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동의서 양식.hwp
닫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수기공모전 저작물 동의서
본 동의서는 고용노동부(이하 ‘주최 기관’)가 주최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 수기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에서 수상한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모전 수상자와 주최 기관이 함께 그 활용 범위를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응모 작품(수상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다.
2. 주최 기관은 1조의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을 아래와 같은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사용범위 : 보도자료 배포, 워크넷,고용노동부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우수사례집,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
- 활용기간 : 주최 기관은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을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5년 간 활용할 수 있다. 단, 본 동의서 제출일을 기점으로 3년이 되는 날까지 공모전 수상자가 주최 기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다음날로부터 주최 기관은 동일 조건으로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을 5년 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주최 기관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가지며, 공모전 수상자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 및 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공모전 수상자는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본 동의서 작성 이전에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거나 저작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5. 저작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아이디어 도용·표절·모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질 경우, 주최 기관은 입상 무효 처리는 물론 기 지급된 상금·부상 등도 환수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주최 기관에 발생한 모든 유형·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제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저작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모전 수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6. 주최 기관은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있어서 공모전 수상자의 성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본인은 상기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 년 월 일.
성 명 : (인)
고용노동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