 원
□ (지원인원) 신규장학생(440명 내외) 및 계속장학생('23년 이전 선발자)
2. 지원유형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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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장 학 생 |
전공탐색 |
Ⅰ유형 |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
예체능계열 학과(부) 1학년 재학생(신입생) |
Ⅱ유형 |
국내 대학 신입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4년간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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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확립 |
Ⅰ유형 |
국내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3∼4학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및 생활비) 지원 |
예체능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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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국내 대학 3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최대 2년간(3∼4학년) 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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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속 장 학 생 |
일반 |
계속지원기준 충족 학생 대상 당해학기 장학금 지원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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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평가 (2+2) |
신규선발 시 1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2년간(3∼4학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20년 이후 선발자 (1학년 선발자 중 3학년 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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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보고 |
신규선발 시 3학년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학생을 평가하여 잔여 1년간(4학년)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
3학년 선발자 중 4학년 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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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
’20년 이후 선발자 (Ⅰ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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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 |
국내 대학 3∼4학년 재학생 중 우수학생 선발 및 해당학기 등록금 지원 |
예체능계열 학과(부) 3∼4학년 재학생 |
3. 지원금액
(기준: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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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I유형 |
II유형 |
공통지원 |
등록금(전액), 생활비 250만 원 |
등록금(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
생활비 250만 원 |
생활비 250만 원 |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22년 이전 장학생 확정자는 [참고]에 따라 지원
□ 공통 지원
ㅇ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 원**
* 등록금 범위: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취득 시 지원
ㅇ II유형: 등록금 전액*
* 등록금 범위: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받는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등록금 학생부담분,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해당 교육지원대상자는 등록금 감면 혜택을 미신청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지원 불가 |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ㅇ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기당 생활비 250만 원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 기간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 [참고]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장학생 확정연도별 지원내용 >
※ 상세 기준은 장학생으로 확정(선발)된 해당연도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4. 지원기간
□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최대 지원 가능 횟수(4년제/8학기 기준)는 선발유형별로 각각 전공탐색유형 8회, 전공확립유형 4회로 제한하며,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는 8회로 제한(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수혜횟수 누적)
- 전공탐색유형 : 4년(8회, 정규학기 내 8개 학기)
- 전공확립유형 : 2년(4회, 정규학기 내 4개 학기)
※ 정규 이수학기에 한해 지원하며,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소속 대학 학칙 상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전공탐색유형 최대 10학기, 전공확립유형 최대 5학기까지 지원)
ㅇ 편입, 재입학 후 이전 대학에서의 동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관리(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지원)
ㅇ 주전공학과 정규학기 외 추가 이수기간(복수전공 등)은 정규학기로 불인정
ㅇ 학·석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학위에 한하여 지원
ㅇ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ㅇ 일시지원 선발자는 선발된 해당학기에 한해 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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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규장학생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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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대상
□ (선발대상)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서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전공탐색유형(최대 4년 지원)) 또는 3학년(전공확립유형(최대 2년 지원), 1, 2학기 모두 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3.6.20.) 제외
**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분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 및 ’24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예체능계열)에 따르며, 미술, 음악, 체육 등 전공 간 고른 선발 진행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
※ 교육계열 중 예체능교육 학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발 제외대상)
ㅇ ’24년도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탈락자
※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ㅇ 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ㅇ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ㅇ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ㅇ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II유형 선발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2. 대학 참여
□ (대상대학)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 중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운영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2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교육부, ’23.6.20.) 제외
** ’24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름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 ’23년 예체능계열 재학생 수(’24년 기준,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가 있는 대학만 사업참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예술 및 체육계열 대학 온라인 ‘사업참여’ 신청
ㅇ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온라인 원클릭 참여 신청
※ 캠퍼스 보유대학의 경우 통합신청(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서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선발비율 적용을 위해 캠퍼스 간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신청 필수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배정관리 ➡ 대학 사업참여 신청
3. 학생 신청
□ 사전신청
ㅇ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신입생*(전공탐색유형(최대 4년 지원)) 또는 3학년(전공확립유형(최대 2년 지원), 1, 2학기 모두 가능)
