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연한연장신청서.hwp
닫기재학연한 연장 신청서
결 재 |
담 당 |
계 장 |
과 장 |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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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석사 / 박사 |
학 과 |
학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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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성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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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연한 연장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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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재학연장업무처리 |
과정, 학과, 학기, 학번, 성명, 연락처 등 |
「고등교육법」 제31조 |
위와 같이 재학연한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학칙 제6(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원 재학 연한은 석사과정 4년(8학기), 박사과정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학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1년간 재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서 제외한다. |
20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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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교 수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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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 교 수 : |
(인) |
목원대학교 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