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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3호
2024년 제7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1일
1. 채용 분야 및 인원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총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근무 기간
연장 가능)
‣ 재공고 대상(1개 분야)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음(3) : 법률전문관, 도시재생 및 정비(라급)
◈ 「2024년 제7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위 재공고 분야에
응시한 사람은 재응시 불필요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4조, 별표 5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분 야
(근무부서)
직 급
(근무시간)
인원
근무
기간
담당업무
법률전문관
(예산법무과)
<재공고>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주 40시간)
1명
2년
∙ 자치법규 심사, 법무(소송)교육 추진
∙ 고문변호사 자문·관리 및 간담회 추진
∙ 시정업무 관련 법률 자문
도시재생 및
정비(라급)
(도시재생과)
<재공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2명
2년
∙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지원
∙ 현장지원센터 업무 추진 (고강, 원미, 원종 등)
∙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홍보
∙ 주민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구축 지원
∙ 그 밖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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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18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⓶ 비위면직자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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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요건
- 다음 임용예정 직무분야 및 직무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
‣ 공통요건과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6. 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 공공기관의 범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는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임용예정
직무분야
자격기준
법률전문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도시재생 및
정비(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 도시재생, 도시계획 및 설계, 정비사업, 부동산, 토목, 주거환경, 지역
개발 등
- 건축 및 조경설계 및 시공 등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실내디자인 등
- 건설회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에서 정비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사업시행 등)
❍ (우대사항)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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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많은 경우 적정 면접 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 인성검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
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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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4. 8. 8. ~ 2024. 8. 12. 근무시간 내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시청 민원실(13번 창구)에서 직급별 해당 증지 발급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 7,000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5,000원
②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우편봉투 겉면에 ‘2024년 제7회(재공고)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체국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 수입증지 사용 불가)를 발급받은 후 동봉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회신 예정
❍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24. 8. 1.
~
2024. 8.12.
2024. 8. 8.
~
2024. 8.12.
서류전형
2024. 8. 14.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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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6.
전⋅후
인성검사
2024. 8. 19.
전⋅후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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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2024. 8. 21.
전⋅후
부천시청 6층
6층 나눔방
2024. 8. 23.
전⋅후
※ 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인성 검사, 면접시험 세부(확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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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제1호)
응시 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 접수) 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 제출
- (우편 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편 통상환증서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 시간 유의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 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해당자
필수
(학력)
9.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 관련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면허)증
해당자
필수
(자격)
10. 경력(재직) 증명서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주단위근무시간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당자
필수
(경력)
1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해당자
필수
(경력)
11-1~5 기타 증빙서류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 공적 등 기재된 것)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자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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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분 및 보수수준
❍ 임용예정일 : 2024. 9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신 분 : 임용부서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임기동안 공무원 신분을 가짐
※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 보수 및 근무 기간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
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기본연봉액
근무기간
법률전문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4,958,000원
2년
도시재생 및 지원(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36,358,000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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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반드시 기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 내용 관련 문의
임용예정분야
부 서
연락처
법률전문관
기획경제실 예산법무과
032-625-2542
도시재생 및 지원(라급)
도시균형개발추진단
도시재생과
032-625-3783