* 신입학 즉시 휴학 후 복학한 경우 신입생으로 간주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자격,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Ⅱ.신규장학생 선발’ 내 ‘1. 선발대상’ 참고)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사전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필수서류(학업계획서)를 지정된 파일형식으로 제출
※ 필수서류 외 대학별 자체선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위해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를 대학에 확인하여 대학으로 개별 제출
□ 추가신청
ㅇ (신청대상) 대학* 내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심사 후, 신규장학생 추천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단,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완료자** 제외)
* 사업참여 완료 대학 중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받은 대학
**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완료자의 경우 기 신청정보 등 최종 확인(필요 시 수정)
ㅇ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추천대상자 추가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및 필수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필수서류(학업계획서)를 지정된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제출서류 관련 상세내용은 ‘[참고1] 제출서류 총괄표’ 참고
※ 신청서류 중 미비서류 또는 미제출서류 존재 시 심사탈락
※ 신청기간 및 상세 신청방법은 별도 공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신청하기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휴대폰 인증절차가 있으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
4. 선발인원 배정
□ (배정개요)
선발유형 |
선발인원 |
수도권(40%) |
비수도권(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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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
전공탐색(1학년) |
52명 |
21명 |
31명 |
전공확립(3학년) |
78명 |
31명 |
4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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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30명 |
52명 |
7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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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
전공탐색(1학년) |
124명 |
50명 |
74명 |
전공확립(3학년) |
186명 |
74명 |
1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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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310명 |
124명 |
18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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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40명 |
176명 |
264명 |
※ (지역별 배정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 대학별 균형 선발을 위해 1개 대학의 선발인원은 선발유형별(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총 선발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24년 사업참여 미신청 대학은 신규장학생 선발 제외
□ (배정기준)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많은 유형*에 한해 참여대학 중 학생 사전신청이 있는 대학에 선발인원 1명씩 기본 배정하되, 잔여인원은 대학별 재학생 수 비율에 따라 선발인원을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 = 4:6) 적용
* 단,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적은 유형은 대학별 재학생 수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수도권:비수도권=4:6) 적용
※ 최종 참여 신청완료한 대학 중 학생 사전신청자가 1명 이상인 대학만 기본배정 가능
※ 선발 유형별로 지역별 선발 비율(수도권:비수도권 = 4:6)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학교별 총 배정인원 조정
ㅇ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많은 선발유형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 ’23년 예체능계열 재학생 수 적용 단, ’24년 기준 공시자료로 산정하되,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 ※ 신규 선발인원 : Ⅰ유형 130명(1학년 52명, 3학년 78명) 내외 Ⅱ유형 310명(1학년 124명, 3학년 186명) 내외 ※ (지역별 선발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ㅇ 선발인원이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 수보다 적은 선발유형
* Ⅰ유형 130명(1학년 52명, 3학년 78명) 내외 Ⅱ유형 310명(1학년 124명, 3학년 186명) 내외 ** 대학정보공시(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 ’23년 예체능계열 재학생 수 적용 (단, ’24년 기준 공시자료로 산정하되, 계약학과 재학생 수 제외) ※ (지역별 선발비율) 수도권 40%, 비수도권 60%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반올림 후 인원 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 (반올림 후 인원 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
5. 선발기준
□ (선발전공)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예술 및 체육계열 전공별(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등) 선발인원 결정
※ 단, 특정 전공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르게 선발인원 배분할 것을 권고
□ (선발방법)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대상 및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 자체 선발 심사 시 재단 온라인 사전 신청자를 반드시 재학생 심사대상에 포함
※ 재학생 온라인 신청현황 및 대학별 배정인원 확인, 신규장학생 대학추천 방법 등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 사용매뉴얼은 별도 공지
□ (선발기준)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선발
ㅇ 전공탐색유형(1학년, 최대 4년지원):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체선발기준 수립(성적 및 이수학점 기본자격 요건 없음)
※ 대학 자체 선발 시, 경제적 수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반영
ㅇ 전공확립유형(3학년, 최대 2년지원):학업성적(60%)+학생역량(40%) 비중으로 아래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되,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기본자격 요건: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전 소속대학 성적 및 이수학점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공확립유형 지원 가능하며, 학사원장 상 해당 성적 및 이수학점 입력 필수
※ 대학 자체 선발 시, 경제적 수준은 대학별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반영
구분 |
학업성적(60점) |
학생역량(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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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균 백분위(점) |
배점(60점) |
실적내용 |
배점(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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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3학년) |
100점 |
60 |
▪대회·공모전수상(20점) * 예시로서 세부 기준은 대학별 자체 수립하여 적용 |
* 단, 참가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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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점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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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점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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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점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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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점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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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점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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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점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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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점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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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
