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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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공고 제2024-14호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 공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를 공개채용하오니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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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근무예정지(소재지) |
권리구제지원관 |
1명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2 |
채용조건 |
○ 채용형태: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
○ 근무기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수준: 기본급 2,545,400원(호봉제 아님),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은 별도 지급계획에 따름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 직무와 관련된 겸직은 금지되며,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겸직(출장)이 제한될 수 있음
3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
가. 기본요건: 다음 자격1~자격4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최종(면접)전형일 기준>
○ (자격1)대한민국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2)법학 전공 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노동관계업무* 근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자격3)법학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노동관계업무 근무경력 없어도 응시 가능) 또는 (자격4)노동관계업무*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 노동관계업무라 함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노사․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노사관계 등 노동에 관련된 업무수행 경력을 의미
○ 응시연령・성별 제한 없음
- 단, 공무직근로자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등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
나. 우대요건 및 가점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직무관련 자격(공인노무사 자격증, 법학 전공 학위) - 공인노무사 수행 근무경력(최대 5년까지 경력을 기간별 차등 배점) - 노동관계업무 근무경력(최대 20년까지 경력을 기간별 차등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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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경력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경력기간을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의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단, 경력 인정 업체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만 대상)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주40시간 근무의 경우 전부,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미기재시 불인정),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공인노무사 및 노동관계업무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법학 전공 학위는 학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며, 가장 우대순위가 높은 최종 학위가 점수로 인정됨(단, 대학교(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전공・학위 등이 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점수로 인정) ▪ 직무관련 자격 인정 범위
- 직무관련 자격은 각 분야별 배점하며, 2가지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소지할 경우 중복 가산(단, 학위는 가장 우대순위가 높은 최종 학위만 점수로 인정되며, 중복 가산 시 해당 요건에 만점을 초과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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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서류 및 면접전형 3점 추가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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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 상이군경회원증 제출<택1>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택1>, 최근 2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필수>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제출<필수> ④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필수> ⑤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필수> (본인의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직계 자녀의 경우) * ① ~ ⑤ 가점 대상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처리 될 수 있음 |
4 |
시험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024. 7. 12.(금) ~2024. 7. 23.(화) |
• 중앙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24. 7. 12.(금) ~2024. 7. 23.(화) |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참조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8. 2.(금) |
• 중앙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4. 8. 8.(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8. 14.(수) |
• 중앙노동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인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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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며,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처리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② 근무경력(공인노무사 수행 근무, 노동관계업무 근무) ③ 직무관련 자격(공인노무사 자격증, 법학 전공 학위), ④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자 (가점) |
□ 2차[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정요소별로 “상(20점)”, “중(12점)”, “하(4점)”로 평가하여 합산된 점수에 사회형평(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가점 3점을 반영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총점이 같을 경우,“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며,“상”의 개수도 같을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항목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평정요소: ①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6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 접수기간: 2024. 7. 12.(금)~2024. 7. 23.(화) 18:00까지
○ 접 수 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 (우35208) 대전광역시 청사로 189 (둔산동) 대전정부청사 2동 12층 조정과 / ☎ 042-520-8074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대리접수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제출 가능하고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제출 시 겉봉투에“응시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하고,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전화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는 별도 교부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충남지방노동위원회・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7 |
응시자 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1 |
응시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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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2 |
이력서 1부
|
•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
필수 |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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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관계업무 경력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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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미기재시 불인정 • 발급기관에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대체 제출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비상근 여부(주당 소정근로시간),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기재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미기재시 불인정 • 근무기간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2) 법학 전공자(학사) 및 (자격4) 노동관계업무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필수) |
해당자 |
5 |
동의서 각 1부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서명필수) |
필수 |
6 |
직무관련 자격 |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또는 법학 전공 학위(졸업)증명서 |
필수 |
7 |
가점 증빙자료 |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등 참조> |
해당자 |
8 |
주민등록초본 1부 |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 를 활용하여 연번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국문 번역문을 함께 첨부)
8 |
직무기술서[NCS 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
채용분야(선발인원) |
권리구제지원관(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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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기관명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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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분류 체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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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영회계사무 |
02. 총무・인사 |
02. 인사ㆍ조직 |
01. 인사 |
02.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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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
◾www.nc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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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초능력 |
◾공직관(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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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
◾민원 초기상담(권리구제 가능성, 법률적 쟁점・절차 등) ◾사건 접수 및 신청서 작성 안내(쟁점 구체화, 서류보완 안내 등) ◾사건 쟁점별 선별・분류 등 초기사건 관리 ◾무료 권리구제대리인 선임 안내 및 요건 심사・접수 ◾사례별 법리 또는 판례 수집・검토・자문 등 ◾노동위원회 대표전화 상담 및 담당 조사관 안내 등 기타 행정지원 ◾기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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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역량 |
◾(기본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팀워크 지향 ◾(업무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준법의지, 기술적 전문지식, 대인관계, 관찰력, 법률적 해석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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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 |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 이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및 사건처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교섭의 일반원칙,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해 ◾사례연구(노동분쟁, 노사관계 개선 등) 및 노동환경 분석 이해 ◾각종 행정처리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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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태도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전략적 사고를 통한 각종 법령 정보수집과 내용확인 의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분석적인 태도 및 제도개선 의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신뢰형성・원칙준수 ◾조직내・외부 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긍정적 자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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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
