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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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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석사 / 박사

학 과

학 기

학 번

성 명

연락처

재학연한 연장 사유

대학원 학칙 제 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6조(재학연한) 본 대학원 재학 연한은 석사과정 4년(8학기), 박사과정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간 재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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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연락처 등

고등교육법제31조

위와 같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인)

지 도 교 수 :

(인)

주 임 교 수 :

(인)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