44 |
▪대학별별도기준(20점) * 예시로서 세부 기준은 대학별 자체 수립하여 적용 |
▪학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봉사활동 점수, 대학·외부 동아리 활동 점수, 경제적 수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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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점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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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성적요건충족시) |
40 |
※ 상기 평가항목별 배점은 변경 불가 - (예) 학업성적 50점, 학생역량 50점으로 평가하여 선발 불가 1) 학업성적(60점) - 총 배점(60점) 및 총평균 백분위점수별 부여 점수(60점~40점) 변경 불가 2) 대회·공모전 수상(20점) - 총 배점(20점)은 변경 불가하나, 총 배점 내에서 세부 평가항목(국내·국제 수상 등)에 대한 점수는 선발 전공계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3) 대학별 별도 기준(20점) - 총 배점(20점) 내에서 학생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평가항목 수립 (단, 대회·공모전 수상 이외의 기준 마련) |
□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유형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순위는Ⅰ유형, 후순위는 Ⅱ유형으로 추천·선발
ㅇ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 배정인원의 최소 2배수 이상의 학생(사전신청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발
※ 사업 참여신청 및 배정 완료 대학은 반드시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선발 충족 필요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 인원이 배정인원의 2배수 미만이거나 사전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대학이 추가적으로 후보를 모집하여 심사·추천
ㅇ 미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학생별 후보 순위를 부여하여 선발기간 내 후보자(II유형)로 관리
※ 선발기간 내(대학 최종 추천 마감 전까지) 추천자 중 부적격자 발생 시 고득점자 순으로 [I유형]←[II유형]←[후보자] 간 추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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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계속장학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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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학기 계속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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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동일 대학의 예술 및 체육 계열 학과(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인 1~4학년 계속장학생(장학생 자격 유지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계속지원
- 단, ’20년 이후 선발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생활비는 별도 성적기준(92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생활비 지원 가능
* 직전 정규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세부 성적산출기준 참고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 일반 계속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지원 가능
ㅇ 성적기준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20년 신규선발자는 '21년 1학기부터의 성적이 전부 없거나 산출 불가능한 경우 선발 당시의 계속지원 성적기준 적용)
※ (’20년 이후 선발자 생활비 지원 기준) 백분위 92점 이상 충족 필요
ㅇ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계속지원 성적기준 상향('21년 2학기∼) 관련 세부지침 】 ○ 매학기평가 적용 세부지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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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대학은 우선감면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추천
ㅇ 대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기간 내 우선감면 대상자 확인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확인
ㅇ 장학생 추천: 우선감면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학사·수납정보 업로드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제출완료
2. 중간평가(2+2) 대상자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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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탐색유형(1학년)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 졸업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ㅇ 중간평가(2+2) 결과에 따라 잔여 2년간(3~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온라인 학생신청 및 신청인 동의서 전자서명 필수
□ (평가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총평균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자격여부 결정
ㅇ 성적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총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 위 기준은 중간평가(2+2)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이며, 이와 별개로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다음 학기 계속장학생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성적 산출 및 적용 기준은 하단 참조
ㅇ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
ㅇ 중간평가서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
※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양식2]를 참조하여 중간평가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온라인 신청 시 제출)
□ (유의사항)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중간평가 기준 중 성적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와 관계없이 평가연도의 성적기준을 적용
□ (평가절차) 대학은 중간평가(2+2) 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추천
ㅇ 대상자 확인: 중간평가(2+2) 대상자 확인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현황’에서 확인
ㅇ 학생 신청: 중간평가(2+2) 대상 장학생은 온라인 신청 및 중간평가서 제출 필수
※ 중간평가(2+2) 대상자가 온라인 학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및 신청인 동의서 전자서명 필요 |
ㅇ 장학생 추천: 신청완료자의 중간평가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중간평가서를 평가 후 대상자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계속장학생 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제출완료
3. 성적산출 및 적용 기준
구분 |
성적산출 기준 및 적용 기준(입력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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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1) 백분위점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예시) 백분위점수 89.9점인 경우 89로 입력(계속지원기준 미충족) 2) 평균평점: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현 3) 계절학기·재수강 성적: 직전학기 성적 및 총평균 성적 산출 시 학칙에 의거하여 계절학기 및 재수강 성적 포함 가능 - 단,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예시) A 학생이 계절학기로 수강한 과목이 가, 나 과목인 경우 ☞ 가, 나 과목 모두 포함(가 또는 나 과목만 포함 불가) 4)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성적 산출 시 포함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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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1)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 불가) 2)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가 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 성적: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학점(F학점 제외) ※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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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