◾직무관련 자격(공인노무사 자격증, 법학 전공 학위) ◾공인노무사 수행경력 ◾노동관계업무 근무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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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요건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대상 |
9 |
기타 유의사항 |
○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채용유예 불가)
○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노동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검증 등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채용예정분야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신원조사 등 채용결격사유 존재,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042-520-80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스테이플러/클립 사용 금지)
구분 |
목록 |
서식 번호 |
제출 여부 체크(√) |
1 |
응시원서 |
서식 1 |
제출 □ 미제출 □ |
2 |
이력서 |
서식 2 |
제출 □ 미제출 □ |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각1부씩 나누어 작성] |
서식 3 |
제출 □ 미제출 □ |
4 |
경력증명서 * (자격2) 법학 전공자(학사) 및 (자격4) 노동관계업무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
서식 4 |
제출 □ 미제출 □ |
5 |
동의서(자격요건 검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
서식 5, 6 |
제출 □ 미제출 □ |
6 |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또는 법학 전공 학위(졸업)증명서 |
- |
제출 □ 미제출 □ |
7 |
우대가점 증빙자료(해당자만 제출) |
- |
제출 □ 미제출 □ |
8 |
주민등록초본 |
- |
제출 □ 미제출 □ |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
※ 필수 제출서류 ‘1, 2, 3, 5, 6번항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자격2) 법학 전공자(학사) 및 (자격4) 노동관계업무 경력자의 경우 경력증명서 반드시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우대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관련 경력 및 가점 불인정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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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권리구제지원관 |
면접전형일 기준 만60세 이상 여부 |
□ 이상 □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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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구분 |
공무직근로자 |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여부 |
□ 필(면제) □ 미필 * 여성의 경우 필(면제)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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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휴대전화) |
||||||||||||
주 소 |
(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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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대상 □비대상 |
저소득층 |
□대상 □비대상 |
북한 이탈주민 |
□대상 □비대상 |
한부모 가정 |
□대상 □비대상 |
다문화 가정 |
□대상 □비대상 |
㊞
응 시 표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권리구제지원관 |
||
성명 |
(한글) |
(한자) |
|||
2024년 월 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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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
3. 성명・(휴대)전화・전자우편: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4. 만60세・병역이행 여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 표시
5. 장애・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여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체크(√) 표시
6. 기타 유의사항 : 시험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할 경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며,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서식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권리구제지원관 |
성 명 |
|||||
나.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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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공인노무사 및 노동관계업무)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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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자격 (공인노무사 자격증, 법학 전공 학위) |
자격명 |
자격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인증)기관 |
||||||
예시) 공인노무사 |
|||||||||
예시) 법학 학사 |
홍길동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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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식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해당 서식을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로 각 1매 이상 나누어 작성 ※ 작성요령, 작성예시 및 유의사항은 삭제 후 작성 요망 총 A4용지 3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크기 제목 13p 본문 12p, 줄간격 160%) <자기소개서> 성 명: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족관계, 출신지역ㆍ학교 등 응시자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 성 명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팀워크 지향 - 업무역량: 상황인식/판단력, 의사소통능력, 전문지식, 법률적 해석기술 등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4]
경력(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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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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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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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사 항 |
재 직 기 간 (총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급) |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주00시간 (주당 소정 근로시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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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인노무사 수행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대해 어떠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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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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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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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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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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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수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수 만큼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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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 등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절차가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식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우리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전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응시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제공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4대보험 자격 득실 ○고령자, 장애,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여부 ○직무관련 경험·자격·학력·경력 사항,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 심사 |
채용 여부 확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여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응시 지원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응시 지원자) 민감정보 처리 내역
수집‧이용‧제공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장애 여부 |
공무직근로자(권리구제지원관) 채용 심사 |
채용 여부 확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내역 및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 주민번호 뒷자리는 비식별화(****표시) 조치하여 제출 가능
수집‧이용‧제공 항목 |
목적 |
보유 기간 |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학위(졸업)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4대보험 자격 득실 ○고령자, 장애,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여부 ○직무관련 경험·자격·학력·경력 사항,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
공무직근로자 (권리구제지원관) 채용 심사 |
채용 여부 확정 공고일 다음날부터 180일간 |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여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2024.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7]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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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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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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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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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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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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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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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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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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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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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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