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5_보건복지부+청년인턴+채용+서식.hwp
닫기[붙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 채용담당자 기재 |
지원코드 |
성명 |
연락처 |
|
□ 제출 서류에 체크표시 후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PDF)
구분 |
목록 |
서식 번호 |
제출 시 체크(√) |
1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필수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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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원서 (필수제출) |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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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기소개서 (필수제출) |
서식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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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직무수행계획서 (필수제출) |
서식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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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제출) |
서식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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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 (필수제출)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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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제출) |
서식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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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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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우대가점 증빙자료 (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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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직무 관련 경력, 자격증 (필요 시 제출) |
- |
※ 필수서류(1~8번 항목)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우대가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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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지원코드 |
(예) 인턴-01 |
채용분야 |
(예) 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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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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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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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도로명)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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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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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요건 (증빙자료 필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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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 표기 하십시오 □ 장애인 □ 저소득층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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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지원직무 관련 교육과정 이수한 경우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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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교명 미기재) |
전공분야 |
학적상태 |
학위 취득(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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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졸업, 졸업예정, 휴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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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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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사항 등 (지원직무 관련 자격이 있는 경우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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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
1. 「응시번호」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우대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4~5번은 필요 시 기재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코드 :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지원코드 및 채용분야 :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
(예) 지원코드 : 인턴01 채용분야 : 행정․법무
③ 성명, 생년월일, 성별 :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
(예) 생년월일 : 2001.10.15. 성별 : 여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우대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 표시, 기타 우대요건은 표에 내용 작성 후 증빙서류 스캔(PDF)하여 제출
※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 또는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허위사실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서식 제2호>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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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글꼴 : 휴먼명조 13pt, 줄간격 160%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 자기소개서 |
2024년 7월 일
작성자 (서명)
<서식 제3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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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 작성요령은 삭제후 작성 요망 1.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소견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인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2. 작성 시 학교명, 근무회사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mm로 작성(A4용지 2매 이내 분량) 용지 좌우 여백은 각각 20mm, 상하 여백은 각각 15mm, 머리말 및 꼬리말은 각각 10mm 로 작성 |
20 . . . 작 성 자 : (인) |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터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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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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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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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관 |
기관명 보건복지부 |
채용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 |
채용직위(직급) 청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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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유 청년인턴 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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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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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생년월일 |
채용 예정일 2024년 6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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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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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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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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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 예 [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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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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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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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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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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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지원코드 |
생년월일 |
성 명 |
목 록 |
해당여부 |
|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