1)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Pass/Non Pass 과목 수강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도 이수학점 및 성적취득 연도/학기는 해당학기로 입력 (예시) ’23-2학기에 전체 Pass/Non Pass 과목만 수강하여 이수학점 15학점 취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3/2 - 단,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성적 적용 -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Non Pass 등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2)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본래 성적이 계속지원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해당 성적 증빙 자료 보관 필요) -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이 삭제될 경우, 학사원장에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입력(전과 전후 성적 증빙 자료 보관 필요)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학년 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학년 1학기) 본 성적 입력 3)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이면서, 교환학기 당시 성적 산출 불가한 경우 -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하고, 성적취득연도/학기를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로 명시 (예시) ’24-1학기 학사정보 입력 시, 직전학기(’23-2학기 교환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 [직전학기 성적] ’23-1학기(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의 성적으로 입력, [최종성적취득 연도/학기] 2023/1으로 입력, [학적상태] ’23-2학기를 ‘재학(교환)’으로 반드시 입력 ※ 관리자포탈 ‘계속지원대상자추천’ 화면에서 성적 산출여부 N으로 입력 필요 → 총평균성적으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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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 산출기간 |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계속장학생 추천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 계속장학생 추천기간 이후 성적 변동 발생 시 해당 변동사항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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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1)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4. 학적변동 등 조치사항
□ 장학생이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은 반드시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필요
□ 학적 변동 시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
지원 기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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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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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전공 변경) |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해당학기 학적상태를 “재학(전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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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학기 |
• 해당학기에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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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 해당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금 지급 제외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또는 “창업 휴학” 등으로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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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
• 해당 학기에 학생의 학적상태가 자퇴 또는 제적인 경우 장학금 심사 시 탈락 및 장학생 자격 상실(영구탈락) - 대학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를“자퇴”또는 “제적”으로 입력 - 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 또는 제적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 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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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심사 시 학년 정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학년 기재 |
5.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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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16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3학년)으로 기선발된 학생 및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전공확립(3학년, 최대 2년 지원) 유형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학기 학사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로 간주
ㅇ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 온라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류제출 및 전자서명 필수
□ (평가기준)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계획(진도보고서)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 자체 심사 진행
□ (유의사항)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계속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추진절차) 계속장학생 중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 확인 및 추천 후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ㅇ 대상자 확인: 장학생 추천기간 내에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우선감면 대상자) 확인
ㅇ 학생 제출: 진도보고서 제출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양식3) 제출 필수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가 진도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미지급 및 장학생 자격 상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진도보고서 관리 ➡ 보고서제출 ※ 학생은 진도보고서 제출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ㅇ 대학 추천: 대상자의 계속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진도보고서 제출 확인 및 평가 후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계속장학생 관리 ➡ ‘진도보고서 제출’에서 제출 승인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에서 추천 ➡ 제출완료 |
6. 생활비 지원 대상자(’20년 이후 선발자)
ㅇ (지원대상) '20년 이후 예술체육비전장학생 I유형으로 선발된 계속장학생
ㅇ (지원기준)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취득 성적이 백분위 92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20~’21년 선발자: 학기당 200만 원, ’22년~ 선발자: 학기당 250만 원)
ㅇ (추진절차) 대학은 학생별 최초 선발유형에 따른 생활비 지원대상 여부(I유형 선발자) 확인 및 생활비 지원기준(직전학기 취득성적) 충족여부 검토
※ ’20년 이후 I유형 선발자 중 생활비 지원기준 충족자는 별도 서류제출 및 추천 절차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며, 생활비 지원기준 미충족자는 등록금만 지급
7.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기선발된 계속장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기준)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기준(지원대상, 지원금액)에 따라 생활비 추가지원
ㅇ ∼'19년 확정자: 계속지원기준 총족자 대상(학기당 180만 원)
ㅇ '20 ∼'21년확정자*: 계속지원기준 총족자 대상(학기당 200만 원)
ㅇ '22년 ∼확정자*: 계속지원기준 총족자 대상(학기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초선발유형(I·Ⅱ유형) 및 생활비 지원기준(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2점 이상)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장학생 등록금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추진절차) 대학은 학생별 계속지원기준 충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확인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발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기준 >
