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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고  제2024-120호

하반기(1차)  병무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병무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

년  7월 15일

 

병 무 청 장

 

  1.  채용  개요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등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청년인턴은  기간  중  직무와  함께  정책참여  활동(병무청  주관행사  등)이  병행됩니다.

나.  근무조건

  ㅇ  (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

계약기간)  ’24.  9.  2.  ~  ’24.  12.  1.  (3개월)

  ㅇ  (

수)  월 2,060,740원 * 법정수당 발생시 별도지급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담당업무

근무기관(근무지)

인턴-01

홍보

(1명)

ㅇ 

홍보 업무 지원

- 온라인 홍보콘텐츠 촬영 및 편집

- 회의‧행사지원 및 기타 대변인실 업무 지원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인턴-02

일반행정

(1명)

ㅇ 

병역판정검사 업무 지원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수검 안내
- 종사원 업무 및 기타 병무행정 업무 보조

전북지방병무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턴-03

일반행정

(1명)

ㅇ 

병무행정업무 지원

- 병역동원훈련소집 집행 지원 등 업무 보조
- 기록물 관리 등 기타 병무행정 업무 보조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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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09시~18시 근무, 휴식시간 제외)

        *  업무특성(검사장  및  집행업무  지원  등)에  따라  출근시간  조정  가능(근로계약서  명시)

  ㅇ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면접) 마감일 기준

ㅇ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해당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며, 최종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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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 한함

채용분야

우대요건

홍보

(인턴-01)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작한 영상 제작물 3건 이내

(영상물 또는 영상물 링크 제출)

일반행정

(인턴-02, 인턴-03)

◦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다.

가산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평정요소

배  점

평가기준

장애인

2.5점

(서류전형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1. 자기소개서 2. 우대요건 3. 가산요건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

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청년인턴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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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 2024. 7. 15.(월) ~ 7. 26.(금)

ㅇ 

원서접수 : 2024. 7. 24.(수) ~ 7. 26.(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8. 7.(수) 또는 8. 8.(목)

면접시험일 : 2024. 8. 12.(월) 또는 8. 13.(화)

      ※  면접시간과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기관별로 변동 될수 있으므로 서류합격자 발표시 반드시 확인>

ㅇ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8. 2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  합격자  명단은  병무청  누리집,  나라일터에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전  최종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근무시작일 : 2024. 9. 2.(월)

  5.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일시 및 방법

제출기간 : 2024. 7. 24.(수) ~ 2024. 7. 26.(금) 18:00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또는 문자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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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 서명 필요서류는 pdf로 반드시 제출, 서명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

            ※  전자우편  접수는  마감일(‘24. 7. 26.)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코드

근무예정 기관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인턴-01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julyjulini@korea.kr

042-481-2845

인턴-02

전북지방병무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julysky@korea.kr

063-281-3221

인턴-03

인천병무지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ssm9614@korea.kr

032-454-2323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코드)”  [예  :  홍길동(인턴-01)]으로  기재

나. 제출 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필수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제출)

 

주민등록 초본 1부(필수 제출)

      * 제대군인법에  따라  청년나이를  연장하는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필수 제출)

ㅇ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1부(필수 제출)

ㅇ 

제출일자 및 방법 : 면접시험 당일 직접 제출

  6.  유의  사항

ㅇ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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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징계 및 계약해지 사유(업무태만, 무단결근, 불법행위 등) 발생 시, 징계
의결 요청 및 그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ㅇ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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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 원 분 야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지원
코드

채용
분야

2.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도로명)

(우                            )

휴대전화

이메일

3.  우대요건 

자격증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4.  가산요건 

※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해당없음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 및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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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번호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홍보

(예) 지원코드 : 인턴-02

채용분야 : 일반행정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휴대)전화·이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관련 자격증 기재(공고문 참조)

⑦ 가산요건대상자 : 가산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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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지원코드

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성별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등과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
특기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2024년

작 성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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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

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
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

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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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4

        성명  :                            (서명)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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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지원코드

지원분야

성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

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

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병무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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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별지서식 제5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병무청

채용방법 

  공개채용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채용사유

  기록물  관리  지원업무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예외 

해당  여부

  ◯

1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