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고 제 2024 173 호
대전도시공사 2024년 수시 직원 채용 공고
대전도시공사 2024년도 수시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 월 18 일
대전도시공사사장
* 입사지원 및 면접 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합니다.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7-185호 / 2017. 9.18.)
* 공고 상 별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지원 분야
(직렬 및 직급)
인 원
근무예정지
임 용
예정일
제한사항
연 봉
합 계
12명
일
반
직
일반직 계
8명
행 정 7급(일 반)
1명
공사 전 사업장
2 0 2 4 년
이내
지역, 연령, 영어능력
31,000천원
(1호봉 기준)
행 정 7급(장애인)
1명
기술(조경) 7급
1명
지역, 연령
영어능력, 자격증
31,000천원
(1호봉 기준)
※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수 있음
기술(전기) 7급
2명
전문(기계) 7급
3명
환 경 사 업 처
지역, 연령
영어능력, 자격증
36,000천원
(1호봉 기준)
※ 교대근무
※ 현장업무
공
무
직
공무직 계
4명
시
설
관
리
1명
본
사
2 0 2 4 년
이내
지역, 연령, 자격증, 경력 35,000천원
오 월 드
운 영 원
사
육
1명
오
월
드
( 중 구 사정 동 )
지역, 연령, 경력(학력)
34,000천원
사 파 리
운 전 원
1명
지역, 연령, 자격증, 경력 39,000천원
환
경
사
원
(
운
전
원
)
1명
환경자원사업소
지역, 연령, 자격증
45,000천원
※ 상기 연봉은 인센티브 평가급 제외 금액이며, 개인별 호봉 및 수당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함.
2 모집분야별 직무내역
지원 분야 (직렬)
직
무
내
역
일
반
직
행 정 7 급 ・ 일반행정 업무
기 술 ( 조 경 ) 7 급
・ 조경공사 시공 및 감리ㆍ감독 업무 / 조경관련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
・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업무 / 기타 조경관련 업무 등
기 술 ( 전 기 ) 7 급
・ 전기설비 시공 및 감리ㆍ감독 업무 / 전기관련 설계 및 인ㆍ허가 업무
・ 시설물 보수 및 관리 업무 / 기술 관리인 및 안전 관리자 선임 / 기타 전기관련 업무 등
전 문 ( 기 계 ) 7 급
・ 환경사업 기계분야 시설운영 및 관리(현장업무)
・ 기술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 기타 기계관련 업무 등 / ※ 교대근무 가능자
공
무
직
시
설
관
리
・ 사옥관리
- 공사 사옥 종합관리(시설, 경비, 미화 관리) / 관리사무소 직원 인력 관리
/ 공사사옥 전기. 기계, 소방관리. / 공사 사옥 관련 기타 업무
오월드
운영원
사
육
・ 오월드 동물관리(현장) 업무
- 동물 사육업무 등 / 동물사 내부 및 주변소독 방역관리 / 동물 입방사 보고
/ 동물사 내외부 주변정리, 정돈청소, 청결 유지관리 / 동물 생태설명회 실시
사 파 리
운 전 원
・ 아프리카 사파리 버스 운행 및 동물 해설
환
경
사
원
(
운
전
원
)
・ 분진흡입차량 운영 및 관리
- 분진흡입차량 운영(운행) 및 관리업무 등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모집분야별 기본자격요건
1) 지역제한 : 대전도시공사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 ②, ③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
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 단,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일반직만 해당) : 아래 대상시험별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함. 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인정함.(미등록자 불인정)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구 분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일 반
500
65
650
280
55
(레벨 2)
600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舊 청각장애 2,3급)
352
-
350
204
-
375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유효기간(2년)이 지나지 않은
국내주관사에서 확인 가능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함.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에 사전 등록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인정함.(미등록자 불인정)
※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 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ㆍ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舊 2,3급)인 사람
ㆍ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50% 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
- 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만 인정되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함
3) 결격사유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근무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및 초과ㆍ변경근로가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로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
(파면ㆍ해임)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죄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현역복무중인 자는 단계별 전형절차(필기, 면접 등)에 응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이 가능하여야 함.