구분 |
선발연도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
∼’19년 확정자 |
학기당 180만 원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20∼’21년 확정자 |
학기당 200만 원 |
계속지원기준 충족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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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확정자 |
학기당 2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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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일시지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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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예술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4학년으로 해당대학 자체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학기 등록금 지원
* 직전 정규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 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ㅇ 성적 기준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이상/4.5만점(3.4이상/4.3만점)
※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 지원
ㅇ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심사학기가 졸업학기일 경우(조기졸업자 포함) 직전학기 최소 3학점 이상 적용
□ 선발제외 대상
1)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자 가. 2024년도 2학기 현재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자격 유지자 나. 2024년도 2학기 현재까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종료된 자(조기졸업, 정규졸업, 지급종료)로 복수전공 또는 未졸업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생(정규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다. 2024년도 2학기 현재까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영구탈락자 ※ 단, 자퇴 후 신입학 또는 타 대학으로 신·편입학하여 수혜대상자가 된 경우 선발 가능하며, 기 수혜 학기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2) 2024년도 2학기 현재 휴학생(학사징계자 포함) 3)동일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4)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5)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지원/일부지원) 재학생 6)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선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2. 지원규모
□ (선발규모) 장학생의 휴학, 반환 및 성적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 (지원금액) 선발된 해당 학기(1회) 등록금 전액(생활비 미지원)
3. 배정 및 선발기준
□ (대상대학) '24년 예술체육비전장학사업 참여 대학(신규장학생 선발 대학)
※ 단,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대비 선발률 70% 미만 대학은 제외
□ (배정기준) 참여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잔여 예산 규모, 참여대학 수, 대학별 우수장학생 선발・집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당해학기 일시지원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계획 인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 |
□ (선발기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및 추천
4. 선발절차
□ (대상자 선발․등록) 배정인원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 대상자 업로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배정관리 ➡ ‘배정신청정보조회’에서 업로드
□ (학생 신청) 대학에서 추천한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화면 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선택 ➡ 신청하기
※ 장학금 신청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전자서명을 통한 장학금 신청으로 서류제출 생략
□ (대학 추천) 신청완료 학생에 대해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서 장학생 추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 ➡ 장학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신청/추천관리 ➡ ‘장학생추천’에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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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장학금 지급 및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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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절차
□ 장학금은 학기별로 소속대학에 일괄지급(단, 지급회차는 학기당 2회에 한함)
ㅇ 대학은 학기별 마지막 회차(2회차) 추천(심사) 시, 누락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2. 장학금 지급 방법 및 처리 방안
□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 상에 “예술체육비전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ㅇ 단, 우선감면 대상은 등록금 고지서 발부일 이전에 계속 수혜 대상으로 승인·확정된 학생에 한하여 실시
ㅇ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완료 후에 학생 개별지급(장학금 지급 시 해당 장학사업명을 명기하여 학생 본인 계좌로 송금하고 계좌 송금 이외의 현금 지급 등은 불가)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장학금 지급 시, 해당학기 재단 내 대출 또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내역 존재할 경우 재단이 직접 상환(반환) 후 대학 지급
※ 대출·장학금 상환(반환)금 및 대학 지급금액은 재단의 지급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
□ 휴학기간 동안 장학금 지급이 보류되며, 복학학기부터 장학금 지원 재개
□ 해당학기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이연불가)
※ 생활비, 학업장려비 수혜자는 해당금액을 포함한 수혜금액 전액 반환
※ 단, 불가피한 경우(질병휴학(진단서 등 증빙 필수) 등)에는 재단과 협의 후 이연 처리 여부 결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을 감면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등록금 학생부담분,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에 한해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내에 장학생 및 소속대학으로부터 신청되지 않은 장학금(당해 연도 재학(또는 복학) 학기에 대한 미신청 장학금)은 이월하지 않으며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은 지원 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3. 장학생 자격상실(박탈) 및 반환
□ 공통사항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 장학생 자격만 영구탈락되는 경우
[ ’19년도까지 선발된 장학생] ①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1회 미달 시 ②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하였으나 심사탈락한 경우(’16년 이후 선발자에 한함) ③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 [ ’20년도부터 선발된 장학생] ① 전공탐색(4년 지원)유형으로 선발되어 입학 이후 중간평가(2+2) 학기 전까지의 재학기간동안 취득한 성적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대체(추가) 선발자: 중간평가(2+2) 이전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회 시 영구탈락 ※ 단, 계속장학생 심사 시,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인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② 장학생 중간평가(2+2) 기준 미달 시 -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직전학기까지의 종합평균평점 및 이수학점이 계속지원기준 미달 시 - 중간평가(2+2) 기준에 의한 직전학기까지의 전공활동실적, 사회공헌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계획(중간평가서)에 대한 대학평가에서 탈락 시 ※ 성적/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서 평가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영구탈락 ※ 중간평가(2+2) 대상자의 평가 학기가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신청(온라인)을 하지 않을 경우 영구탈락 ③ 중간평가(2+2)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 단, 계속지원기준 미달 횟수는 3학년 이상의 성적취득년도/학기 기준으로 산정 ④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으로 선발되어 지원 2년(3~4학년) 동안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대체(추가) 선발자는 계속지원기준 미달 1회 시 영구탈락 ⑤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으로 선발되어 4학년 진급 시 진도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또는 제출하였으나 심사 탈락한 경우 장학생 영구탈락 ⑥ 편입 등 소속 학교 변경 시 ※ 캠퍼스 간 이동은 가능하나, 본‧분교의 이동은 인정 불가 |
