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5년
5
으로 확대됩니다.
으로 확대됩니다
☞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어학성적 인정기간이 최대 5년까지
확대됩니다.
※ 일반직 국가 공무원 시험은 2021년부터 시행중(지방직, 경찰, 소방 시험은 3년간 인정)
☞ 이에 따라 토익 등 자체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어학성적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등록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대상 어학시험은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
(G-TELP), 스널트(SNULT), 신HSK(중국어), JPT(일본어) 등이 포함됩니다.
☞ 토플, 신HSK는 매월1~10일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 시험은 연중
상시 등록 가능합니다.
※ 플렉스는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 불필요
☞ 단, 등록시점에 유효한 어학성적이어야 하며, 이미 자체유효기간(2년)이
지난 성적은 시험실시 기관으로부터 조회가 불가하므로 사전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채용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조회 요청하여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하게 됩니다.
※ 단, 어학시험 기간 연장의 구체적 도입 시기는 공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채용 실시 공공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어떻게 연장되나요?
2 대상 시험은 무엇이고 등록은 언제하면 되나요?
3 사전등록한 어학성적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영어성적 등록 방법
1
회원가입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접속 후 회원가입 절차대로 진행
2
마이페이지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영어/외국어 사전등록 클릭
3
영어성적 등록
- 영어/외국어 성적등록 클릭 후 응시자가 보유한 유효 영어성적을 사전등록 진행
4
등록 결과 확인
-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을 통해 본인 영어성적이 정상적으로 사전등록 되었는지 개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