5) 응시연령
구
분
지
원
가
능
연
령
일 반 직
만18세 이상 (2006년 출생자) ~ 만60세 미만 (1965년 출생자)
공무직
시설관리, 환경사원(운전원)
오월드운영원(사육, 사파리운전원)
만18세 이상 (2006년 출생자) ~ 만60세 미만 (1965년 출생자)
나. 모집분야별 자격요건
구분
지원 분야
(직렬 및 직급)
인원
지
원
자
격
일
반
직
일반직 계
8명
행정 7급(일반)
1명
・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행정 7급(장애인)
1명
기술(조경) 7급
1명
・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이상을 소지한 자
-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기술(전기) 7급
2명
・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전기기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문(기계) 7급
3명
・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자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가스기사, 기계가공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가스기능장,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
무
직
공무직 계
4명
시
설
관
리
1명
・ 기본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물종합관리소장 경력으로 2년 이상인 자
※ 법인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건물종합관리소장 수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오월드
운영원
사
육
1명
・ 기본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수의, 축산, 동물자원, 생물학(애완동물), 동물생명공학 관련 전공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 공공기관 또는 법인(동물원)에서 동물사육업무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자
※ 법인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관련 경력 수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
※ 법인등기부등본에 동물원 운영 관련 여부 확인함
사 파 리
운 전 원
1명
・ 기본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운전면허(1종 대형)이상 소지자로 5톤 이상 화물차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법인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운전업무 수행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
환 경 사 원
( 운 전 원 )
1명
・ 기본자격을 충족하고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운전면허(1종 대형)이상 소지자
※ 채용 지원분야별 지원자격의 소지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며 경력사항은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함
4 전형단계 및 합격기준
가. 전형단계 및 합격기준
1) 전형단계
구 분
원서접수
필기전형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전 형
온라인 접수
인성검사, 필기시험
증빙자료 확인
면접시험
결격사유조회
2) 전형단계별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일반직 ] 직렬별 인성검사 및 필기(NCS, 전공) 시험과목
직렬 및 직급
인성검사
필 기 시 험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 ①
전공 ②
행 정 7급
인성검사
(250문항 이내 / 30분)
5개 영역
(50문항 / 50분)
행정학개론
(20문항 / 20분)
경영학원론
(20문항 / 20분)
기술(조경) 7급
조경학
(20문항 / 20분)
조경시공학
(20문항 / 20분)
기술(전기) 7급
전기이론
(20문항 / 20분)
전기기기
(20문항 / 20분)
전문(기계) 7급
기계일반
(20문항 / 20분)
기계설계
(20문항 / 20분)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 영역(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대인관계능력)
※ 필기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함
- 필기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 외부 전문업체 위탁 실시
・ 인성검사 : 판별기준에 의거 판정 (점수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 필기시험 : 인성검사 합격자 중 필기 (NCS, 전공) 시험 고순위자 순에 의거 각 채용
직렬별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
※ 각 지원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의 경우 3배수,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로 필기전형 합격
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는 전원합격 처리함
※ 시험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과락
[ 일반직 ] 필기전형 판정기준
구 분
판정기준
합격기준
불합격 처리
공 통
1. 인성검사
40점 이상 및
적격판정자
정상 판별자
합격 처리
인성점수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응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2.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순위
점수부여
분야별
채용인원의
2~3배수
시험과목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①, 전공②)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평균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직 무
3. 전공 ①
4. 전공 ②
[ 공무직 ] 인성검사 및 필기시험(일반상식) 판정기준
시험과목
판정기준
합격기준
불합격처리
인성검사
(250문항 이내 / 30분)
40점 이상 및
적격 판정자
정상 판별자
합격 처리
인성점수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판정 응시자의 경우 불합격 처리
일반상식
(20문항 20분)
점수에 따른 순위
분야별 채용인원의
2~3배수
60점 미만자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직렬별 자격요건의 증빙서류 징수 후 서류 검토 및
자격여부 확인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자격요건 확인 서류는 면접전형 시 면접관에게 제공하지 않음
・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NCS・전공 / 일반상식) 합격자 중 서류전형결과 자격미달, 허위
사실 등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 필기전형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
- 면접전형
・ 면접관 : 5인 (외부위원 3인, 내부위원 2인)
・ 면접합격기준 :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단,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평정요소 : 공사인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
과 논리성, 용모ㆍ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ㆍ기타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선정
・ 선정방식 : 면접전형 합격자 중 필기전형(NCS, 전공 / 일반상식) 성적 70% + 면접전형
성적 30% 비율로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고순위자로 선정함
※ 필기(NCS, 전공 / 일반상식) 점수 산정 시에는 인성검사는 제외함.
※ 동점자 발생시에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응시자 본인이
계속해서 장기 거주한 순으로 선정함
-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중
[ 임용시 ] 신원조회ㆍ결격사유조회ㆍ비위면직에 대한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용을 포기한 경우
[ 수습기간(임용 후 3개월) 내 ] 부적격으로 임용이 불가하거나, 수습기간 내 본인사정
등에 의한 사직 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면접전형 응시자 중 합산점수(필기전형
+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채용분야별 2명 이내로 선정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로 함
마. 가점기준
구 분
가 점 부 여 기 준
취업보호
(지원)
대 상 자
◯ 금회 채용은 분야별 채용인원 3인 이하로 취업보호(지원) 가점 적용 없음
※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격 증
우 대
◯ 각 직렬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만점의 5%를 가산
(매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시 부여)
- 행정 7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 기술 7급, 전문 7급 : 직렬별 해당 자격증 중 기술사
◯ 자격증 가점의 경우 가점 자격증 중복 시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지원분야별 지원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함
※ 위 가점적용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6 원서접수 및 채용일정
구
분
채
용
일
정
시
험
공
고
2024. 7. 18.(목) ~ 2024. 8. 7.(수)
원
서
접
수
2024. 7. 18.(목) ~ 2024. 8. 7.(수) 18:00
1 차 서 류 전 형 발 표
2024. 8. 9.(금)
필
기
시
험
2024. 8. 13.(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4. 8. 16.(금)
서
류
전
형
2024. 8. 16.(금) ~ 2024. 8. 20.(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8. 21.(수)
면
접
전
형
2024. 8. 23.(금)
최 종 합 격 자 발 표
2024. 8. 26.(월)
※ 상기 모든 전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공고 예정
7 기타사항
1)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우리 공사의 일반직 직급체계는 1 ~ 7급까지 7직급 체계입니다.