□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2020.1.1. 이후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장학증서 반납 조치) ② 전공이 미결정(혼합학과(자율전공학과 등) 입학)된 상태에서 예체능계 전공을 전제로 장학금 수혜 후 비예체능계로 진급한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적 등 수학 중단 및 비예체능계로 전과하는 경우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자퇴/제적 또는 전과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④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⑤ 장학생 자격 및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재단으로 공문 통보) → 장학생 자격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단, 정규학기 이수(성적 산출) 후 포기하는 경우 해당학기를 이수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음) ※ 재단에서 포기 관련 공문 제출 이후에는 수혜 포기 취소 불가 ⑥ 소속 대학 학칙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 되어 대학에서 재단으로 통지하는 경우 |
ㅇ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반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약정한 반환기간 내에 매월 분할하여 반환 가능(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14조, 제17조~제19조 준용)
※ 분할반환기간: 반환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36개월 이내, 반환금액이 3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인 경우 48개월 이내, 반환금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60개월 이내. 단, 최초 반환금액은 약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분할반환약정금액을 90일을 초과하여 미납하는 경우 불성실 반환대상자로 지정 가능하며, 반환 독촉 및 최고 후 소송에 따른 절차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절차 등 진행 가능
ㅇ 학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의 반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반환을 유예할 수 있음(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제16조 준용)
※ 반환유예기간: 재단에서 상환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단, 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상환하기가 어려운 경우 2년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상환 유예 가능
ㅇ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반환 건은 분할반환 및 반환유예 제외
ㅇ 반환 관련 기타 사항은 재단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지침 준용
4. 증명서 발급
□ (장학증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장학증서 발급(1회)
※ 일시지원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외
※ 장학증서는 1회만 발급 가능하며(추가발급 불가), 증서 발급일 기준 장학생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발급
□ (수혜증명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수혜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 ※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시 학생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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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사업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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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을 중복하여 지원 불가)
-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
종 류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지원하는 장학금 등 |
중복지원 예외사항 |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 학적변동 시 조치사항
□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 발생 시 소속대학 장학담당자에게 반드시 통보
ㅇ 대학은 장학생의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에 반영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ㅇ 캠퍼스간 이동(전과)자 발생 시 재단 담당자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상세내용 송부
ㅇ 소속대학의 내규에 따라 단과대학 및 학위 변경, 전과로 학제(4년제, 5년제 등)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통보
- 중간평가(2+2) 전 학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제를 적용하고, 중간평가(2+2) 후 학제가 변경된 경우 중간평가(2+2)를 받은 것으로 간주
3. 대학 준비 및 관리사항
□ 연도별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사업참여’ 신청
※ 캠퍼스 보유대학의 경우 통합신청(본교 또는 1개 캠퍼스에서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선발비율 적용을 위해 캠퍼스 간 소재지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캠퍼스별 신청 필수
□ 학업계획서 이행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재학 중 장학생의 지속적인 성과관리 실시
4. 사후관리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ㅇ「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대학 현장모니터링 점검사항
ㅇ (장학생 선발 점검) 신규장학생 자체선발 기준 수립 및 준수 여부, 재단에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여부 확인 등
ㅇ (장학금 지급 실태) 우선감면 현황(등록금 고지서상 표기), 학자금대출 상환, 학생 개인 지급, 학생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입금자명(수혜장학 상품명) 등
ㅇ (계속지원기준 적합여부) 제출 서류의 업무처리기준 준수 현황, 증빙 서류 보관 상태 등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 장학생 지원계획에 따른 이행 관리
ㅇ 우수학생 지원계획에 따른 장학생 지원 및 관리
※ 대학신청서(’18년), 인재육성계획서(’17년) 등 연도별 사업참여 시 제출한 대학별 장학생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ㅇ 당초 지원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5. 대학 의무사항
□ 장학생 선발·지원을 위한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행
ㅇ 신규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 자체선발 기준 및 학생 신청방법 등을 학내 공고하여, 장학금 수혜 의지가 있는 재학생 신청자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ㅇ 자체선발기준에 따른 심사·평가 시 재단 온라인 사전신청자를 심사대상에 포함
ㅇ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평가와 관련하여 대학에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해야 하며, 재단에 정확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만을 제공
※ 장학생 선발 등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해관계자, 지도교수 등은 제외
□ 관련서류의 열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장학생 자체선발 및 추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 장학생 추천·지급·관리에 따른 관련서류 확인 및 보관
□ 장학금지원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성실히 대응
※ 계약학과 장학생 관련 정보 요청 시에도 재단에 성실히 제공
□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후,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수시 통보하고, 중복지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6. 장학생 준수사항
□ 졸업 후 예술계 또는 체육계로 진로를 설정 및 유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히 대응
□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연락처 변경 시 소속학교로 즉시 연락)
□ 학업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 국가우수장학생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 「학업계획서」 상 계획 실행 및 재단의 우수장학생 성장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로 적극 참여
□ 장학생은 졸업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진로추적조사에 성실히 응답(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 등의 진로정보 조사 등)
7. 기타사항
□ 본 업무처리기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간주
□ 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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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사업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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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장학생 선발
사업공고 |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공고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2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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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학생 신청 |
○ 대학별 ‘사업참여’ 신청(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 학생(희망자) 사전신청(재단 홈페이지) |
대학 학생 |
’2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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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인원배정 |
○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및 안내 |
한국장학재단 |
’2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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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자체선발 |
○ 대학별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 ○ 학생(추천대상자) 추가신청(재단 홈페이지) |
대학 학생 |
’24년 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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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
○ 장학생 최종 선발 및 발표 |
한국장학재단 |
’2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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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
’24년 6∼7월 |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 계속장학생
구분 |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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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장학생 신청·추천안내(학생․대학) |
재단 |
’24년 1월 |
’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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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 계속장학생(우선감면 대상자) 통보 |
재단 |
’24년 1월 |
’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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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장학생 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대학 |
’24년 2월 |
’2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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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중간평가(2+2) 대상자 장학금 온라인 신청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온라인 서류제출 |
학생 |
’24년 1월 |
’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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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확인 및 추천 |
○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심사(진도보고서 제출포함) |
대학 |
’24년 1월 |
’24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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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
○ 장학생 계속지원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재단 |
’24년 2월 |
’2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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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
○ 장학금 지급(한국장학재단→소속대학) |
재단 |
’24년 3월 |
’24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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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학기별 지급결과 제출(소속대학→장학재단) |
대학 |
’24년 8월 |
’24년 12월 |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
참고1 |
제출서류 총괄표 |
구 분 |
제출서류 |
양식 |
제출형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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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장학생 |
학생신청 (사전신청 ․ 추가 신청) |
학업계획서 |
양식1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학업계획서」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예술·체육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 소속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
일시지원 |
대학별 요청 서류 |
○ 재단으로 직접 제출하는 서류 없음(대학 자체 선발) ※ 소속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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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장학생 |
중간 평가 (2+2) [3학년] |
중간평가서 |
양식2 [’20년 이후 전공탐색 선발자용]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간평가서」작성 후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20년 이후 선발자)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 |
진도보고 [4학년] |
진도보고서 |
양식3 [’16년 이후 3학년 선발자용]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진도보고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16년 이후 선발자)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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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복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한해 대학이 공문을 통해 해당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 제출서류 양식 및 자세한 작성요령은 참고의 [양식1∼3] 참조
※ [양식1] 학업계획서은 hwp, word 파일 형태로 온라인 업로드
※ [양식2] 중간평가서(’20년 이후 전공탐색 선발자용), [양식3] 진도보고서(’16년 이후 3학년 선발자용)는 PDF파일 형태로 장학생 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또는 날인) 후 온라인 업로드
※ 학생 신청 시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미제출(온라인)하는 경우 심사탈락
※ 학생 제출서류는 10년간 소속 대학이 보관해야 함
※ 대학이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당해 연도 신규장학생 선발 제한
[양식 1]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학업계획서
※ 신규장학생 신청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학업계획서
※ 신규장학생 신청자
※ 작성요령 (작성 시 본 설명박스는 삭제 후 제출요망) - 이하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 학업계획서는 총 3장 이내로 작성
※ 대학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명, 학교명, 기관명, 단체명 등은 000교수, 00고등학교, 00대학교, 00기관, 00기업, 00동아리 등으로 기재 요망(단,학과명은 기재 가능) ※ 제출한 학업계획서는 장학생 선발․심사 시 대학의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1. 지원 동기 (0.5장 이내) |
※ 본인 전공계열(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 진학․진로를 결정하게 된 지원동기와 계기를 자세히 기술
|
2. 학업·진로 계획과 기여방법(1.5장 이내) |
※ 본인 전공계열(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등)과 관련하여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추진 및 실행계획(대학 재학 중/ 대학 졸업 후)을 자세히 기술 ※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나 타인과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인지 기술 |
3. 사회공헌 활동 실적 및 계획(1장 이내) |
※ 학생 본인이 지금까지 수행한 주요 사회공헌 노력 및 활동을 3가지 이내로 기술하시오. - 해당 활동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했는지 등을 기술 - 대학 입학 후/ 대학 재학 중 사회공헌 활동 계획 등을 기술 |
[양식 2]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간평가서
※ 3학년 진급자(’20년 이후 전공탐색 선발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중간평가서