4) 모든 응시자는 1인 1개 지원 분야(직렬)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응시희망자는 거주지 및 연령 등 지원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분야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 분야의 착오,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가산점 및 비율 착오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사지원서 등 제출 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허위내용 작성 등 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7) 응시자는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등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장애 등 편의지원 사항은 [붙임 : 장애 등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비서류]를 참고하여 원서접
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접수된 입사지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 전산 상 자료를 파기합니다.
9) 입사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필기전형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10) 접수된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입사지원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합니다.
12) 각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14)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 종료 시 적ㆍ부 판정에 의거
임용합니다.
15) 본 시험 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계획입니다.
16) 채용시험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 /
발표일 포함)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응시자 또는 평가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출제문제) 보호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인사총무팀(042-530-91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1. 지원서 작성 전 유의사항
가. 공사 홈페이지(www.dcco.kr)의 채용공고를 숙지하시어 결격사유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채용 직렬과 세부직렬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하여 주셔야 하며, 지원서의 최종 제
출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 본 채용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므로 성별, 학력,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허위사실 및 기재착오가 없어야 하며, 추후 서류검증을
통해 발견 될 경우 합격의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모바일(휴대폰 등) 기기 접수는 불가하며, 진행 중 페이지 뒤로 가기를 누를 경우
입력(작성)한 내용이 소실되어 저장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원서를 장시간 작성하게 되면 시스템 접속이 끊길 수가 있으니 수시로 임시저장
을 하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인증
가. 입사지원은 「디지털원패스」 가입 후 가능합니다.
※ 디지털원패스 : 아이디 하나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
는 로그인 서비스 (정부24 등에서 민원처리 가능)
나. 「디지털원패스」 아이디가 없으신 지원자께서는 해당 사이트(www.onepass.go.kr)에서
회원가입 후 아이디를 발급 받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입사지원서 선택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신 후 동의하셔야 합니다.
나. 채용직렬, 세부직렬, 채용직급을 빠짐없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가. 출생년도의 월일은 필기(또는 실기) 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기입합니다.
나. 연락 가능한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이며 입력 시“-”을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
하시면 됩니다.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해당 대상자임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동점자 처리 기준 관련)
※ 입사지원 시 기입하지 않으면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합격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경험 및 경력사항의 활동내역은 지원하는 직렬과 연관된 사항을 간단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 경험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수행한 활동임.
※ 작성사항은 면접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사항은 지원 직렬과 연관되어 이수한 과목 및 교육과정을 기술합니다. 교육시간은
교육과목이나 교육과정 이수의 총 교육시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명 및 교육과정에 학과의 표기는 불가하며, 과목명은 가능합니다.
(행정학과 ×, 토목공학과 ×, 행정학개론 ○, 상수도공학 ○)
바. 자격사항은 직렬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대하여만 선택 기입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격증은 기입 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명이 변경되었거나 합병되었을 경우 산업인력공단(www.q-net.or.kr)에서 확인 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기소개서 및 경험(경력)기술서는 해당 항목별 질문 내용에 부합하는 사항을 작성하
여 주시기 바라며, 성별, 학력(학교, 학과, 동아리명 등), 가족관계 등을 암시 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인사총무팀(042-530-91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 통합채용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접수(온라인) 시 동의여부 체크로 확인 함.
(별도 제출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전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
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사항
수집・이용
목 적
대전도시공사 채용 지원서 접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지방공기업법 제63조(직원의 임면)
대전도시공사 정관 제3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수 집 항 목
(필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
집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개월
※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종이출력정보(분쇄 또는 소각), 전자파일정보(재생 불가능 기술방법)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지원서
접수를 할 수 없어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37조에 의거 행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 서명 또는 (인)
대전도시공사사장 귀하
[붙임 3]
장애 등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뇌병변
장 애
공 통
·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시각
장애
공 통
· 확대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기존 3급
1,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 진단서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 진단서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2∼6급
기타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 확대문제지 :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A3규격)
※ 확대답안지 :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택1 (A4규격)
※ 축소문제지 : 82%(10point)로 축소 (A4규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 발급기관 :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가능
• 발급일자 : 해당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원본)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
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
어야 함
<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과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시력/시야 :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 시간연장, 대필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