※ 작성요령 (작성 시 본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평가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중간평가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작성완료한 중간평가서는 반드시 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PDF파일 형태로 제출 |
선정연도 |
0000년도 |
선정유형 |
전공탐색(I유형)/전공탐색(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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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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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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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계열)/학과 |
■ 중간평가 내용(장학생 작성)
1. 전공관련 활동실적(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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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학기 전까지의 공모전 수상 실적 등 예술체육계 진로 관련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 실적의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전공 및 진로와의 연계성, 참여도 및 기여도 등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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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공헌활동(20%) |
||||||||||||||||||||
※ 중간평가 학기 전까지의 기부,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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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활동(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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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학기 전까지의 본인의 전공 및 진로 등과 관련된 활동을 자유롭게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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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계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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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계열 전공자로서의 장래의 진로와 포부가 무엇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도교수 확인(지도교수 작성)
성 명 |
|
소속(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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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계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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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
해당 학생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난 학위과정 중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식 3]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진도보고서(4학년 진급자)
※ 4학년 진급자(’16년 이후 3학년 선발자)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진도보고서[4학년 진급자]
※ 작성요령 (작성 시 설명박스는 삭제요망) - 소제목은 13 point, 본문내용은 11 point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조정 가능, 평가서 본문에 도표, 사진 등 실적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첨부 가능 - 진도보고서는 총 2장 이내로 작성 - 작성완료한 진도보고서는 반드시 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PDF파일 형태로 제출 |
■ 장학생 진도보고(장학생 작성)
선정연도 |
0000년도 |
선정유형 |
’16~’19년 선발자 |
음악/미술/체육/공연예술 |
’20년 이후 선발자 |
전공확립(I유형)/전공확립(II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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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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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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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계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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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은 선발당시 계획서와 관련하여,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기타 활동내용 및 향후 계획 등 기술 |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도교수 확인(지도교수 작성)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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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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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계열)/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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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 직위 및 학과는 학과장(○○학과), 지도교수(○○학과) 등으로 기재 |
상기인은 본인이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난 학위과정 중 예술체육비전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2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참고3 |
신청인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장학금 수혜 시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동의 본인은 학부과정 졸업 시까지 소속대학 또는 타 기관(정부, 민간)으로부터 장학생 또는 학비 감면 수혜자로 선정된 경우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수혜 가능한 것에 동의합니다. ※ 단, 장학생이 재학 중 계속지원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예술체육비전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불이행(미준수) 시에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준수 의무사항>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3.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포함)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 학자금대출의 반환은 학적변동 등 대학으로부터 환급되는 반환분을 의미함 ※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분 상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조항 적용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반환기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및 별표에 따라 반환금 산정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5.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반환(상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6.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및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 동시수혜 불가 동의 본인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과 재단 학자금(장학금, 대출)을 동일학기에 동시에 수혜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동일 학기에 본인의 소속 학점은행제 학적과 본인의 소속 대학 학적으로 동시에 재단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한 개 학적을 선택하고, 그 외의 학적에 대한 재단의 지원금액을 즉시 반환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8.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학자금 범위>
9.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10.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법령‧자치법규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11. 업무처리지침상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팝업창]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장학생 자격만 영구탈락되는 경우
장학생이 재학 중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 영구 탈락 및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2020.1.1. 이후부터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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